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산재] 업무를 마친 남성 근로자가 여성 근로자와 함께 여성 기숙사에 있던 중 새벽 2시 40분경에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사안에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2023구합85277)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7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85277 유족급여및장례비부지급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4. 11. 28. 판 결 선 고 2025. 1.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0. 1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고 B(19**. *. **.생, 남, 이하 ‘고인’) - 2 - - 주식회사 C D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에서 유리재단 업무 등을 수행하였음. - 2023. 2. 10. 동료 직원 E(19**. *. **.생, 여)와 함께 휴게실에 있다가 02:40경 이 사건 공장 옆 가구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위 휴게실까지 번져 급성호흡부전 및 전 신화상으로 사망함(이하 ‘이 사건 사고’). 나. 피고 2023. 10. 11.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 처분사유: 이 사건 사고는 고인의 사적행위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음. 나. 인정사실 ○ 이 사건 공장은 약 450평의 제조라인 건물 1개동과 약 60평의 건물 2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음. 제조라인 건물 내에 E가 사용하는 휴게실(이하 ‘이 사건 휴게실’)이 있 었고, 약 60평의 2개 건물 중 1개동은 남성 직원의 숙소로 사용되었음. ○ 이 사건 휴게실은 E의 요청으로 사업주가 냉장고, 에어컨 등 집기를 설치하여 여직원 휴게실 겸 E의 숙소로 사용하도록 한 장소임. ○ 고인은 평소 08:00부터 17:00까지 근무하였고, 주중에는 보통 남성 직원 2명과 함께 이 사건 공장 남성 직원 숙소에서 생활하였음. ○ 고인은 업무 종료 후인 2023. 2. 10. 00:45경 E와 함께 이 사건 휴게실로 들어 - 3 - 갔음. ○ 2023. 2. 10. 02:40경 이 사건 공장 옆 가구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 사 건 휴게실까지 화재가 번졌음. ○ 고인과 E는 2023. 2. 10. 02:55경 소방서에 신고하여 구조를 요청하였으나, 대 피하지 못하고 이 사건 휴게실에서 함께 화재로 사망하였음. [인정 근거] 갑 제2, 3, 6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 해당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 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① 이 사건 휴게실은 여성 직원인 E에게 제공된 숙소일 뿐, 남성 직원인 고인에게 제공된 숙소가 아니었음. 실제 고인을 위한 남성 직원 숙소는 따로 마련되어 있었음. ② 고인은 업무가 모두 종료된 이후의 심야시간인 00:45경부터 02:55경까지 E의 숙소인 이 사건 휴게실에 함께 있었음. 사업주가 남성과 여성 직원이 자정이 넘은 시 각에 혼숙하거나 함께 휴식을 취하는 것을 예정하고 이 사건 휴게실을 제공한 것이라 고 보기는 어려움. ③ 나아가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공장 옆 가구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이 사건 휴게실에 번져 발생한 사고인바, 이 사건 휴게실 자체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님. 달리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휴게실의 결함 또는 관리소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음. 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바)목 해당 여부 - 4 - 앞서 든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가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 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① 고인은 업무시간이 모두 종료된 이후 임의로 남아 00:45경부터 02:55경까지 동 료 직원 E와 함께 시간을 보냈음. 그 과정에 사업주의 어떠한 지배·관리 가능성이 있 었다고 보기 어려움.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고인의 행위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행 위 또는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업무의 준비행위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음. ③ 오히려 자정이 넘은 시각, 여성 직원의 숙소라는 이 사건 사고의 시간적·장소적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고인이 업무를 이탈한 상황에서 그와 무관한 사적인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임. 마. 소결 이 사건 사고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 지 않음. 3. 결론 원고 청구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 5 - [별지]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 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이하 이 조에서 “시설물등”이라 한다)의 결함이 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②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 고와 그 시설물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그 관리 또는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 다. 제31조(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던 중 태풍ㆍ홍수ㆍ지진 ㆍ눈사태 등의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태로 발생한 사고는 근로자의 사적 행위, 업무 이탈 등 업무와 관계없는 행위를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37 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