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원고는 1991. 12. 7.부터 지금까지 ○○시청의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7. 12. 10.부터 2018. 2. 18.까지 총 4회에 걸쳐 지역 한 골프장에서 목포 ○○운영 주식회사 정○○ 대표로부터 그린피, 카트대여료, 식당이용료, 그늘집 비용에 관하여 정○○의 위 골프장에 대한 골프회원권 할인 혜택 등 금품을 수수하여 2020. 8. 13. 지방공무원법 제53조의 청렴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이에 불복하였으나 전라남도 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11. 2. 이를 기각하자 원고가 감봉 1월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0구합14922 감봉1월처분취소 원 고 문○○ 목포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율 담당변호사 강신중 법무법인 에스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손진홍 피 고 ○○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맥 담당변호사 문방진, 이학선 변 론 종 결 2021. 4. 15. 판 결 선 고 2021. 4.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8. 14. 원고에게 한 감봉 1월 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1990. 12. 19. 지방토목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91. 12. 7.부터 지금까 지 ○○시청의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7. 7. 17.부터 ○○시 안전도시 건설국 ○○○○과 ○○○○ 담당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와 목포시 안전도시○○○○ 김○○ 등은 2017. 12. 10.부터 2018. 2. 18.까 지 총 4회에 걸쳐 아래와 같이 해남 ○○○○ ○○○○스 골프장에서 목포○○○운영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와 골프(이하 ‘이 사건 각 골프’라 한다)를 하였는데, 당시 그 린피, 카트대여료, 식당이용료, 그늘집 비용(이하 ‘이 사건 기본비용’이라 한다)에 관하 여 아래와 같이 정○○의 위 골프장에 대한 골프회원권 할인혜택을 적용받았고, 그 비 용은 아래와 같이 원고 등이 일부를 부담한 것 외에는 모두 정○○가 부담하였다. 일시 참석자 비회원 비용 (1인 기준) 정○○ 회원권 할인 적용 비용 (1인 기준) 정○○를 제외한 원고 등의 실제 지출액 2017. 12. 10. 정○○ 한○1) 김○○ 원고 각 190,500원 각 76,750원 (= 307,000원 × 1/4) 한○ 84,300원 김○○ 0원 원고 138,300원 2017. 12. 24. 정○○ 김○○ 장○○2) 원고 각 183,875원 각 38,875원 (= 155,500원 × 1/4) 김○○ 0원 장○○ 0원 원고 55,500원 2018. 1. 21. 정○○ 김○○ 장○○ 원고 각 195,000원 각 50,000원 (= 200,000원 × 1/4) 김○○ 0원 장○○ 0원 원고 0원 - 3 - 다. 이 사건 각 골프 당시 이 사건 기본비용과 별도로 캐디피 비용 120,000원이 추 가로 발생하였고, 이는 위 각 일자마다 김○○ 명의로 계산되었다. 라. 원고는 2019. 11.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골프를 하 면서 정○○로부터 2017. 12. 10. 54,200원,3) 2017. 12. 24. 128,875원,4) 2018. 1. 21. 195,000원, 2018. 2. 18. 정○○로부터 197,250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이하 ’이 사건 금품수수행위‘라 한다)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 지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1,500,000원을 부과하는 약식결정(2019 과297)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9. 11. 28.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2020. 6. 15. 원고에게 과태료 1,500,000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20. 6. 19. 이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은 2020. 8. 10. 항고기각 결정(2020라5234)을 하였다(이하 위 각 결정을 ‘관련 과태료 결정’이라 한다). 바. 피고는 2020년 7월경 위 마항 기재 각 금액(위 각 금액 중 54,200원은 52,200원 으로 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금품수수금액’이라 한다)에 관한 이 사건 금품수수행 위를 이유로 원고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시인사위원회는 2020. 8. 13. 원고가 1) 주식회사 ○○ 대표이사. 2) 목포시 ○○경제국 ○○순환과 ○○○○담당. 3) 실제로는 52,200원(= 190,500원 – 138,300원)이나 오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실제로는 128,375원(= 183,875원 - 55,500원)이나 오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8. 2. 18. 정○○ 김○○ 장○○ 원고 각 197,250원 각 52,250원 (= 209,000원 × 1/4) 김○○ 0원 장○○ 0원 원고 0원 - 4 - 지방공무원법 제53조의 청렴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금품수수행위에 대 하여 감봉 1월의 징계를 의결하였으며, 피고는 같은 달 14.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9. 9.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전라남도 소청심사 위원회는 2020. 11. 2. 위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11 내지 16, 18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시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목포○○○운영 주식회사와 아무런 관련성 이 없으므로, 원고가 목포○○○운영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 은 직무관련성이 없다. 나. 이 사건 각 골프 당시 원고, 김○○, 장○○은 매번 캐디피 120,000원을 별도로 부담하였고, 매번 골프 후 저녁식사비, 술값, 대리운전비용 등(2017. 12. 10. 141,700원, 2017. 12. 24. 384,500원, 2018. 1. 21. 418,000원, 2018. 2. 18. 430,000원)을 별도로 부담하였는바, 이는 정○○와 원고 등이 전체 비용을 분담한 것임에도 이 사건 금품수 수금액에 위와 같은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 다. 설령 위 직무관련성과 금품수수금액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징 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 5 - 가. 이 사건 금품수수행위가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1)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 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 으로 담당하지 않아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 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하는바(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 12346 판결 등 참조),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 규정의 체계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에 서의 직무관련성의 개념이 뇌물죄의 그것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위 법 리는 청탁금지법의 직무관련성을 해석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탁금지법에서의 직무관련성은 직무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공정 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함이 상당하다. 나아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등의 금품등의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 민의 신뢰를 확보한다는 중대한 목적을 위하여 형사법상의 뇌물죄로 포섭할 수 없는 부분까지 광범위하게 규율하고자 제정되었다. 이와 같은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나 각 금지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직무관련성을 ‘금품등 제공자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로 좁게 인정할 경우 청탁금지법의 입법취 지가 몰각되거나 법적 제한이 잠탈될 우려가 있음은 자명하다. 따라서 금품등 제공자 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상 금 - 6 - 품등 제공자에 관한 정보나 의견을 제시하는 등으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러한 위치에 있는 공직자등의 경우 역시 금품 등 제공자와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찬가지로, 공직자등 과 직접적인 업무 관계에 있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상대방에 관한 정보나 의견을 제시하는 등으로 공직자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금품 등 제공자의 경우에도 역시 공직자등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 하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 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와 목포○○○운영 주식회사의 업무 사이에 직무관련 성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당시 목포시의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갑 제8호증), 목포○○○ 주식회사는 목포시 에 본점을 둔 회사로서 목포신항 항만시설의 건설·관리·운영뿐만 아니라 목포신항 다 목적부두 배후부지의 건설·관리·운영 등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갑 제6호증), 적어도 원고의 업무와 목포○○○ 주식회사의 업무 사이에는 직·간접적 관련성이 인정 된다. ② 목포○○○운영 주식회사는 목포○○○ 주식회사로부터 목포신항 항만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회사인바(갑 제7호증), 목포○○○ 주식회사와의 밀접한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와 목포○○○운영 주식회사의 업무 사이에도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적어도 목포○○○운영 주식회사는 목포○○○ 주식회사에 관하 - 7 - 여 원고에게 정보나 의견을 제시하는 등으로 원고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고 볼 수 있다. ③ 원고가 소속된 목포시청의 ○○○○과는 항만정책 전반, 항만물류 전반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바(을 제1호증), 목포○○○운영 주식회사가 목포신항 항만시설 의 관리 및 운영을 수행하여 위 업무와 관련성이 있음은 분명하고, 원고의 업무와 목 포○○○ 주식회사의 업무 사이의 관련성, 목포시청의 조직 구성 및 규모, 원고의 목포 시청 내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위 ○○○○과 소속 공무원에게 목포○○○운 영 주식회사에 관한 정보나 의견을 제시하는 등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 거나 그러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관련 과태료 결정 또한 원고의 목포시청에서의 지위, 직무 범위, 경력 및 그 업무내용, 재직기간, 근무 부서나 관련 부서 직원들과의 관계, 목포○○○운영 주식회 사가 운영하는 사업의 종류 및 업무의 특성, 원고가 정○○, 김○○ 혹은 장○○ 등과 골프를 치게 된 경위, 횟수, 시간적 간격, 당시 사용한 이름, 기타 제반 사정들을 종합 하여 보면 그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판단 및 그 근거도 위에 서 본 사정들에 부합한다. ⑤ 한편, 원고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직무는 같은 법 제5조 제1항 각호에 열거 된 직무 중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같은 법 제5조 및 제8조 의 문언, 체계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그러한 해석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금품수수금액의 산정이 타당한지 여부 1) 캐디피 비용 부분 이 사건에서 각 캐디피 비용 120,000원씩이 위 각 일자마다 김○○ 명의로 계산 - 8 -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김○○, 장○○, 원고가 이를 공동으로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각 캐디피 비용을 김○○, 장○○, 원고가 공동으로 부담한 것으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수수한 금액에서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앞에서 원고가 단독으로 부담한 것으로 본 138,300원, 55,500원 부분도 김○○, 원고 또는 김○○, 장○○, 원고가 공동으로 부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기존 에 계산된 수수한 금액은 늘어나게 된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원고가 정○○로부터 수수한 금액은 큰 차이가 없게 되고 오히려 총액은 더 커지게 되므로,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금품수수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 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골프 후 저녁식사비, 술값, 대리운전비용 등 부분 가) 원고는 원고, 김○○, 장○○이 매번 골프 후 저녁식사비, 술값, 대리운전비 용 등으로 2017. 12. 10. 141,700원, 2017. 12. 24. 384,500원, 2018. 1. 21. 418,000원, 2018. 2. 18. 430,000원을 별도로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러한 점은 원고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갑 제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장○○이 2018. 1. 21. 19:18경 저녁식사 비용으로 177,000원을 계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위 177,000원을 반영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계산방식과 같이 원고의 수수액이 줄어드는 부분은 14,750원(= 177,000원 × 1/4 × 1/3) 정도이므로, 위 177,000원만으로는 이 사 건 금품수수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 9 - 나)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등이 위 각 금액을 모두 부담한 것으로 본다 고 하더라도, 이 경우 원고 등과 정○○ 총 4명을 위하여 위 각 금액을 사용한 것이므 로 정○○를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위 각 금액 중 1/4 부분이 된다. 나아가 그 부분은 원고, 김○○, 장○○(2017. 12. 10.의 경우에는 원고, 김○○)이 공동으로 마련한 것이 므로, 원고는 그 부분 중 1/2 또는 1/3 부분만 정○○를 위하여 스스로 부담한 것이 된다. 즉, 원고는 2017. 12. 10. 17,712원(= 141,700원 × 1/4 × 1/2, 원 미만 버림. 이 하 같다), 2017. 12. 24. 32,041원(= 384,500원 × 1/4 × 1/3), 2018. 1. 21. 34,833원(= 418,000원 × 1/4 × 1/3), 2018. 2. 18. 35,833원(= 430,000원 × 1/4 × 1/3)을 정○○ 를 위하여 혼자 부담한 것이 되므로, 위 금액만큼 수수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경우 이 사건 기본비용(그린피, 카트대여료, 식 당이용료, 그늘집 비용) 중 원고가 단독으로 부담한 것으로 본 138,300원, 55,500원 부 분도 김○○, 원고 또는 김○○, 장○○, 원고가 공동으로 부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 으므로, 이 사건 기본비용 중 원고가 단독으로 부담한 금액은 69,150원(= 138,300원 × 1/2), 37,000원(= 55,500원 × 2/3)만큼 줄어들게 되어 그만큼 원고의 수수액은 늘어나 게 된다. 그렇다면 오히려 원고의 수수액은 전체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앞서 본 캐디피 비용을 원고가 분담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의 수수액은 기존 액수와 비슷하게 될 뿐 이다. 결국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보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금품수수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처분이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품수수행위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 10 - 금품수수금액은 오히려 더 크게 볼 수도 있는 정황이 존재하는 점, ②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18. 7. 30. 행정안전부령 제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2]는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을 일반적인 징계기준보다 중하게 별도로 정하면서, ‘금품이나 향응 등’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 및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는 ‘골프 등의 접대’를 명시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은 그와 같은 골프 등의 접대에 해당하는 점, ③ 위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서는 이 사건과 같이 수동적으로 100만 원 미만의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 징계의 하한을 감봉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이 이러한 기준에서 벗어난 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 건 처분이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 현 판사 김준영 판사 이주영 - 11 - 별지 관계 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등 법령(조례ㆍ규칙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 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ㆍ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 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ㆍ의결ㆍ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ㆍ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ㆍ경매ㆍ개발ㆍ시험ㆍ특허ㆍ군사ㆍ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 설하도록 하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 록 하는 행위 8.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에 배정ㆍ지원하거나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 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ㆍ공급ㆍ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에게 법령에서 정 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하도록 하는 행 위 - 12 - 10.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ㆍ조작하도 록 하는 행위 11.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 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 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선정ㆍ 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 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 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ㆍ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 위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 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 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 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 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 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13 -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 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 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 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지방공무원법 제53조(청렴의 의무)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謝禮)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 을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 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69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 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제69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69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 14 - 공한 경우 ■ 지방공무원법 시행령 제8조의2(징계부가금) ② 법 제6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 2.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3. 채무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18. 7. 30. 행정안전부령 제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 금”이라 한다)의 대상인 혐의자의 비위(非違)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직 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의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1의2의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 계기준, 별표 2의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3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4의 징계부 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 [별표 2]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 15 - 100만원 미만 수동 경징계ㆍ중 징계 강등 ∼ 감봉 중징계 해임 ∼ 정직 중징계 파면 ∼ 강등 능동 중징계 해임 ∼ 정직 파면 ∼ 강등 파면 ∼ 해임 100만원 이상 중징계 파면 ∼ 강등 파면 ∼ 해임 파면 ※ 비고 "금품이나 향응 등"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