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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행정법원
      2. 2024구단55573 판결
      3. 2024. 10. 16. 선고
      1. [행정][산재]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근로자가 폐광일 이전 진폐증이 발병되고 폐광 이후 장해등급이 상향되어 확정된 이후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청구한 경우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일시금을 기준으로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2024구단55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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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55573 재해위로금지급 청구의 소
        원 고
        A
        피 고
        한국광해광업공단
        변 론 종 결
        2024. 8. 28.
        판 결 선 고
        2024. 10.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815,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1986. 1. 8. 제정된 석탄산업법 제31조에 따라 석탄광산의 폐광대책사업 등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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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하기 위하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설립되었고, 2005. 5. 31. 제정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근거하여 광해방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
        하여 2006. 6. 1. 광해방지사업단이 설립되면서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석탄산업합
        리화사업단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으며, 광해방지사업단은 2008. 3. 28. 위 법률이 개
        정되면서 2008. 6. 28.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 후 2021. 3. 9. 제
        정된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근거하여 2021. 9. 10. 피고가 설립되면서 위 법률 부칙 제
        6조 제1항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나. 원고는 B탄광(이하 ‘이 사건 탄광’이라 한다)에서 광부로 근무하다가 1991. 6. 1.
        위 탄광이 폐광되면서 퇴직하게 되었다. 이 사건 탄광은 구 석탄산업법(1993. 3. 6. 법
        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탄산업법’이라 한다) 제39조의2 제1항에
        서 정하는 폐광지원 대상 광산에 해당하고, 1991. 6. 1.경 폐광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탄광에 재직 중이던 1989. 1. 23. 진폐장해등급 제11급을 판정받
        았는데, 위 등급은 2021. 11. 10. 제7급으로 상향되었다.
        라. 원고는 2023.경 피고에게 재해위로금 지급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3. 12. 28.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11급, 제7급의 장해보상일시금에 상응하는 재해위로금 합계
        62,798,090원[=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일시금 3,260,860원 +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하는 일시금 59,537,230원(평균임금 150,346.56원 × 396일(616일 – 220일), 1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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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폐광한 광산의 퇴직근로자로 폐광일 이후에 진폐증으로 인한 장해등급이
        상향되어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최종 장해등급 제7급의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92,613,480원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미지급 재해위로금 상당인 29,815,390원(=
        92,613,480원 – 62,798,0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2015. 6. 1. 대통령령 제2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일인 2014. 12. 9. 이후에 비로소 진폐장해등급
        제7급이 확정된 자에 해당하므로 이는 개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 시행령 제
        41조 제4항 제5호 소정의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설령, 원고가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하더
        라도, 피고로서는 장해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의 재해위로금만 지급하면 족하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가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제4호는 ‘같은 법 제39조의2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기준에 해당하는 석탄광업자가 당해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때에는 석
        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당해 광산의 퇴직근로자 및 석탄광업자 등에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종
        전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폐광 확인을 받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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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신청일 또는 법 제39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광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전부터 폐광일까지의 기간 중에 업무
        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
        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이 사건 조항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었다가,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
        법‘이라 한다) 제91조의2에 따라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를 재해위로
        금의 지급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였다.
        진폐증의 특성을 기초로 관련 규정의 내용과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입법 목적을 종합하면,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근로자가 폐광일 이전에 장
        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폐광일 후에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되거나 또는 폐광일 후에 진폐병형이나 심폐기능에는 변화가 없으나 산업재해보
        상보험법령상 진폐 장해등급 판정기준의 개정에 따라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된 경우에
        는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6983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탄광이 구 석탄
        산업법 제39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폐광지원 대상 광산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탄광에서 근무하던 중 진폐증이 발병되었으며, 폐광 이후 장해등급이 상향되어 확정되
        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원고는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다음으로, 재해위로금 지급 범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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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가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변경된 장해
        등급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한
        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두3142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2021. 11. 10. 진폐장해등급이 제11급에서
        제7급으로 최종 상향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종전 장해등급에 따라 재해
        위로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최종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하는 장해보
        상일시금으로 재해위로금 지급액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계산해보면, 산재보험법 [별표2]가 정한 장해보상일시금은 장해등급
        제7급의 경우 616일분이고, 망인이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하게 된 시점의 평균임금이
        150,346.56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망인의 장해보상일시금 상당 재해위
        로금은 92,613,480원(=150,346.56원 × 616일분,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장해보상일시금 상당 재해위로금 92,613,480원 중 원
        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한 62,798,090원을 공제한 나머지 재해위로금 29,815,390원(=
        92,613,480원 – 62,798,0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재해위로금 지급신청을
        한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4.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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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피고는 대법원 2019두31426 판결은 이 사건 조항의 문언에 반하는 유추·확
        대 해석에 따른 것으로 법률해석의 범위를 벗어나고, 위 대법원 판결은 산재보험법 제
        36조 제3항을 근거로 재해위로금에도 산재보험법의 보험급여에 관한 산정방식이 산정
        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였으나, 재해위로금이 산업재해급여 제도와 그 취지와 성격이
        다른 제도임을 간과한 것이며, 입법연혁상 이 사건 조항은 진폐근로자를 예정하고 제
        정된 것이 아니므로, 위 대법원 판결을 이 사건에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
        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2019두31426 판결의 법리 자체가 부당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피고의 독자적인 견해로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위 대법원 판결은 ‘폐광된 광산에
        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청구
        하지 아니하여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가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이후
        에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재해위로금 액수를 산정하
        는 방식’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그 사안이나 쟁점이 모두 유사하여 위 대법원 판
        결의 법리를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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