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산재] 원고(근로자)가 장해등급을 부여받고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에 나온 근로소득 내역을 토대로 평균임금 증감에 따른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근로복지공단)는 위 소득금액증명원에 나온 근로소득 내역 중에 실질적으로 임금의 성격을 지니지 아니한 금품이 행여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를 내세워 부지급 처분을 한 사안에서, 원고에게 퇴직 당시 적용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지급 여부가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거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의(즉, 실질적으로 임금의 성격을 지니지 않는) 금원을 지급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의문만으로 피고가 원고 청구를 곧바로 배척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2구단69950)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구단69950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액차액청구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4. 10. 30. 판 결 선 고 2024. 11. 13. 주 문 1. 피고가 2021.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 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에서 중기(도저) 운전원 업무를 수행한 이력으로 2019. 2. 21. ‘감각신경 성 난청(양측)’을 진단받은 후 2021. 2. 18. 장해등급 제9급 제7호를 판정받고 장해일시 - 2 - 금을 수령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원고의 위 사업장 퇴직 당시(1999. 8. 31.) 평균임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자료가 존재하므로 이에 나타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의 평균임금을 산정한 다음 상병 진단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여 보험급여 차액을 지 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1. 9. 9. 피고 원처분기관(보령지사)에 대하여 산업재해보 상보험법에 따른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 원처분기관은, 다음과 같이 ‘비록 원고의 퇴직 당시 소득금액증명원 자료가 있기는 하나 이를 가지고는 실제 임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없고 동종 근로 자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업체노동력조사상 임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특 례임금의 두 가지 중 높은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이미 보험급여 지급을 마친 바 있다’는 취지로, 2021. 9. 30. 원고 에 대하여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고 한다)을 하였다. - 3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퇴직 당시 받았던 임금 총액이 얼마인지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에 의 해 충분히 증명되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토대로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반면 피고는,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77호) 제5조 제 2호에서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 이전 그에 해 당하는 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법령에 기 재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에 관한 자료를 활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소득금액증명원에 나타난 금액 중에는 실질적으로 임금 의 성격을 지니지 아니한 금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나아가 연간소 - 4 - 득의 총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월별 소득내역을 정확히 구분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가 지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측에 제출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갑 제6호증)의 기재내 용(❶)은 이 법원의 보령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내용(❷)과 정확히 일 치한다.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의 B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위 사업장에서 퇴직할 당시 적용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의하였을 때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고정 적인 금액을 ‘상여’라는 명칭으로 지급하였던 것으로 확인될 뿐(위 사실조회 결과에 첨 부된 단체협약 제34조 참조),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과급이나 상여금을 따로 지급하기 로 정해진 바는 없었음을 알 수 있다[관련하여 대법원은,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 액, 시기가 정해져 있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성 과급이나 상여금이란 명칭이 부여되어 있더라도 그 실질에 따라 임금으로 인정되지만, ❶ ❷ - 5 -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정함이 없이 그 지급이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거나 그 지급 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 고 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393 판결,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 18127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고가 제출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자료만으로도, 원고는 사업장에서 퇴직 당시 임금의 실질을 지니는 금액이 얼마인지에 관한 증명이 일응 이루어진 것으 로 보아야지, 피고가 들고 있는 지엽적이고 막연하면서 추상적인 의문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오히려 원고가 앞서 본 수준으로까지 증명을 마 친 상태라면 피고가 지엽적으로 들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피고에게 증명의 필요가 넘어간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에 관하여 스스로 아무런 증명활 동도 하지 아니한 채 탁상공론식으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하 고 있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목적 내지 피고(근로복지공단)의 존재 이유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매우 부적절한 행정처리일 뿐 아니라 실체적으로도 이 사 건 처분은 위법을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