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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행정법원
      2. 2024구합66730 판결
      3. 2025. 03. 20. 선고
      1. [행정][노동] 사용자가 분쟁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사무직에서 현장 노무직으로 전직시킨 인사명령이 부당전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2024구합66730)
      1.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4

        판 결
        사 건
        2024구합66730 재심판정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 보조참가인
        B
        변 론 종 결
        2025. 2. 27.
        판 결 선 고
        2025. 3.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4. 4.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24부해***, ***(병합) 부당정직 및 부당전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전직 부분을 취소한다.1)
        1) 소장 청구취지에는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
        는 부당정직 및 부당전직 구제에 관한 재심판정 중 부당전직 부분을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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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2005. *. *. 원고에 입사하여 운영부
        경리팀장(직급: 차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참가인에 대한 1차 징계해고와 복직
        1) 원고는 2019. 8. 10. 참가인에게 ‘원고 대표이사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제3자
        인 C 회원에게 유출하였다’ 등의 사유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해고를 통보하였
        다.
        2)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1. 15. 부당해고라고 보아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
        용하는 판정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2. 20.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보아 원고
        의 재심신청을 인용하는 판정하였다.
        3) 참가인이 제기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1심 법원은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고, 업
        무추진비 사용내역의 유출 등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로 보아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1.
        2. 4. 선고 2020구합***** 판결),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21. 12. 3.
        선고 2021누***** 판결) 2021. 12.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참가인은 위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새로운 재심판정을 거쳐
        2022. 3. 23.자로 원고에 복직하였다.
        다. 참가인에 대한 2차 징계해고와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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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는 참가인의 복직과 동시에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을 명하였고, 2022. 5. 16.
        참가인에게 ‘원고 대표이사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제3자인 C 회원에게 유출하였고,
        1차 해고에도 반성하지 않았다’ 등의 사유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시 징계해고를
        통보하였다.
        2) 참가인은 2차 해고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사
        실상 1차 해고사유 중 일부를 근거로 다시 참가인을 해고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6. 16. 선고 2022가합***** 판결), 2023. 7. 5.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참가인은 2023. 8. 10.자로 원고에 복직하였다.
        라. 참가인에 대한 3차 징계정직 및 전직명령
        1) 원고는 참가인의 복직과 동시에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을 명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3. 8. 25. 참가인에게 ‘원고 대표이사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제3자인 C 회원에게
        유출하였다’는 사유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직 3개월(2023. 9. 1.∼2023. 11. 30.)
        의 징계처분을 통보하며 향후 정직기간이 종료될 시 D부 E팀원으로 인사발령함을 고
        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
        2) 참가인은 2023. 12. 1.자로 운영부 경리팀장에서 D부 E팀원으로 인사발령되었는
        데, 기존의 ‘차장’ 직위를 유지하였으나 소나무 밑동 절단 및 운반, 잔디작업, 낙엽 운
        반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마. 참가인의 구제신청 경과
        1) 참가인은 이 사건 인사발령 및 정직처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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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1. 15. 정직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기각하였으나, 이 사
        건 인사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경기2023부해****).
        2) 원고 및 참가인은 각각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4. 4. 정직처분은 정당하나 ‘이 사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참
        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참가인과의 성실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
        유로 이 사건 인사발령을 부당전직이라고 보아 원고 및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
        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중앙2024부해***, ***(병합), 재심판정 중 부당전직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8∼10, 12, 14, 16, 18, 19호증, 을나 제2, 4,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은 원고 대표이사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외부에 유출한 전력이 있으므로 경영
        진을 보좌하는 경리팀장의 업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참가인은 종전과 동일한 ‘차장’ 직급을 유지하고 있고 근무장
        소도 기존에 일하던 골프장이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다. 인사발령은 통상 비밀로 진행되기 때문에 부득이 사전 협의절차를 지키지
        못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정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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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
        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전
        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
        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
        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4, 20호증, 을가 제2호증, 을나 제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인사발령
        은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은데 비하여 참가인에게는 상당한 생활상 불이익을 주고,
        원고가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
        으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인사발령을
        부당한 전보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1) 참가인은 경리팀장으로서 사무직 업무에 종사하다가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골프
        장 내의 소나무 밑동 절단 및 운반, 잔디작업, 낙엽 운반 등의 현장업무에 종사하게 되
        었다. 이러한 현장 업무는 참가인이 그동안 수행해 온 업무와는 매우 다른 육체노동에
        해당하고, 참가인이 현장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거나 당시 현장업무에 많은 인원이
        필요하였다는 사정도 찾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참가인의 자격이나 능력,
        업무상 필요성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2
        차례의 징계해고 및 그에 대한 쟁송의 경과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인사발령은 원고
        의 업무상 필요성보다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분쟁이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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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스럽다.
        2) 원고의 복무내규에 의하면, 직원의 보직은 유사 직종간 순환 보직을 원칙으로 하
        고(제14조), 유사 직종이란 ‘① 영업부 식음료팀 전직원, ② 주방 조리사 및 찬모와 코
        스그늘집 찬모, ③ 전부서의 사무직 종사원’ 등으로 분류되므로(제17조), 사무직의 경우
        다른 사무직 보직으로 전보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참가인이 비위행위로 인하여
        더 이상 경리팀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무직 보직이
        아닌 현장직으로 배치하는 것은 복무내규에서 정한 원칙에 어긋난다. 원고의 조직도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을 경리․회계 업무 외의 다른 사무직 보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
        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3) 사무직 업무에 종사하던 참가인을 현장직으로 전환하여 육체노동에 해당하는 업
        무를 부여한 것은 두 업무의 특성과 강도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에게 현저한 생활상 불
        이익을 초래할 것임이 명백한데도, 원고는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을 완화할 만한 별
        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참가인의 업무 자체가 변경된
        이상 향후 임금 또는 근무시간 등 근로계약상 조건에 변화가 뒤따를 가능성이 높으므
        로, 참가인의 직급이 그대로 유지된다거나 근무장소가 골프장으로 동일하다는 사정만
        으로 참가인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인사발령은 근로내용을 중대하게 변경할 뿐만 아니라 참가인에게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인사대상자인 참가인 본인과 성실한 협의․면
        담․의견 제출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친 경우에 비로소 절차적 정당성이 인
        정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하기 앞서 최소한의 절차적 요건이
        라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점에서도 이 사건 인사발령은 정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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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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