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노3089 근로기준법위반 피 고 인 A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정기훈(기소), 유형일, 장진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경(국선)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 11. 1. 선고 2022고정244 판결 판 결 선 고 2025. 4. 1.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수사기관에서 원심 판결 선고시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장근무수당 계산 내역이 변경된 점, 근로자들은 야간 근무 종료시각 이후부터 오전 - 2 - 09:30까지 회의에 참석하여 1시간 30분을 추가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원심 판결과 같이 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위 수당과 연차수당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그 수당의 존부와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여지가 있으 므로, 피고인에게 미지급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 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 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 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 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 결). 2)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 3 -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근로자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B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이고, 근로계약에 따 르면 근로자들의 야간 근무 시간은 전날 오후 06:00부터 오전 08:00이다(공판기록 109 내지 114, 250쪽). 출근부에도 근로자들이 야간 근무시 전날 오후 06:00부터 오전 08:00까지 근무하고 근로자들이 서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공판기록 46 내 지 108쪽). 그러나 근로자 C, D, E, F, G의 각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근로자들은 2021. 7월을 제외한 근무 기간 중 야간 근무를 하면 그 다음 날이 평일(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인 경우 선임 요양보호사 1명이 근무 마감 시간인 08:00부터 대기하다가 오 전 09:00경 개최된 회의에 참석하고 난 후 09:30경 퇴근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 르면 피고인은 해당 야간 근무일의 선임 요양보호사였던 근로자들에게 1시간 30분 상 당의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로자들과 합의를 하지 않고 각 근로자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수사기관에서 원심 판결 선고시까지 3차례에 걸쳐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연장 근무수당 계산 내역이 변경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피고인이 2020. 6월경부터 B 대표직을 수행한 점(공판기록 29, 33쪽), ② 오전 회의는 2021. 7월경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이유로 중지되었다가 불과 한 달 뒤인 2021. 8월경부터 다시 열린 점(공판기록 251, 253쪽), ③ 피고인도 위 회의에 참석하였는바, 선임 요양보호사가 같 은 회의에 참석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199쪽), ④ 또한 피고인 및 원 심 변호인은 원심에서 일부 미지급한 임금이 있을 수 있다고 진술하였는데(공판기록 - 4 - 139쪽), 이후 원심에서 연장근무수당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장한 근로자들의 회의참 석 일수 또는 그 이하의 회의참석 일수를 기준으로 미지급 연장근무수당 액수를 감축 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이 허가된 점(공판기록 260, 261, 265쪽), ⑤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은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연차미사용일수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연장근무수당 및 연차수당의 지급의무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 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무수당이나 연차수당을 지급하 는 등 양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의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 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 재판장 판사 이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곽리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어승욱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