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산재] 원고가 요양급여신청서에 교통사고 합의금 수령 사실을 그대로 기재한 점, 피고가 휴업급여 지급일로부터 약 3년 후에서야 부당이득징수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부당이득징수결정으로 얻게 될 공익상의 필요가 부당이득징수결정으로 원고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당이득징수결정을 취소한 사례(2023구단6017)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구단6017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4. 12. 18. 판 결 선 고 2025. 1. 22. 주 문 1. 피고가 2023. 2. 8. 원고에 대하여 한 2,454,940원의 부당이득징수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9. 17. B 소속 배달원으로서 급식 배달 업무를 하던 중 다른 차량 (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과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혈기흉(좌측), 다발성 늑골골절(좌측 7~11번)’ - 2 - (이하 합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9. 12. 17. 이 사건 가해차량의 자동차보험자인 C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합의를 하고 합의금 7,600,000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 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는데, 그 세부 내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2020. 1. 24.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이하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이라 한 다)을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하고 원고에게, 2020. 2. 12. 9,144,320원의 휴업급여를, 2020. 4. 29.부터 2021. 7. 19.까지 합계 315,660원의 요양 급여를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23. 2. 8. 원고에게 원고가 D로부터 휴업급여와 동일한 사유로 2,139,280원을, 요양급여와 동일한 사유로 315,660원을 각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산업재 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에 따라 기지급 휴업급여 9,114,320원 중 2,139,280원, 기지급 요양급여 315,660원의 합계 2,454,940원을 부당이 득금으로 징수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항목 액수(원) 계산식 부상 위자료 400,000 400,000 × 100% 휴업손해액 2,139,280 2,603,587 ÷ 30 × 0.85 × 29 × 100% 외상향치비 4,060,720 64,400 × 63 + 3,520 × 1 성형향치비 1,000,000 5.0 × 150,000 + 1.0 × 250,000 합계 7,600,000 비실명화로 생략 - 3 -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을 하면서 D로부터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 받은 사실을 그대로 알려주었는바,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합의금과 중 복되는 부분이 공제되지 않은 휴업급여와 요양급여가 지급된 점, 피고는 휴업급여 등 지급 후 거의 3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원고는 현재에도 이 사건 사고 로 인한 후유증을 겪고 있고 부당이득징수결정 금액이 원고의 소득과 비교하여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신뢰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 목적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현저 히 커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의 규정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 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 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 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 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보험급여의 액수ㆍ보험급여 지급일과 징수처분일 사이의 시간 적 간격ㆍ보험급여 소비 여부 등에 비추어 이를 다시 원상회복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가혹한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 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그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 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 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 4 -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한 후, 그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 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31697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두3901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보험급 여의 잘못 지급을 이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으로 얻게 될 공익상의 필요가 위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 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 당시 요양급여신청서의 다른 보상 항목의 ‘① 본 재해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표시하고 ‘② 보상 또는 배상금을 수령한 경우 내역’란 에 ‘수령일자: 2019. 12. 17., 수령금액: 7,600,000원, 지급한 자 또는 지급처: D’라고 기 재하여 원고가 D로부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합의금을 수령한 사실을 그 대로 기재하였고, 피고로서는 그 무렵 원고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나 D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1)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합의금의 구체적인 항목과 액수 등을 충분히 확인 1)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 당시 시행되던 구 산재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은 ‘공단은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세청ㆍ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이나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 다’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이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후 위 조항은 몇 차례 소폭 의 개정을 거쳤을 뿐 그 기본적인 내용을 유지한 채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다. - 5 -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에 있어 피고의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상 소홀이나 부주의 등 피고의 내부 문제에 불과하고, 그에 관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는 피고의 보험급여 지급 결정을 신뢰하고 보험급여를 수령하였는데, 피 고는 원고에 대한 9,144,320원의 휴업급여 지급일(2020. 2. 12.)로부터 약 3년이 임박 한 2023. 2. 8.에서야 기지급 휴업급여 9,114,320원 중 2,139,280원을, 기지급 요양급여 315,660원을 각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에는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함으로써 형 성되는 재정상 이익 이외에 특별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별지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자료 제공의 요청) ① 공단은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등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질병 관리청ㆍ국세청ㆍ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에 주민등록ㆍ외국인등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이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 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나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③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 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 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 - 7 - 단이 제90조 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2.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사람이 제11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 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자료 제공의 요청) ① 공단은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세청ㆍ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 정기관이나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이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 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나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6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 기준) 법 제80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금품의 가액(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산정할 당시의 가액을 말한다)을 말하되, 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