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산재] 업무상 회의를 마친 후 참석자와 저녁을 먹고 귀가하는 것은 여전히 퇴근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지 않았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2023구합76990)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7699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4. 8. 30. 판 결 선 고 2024. 11. 8. 주 문 1. 피고가 2023.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고 B(1979.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5. *. **.부터 주식회사 C(이하 - 2 -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망인은 2021. 11. 1. 이 사건 회사 부근에서 전기자전거를 타고 자택으로 가다가 D대교 E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지하게 되었다. 망인은 정지하여 있던 중 불상의 이유로 넘어져 도로 위로 쓰러졌고, 지나가던 버스가 망인의 머리를 역과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피고는 2023. 6. 16.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16:35경부터 19:40경까지 저녁 식사를 한 것은 업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라고 명확 하게 확인되지 않고, 참석자와의 음주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음주 상태가 확인되는 등 장시간 음주를 하는 행위는 출퇴근 행위가 중단된 경우로서 사적 행위로 인한 일탈 ㆍ중단으로 판단되며,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음주운전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도 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취지의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은 F공장에서 출장 온 G와 H(F공장) 건전성 지표 미팅 을 하였고, 미팅이 끝난 후에 G와 단둘이 저녁 식사를 하게 된 것인바, 저녁 식사로 - 3 - 인하여 퇴근 과정이 사적인 귀가 과정으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 2) 망인이 G와의 저녁 식사 과정에서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망인은 이 사건 사 고 직전까지 명확한 인식능력, 판단능력이 있었는바, 망인이 신호 대기 중 넘어진 것이 음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 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출퇴근 재해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본문은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 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 여부를 판 단할 때에는 통상적인 경로와 해당 근로자가 선택한 경로 사이의 물리적인 거리, 근로 자가 중간에 경유한 장소나 시설의 용도, 근로자가 그 장소나 시설에 머무른 시간 등 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7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 재, 증인 G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출퇴근 재해 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① 망인은 2021. 11. 1. F공장에서 출장 온 G와 H(F공장) 건전성 지표 미팅을 하였다. 위 미팅의 참석자는 망인과 G 두 명뿐이었다. 위 미팅은 2021. 11. 1. 16:30경 - 4 - 종료되었고, 망인과 G는 이 사건 회사 본사와 약 300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는 ‘I’ 고깃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다. G는 위 미팅에 참석하기 위하여 F공장에서 서울 용산구에 있는 이 사건 회 사의 본사까지 출장을 왔고, 위 미팅이 끝난 시간은 저녁 식사를 할 무렵이었는바, 미 팅을 한 후에 미팅참석자끼리 회사 근처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업무관련성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고 봄이 타당하다. G는 이 법정에서 ‘저녁 식사 자리에서 회사 얘기나 가족 얘기를 하였습니다’, ‘회사 얘기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솔직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저런 지표 가 왜 나왔는지 이 정도 얘기를 살짝 하고 회사의 매출이 어떻고, 이 부분은 정확하진 않습니다. 다만 회사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G 증인신문 녹취서 3, 5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 사건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도 일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② 망인은 저녁 식사 대금을 이 사건 회사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는데, 당시 망 인은 팀장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법인카드를 발급받은 당사자가 아니었고, ‘업무상 목적으로 비용을 결제하여야 할 경우’ 등에만 법인카드 소지가 가능하였다. 따라서 망 인이 저녁 식사를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해당 식사 자리가 업무상 목 적이 있는 자리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는 망인이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사전에 승인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 사건 회사의 「법인카드 운영관리 규정」 제7조 제3항은 “법인카드는 발급자 당사자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단, 필요에 의하여 관리책임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할 수 있을 뿐, - 5 - 반드시 사원이 법인카드를 사용하기 위하여 사전에 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망인은 사후에라도 법인카드 사용의 승인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H(F공장) 건전성 지표 미팅 직후에 미팅참가자들끼리 저녁 식사를 한 점, 이 사건 회사 본사와 약 300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 식사가 이 루어진 점, 저녁 식사 비용으로 149,000원이 결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저녁 식사 자리는 법인카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성격의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③ 망인은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자택에서부터 서울 용산구에 있는 이 사건 회사 의 본사까지 주로 전기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전기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근하였다. 그리고 망인과 G의 저녁 식사 자리는 어느 정도 업무 관련성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였고, 19:40경 종료되어 저녁 식사가 이루어진 시간도 비 교적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망인이 출근할 때 사용하 였던 전기자전거를 타고 다시 자택으로 이동한 것은 여전히 퇴근의 성격을 가지고 있 는 것으로 보이고, 저녁 식사 이후의 귀가 과정이 사적인 귀가 과정으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의 귀가 과정에서 순리적인 경로 등을 벗어난 비정상 적인 일탈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다. 근로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 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 - 6 - 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중앙선 침범으 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망인의 범죄행위나 업무상 과실이 일부 기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그로 인한 망인의 사망이 ‘근로자인 망인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사고는 전기자전거를 이용한 퇴근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 위 내에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출퇴근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① 망인은 G와의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서울 용산구에 있는 이 사건 회사의 본사에서부터 D대교 E 교차로까지 약 18㎞의 거리를 약 1시간 동안 전기자전거를 운 전하여 이동하였는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전기자전거를 운행한 거리, 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이 비록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음주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전 기자전거를 운행할 능력이 충분히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②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영상(갑 제11호증)을 살펴보면, 망인은 D대교 E 교차로 에서 횡단보도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지하였는데, 망인이 정지하기 전까지 심하게 비 - 7 - 틀거리거나 중심을 잡지 못하는 등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 직전 망인 의 전기자전거 운행 모습에 비추어 보더라도, 망인은 전기자전거를 운행할 능력이 충 분히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망인은 횡단보도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지한 직후에 불상의 이유로 중심을 잃고 앞으로 넘어져 도로 위로 쓰러졌고, 지나가던 버스가 망인의 머리를 역과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그런데 망인이 횡단보도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지한 상태로 있 던 인도는 앞으로 기울어진 경사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일반적으로 전기자전거를 운전 하는 사람으로서도 실수로 앞으로 넘어질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비록 망인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음주를 한 채 전기자전거를 운행하여 구 도 로교통법(2023. 10. 24. 법률 제197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을 위반함에 따라 구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의 범죄를 저질렀 고, 구 도로교통법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인도 위에서 전기자전거를 운행하기는 하였 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전기자전거를 운행할 능력이 충분히 있었고, 구 도로 교통법 제13조의2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나 범칙금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오로지 또는 주로 망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 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평소에 전기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면 서 노면의 상태, 교통상황 등의 주변 여건과 결합하여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었던 위 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기자전거를 이용한 퇴근 과정에 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소결 - 8 -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출퇴근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 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9 - 별지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 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 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② 법 제37조제3항 단서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0 - 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 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4.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 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 구 도로교통법(2023. 10. 24. 법률 제197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 여야 한다.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 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 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 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 11 -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 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 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