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원고가 전남경찰청 모 부서 근무 당시인 2019년 5월부터 8월 사이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초과근무 수당과 출장비를 8차례 부당 수령한 비위 행위로 지난해 초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성실·복종·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라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해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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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0구합12827 감봉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채○○
광주 북구
송달장소 전주시 덕진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온
담당변호사 나성문, 주우리
피 고
○○남도○○청장
소송수행자 추○○
변 론 종 결
2021. 3. 11.
판 결 선 고
2021. 3.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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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2020. 1. 8.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1. 14. 경찰공무원(순경)으로 임용되어 2015. 5. 29. 경감으로 승
진하였고, 2019. 1. 25.경부터 같은 해 8. 9.경까지 ○○지방경찰청 수사과 ○○○○○
○ 계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다음과 같은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각 비위행위’라 한다)는 국가
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서 같은 법 제78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경찰
청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20. 1. 8. 원고에 대하여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품위손상 등]
가. 갑질 행위
○ 소속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욕설 등 비인격적 언행
① 2019. 5. 3. ○○○○○○계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경사 서○○이 작성한 보고
서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원페이퍼 처음 만들어봤어?”, “이걸 보고서라고 만들었어?”라고
고함지르고, “정신 안 차려, 너 몽둥이가 필요하냐, 매를 맞아야 돼”라고 폭언하고(이하
‘가-① 비위사실’이라 한다),
② 2019. 5. 16. 수사1계장 주재 수사과 서무 업무회의 결과, 경사 서○○이 압수물 등 전자
정보보유파악 업무를 맡아 왔다는 이유로, 다른 부서의 일을 받아왔다며 윽박지르고, 다른
직원들에게 “이게 우리 일이야”, “이게 어떻게 우리 일이냐고”라고 악을 지르고(이하 ‘가-
② 비위사실’이라 한다),
③ 2019. 6. 2. 18:03경 주말 가족과 함께 있는 경사 서○○에게 전화하여 자초지종 설명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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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일 지수대 현장 지원 있으니까 지금 당장 여수 김○○, 무안 반○○을 동원 시켜놔,
내일 동원 된다고”하여 경사 서○○이 “경찰서 직원들 일정도 생각...”라고 하자 “씨발 안
되면 나한테 말해, 지방청에서 하라면 하는 거지 씨”라고 지시함에 그에 맞춰 같은 날
20:30경 동원 조치 후, 보고하자 술에 취한 목소리로 “서반장 씨발 고생했다”하고 하는 등
휴일 일방적인 업무 지시 후 욕설 등 비인격적 언행을 하고(이하 ‘가-③ 비위사실’이라 한
다),
④ 2019. 6. 3. 09:27경 위 ③항과 같이 동원 협조한 무안서 반○○이 전화통화 중 “전남도청
경비동원으로 올 수 없다”함에 “계장님에게 말씀드려볼게”라고 통화하였다는 이유로 옆에
있던 원고가 “야 네가 지수대 동원 책임질 거야, 지수대에는 전부 동원시킨다고 말했는데
네가 뭔데 가운데서 그런 소릴 해. 네가 현장 지원 다 나갈거야”라고 고함을 치고(이하 ‘가
-④ 비위사실’이라 한다),
⑤ 2019년 일자불상경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경사 서○○에게 “박○○ 경사 같으
면 울어도 세 번은 울었겠다. 서○○는 배포가 큰 건지 아직 한 번도 안 울었어”라는 비인
격적 언행을 하고(이하 ‘가-⑤ 비위사실’이라 한다),
⑥ 2019. 5. 초순경 여경 자살사건 언론보도 관련 경사 서○○과 경위 공○○이 “여경이 자살
을 했네”, “응 나도 봤어”라는 대화에 원고가 큰 소리로 “씨발 다 디져버리라 그래”라는
비인격적 언행을 하고(이하 ‘가-⑥ 비위사실’이라 한다),
⑦ 2019. 8. 5. 수사과장으로부터 경자 서○○에 대한 갑질 관련 경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사
무실에서 경장 김□□, 경위 공○○, 경사 김△△ 등이 있는 가운데 “당사자는 가만히 있는
데 느그들이 뭔데 난리야”, “원래 당사자는 살아남아도 내부고발자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 몰라”라고 위협적인 비인격적 언행을 하고(이하 ‘가-⑦ 비위사실’이라 한다),
⑧ 2019년 초순경 경장 김□□이 장남이라는 이유로 “장남? 다 길어? 길면 롱맨이지!”라며
‘롱맨’이라는 성적 의미가 연상될 수 있는 별명을 부여하고, 그때부터 2019. 8. 초순경까지
수시로 경장 김□□을 ‘롱맨’으로 호칭하고, 직원들이 호칭의 의미를 물으면 “왜 롱맨이겠
어, 알아서 생각해 봐”라고 말하는 등 경장 김□□에게 민망함을 주고, 여직원인 경사 서○
○, 경장 김□□ 등에게 불쾌한 기분을 주는 등 비인격적 언행을 하고(이하 ‘가-⑧ 비위사
실’이라 한다),
⑨ 2019. 4. 12. 남악 휘게 프렌치카페에서 여직원을 포함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경장 김□□
이 주말 여자친구와 1박 2일 캠핑을 다녀온다는 말에 “한 침대에서 자는거냐”고 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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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중순경 사무실에서 경장 김□□의 해외여행 보고에 “어 여친하고 뜨거운 밤 보내
는 거야?”, “여친은 기다릴 수도 있어 임마”라고 말하는 등 성관계를 표현하는 듯한 비인
격적 언행을 하고(이하 ‘가-⑨ 비위사실’이라 한다),
○ 부당한 지시 및 사적심부름
① 2019. 2. 7. 회식 중 소주를 맥주컵에 채워 마시게 하는 권유에 경장 김□□이 “저도 이건
못 마시겠는데요”하며 거부하자 “야 이 새끼야 이것도 못 마셔. 마셔 마셔야지”라며 술을
강요하고(이하 ‘가-⑩ 비위사실’이라 한다),
② 2019. 4. 말경 사무실에서 질서계 ○○팀 순경 주○○이 증거 분석 자료가 시스템상 기간
만료로 삭제되었음에도 자료가 시스템에 올라오지 않았다며 경위 공○○에게 자료를 올려
주기를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는 “순경 나부랭이가 얼마나 지방청을 만만하게 봤으면
전화를 해서 뭘 주라 마라해, 째깐 놈의 새끼가”라 하며 큰소리로 “서반장 순경 새끼한테
다시 전화해 내가 듣고 있을 테니까 당장 그 직원한테 전화해”라고 지시하여, 경사 서○○
이 어쩔 수 없이 순경 주○○에게 전화하여 질책하도록 하는 부당한 지시를 하였고(이하
‘가-⑪ 비위사실’이라 한다),
③ 2019. 7. 말경 교육 전, 경사 서○○에게 “교육가 있는 동안에도, 청장님, 부장님, 과장님
에 대한 모든 상황은 토씨 하나 빼지 말고 모두 나한테 보고하고 민감하다고 생각되는 사
항은 개인카톡으로 보고하라.”라며 업무와 관련 없는 상사 관련 과도한 보고요구 등 업무
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지시를 하고(이하 ‘가-⑫ 비위사실’이라 한다),
④ 경장 김□□에게 2019. 5.경 원고의 원룸(남악)에서 지방청까지 출근, 2019. 7. 23. 지방청
에서 목포 평화광장 회식 장소 이동, 2019. 8. 5. 지방청에서 도청 홍보관 앞까지 태워달
라고 하는 등 사적 차량심부름을 시키고(이하 ‘가-⑬ 비위사실’이라 한다),
⑤ 2019년 일자불상경 경사 서○○, 경사 김△△ 등 다른 직원들이 출근 전 또는 퇴근으로 실
제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경장 김□□ 등 직원들에게 다른 직원들의 e-사람 초과근
무를 허위입력토록 지시하고(이하 ‘가-⑭ 비위사실’이라 한다),
나. 직권남용
① 2019. 6. 5. 11:00경 전남청 수사과 ○○○○○○ 사무실 내에서 원고를 찾아온 50대 중후
반의 남자로부터 의뢰받은 스마트폰 1대에 대한 사적 증거분석을 그 의무 없는 경위 공○
○에게 지시하고, 분석 내용을 보고받아 같은 날 13:00경 그 민간인에게 결과를 설명하여
주는 등 직권남용을 하고(이하 ‘나-① 비위사실’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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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019. 5.~6.경 교통조사계 직원의 물에 빠져 고장 난 삼성갤럭시S 1대를 그 의무 없는 경
장 김□□에게 건조해서 분석하라고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을 하고(이하 ‘나-② 비위사실’이
라 한다),
다. 허위 초과근무 및 허위출장
① 2019. 3. 18. 18:00~20:00, 2019. 4. 2. 18:00~20:00, 2019. 5. 2. 18:00~21:00, 2019.
5. 14. 18:00~21:00, 2019. 7. 9. 18:00~20:00, 2019. 7. 11. 18:00~21:00, 2019. 7.
25. 18:00~19:00 등 총 7회(16시간)에 대하여 실제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소속 직
원들에게 지시하여 e-사람 초과근무에 허위입력하고 초과근무수당을 청구·수령하고(이하
‘다-① 비위사실’이라 한다),
② 2019. 4. 1. “사이버성폭력음란물 유포 압수수색 현장지원” 목적 광주로 출장 신청 후 사
무실에 대기하였음에도 출장비 40,000원을 청구·수령한 비위임(이하 ‘다-② 비위사실’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원회’라 한다)
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5.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7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의 부존재
가) 가-① 비위사실 관련
원고와 서○○ 사이에 업무보고서의 작성 문제로 다소 언성이 높아지긴 하였으나 서
○○에게 가-① 비위사실과 같이 폭언한 사실이 없다.
나) 가-② 비위사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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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간의 업무 분담의 문제로 원고가 다소 언성이 높아진 상태로 발언을 한 사실이
있으나 그 상대방은 타 부서의 강○○였고, 서○○을 윽박지른 사실이 없다.
다) 가-③ 비위사실 관련
원고도 구체적인 사유를 모르는 상황에서 동원 협조을 요청받아 요청받은 내용을 전
달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주말에 서○○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고, 당시 서○○에게 욕
설을 한 사실이 없고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원을 요청한 부서에 대한 것이
지 서○○를 상대방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라) 가-④ 비위사실 관련
원고의 예상과 달리 동원 협조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된 사정이 발생하여 조급한 마
음에 말이 다소 빨라지고 목소리가 커지긴 하였으나 서○○에게 일부러 고함을 친 사
실이 없다.
마) 가-⑤ 비위사실 관련
원고는 경찰로 근무하였던 서○○의 오빠인 서□□와 친분이 있어 서○○를 더 챙겨
주고자 하였으나 서○○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원고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생각
하였고, 이에 서○○를 격려하여 개인적인 감정이나 오해를 풀기 위해 가-⑤ 비위사실
과 같은 발언을 한 것이고 위 발언이 그 자체로 비인격적 언행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바) 가-⑥ 비위사실 관련
원고는 가-⑥ 비위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사) 가-⑦ 비위사실 관련
원고가 수사과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내용은 서○○와 관련된 내용뿐이어서 가-⑦
비위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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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가-⑧, ⑨ 비위사실 관련
가-⑧, ⑨ 비위사실과 관련하여 김□□가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았고, 위 비위사실
과 같은 발언이 그 자체로 비인격적 언행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자) 가-⑩ 비위사실 관련
김□□는 원고와 여러 차례 술자리를 함께 한 친분이 있었으므로, 원고가 김□□에
게 술을 강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차) 가-⑪ 비위사실 관련
타 부서 직원인 주○○가 업무 절차를 잘 모르면서도 상급자인 공○○에게 따지는
상황이 발생하여, 원고가 공○○로 하여금 주○○에게 업무 절차를 설명하도록 하였으
나 공○○이 이를 하지 않으려고 하여 서○○로 하여금 주○○에게 업무 절차를 설명
하도록 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부당한 지시라고 볼
수 없다.
타) 가-⑫ 비위사실 관련
원고가 외부 기관에서 교육을 받아 경찰 전산망에 접속할 수 없게 되어 혹시 모르는
상급자의 공지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서○○에게 부탁을 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부당한
지시로 볼 수 없다.
파) 가-⑬ 비위사실 관련
원고는 친분이 있던 김□□의 차를 호의로 얻어 탔을 뿐이므로, 김□□에게 사적 차
량심부름을 시켰다고 볼 수 없다.
하) 가-⑭ 비위사실 관련
원고가 출장 등의 사정으로 초과근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직원들을 위해 초과근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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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처리하도록 하였을 뿐 초과근무를 허위입력토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
거) 나-①, ② 비위사실 관련
원고는 나-①, ② 비위사실과 같이 스마트폰을 분석할 의도가 없었고, 단지 복구 가
능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을 뿐이므로, 스마트폰의 분석을 지시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과장된 것이다.
너) 다-①, ② 비위사실 관련
원고가 직원들로 하여금 초과근무 입력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실제로 초과근무를 하
고 있음에도 부득이하게 입력만을 부탁한 것이므로, 원고가 초과근무를 허위입력하고
초과근무수당을 청구·수령한 사실이 없다. 또한 원고가 출장을 신청하고 부득이하게 출
장을 가지 못할 사정이 발생하였음에도 착오로 출장신청 내역을 수정하지 못하였을 뿐
이고 의도적으로 부당하게 출장비를 청구·수령한 사실이 없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원고의 부양가족 및 경제상황,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
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다수의 공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가) 가-① 비위사실 관련
을 제7, 8,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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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업무보고서의 작
성 문제로 언성이 높아진데 나아가 가-① 비위사실과 같이 서○○에게 고함을 치면서
폭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서○○는 감찰 조사에서 원고가 2019. 5. 3.경 ○○○ ○○○ 학회 참석과 관련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는 문제로 “원페이퍼 처음 만들어봤어? 이리와 봐!”, “이걸 보고서
라고 만들었어? 어떻게 1/2 페이지로 청장님한테 갖고 들어가냐? 청장님한테 보고 안
해봤어? 한 장을 채워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혼을 내고, 업무보고서를 다시 작
성하고 있는 서○○에게 “정신 안 차려? 너 몽둥이가 필요하냐? 매를 맞아야 되?”라고
발언을 하면서 고함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빙할 만
하다.
② 김□□, 문○○, 김△△은 감찰 조사에서 원고가 서○○에게 업무보고서의 작성
문제로 질책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서○○가 힘들어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
데, 특히 김□□은 원고가 어느 날은 서○○에게 “몽둥이를 들어야겠냐?”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김□□는 이 법정에서 원고가 서○○에게 “정신 좀 차리
라.”고 발언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문○○은 어느 날은 직원들 세 명이
학술 대회 관련 참석 보고를 드리니 부장님까지 보고를 드려야 된다고 해서 서○○에
게 업무보고서를 만들라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언행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지만 “이거
가지고 어떻게 보고 들어가냐”고 하면서 언성을 많이 높였다고 진술하는바, 그 진술
내용이 서○○의 진술과 부합한다.
③ 원고도 감찰 조사에서 고함을 지르거나 폭언을 한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서○○에
게 ○○○ ○○○ 학회 참석과 관련한 업무보고서의 작성을 지시하였는데 서○○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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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분량으로 작성하여 그 수정을 지시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가-② 비위사실 관련
을 제7,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가-② 비위사실과 같이 부서 간의 업무 분담
의 문제로 서○○를 윽박지르고 다른 직원들에게 악을 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서○○는 감찰 조사에서 2019. 5. 16.경 수사1계장 주재 수사과 서무 업무 회의
후 원고에게 담당하여야 할 업무를 설명하니 원고가 서○○가 담당하지 않을 업무를
받아왔다는 이유로 면박을 주면서 “공팀장, 문팀장 어떻게 생각해?! 이게 우리 일이
야?”, “이게 어떻게 우리 일이냐고~!”하면서 악을 지르다가, 수사1계의 강○○을 불러
강○○와 업무 분담에 관해 큰 소리로 대화한 뒤 강○○가 돌아가자 서○○에게 “어찌
됐든 네가 우리 일이라고 하니까 그럼 남아서 만들어 놓고 가라”라고 발언하였다는 취
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할 만하다.
② 문○○은 감찰 조사에서 서무 업무 회의 후 원고가 엄청나게 언성을 높이면서 그
게 왜 우리 업무냐고 하면서 서○○에게 “이게 우리 업무냐? 왜 이 업무를 받아왔냐.
네가 다 할거냐?”라고 발언하였다는 취지로 서○○의 진술과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③ 원고도 감찰 조사에서 서○○를 윽박지르거나 악을 쓴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서무
업무 회의 후 업무 분담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문○○에게 “이게 우리 일이야”, “이
게 어떻게 우리 일이냐고”라고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서○○가 면박을 받았다
고 생각할 수 도 있지만 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
로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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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③ 비위사실 관련
을 제7, 1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가-③ 비위사실과 같이 주말에 업무지시를 하면서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욕설을 한 상대방이 서○○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비인격적 언행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서○○는 감찰 조사에서 2019. 6. 2. 18:03경 남편과 영화를 보려고 극장에 있었
는데, 원고가 전화를 하여 자초지종 설명 없이 “내일 지수대 현장 지원이 있으니까 여
수 김○○, 무안 반○○을 동원시켜놔, 내일 동원된다고!”라고 하여 너무 갑작스러워
“계장님, 경찰서 직원들 일정도..”라고 하니 원고가 화를 내면서 “씨발! 안되면 나한테
말해, 지방청에서 하라면 하는 거지. 씨!”라고 발언하여 엄청 놀랐고, 이에 일단은 김○
○, 반○○에게 연락을 하는 등 일정을 조율하여 같은 날 20:30경 원고에게 전화로 보
고를 하였는데 원고가 술 취한 목소리로 “서반장, 씨발!. 고생했다!”라고 발언하였으며,
당시 옆에 있던 서○○의 남편이 원고가 주말에 전화하여 일방적으로 업무지시를 하면
서 욕설을 한 점에 대해 정식으로 항의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만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할 만하다.
② 문○○은 감찰 조사에서 원고가 휴일에 지원요청과 관련하여 서○○에게 업무지
시를 하면서 욕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당시 서○○의 남편이 원고가 욕설하는
것을 듣고 청장님한테 찾아간다는 걸 서○○가 말렸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서○○의 진
술과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③ 원고는 감찰 조사에서 욕설을 한 기억이 없으나, 서○○에게 휴일에 지원요청과
관련하여 업무지시를 한 적이 있고, 당시 술을 마셔 욕설을 하였을 수도 있는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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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을 지칭 한 것은 아닐 것으로 보이나, 상급자로서 품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가-④ 비위사실 관련
을 제7, 1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가-③ 비위사실과 같이 서○○에게 고함을
치면서 질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서○○는 감찰 조사에서 2019. 6. 3. 9:27경 반○○에게 연락이 와서 전남도청 경
비 동원 때문에 갈수 없다고 하여 서○○가 원고에게 말해보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
야! 네가 지수대 동원 책임질 거야? 지수대에는 전부 동원시킨다고 말했는데 네가 뭔
데 가운데서 그런 소릴 해!. 네가 현장 지원 다 나갈꺼야!”라고 발언을 하면서 악을 질
러서 반○○과의 전화통화를 끊지 못하고 한참 동안 듣고만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
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할 만하다.
② 문○○은 감찰 조사에서 도청 집회로 동원이 있어 반○○의 지원이 어려운 상황
인데도 서○○에게 “빵구나면 네가 책임질거냐?”라고 발언하는 등 폭언을 하면서 분위
기를 좋지 않게 하였는데, 서○○에게 권한이 없으므로 서○○에게 지시할 것이 아니
라 상급자인 원고가 정식으로 공문 요청을 하던지 직접 전화를 하던지 해야 할 일인데
자꾸 서○○에게 지시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서○○의 진술과 부합되
게 진술하였다.
③ 원고도 감찰 조사에서 고함을 친 사실은 부인하면서도 큰 목소리로 가-③ 비위사
실과 같은 발언을 하였을 수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가-⑤ 비위사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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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7 내지 11,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가-⑤ 비위사실과 같은
발언은 비인격적 언행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서○○는 감찰 조사에서 원고가 직원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박○○ 같으면 울어
도 세 번은 울었겠다. 서○○는 배포가 큰 건지 아직 한 번도 안 울었어.”라고 발언한
적이 있는데, 그 발언을 듣고 원고가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도
자각하고 있다고 느꼈고, 원고가 이런 식으로 부하직원을 굴복시키고 괴롭히는 행위에
서 희열을 느끼고 본인의 권위인 것처럼 반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혼란스럽고 자
존감이 바닥까지 내려가 참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김□□는 감찰 조사에서 원고가 가-⑤ 비위사실과 발언을 하였을 때 직원들이 웃
을 상황도 아니었고 늘 그랬듯이 무거운 분위기였으며 나중에 서○○가 “이건 나보고
울으란 거야 뭐야. 울게끔 만든다는 거냐. 어떤 의도로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한 적이
있고, 김□□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원고, 서○○, 김□□, 공○○, 김△△, 문○○는 감찰 조사에서 처음부터 원고와
서○○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을 아니고, 2019. 3. 15.경 결재를 올리는 문제로 원고
가 처음으로 서○○에게 질책을 한 이후에 원고가 유난히 서○○를 질책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는데, 원고가 감찰 조사에서 서○○가 경찰로 근무하였
던 서□□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2019. 4.~5.경 다른 직원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을 고려하면(김□□도 이 법정에서 원고와 서○○가 업무 외적으로 친분
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원고가 서○○가 서□□의 동생이라
는 이유로 서○○를 챙겨주려고 가-⑤ 비위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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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울 뿐만 아니라, 위 발언의 내용 자체로도 서○○를 격려를 하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는다.
바) 가-⑥ 비위사실 관련
을 제7, 8,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가-⑥ 비위사실과 같이 비인
격적 언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서○○는 감찰 조사에서 2019. 5. 초순경 언론보도를 보고 혼잣말로 “에고...여경
이 자살했네..”라고 하고 공○○가 “응. 나도 봤어.”라고 하니 원고가 다른 직원들이 다
들을 정도의 큰 소리로 “씨발, 다 디져버리라 그래.”라고 발언하여, 원고가 비정상적이
고 공감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구
체적이고 신빙할 만하다.
② 김□□은 감찰 조사에서 원고가 서○○와 공○○이 얘기하는 것을 듣다가 “뭐 그
거 가지고 자살을 하냐. 다 디져버리라 그래.”라고 발언하였다고 진술하였고(김□□은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김△△는 감찰 조사에서 공○○가 원고에게
여경이 갑질로 자살하였다고 말하니 원고가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다 죽어버리라고
해.”라고 발언하면서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여 놀랐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서○○의 진술에 부합한다.
사) 가-⑦ 비위사실 관련
을 제7, 8, 10, 11호증의 각 기재, 김□□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가-⑦ 비위사실과 같이 위
협적인 비인격적 언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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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김□□은 감찰 조사에서 원고가 2019. 8. 5. 오후경 수사과장의 사무실에 다녀와
서 공○○, 김□□, 김△△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서○○한테 이렇게 한 것은 동생 같
아서 그런거고 오해없길 바란다. 본인이 뭔 말이 없는데 왜 주위에서 이러냐. 우리 조
직은 너네도 겪어보면 알 것이다. 당사자도 징계를 받겠지만 결국은 내부고발자도 보
호받지 못한다”고 발언하였다고 진술하였고(김□□은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
하였다), 김△△도 감찰 조사에서 원고가 2019. 8. 5. 거의 퇴근 직전에 수사과장 사무
실에 다녀와 직원들에게 “과장님이 불러서 다녀왔는데, 내가 초창기에 이야기 하지 않
았냐. 우리 사무실 일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이야기 하지 않았냐, 출처는 캐지 않겠
지만 나랑 서○○의 관계가 그렇게 심각한 거냐, 왜 본인은 괜찮다는데 옆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발언하면서 혼자 중얼거리는 식으로 “우리 조직이 이런 일
이 생기면 당장은 당사자한테 영향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엔 내부 고발자도 들통나게
되있어.”라고 발언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김□□와 김△△의 진술이 대체적으로 일치
하고, 그 내용이 신빙할 만하다.
② 서○○은 감찰 조사에서 원고가 2019. 8. 5. 18:18경 휴가중인 자신에게 갑자기
‘과장님께 한 소리 들었다. 서반장 잘해보자. 서□□ 동생이어서 내 기대나 요구가 컸
나보다. 많이 기분 나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그 경
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김△△로부터 원고가 수사과장 면담 후 사무실에서 악을 쓰면
서 “당사자는 가만히 있는데 느그들이 뭔데 난리야!”, “원래 당사자는 살아남아도 내부
고발자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 몰라??”, “오늘 일은 불문에 붙이겠지만 서○○에게 이
이야기도 하지도 말고 전화도 하지 말고 알려주지도 말라”고 발언한 사실을 알게 되어
당초에는 원고의 행위에 대해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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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여 자신으로 인해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가 있을까 우려하여 호소문을 작성하여
수사과장과 면담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문○○은 감찰 조사에서
2019. 8. 9.경 교육중인 자신에게 원고로부터 연락이 와서 일이 커진 것을 인지하여 서
○○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서○○가 “원고가 2019. 8. 5. 과장님께 한 소리를 듣고 나
서 ‘당사자는 살아남을 수 있지만 내부고발자는 죽는다’라는 발언을 하였다고 들었습니
다”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김□□와 김△△의 진술
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 가-⑧, ⑨ 비위사실 관련
을 제7, 8,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가-⑧, ⑨ 비위사실과 같은 발언은 비인격적 언
행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김□□는 감찰 조사에서 원고가 2019년 초경부터 ‘롱맨’이라는 호칭으로 자신을
불렀고, 같은 부서 직원들끼리 있을 때는 한 번 부끄럽고 말지만 다른 부서 직원들을
만날 때마다 원고가 “얘가 왜 롱맨인지 아냐. 장남이라고 한다”고 하여 약간 민망하였
는데, 누군가가 성적인 내용이 아니냐고 질문을 하여 그런 뜻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좋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호칭으로 소개되는 게 불편했다는 취
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김□□는 감찰 조사에서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여자친
구와 해외여행을 갈 예정이라고 하였더니 원고가 여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어~여친
하고 뜨거운 밤 보내는 거야?”, “여친은 기대하고 있을지도 몰라!”라고 발언하여 민망
하고 불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문○○은 감찰 조사에서 김□□가 장남이라는 이유로 ‘롱맨’이라는 호칭으로 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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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그것도 길어잉”이라고 하면서 웃었는데 그 호칭이 남자 성기를 연상시키는 호칭
이므로 다른 직원들은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김△△는 감찰 조
사에서 원고가 김□□를 ‘롱맨’이라는 호칭으로 부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김□□를
그 호칭으로 소개하면서 “왜 별명이 ‘롱맨’인지 알아?”하면서 놀리듯이 혼자 웃는 경우
가 많았는데, 그 호칭에 성적인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김□□가 성
적 수치심 등 불쾌감을 느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였고, 이에 다른 직원들은 그 호칭
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김□□가 여자친구와 1박 2일로
캠핑을 간다고 하자 원고가 여자친구와 밤을 새우는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하여 김□
□의 얼굴이 엄청 빨개졌고 다른 직원들도 어색해하면서 웃어넘긴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서○○은 감찰 조사에서 원고가 김□□를 ‘롱맨’이라는 호칭 부르면서 다
른 직원들이 왜 ‘롱맨’이냐고 물으면 “왜 롱맨이겠어. 알아서 생각해봐”라고 발언하면서
웃었는데 김□□는 다른 직원들에게 그 호칭이 싫다고 하였고, 자신을 비롯한 다른 직
원들도 상당히 불쾌하였으며,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김□□가 여자친구와 해
외여행을 간다고 하자 원고가 “어~여친하고 뜨거운 밤 보내는 거야?”, “여친은 기다릴
수도 있어 임마!”라고 발언하여 김□□의 얼굴이 순간 빨개져서 수치심을 느꼈다고 생
각했고 자신도 불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원고의 가-⑧, ⑨ 비위사실과 같은 발언은 성희롱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상급자
로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보이므로 그 발언이 다른 직원들이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단순히 상대방인 김□□가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거나
원고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자) 가-⑩ 비위사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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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제5호증, 을 제7, 8,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가-⑩ 비위사실과
같이 김□□에게 술을 강요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다.
① 김□□는 감찰 조사에서 원고는 회식을 할 때 맥주잔에 소주를 따라 마시고 다른
부서보다 술을 잘 마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부서에 술을 많이 마실 수 있
는 사람이 부서의 막내인 자신 밖에 없어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에서 많은 양의 소주
를 마셔야 하는 게 부담이 되었고, 몇 번은 마시다가 못 마시겠다고 하자 원고가 “야
이 새끼야 이것도 못 마셔? 마셔! 마셔야지!”라고 발언하여 억지로 마신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김△△는 감찰 조사에서 원고가 회식을 할 때 김□□에게 맥주잔에 소주를 따라
주면서 술을 마시라고 하였고 김□□가 잘 못 마시겠다고 하면 “야이씨! 마셔!”라는 식
으로 발언하여 김□□가 마지못해 마시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서○○도 감찰
조사에서 원고가 회식을 할 때 김□□에게 맥주잔에 소주를 따라서 마시도록 강요하였
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김□□는 이 법정에서 원고가 가-⑩ 비위사실과 같은 언행을 한 사실은 있지만
이를 강요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상급자인 원고와 김□□의 관
계, 원고가 술을 마시라고 한 상황과 당시 발언의 내용, 김□□의 감찰 조사에서의 진
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가-⑩ 비위사실과 같은 언행은 상급자로서 부당한 지시로
보아야 한다.
차) 가-⑪ 비위사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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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7, 8,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가-⑪ 비위사실과 같이 서○○에게 부당한 지
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서○○는 감찰 조사에서 타 부서 직원 주○○이 공○○에게 시스템에 증거 분석
결과물이 올라오지 않았다고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순경 나부랭이가 얼마나 지방청
을 만만하게 봤으면 전화를 해서 뭘 주라 마라해. 째깐 놈의 새끼가.”라고 발언하면서
악을 지르고 “서반장!!. 순경 새끼한테 다시 전화해!. 내가 듣고 있을테니까 당장 그 직
원한테 전화해!”라고 발언하여 할 수 없이 자신이 주○○에게 전화를 하여 질책할 수
밖에 없었는데, 그 후 주○○가 이 일로 울었다고 들어서 주○○에게 미안하고 원고의
화풀이를 자신이 대신하게 되어 모멸감을 느끼고 비참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김□□, 공○○, 김△△, 문○○는 감찰 조사에서 원고가 주○○가 공○○에게 전
화한 일로 서○○에게 주○○를 질책하도록 시킨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특히 김□□는 원고가 직접 전화를 한 것도 아니고 서○○로 하여금 이러한 전화를 하
도록 한 것이 이해가 되질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김△△는 상급자인 원고가 직
접 전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담당자인 공○○이 아닌 서○○로 하여금 전화를 하도록
하는 것이 이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문○○는 원고나 담당자인 공○○가 아닌
서○○가 질책을 할 필요가 없고 직원들 사이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도 ‘너
빨리 그 사람에게 칼 꽂아’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주○○가 공○○에게 전화한 사유나 원고가 이를 알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
면, 원고가 한 지시의 방식을 차지하더라도 원고가 지시의 필요성으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을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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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가-⑫ 비위사실 관련
을 제7, 10,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가-⑫ 비위사실과 같이 서○○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서○○는 감찰 조사에서 원고가 2019. 7. 29.부터 같은 해 8. 2.까지 교육을 가면
서 직원들에게 “나 교육가 있는 동안에도, 청장님, 부장님, 과장님에 대한 모든 사항은
토시하나 빼지 말고 모두 나한테 보고하고 민감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개인 카톡으로
보고하고”라고 지시하여 실질적으로 일일이 다 보고하고 민감한 사항은 카카오톡 메시
지로 보고하게 되었는데, 원고가 그렇게 세세하게 지시를 한 것은 자신을 신뢰하지 않
기 때문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김△△는 감찰 조사에서 굳이 이런 것
까지 보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생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원고는 감찰 조사에서 가-⑫ 비위사실과 같이 지시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의도가 상급자들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원고의 교육기간이
장기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교육기간 중에 경찰 전산망에 접속할 수 없더라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으로 보고나 확인이 가능하므로, 그러한 지시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지시한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기 위
해서는 불필요한 사항까지 전달할 수 밖에 없어 원고의 지시가 과도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도 어렵다.
파) 가-⑬ 비위사실 관련
을 제7, 8,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가-⑬ 비위사실과 같이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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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사적 차량심부름을 시킨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가-⑬ 비위사실와 같이 김□□에게 차량운행을 부탁하였던 사실을 인정하
고 있는데 위 차량운행 부탁은 모두 개인적인 일정을 위한 것이었고, 특히 2019. 5.경
에는 이미 출근한 김□□에게 자신이 출근하기 위하여 태워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하였
다.
② 김□□가 이 법정에서 김□□의 부탁이 강압적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
으나, 상급자인 원고와 김□□의 관계, 원고가 차량운행을 부탁한 경위, 원고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상급자인 원고의 차량운행 부탁은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도 감찰 조사에서 이러한 부탁이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사적심부름으로 보일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하) 가-⑭ 비위사실 관련
을 제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가-⑭ 비위사실과 같이 김□□ 등에게 다른
직원들의 초과근무를 허위입력토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서○○는 감찰 조사에서, 일반적인 직원들은 초과근무를 할 때 사전 신청 후 복
무 전후로 자기 자리에서 컴퓨터로 e-사람 시스템에 시간을 입력을 한 뒤 상황실에 있
는 지문입력기에 지문을 입력하고 있으나, 지문 입력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려우
므로 일단은 e-사람 시스템에 입력된 시간을 기준으로 초과근무 시간을 산정하여 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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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원고가 e-사람 시스템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도 허위로 시간을
입력하라고 지시하였고, 실제로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지문 입력 없이 초과근무
시간이 산정되어 직원들이 부담스러워 했으며, 원고가 그러한 지시를 하는 것은 자신
의 초과근무 허위입력이 드러날까 두려워 입막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
로 진술하였다.
② 김□□, 공○○, 김△△, 문○○는 감찰 조사에서 원고가 다른 직원들의 초과근무
를 허위입력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서○○의 진술과 부합되게 진술하였는데,
특히 김□□는 원고가 자신의 초과근무 허위입력에 대한 잘못을 희석시키려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진술하였고, 김△△는 다른 직원들과 원고가 왜 저런 지시를 하
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문○○는 일
반적인 직원들은 지문 입력 없이 e-사람 시스템의 입력을 부탁하는 경우가 없는데 원
고가 지문 입력을 확인하지 않으니 다른 직원에게 입력을 부탁하라고 하였고 초과근무
를 신청할 것을 강요하기도 하였는데 자신은 자녀의 양육문제로 초과근무가 부담스러
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원고는 감찰 조사에서 직원들의 초과근무를 허위입력 하도록 강요한 사실은 없다
고 주장하면서도, 초과근무가 산정되지 않으면 다른 부서에 비해 손해를 볼 수 있어
직원들에게 초과근무를 많이 신청하라고 독려하는 한편, 직원들의 초과근무가 실제와
달리 산정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상급자인 원고가 직원들의 초과근무 시간
산정을 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진술을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
이 있다.
거) 나-①, ② 비위사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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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7 내지 12,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나-①, ② 비위사실과 같이 그 의무가 없는
공○○, 김□□에게 ○○○ 저장매체인 스마트폰의 증거분석을 지시하였다고 봄이 상
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2020. 7. 23. 경찰청훈령 제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규정 등에 의하면 원고의 부서에서 ○○○ 증거분석업
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는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나-①, ② 비위사
실과 같이 지시한 스마트폰의 분석에 대해 접수 절차를 거치거나 기록을 남기지 않았
다.
② 원고는 감찰 조사에서 스마트폰의 데이터 복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보기 위
해서는 결과적으로 복구를 시도해봐야 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데이터 복구를
시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 증거분석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공○
○은 감찰 조사에서 원고의 지시에 따라 민간인의 스마트폰에 대한 증거분석을 하여
그 분석을 마쳐 원고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서○○, 문○○도 감찰 조사에
서 원고가 공○○으로부터 분석결과를 받아 민간인에게 설명을 해주었다는 취지로 진
술하였다.
③ 원고의 주장대로 스마트폰의 데이터 복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
적인 ○○○ 증거분석업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나-①, ② 비위사실의 스마트폰의 분
석이 원고의 부서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상급
자인 원고의 지시는 부적절한 것임이 분명하다.
너) 다-①, ② 비위사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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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6 내지 11, 12,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가-⑭ 비위사실과 같이 초과근무를
허위입력 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청구·수령하고, 부당하게 출장비를 청구·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서○○, 김□□, 공○○, 김△△, 문○○는 감찰 조사에서 원고가 여러 차례에 걸
쳐 실제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도 직원들에게 자신의 초과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김□□, 김△△, 문○○는 감찰 조사에서 원고
가 다른 직원들과 함께 출장을 신청하고도 다른 직원들과 함께 이동하지 않았다는 취
지로 진술하였는데, 특히 문○○는 2019. 4. 1. 원고를 포함한 5명의 출장을 신청하였
으나 현장에는 원고를 제외한 4명만이 출장을 나갔고 사무실에 복귀하니 원고는 사무
실에 없었고 그 외에도 두 번 정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원고가 현장에 나가지 않으
면서도 출장을 신청하는 이유는 출장비를 받기 위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원고도 감찰 조사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초과근무 시간의 허위입력을 부탁하였
고, 출장신청을 하고도 신청내역대로 출장을 가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
였다.
③ 한편, 원고는 실제 신청내역대로 출장을 가지 못하였음에도 신청내역을 수정하려
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그에 대한 별다른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더)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성
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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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
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
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과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아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그 질서유지를 임무로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의 중요성과 공공성에 비
추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 윤리성, 준법의식이 요구된
다. 그럼에도 원고는 부하 직원에게 비인격적 언행 및 부당한 지시를 하고, 초과근무수
당을 허위로 청구·수령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는바, 이 사건 각 비위행위의 내용, 횟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위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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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가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는데, 원고는 이 사건 각 비위행위를 무마하려고 하는 등
2차 피해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② 원고의 징계사유는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2020. 7. 23. 예규 565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별표 1]의 성실의무 위반(마. 직
권남용으로 타인권리침해), 복종의무 위반(나. 기타), 품위유지의무 위반(사. 우월적 지
위 등을 이용한 비인권적 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규칙은 성실의무 위반(마. 직권남
용으로 타인권리침해) 행위로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는 ‘감
봉’의, 복종의무 위반(나. 기타) 행위, 품위유지의무 위반(사.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권적 행위) 행위로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
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는 ‘감봉’의 징계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
분은 위 징계양정기준의 범위 내에 있고, 위 징계양정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
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③ 한편, 원고의 부양가족 및 경제상황, 징계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공적 등의 정상은
이미 이 사건 처분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
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경찰공무원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27 -
재판장 판사
박 현
판사
김준영
판사
이주영
- 28 -
별지
관계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
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
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2020. 7. 23. 예규 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①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행위자에 대한 의무위
반행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5, 별표 6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요
구 또는 징계의결하여야 한다. 단, 징계의결요구권자는 공금횡령·유용 및 업무상 배임의 금액
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29 -
제7조(징계의 가중) ①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
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
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종류의 의무위반행위에 해당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6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제8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 별표 9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1.「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경감이하의 경찰공무원등
은 경찰청장 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공적
3.「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별표1】 <2017. 9. 25. 개정>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제4조 관련)
의무위반행위 및
과실의 정도
의무위반행위유형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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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2020. 7. 23. 경찰청훈령 제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증거분석의 처리체계)
② 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사이버안전과가 설치되지 않은 지방경찰청은 수사과)는 다음 각
호의 경우 ○○○ 증거분석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경찰청 각 부서 및 경찰서에서 증거분석을 요청한 경우
2. 관할 내 법원, 수사기관, 행정기관 등에서 증거분석을 요청하고 그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
되는 경우
3. 그 밖에 상당한 이유로 지방경찰청에서 증거분석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끝.
마.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
침해 및 구타․가혹행위,
불법체포감금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2. 복종의무 위반
나.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非)인권적 행위
- 업무 외 부당한 요구․지시
- 욕설 등 모욕적 대우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비고
- 제7호(품위유지의무위반) 사.목에서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非) 인권적 행위"란
우월적 지위·영향력 등을 앞세워 부당한 요구‧지시를 하거나 모욕적 대우 등을 하여 상
대방의 자존감을 훼손시키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