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원고가 피고 구청장과 협의하기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의원 소재지 변경에 관한 정관의 변경허가를 받은 사안에서, 정관변경허가 전 피고와 협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반려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78092)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합78092 의료기관개설신고사항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원 고 재단법인 A 피 고 서초구청장 변 론 종 결 2024. 12. 20. 판 결 선 고 2025. 2. 28. 주 문 1. 피고가 2024.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외국인 근로자 통합 안전보건지원 서비스 제공사업, 국제의료 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4. 10. 28.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고 2014. 10. 31. - 2 - 설립등기를 마친 비영리법인이다. 나. ‘서울 강남구 (비실명화로 생략)’를 주사무소로 하던 원고는 위 주사무소와 ‘부천 시 (비실명화로 생략)’에서 운영하던 의료기관인 ‘A B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 다)의 소재지를 모두 ‘서울 서초구 (비실명화로 생략)’로 각 변경하기 위하여 2024. 4. 19.경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4. 5. 7. 변경 예정인 주사무소 및 이 사건 의원 소재지의 관할 지방 자치단체의 장인 피고에게 이 사건 의원의 개설장소를 ‘서울 서초구 (비실명화로 생 략)’로 이전하려 한다는 내용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담당공무원은 같은 날 원고에게 고용노동부장관 명의의 정관변경 허가 공문 등을 보완할 것을 요청하였다. 라. 고용노동부장관은 2024. 5. 13. 민법 제45조와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등에 따라 위 정관변경을 허가하였고, 주사무소 소 재지 변경을 이유로 법인설립허가증을 재교부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정 관변경허가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의료법 제33조 제9항 및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기준」(이하 ’이 사건 세부기준‘이라 한다) 제6조에 의거하여, 주무관청인 고용 노동부는 정관의 변경허가를 하기 전에 그 법인이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소재하 는 관할 시·군·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그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정관변경허가 여부 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와의 서면협의 없이 정관변경을 허가하였으므로, 위 정관변경허가는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위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 다’는 이유로, 2024. 5. 19. 이 사건 신고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3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의료법 제33조 제9항은 의료기관을 새로이 개설하려는 경우에 적용될 뿐, 이 미 개설·운영 중인 의료기관이 개설 장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 고와의 서면협의 없이 이루어진 고용노동부장관의 정관변경허가는 위법하지 않다. 2) 설령 피고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와 같은 사정만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정관변경허가가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절차적 하자는 이 사건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 3) 신고 대상인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의료기관 개설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의료기관 개설신 고사항 변경신고의 요건이 아니라 주무관청의 정관변경허가 여부를 판단하면서 고려해 야 할 사항을 근거로 위법하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관변경허가 전 피고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지에 관한 판단 1) 의료법 제33조 제9항은 “의료법인 및 제2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 의료법인 등‘이라 한다)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법인의 정관에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얻 어야 한다(의료법인 등을 설립할 때에는 설립 허가를 말한다). 이 경우 그 법인의 주무 - 4 - 관청은 정관의 변경허가를 하기 전에 그 법인이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0. 28. 이 사건 의원의 소재지를 서울 용산구로 하 여 의료법 제33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마친 사실 이 인정되고(이후 2016. 12.경 이 사건 의원의 소재지를 부천시로 이전한 것으로 보인 다), 이 사건 의원의 소재지 이전은 원고가 이미 개설하여 운영 중인 의료기관의 소재 지를 변경하기 위한 것이지 의료기관을 새로이 ‘개설’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3) 그러나 ① 의료기관 중 하나인 의원이 소재지를 변경할 경우 변경 예정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취소 등이나 과징금 처분 등을 관할하 게 되는 점(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4호, 제67조 제1항), ② 의료기관의 소재지 변경은 사실상 변경 예정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새로운 의료기관이 개설되는 것 과 같은 결과를 야기하고, 의료법 제33조 제9항 역시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소 재하는 지역(시·도 또는 시·군·구)에 따라 주무관청이 협의하여야 하는 상대방이 달라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지역별로 의료수요와 의료자원의 현황 등이 다르고 그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정한 의료기관의 개설 허용기준이 다를 수 있는바, 의 료기관을 최초 개설하는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의무가 존재한다고 본다 면 상대적으로 허용기준이 완화된 지역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의료기관의 소재지 를 변경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허용기준이 엄격한 지역에서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의 료기관을 운영하는 등 의료법 제33조 제9항의 규정 취지를 잠탈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의 주무관청은 위 의료기관 - 5 - 의 소재지만을 새로운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의료법 제33조 제9항에 따라 정관 의 변경허가를 하기 전에 그 법인이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별개의 법률효과가 발생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에서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당연무효의 사유가 아닌 한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대법 원 2000. 10. 13. 선고 99두653 판결 참조).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 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 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 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 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 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 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 고,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 - 6 - 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 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등 참조).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개설 주체가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 고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제33조 제3항),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 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3조 제4항). 이와 같이 의료법이 의료기관의 종 류에 따라 허가제와 신고제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신고 대상인 의원급 의 료기관 개설의 경우 행정청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신고 수 리를 반려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배제함으로써 개설 주체가 신속하게 해당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앞서 본 관련 법령의 내용과 이러한 신고제의 취지 를 종합하면, 정신과의원을 개설하려는 자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갖추어 개 설신고를 한 때에,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430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이 사건 의원의 소재지 변경에 관 하여 정관의 변경허가를 하기 전에 피고와 협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신고를 반려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 7 -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의 정관변경허가는 민법 제45조, 제42조 제2항, 의료법 제33조 제9항에 따른 것이고, 피고의 이 사건 신고 수리 또는 반려는 의료법 제33조 제5항, 제3항에 따른 것이다. 위 정관변경허가와 이 사건 신고의 수리 또는 반려는 행위의 주 체, 법적 근거, 법률 효과가 다른 독립한 행정행위이다. ② 의료법 제33조 제5항, 제3항에 따르면 개설된 의원이 개설 장소를 이전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25조 제3항 각호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 확인해야 할 사항을 규정 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로 ‘법 제4조 제2항, 제33조 제2항,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 지 및 제64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기준에 위배되는지 여부’(제1호) 등을 들고 있을 뿐 주무관청의 정관변경허가 절차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의무를 규정한 의료법 제33조 제9항 후문을 변경신고 수리절차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위반사실을 들어 이 사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③ 주무관청의 정관변경허가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 정관변경허가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당연무효의 사유가 아닌 한 위 정관변경허가의 하자가 이 사건 신고 단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 위 정관변경허가에 당연무효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의료법 제33조 제9항, 이 사건 세부기준 제6조가 주무관청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서면협의의무를 규정하고, 이 사건 세부기준 제7조 제1항이 ‘주무관청은 제6조 에 따른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정관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 8 - 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 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는 의료법의 입법취지(제1조)와 의료법 제33조 제9항, 의료법 시행령 제16조, 이 사건 세부기준 등에 정관변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허가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 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5661 판결 취지 참조), 여기에 이 사건 세부기준 제7조 제1항이 정관변경허가 여부의 결정 주체를 주무관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관계 법령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의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문을 구하라 는 것이지 그 의견을 따라 처분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정관변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하자 정도에 불과하고 당연무효가 되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이 그 의료기관의 소재지만을 새로운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주무관청은 의료법 제33조 제9항에 따 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하기 전에 그 법인이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나, 한편 의료법 제33조 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의 신고 및 허가(제3항, 제4항)와 ‘개설된 의료기관이 개 설 장소를 이전하는 경우’의 신고 및 허가(제5항)를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제9항에서는 의료법인 등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의 정관 변경허가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 어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이 개설 장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의료법 제33조 제9항이 적 용되는지’에 관한 법리가 법문상 명백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실제 고용노동부장관은 - 9 - 2016. 12.경 이 사건 의원의 소재지 이전에 따른 정관변경허가 시 부천시장과 사전 협 의하지 않았으나 부천시장이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를 수리한 전례를 참고하 여 이 사건 정관변경허가를 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고용노 동부장관이 의료법 제33조 제9항 등을 잘못 해석하여 정관변경허가를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도 없다. ④ 달리 관계 법령에서 ‘해당 지역의 의료 수요, 의료지원 현황, 분포, 규모 등의 적정 여부’를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수리를 위한 요건으로 규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0 - 별지 관계 법령 ■ 민법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 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법인은 「민법」 제42조제2항ㆍ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라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 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변경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 을 적은 서류 1부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 11 -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 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 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 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 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제33조(개설 등) ①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 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 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 - 12 - 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③ 제2항에 따라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하려면 제33조의2에 따른 시ㆍ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1.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2.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급 및 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아니 한 경우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제3항 또는 제4항과 같다. ⑥ 조산원을 개설하는 자는 반드시 지도의사(指導醫師)를 정하여야 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1. 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 2.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3. 약국과 전용 복도ㆍ계단ㆍ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4.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증축ㆍ개축한 건축물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 - 13 - 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⑨ 의료법인 및 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등”이라 한다)이 의 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법인의 정관에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얻어야 한다(의료법인등을 설립할 때에는 설립 허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 경우 그 법인의 주무관청은 정관의 변경허 가를 하기 전에 그 법인이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 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⑩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는 의료법인등은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아 니 된다.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 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4. 제33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법인ㆍ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ㆍ지방 의료원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때 제67조(과징금 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 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징금은 3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의료업 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감경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의료법 시행령 제16조(의료법인 등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정관변경 허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 른 비영리법인이 같은 조 제9항 전단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 또는 정관 변경허가를 받으려 - 14 -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이 목적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의료기관의 소재지가 반영된 정 관안 나.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 및 자금조달계획서 다.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확보 계획서 라.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법인 설립허가 시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서 류(비영리법인만 해당한다) 마.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의료법인 설립허가에 필요한 서류(의료법인만 해당한다) 바. 그 밖에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 하는 서류 2. 정관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이 목적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의료기관의 소재지가 반영된 정 관변경안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의 서류 다.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정관 변경허가 시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서 류(비영리법인만 해당한다) 라.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정관 변경허가에 필요한 서류(의료법인만 해당한다) 마. 그 밖에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 하는 서류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제1호라목ㆍ마목 및 제2호다목ㆍ라목은 제외한다)에 대한 작성기준, 작 성방법 및 세부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의료기관 개설신고)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 14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 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 15 - 1.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한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2. 삭제 <2021. 6. 30.> 3.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4.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다만, 제2항에 따라 행 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 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해당 의료기 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의료인 면허증 3.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 전단에 따라 그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1. 법 제4조제2항, 제33조제2항,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64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 관의 개설기준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한지 여부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에 적합한지 여부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지 여부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를 수리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기별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수리 상황을 매 분기가 끝난 후 15일까 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별로 관리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 및 행정처분 내용 등을 기록ㆍ관리 - 16 - 하여야 한다. 제26조(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 전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면 변경 사 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 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 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 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 사항 2.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 해외 출장 등으로 다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에게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해당 의사 등의 인적 사항 3.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의 변동 사항 4.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 시설의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 내용 5.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 6.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와 관련하여 그 변경사항에 대한 확인 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제 25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장소의 이전이나 제 1항제4호에 따른 시설 변동만 해당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의 기재사항을 고쳐쓸 필요가 있으면 이를 개서(改書)하여 주거나 재발급하여야 한다. ■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 제6조(협의사항) ① 의료법인 등의 주무관청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의료법인 등이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법 인 설립허가 또는 정관 변경허가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법」제33조제9항에 따라 법인 설 립허가 또는 정관변경허가를 하기 전에 제4조 또는 제5조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그 법 인이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 17 - ② 제1항에 따라 의료법인 등의 주무관청으로부터 법인 설립허가 또는 정관변경허가에 대한 의견을 요청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법인의 주 무관청에 의료기관의 개설에 관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주무관청의 허가) ① 의료법인 등의 주무관청은 제6조에 따른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법인 설립허가 또는 정관변 경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여부를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