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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행정법원
      2. 2024구합55365 판결
      3. 2025. 03. 21. 선고
      1. [행정][노동] 1. 여성 동료 직원에게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하거나 업무를 도와주겠다는 말을 반복한 행위, 여성 직원에게 문자 등을 통해 식사 및 커피를 제안하거나 카카오톡 기프티콘을 보낸 행위, 여성 직원이 탕비실에 가면 따라가거나 탕비실에서 말을 건 행위, 남성 직원들 사이에서 여성 직원들의 외모에 대해 말한 행위 등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파면 처분을 취소한 사례 2. 공무원이 파면 처분 취소 청구와 함께 미지급 보수 청구를 한 경우 보수 청구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어 부적법 각하한 사례(2024구합55365)
      1.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판 결
        사 건
        2024구합55365 파면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1. 국세청장
        2.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2. 28.
        판 결 선 고
        2025. 3. 21.
        주 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국세청장이 2023.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국세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국세청장이, 원고와 피
        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2024. 3. 1.부터 이 사건 판결 확정일까지 월
        2,638,7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 **. 세무서기보로 임용되어 2022. *. **.부터 2023. *. *.까지 AB
        국세청 AC세무서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 국세청장은 2023. 5. 16. 및 2023. 5. 18. 원고의 성희롱에 관한 고충신고를
        접수하여 조사하였고, 2023. 6. 27.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성희롱
        및 2차 가해행위를 검토한 후 원고와 피해자들의 분리조치와 징계조치 요구 등을 의결
        하였다.
        다. 국세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23. 9. 18. 원고가 별지1 징계사유 기재 각 비위행위
        (이하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하고, 순번에 따라 ‘○항 징계사유’ 내지 ‘○-○-○항 징
        계사유’라 한다)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및 국
        세청공무원행동강령 제31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3. 10.
        11. 원고에게 파면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
        하였으나, 2024. 1. 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
        다), 을 제1, 2, 3, 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3 -
        3.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징계사유가 없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
        국세청장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상당의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본다.
        가. 장래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1조), 여기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
        는 경우라 함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 있어서는 채무자
        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2다
        37405 판결 참조).
        나.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될 것
        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보수청구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이고, 이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후 장래에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한다.
        다. 그런데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은 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
        의 보수 지급에 관하여 ‘공무원에게 한 징계처분, 면직처분이 무효ㆍ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되, 재징계처분 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해서는 보수
        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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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위 규정에 따라 미지급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라.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장래이행의 소의 소송요건으로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5. 피고 국세청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
        1) 가항 징계사유(일부 인정)
        가) 징계사유 기재 사실의 존부
        원고는 가항 징계사유 중 (1)항 징계사유에 관하여 “모르는 업무를 알려주겠
        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7)항, (9)항, (10)-①항, (10)-②항 징계사유에 관하여 해당 메
        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나, 나머지 징계사유에 기재된 사실은 모두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5호증, 을 제3, 6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가항 징계사유 중 가-(10)-④항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
        지 부분은 피해자 및 목격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으므로,
        해당 징계사유 기재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가-(1)항부터 가-(10)-③항까지
        각 징계사유 기재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번호와 증거내용은 아래와 같다]. 따라서 원
        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원고는 소장에서 가항 징계사유 기재 사실을
        대부분 부인하였으나,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서가 증거로 제출된 후에는 징계대상 행
        위의 존부를 구체적으로 다투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징계사유
        비위사실
        증거번호
        증거내용
        - 5 -
        번호
        가-(1)
        “사랑의 속삭임”,
        “감미로운 목소리”
        발언

        제7호증의1,
        8호증의1,
        9호증의1,
        10호증의1,
        11호증의1,
        14호증의1,
        15호증의1,
        18호증의1
        ○ 피해자 A는 해당 발언의 내용, 전후 상황, 원
        고의 표정과 어투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
        ○ I, C, D, E, H, L은 해당 발언을 직접 목격하
        였다고 진술
        ○ B는 A로부터 위 발언을 전해들었다고 진술
        가-(2)
        “신규직원은
        파릇파릇하다”
        발언

        제7호증의1,
        8호증의1,
        9호증의1
        ○ A, B는 해당 발언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
        ○ C는 B로부터 위 발언을 전해들었다고 진술
        가-(3)
        얼굴이 닿을
        정도로 가까이
        다가와 속삭이듯
        대화하는 행동

        제7호증의1,
        8호증의1,
        10호증의1,
        13호증의1
        ○ A, B, D는 해당 행동을 직접 경험하였다고 진

        ○ G는 여직원들로부터 위 행동을 들었다고 진술
        가-(4)
        “털이 참
        가지런하네요”
        발언

        제8호증의1,
        9호증의1,
        10호증의1,
        13호증의1
        ○ 피해자 B는 해당 발언의 내용, 전후 상황, 원
        고의 표정과 어투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
        ○ G는 해당 발언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
        ○ C, D는 B로부터 위 발언을 전해들었다고 진

        가-(5)
        “홍조가 있어
        어려보인다” 발언

        제7호증의1,
        10호증의1,
        13호증의1
        ○ 피해자 D는 해당 발언의 내용, 전후 상황, 원
        고의 표정과 어투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
        ○ A, G는 해당 발언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
        가-(6)
        부서 여직원들의
        외모에 대한 발언

        제15호증,
        17호증의1,
        18호증의1,
        20호증의1
        ○ I는 원고의 “나는 우리 과 여직원들이 다 마음
        에 든다”는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
        ○ K는 원고의 “D가 에이스다, 늘씬하고 머리도
        길어 좋다”는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
        ○ L은 원고의 “D조사관은 모델 같지 않습니까?”
        는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
        ○ N은 원고의 “키 크고 예쁜 여직원이 성격도
        좋다”, “저희 서에 이쁜 여직원들이 많다”, “나도
        여자를 사귀어야겠다, 외롭다”, “여직원 3명이랑
        같이 점심을 했었어야 되는데”라는 발언을 들었
        다고 진술
        가-(7)
        문자 등을 통해
        식사 및 커피 제안

        제6호증의1,
        10호증의1
        ○ 원고가 D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와, 해당 사실
        이 있었다는 D의 진술
        가-(8)
        종이컵에 든 떡을

        ○ 피해자 C는 해당 발언의 내용, 전후 상황, 원
        - 6 -
        다만, 가-(10)-④항 징계사유의 경우, 을 제7호증의 3, 제13호증의 1, 제16호
        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여직원 책상 위 물건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
        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매주 금요일마다 사무실 다른 직원들의 자리를 돌아다니며 모
        든 전자기기의 전원과 멀티탭을 끄고 코드도 뽑아 놓는데, 월요일 아침에 A의 책상 위
        물건의 위치가 바뀌어 있었다. 원고가 여직원 AD의 자리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AD의 의자 높이가 달라져 있고 책상 위에 있던 향수병의 향수가 새
        어 있었던 일이 있었다’는 등 원고가 여직원 책상 위 물건을 만진 것으로 추측되는 정
        흔들어 보여주며
        “혀 같지
        않아요?”라고
        발언
        제7호증의1,
        8호증의1,
        9호증의1,
        10호증의1,
        12호증의1
        고의 표정과 어투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
        ○ A, B, D, F는 C로부터 위 발언을 전해들었다
        고 진술
        가-(9)
        카카오톡 메시지로
        기프티콘을 보낸
        행위

        제6호증의2,
        9호증의1
        ○ 원고가 C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와, 해당
        사실이 있었다는 C의 진술
        가-(10)-

        기타 미혼
        여직원을 여성으로
        보고 접근한 행위
        - 출장을 함께
        나가자고 제안한
        행위

        제6호증의3,
        4,
        7호증의3
        ○ 원고가 A에게 보낸 사내메신저 메시지와, 해
        당 사실이 있었다는 A의 진술
        가-(10)-

        기타 미혼
        여직원을 여성으로
        보고 접근한 행위
        - 주변을
        얼쩡거리며
        주시하고 관찰한
        행위

        제7호증의3,
        8호증의1,
        9호증의2
        ○ A는 해당 행위의 내용, 전후 상황 등을 구체
        적으로 진술
        ○ B, C는 A로부터 위 행위를 전해 들었다고 진

        가-(10)-

        기타 미혼
        여직원을 여성으로
        보고 접근한 행위
        – 좁은 탕비실로
        따라가서 가까이
        접근한 행위

        제11호증의
        1,
        12호증의1,
        14호증의1,
        18호증의1,
        21호증의1
        ○ E, H는 해당 행위 대상자로서 행위의 내용,
        전후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
        ○ L은 원고의 E에 대한 해당 행위를 직접 목격
        하였다고 진술
        ○ M, P는 원고가 여직원들을 따라 탕비실에 들
        어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
        ○ F는 D로부터 해당 행위를 전해 들었다고 진술
        - 7 -
        황이 있다는 것일 뿐이므로, 위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여직원 책상 위 물건을 만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가-(10)-④항 징계사유인 ‘여직
        원 책상 위 물건을 만진 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다만, 원고가 ‘여직원 책상 위 물건을
        만진 행위’가 아니라 원고가 퇴근시간 후 여직원 책상의 전자기기 전원과 멀티탭을 끈
        사실 등을 가-(10)항 징계사유인 ‘미혼 여직원을 여성으로 보고 접근한 행위’의 한 사
        례로 보아 징계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아래 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10)항 징계사유 기재 사실 전부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부분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징계대상 행위의 성희롱 해당 여부
        (1) 관련 규정 및 법리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등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및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참
        조).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등에 따라 국세청장이 마련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3조 제1호 역시 성희롱의
        개념을 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
        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
        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
        - 8 -
        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
        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
        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등 참조).
        (2) 성희롱에 해당하는 부분
        (가) 가-(1)항 징계사유
        원고는 “사랑의 속삭임”, “감미로운 목소리” 발언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
        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나타내는 발언이라 볼 수 없고, 객관적으로 평
        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지 불분명하므로 성희롱이 아니
        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7호증의 1, 제10호증의 1, 제11호증의 1, 제14호증의 1, 제15
        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① “사랑
        의 속삭임”, “감미로운 목소리”는 남녀 간의 애정행위를 직접적으로 표시하고 연애관계
        를 암시하는 발언인 점, ② 피해자 A는 2001년생으로 당시 22살 또는 23살이었고, I와
        는 13살 차이가 나며, 서로 직장 동료 이상의 관계가 아닌 점, ③ 원고는 사무실에서
        동료 직원인 I가 A에게 업무에 대해 알려주고 있는 도중에 I와 A에게 접근하여 큰 소
        리로 해당 발언을 하여 사무실에 있는 모두가 이를 듣고 충격을 받고 당황한 점, ④
        - 9 -
        해당 발언의 상대방인 피해자 A는 해당 발언을 듣고 ‘매우 수치스럽고 불쾌하였다’고
        진술하였고, I 역시 ‘당시 A가 매우 불쾌해하는 것으로 느꼈고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생
        각한다’고 진술한 점, ⑤ 해당 발언을 목격한 D는 ‘당사자가 아니지만 매우 불쾌하였고
        성희롱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E 역시 ‘A가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도 당사자는 아니지만 매우 불쾌하고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
        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발언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해당 발언을 들은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므
        로, 가-(1)항 징계사유 기재 사실은 성희롱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
        일 수 없다.
        (나) 가-(2)항 징계사유
        원고는 “신규직원은 파릇파릇하다” 발언은 ‘신규 직원은 직장에 신선한 느
        낌을 준다’고 해석될 수 있을 뿐 여성의 나이와 신체적 특징을 나타내는 발언이라 볼
        수 없으므로 성희롱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7호증의 1, 제8호증의 1, 제16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① 원고가 “신규직원이 우리 과에 4명
        오는데 모두 여직원이다. 신규들이 온다니 떨려서 잠을 못 잤다”라고 한 사실에 비추
        어 단순히 신규 직원이 직장에 신선한 느낌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신규 여성 직원이
        온다는 사실에 성적인 기대감을 드러내면서 신규 여성 직원의 성적인 매력을 은유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 ② 해당 발언을 들은 A는 ‘듣기 거북했고 성적인 발언으로
        느껴졌으며 성희롱이라고 할 만한 말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고, B는 ‘신규 여직원
        - 10 -
        들을 지켜줘야겠다. 여직원을 그냥 직원이 아니라 여성으로만 보는 느낌이 강해서 기
        분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③ 가-(8)항 및 가-(9)항 징계사유의 피해자로 적시되
        어 있으면서도 원고로부터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까지는 느끼지 않았다고 비교적 일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C의 경우에도 해당발언은 ’여직원으로서 기분이 나쁘고 성희롱
        이 맞다’고 진술한 점, ④ J는 원고의 해당 발언을 전해 듣고 걱정이 되어 원고 옆자리
        가 비었음에도 신규 여직원의 자리를 원고 자리에서 떨어진 F와 O 옆자리로 배치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발언에 해당
        하고, 그로 인하여 해당 발언을 들은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
        정되므로, 가-(2)항 징계사유 기재 사실은 성희롱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가-(4)항 징계사유
        원고는 “털이 참 가지런하네요” 발언은 업무수행에 불필요한 것일 수는
        있으나 성적인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낄 만한 발언은 아니므로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
        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8호증의 1, 제13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① “털이 참 가지런하네요”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발언인 점, ② 피해자 B는 ‘원고의 표정과 말투가 계속 생각나서
        자다가도 몇 번을 깰 정도로 화가 나고 분했으며, 원고가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 ③ 당시 해당 발언을 들었던 G는 ‘해당 발언 후 정적이 있었고
        분위기가 싸해졌다. 매우 놀랐고 당황스러웠으며, 자기가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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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적인 발언이라고 느꼈고 그런 발언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진술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므로, 가-(4)항 징
        계사유 기재 사실은 성희롱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가-(5)항 징계사유
        원고는 “홍조가 있어 어려보인다” 발언은 ‘동안’이라는 표현으로서 통상적
        인 칭찬으로 인식될 뿐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7호증의 1, 제10호증의 1, 제13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① “홍조가 있어 어려보인다”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발언인 점, ② 피해자 D는 ‘외모를 평가하는 느낌
        이어서 매우 기분이 좋지 않았고 해당 발언 이후 지인에게 성희롱 여부를 상담하였다’
        고 진술한 점, ③ 당시 해당 발언을 들었던 G는 ‘외모를 평가․비교하는 말이어서 불
        쾌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는 ‘외모를 평가하는 말이고 D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본 것
        이어서 불쾌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
        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
        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
        감을 느꼈음이 인정되므로, 가-(4)항 징계사유 기재 사실은 성희롱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가) 가-(3)항 징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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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동료 여직원들에게 얼굴이 닿을 정도로 가까이
        다가와 대화를 시도하거나 업무를 알려주겠다며 말을 거는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
        다. 아울러 을 제7호증의 1, 제8호증의 1,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A, B, D
        는 해당 행동이 부담스럽고 불쾌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D는 손등이 닿거나 팔꿈치
        가 원고의 배에 닿기도 하여 원고에게 직접 거리를 좀 둬 달라고 직접 말을 하였고 이
        에 원고가 “어” 하면서 살짝 뒤로 물러난 사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원고는 여직원들과 보통 30㎝에서 50㎝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를 한 것
        으로 보이나(을 제13호증 11면 참조), 이것만으로 원고가 적극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시
        도하였다거나 신체적 접촉이 불가피하게 할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하였다고 보
        기는 어려운 점, ② 여성 동료 직원 A, B, D 등은 ‘원고가 대부분 여직원들과만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남성 동료 직원 J와 L은 ‘원고는 남녀 직원을
        불문하고 습관적으로 갑자기 다가와서 얼굴을 들이밀고 바싹 붙어서 대화한다’고 진술
        하고 있고, 여성 직원들이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은 원고가 호감이 있는 여성 직원들에
        게 대화를 자주 시도하여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여직원들과만 가까
        운 거리에서 대화하는 것이라 단정하기는 부족한 점, ③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하거나
        어려운 업무가 있으면 알려주고 도와주겠다는 말을 반복하는 경우 상대방이 다소 불편
        함을 느낄 수는 있으나 그것만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고 보
        기는 지나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행동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적 언동으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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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은 이유 있다.
        (나) 가-(6)항 징계사유
        원고가 부서 여직원들의 외모에 대해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
        와 같고, 해당 발언이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언어적 행위에 해당함은 의문이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5호증, 제17호증의 1, 제18호증의 1, 제20
        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원고는 남
        자 직원들만 있는 자리에서 해당 발언을 하였는데, 해당 발언을 들은 상대방인 I는 ‘원
        고는 여자를 이렇게밖에 보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L은 ‘원고가 여
        직원의 외모에 대해 관심이 많구나, D가 직접 못 들은 것이 다행이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N은 ‘원고가 전반적으로 여성에게 관심이 많다’는 느낌이었다고 진술한
        점, ② 그렇다면 발언 상대방인 동료 남자 직원들은 원고가 여자에 관심이 많고 동료
        여직원들을 여자로만 본다고 생각하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발언으로 인해 성적 굴욕감
        이나 혐오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원고의 해당 발언이 C, D 등 외모
        평가 대상이 된 여직원에게 전달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해당 발언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
        하여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
        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가-(7), (9)항 및 가-(10)-①, ②항 징계사유
        원고가 D에게 문자 등을 통해 식사 및 커피를 제안한 사실[가-(7)항],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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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키프티콘을 보낸 사실[가-(9)항], A에게 출장을 함께 나가자고
        제안한 사실[가-(10)-①항], A에게 사내 메신저로 ‘여직원 휴게실로 가서 쉬고 와요’라
        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가-(10)-②항] 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아울러 을 제7호증의
        3, 제8호증의 1, 제9호증의 1,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가-(7)항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D는 ‘그전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2번 정도 정말 뜬금없이 갑자기 사내 메신저
        로 같이 밥을 먹자고 보내서 약속이 있다고 하며 거절했었는데 퇴근한 후에 문자로 이
        렇게 보내니 매우 불쾌했다’고 진술하였고, 가-(10)-①항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A는 ‘A
        의 체납업무와 관련한 일도 아니었고, 원고가 A의 반장도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자신
        이 같이 출장을 나갈 일이 아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가-(10)-②항 징계사유와 관련하
        여 B는 ‘A는 원고가 계속 본인을 주시하고 있었을 것 같아서 매우 기분이 나빴다고 하
        였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해당 행위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
        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적
        언동으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
        다.
        ① 원고의 이 부분 행위들은 원고가 이성으로서 관심을 가진 여성 직원들
        에게 대화를 시도하여 만남을 제안하거나 호의를 표시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남녀 간
        의 육체적 관계나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성적 언동이라 보기 어렵고, 그 방식
        이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을 정도로 부적절하다고 할 수도 없다.
        ② 원고가 오랜 기간 반복적․강압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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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어렵다. ㉠ 원고는 2023. 3. 15. D에게 문자로 점심 제안을 하였으나, D가 ‘업무
        시간 외에 사적 문자는 불쾌감을 조성합니다. 지양 바랍니다. 밥은 혼자 먹는 걸 선호
        합니다. 답장은 불요합니다.’라고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밝히며 답장을 하자, 그 이후에
        는 D에게 접근하거나 동종 제안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A는 2023. 3.
        30. 가-(1)항 징계사유 기재 사실이 발생한 후로 ‘원고의 말에 일부러 반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 자신에게는 오히려 말을 덜 거는 편이었다’고 진술하였다. ㉢ 원고는 C
        에게 2023. 4. 27. ‘커피 2잔과 카스테라’ 기프티콘을, 2023. 5. 5. 망고선물세트 기프티
        콘을 보냈다. C는 메시지에 답을 하지 않고 선물을 거부하는 한편 원고가 뭐라고 할까
        봐 걱정하며 다음 날 출근하였는데, 원고는 C에게 답장을 종용하거나 선물을 거부한
        이유를 묻지 않았다. C는 망고 기프티콘을 선물 받은 다음 주에 원고에게 ‘기프티콘
        보내지 말았으면 좋겠다, 부담이 된다’고 메시지를 보내자, 원고는 그 이후로 C에게 기
        프티콘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가-(8)항 징계사유
        을 제9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C는 “원고의 발언을 듣고 표정을 찡그
        리면서 ‘으으’라고 싫은 기색을 하였다. 너무 징그러웠고 그 행동이 특이하고 일상적이
        지 않다고 생각했다. 매우 징그럽고 소름끼치는 기분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C는 ‘원고가 평소 업무적인 질문이나 불필요한 대화를 자주 하여 다소 불편하
        고 귀찮기는 하였으나, 불쾌감이나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는 않았고 나라도 원고의
        질문을 받아줘야겠다고 생각하였다’, ‘나는 원고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주변
        직원들이 나에게 걱정하며 원고가 접근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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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였다’, ‘2023년 하반기 휴직은 원고 때문이 아니라 민원
        스트레스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여 원고와 비교적 원만하게 지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C는 원고의 해당 행동에 대하여 ‘꼭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까지 말하기는 어렵다.
        원고가 원래 다른 직원과는 생각이 다른 직원이라는 생각이 밑바탕에 있기도 했고 그
        말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③ 원고가 평소에도 성적 행위를 비유
        하는 발언을 하였다거나 이와 유사한 성적 언동을 반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해당
        발언을 성적인 의미로 단정할 수 없고, 단순히 농담이라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
        합하면, 원고의 해당 발언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마) 가-(10)-③항 징계사유
        원고가 여직원들이 탕비실에 가면 따라가거나 탕비실에서 말을 건 사실
        [가-(10)-③항] 등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11호증의1, 14호증의1의 각 기재에
        의하면, E가 ‘탕비실에 가면 따라와서 뒤에 가만히 서 있다가 말을 걸어서 뒤로 돌다
        가 깜짝 놀란 적이 두세 번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는 원고가 자리에 없을 때 탕비실에
        갈 정도였다. 다른 여직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고, H가
        ‘일어나서 나오는 순간부터 원고와 눈이 마주쳤는데도 계속 쳐다보면서 탕비실 앞에서
        기다린 적이 2~3번 정도 되었다. 그 상황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졌고 너무 불편하고 불
        쾌하여 그 다음부터는 원고가 있으면 다른 길로 해서 가는 것으로 방향을 바꿔서 다녔
        다. 할 말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닌데도 굳이 기다렸다가 마주치게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은 어떤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고 성희롱적인 행동이라고 생
        각했다. 매우 불쾌했고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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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원고가 탕비실에서 여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였다거나 신
        체적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위 각 진술만으로 원
        고가 어떠한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탕비실에 따라 갔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한 점, ③
        단지 탕비실에 몇 차례 따라갔다거나 근처에 서 있었거나 말을 걸었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의 위 행동이 불편한 행동일 수는 있으나,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
        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적 언동으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나항 징계사유(인정)
        가) 징계대상 행위의 존부
        갑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4, 제8호증의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나항 징계사유 기재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징계대상 행위의 2차 가해 해당 여부
        (1) 관련 규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3호에 의하면, “2차 피해”란 여성폭력 피해자
        (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① 수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 ②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③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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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폭력 피
        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신분적, 인격적, 행정적, 경제적 불이익조치 등의 피해를 입
        는 것을 말한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국세청이 마련한 이 사건
        지침 제3조 제3호 역시 2차 피해의 개념을 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원고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한 민원제기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구제절차이
        고, 처리부서 외에는 민원내용을 알지 못하며, 민원제기만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가
        약화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 부분 행위가 2차 가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 5호증, 을 제1호증, 제7호증의 4, 제8호증의 4, 제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부분 행위는 여성폭력 피해자인 A, B에게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
        서 정신적 피해를 가한 것으로서 2차 가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A, B에 대한 성희롱을 내용으로 하는 가-(1),
        (2), (4)항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A, B는 여성폭력 피해자에 해당한다.
        ② 원고는 2023. 6. 16. A와 B의 성희롱 고충신고에 따른 조사를 받기 전
        에, ‘주변인에게 조사받은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 2
        차 피해 야기가 확인되면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 받았다.
        ③ 원고는 2023. 6. 19. 국민신문고를 통해 총 6개 부처 합계 14건의 민원
        을 제기하면서, A와 B의 소속과 실명을 명시하고, A와 B에 대한 고소장을 첨부하였다.
        첨부된 고소장에는 ‘A와 B가 원고를 징계 받게 하려고 허위로 성비위 고충신고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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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였으므로 무고죄와 근로기준법위반(직장내괴롭힘)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 기
        재되어 있었다. 위 민원의 내용을 종합하면, 원고는 단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진
        상 규명을 요청한 것을 넘어, 피해자 A와 B가 원고의 성희롱을 신고한 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사용자인 국가가 A와 B에 대해 불이익조치를 할 필
        요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다.
        ④ A는 ‘원고의 국민신문고 민원제기 사실을 알게 되고 극심한 두려움과 공
        포를 느꼈으며, 원고가 또 어떤 보복성 행동들을 할지 무서웠다’고 진술하였다. B는
        ‘지속적으로 해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 애써 용기를 낸 것이 후회되고 취소하
        고 싶다, 원고가 어떤 보복을 하려고 들지 너무 공포스럽다’고 진술하였다.
        3) 다 및 라항 징계사유(인정)
        가)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
        원고는 다 및 라항 징계사유의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 정도를 결정하
        기 위한 부수적인 사실관계로 고려하였을 뿐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징계의결서에는 다 및 라항 징계
        사유들이 인정됨을 전제로 ‘다만, 다-(2)항 및 다-(3)-②, ⑤, ⑨, ⑫항 징계사유의 경우
        징계 정도 결정에 참작하는 것이 타당하다’(28면)라고 기재되어 있고, 소청심사위원회
        결정문에도 다 및 라항 징계사유들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징계의결서상 기재된 바와
        같이 다-(2)항 및 다-(3)-②, ⑤, ⑨, ⑫항 징계사유는 징계양정에만 참작’(17-18면)이라
        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국세청 보통징계위원회는 물론이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역시 다-(2)항 및 다-(3)-②, ⑤, ⑨, ⑫항을 제외한 나머지 다 및 라항 징계사유를 모
        - 20 -
        두 징계사유로 보고 그 존부를 판단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다 및 라항 징계사유를
        징계양정을 위해 부수적으로만 참고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징계사유 기재 사실의 존부
        원고는 다 및 라항 징계사유 중 다-(1)-①, ②, ③항 징계사유에 관하여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상대방을 하대하거나 짜증과 고성을 내면서 말한 적은 없고,
        다-(3)항 징계사유에 관하여 15차례 공익신고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신고자들을 괴롭
        히기 위하여 허위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호소하기 위하여
        신고한 것이며, 라-(4)항 징계사유에 관하여 식당 아주머니에게 퇴근시간을 물어본 사
        실만 인정하고 있고, 나머지 각 징계사유에 기재된 사실은 모두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5호증, 을 제3, 6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 및 라항 징계사유 중 징계양정에만 참작하는 다-(2)
        항 및 다-(3)-②, ⑤, ⑨, ⑫항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피해자 및 목격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으므로, 해당 징계사유 기재 사실이 있었음을 인
        정할 수 있다[다-(1)-①항부터 라-(5)항까지 각 징계사유 기재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
        번호와 증거내용은 아래와 같다]. 특히 다-(3)항 징계사유의 경우 원고가 스스로 15차
        례의 공익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원고의 제보는 모두 피신고자의 징계
        처분이나 어떠한 조치 없이 종결되었고, 실제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
        로, 원고의 해당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라기보다는 허위․과장된 내용의 제보를 함으
        로써 상급자 및 동료 직원을 괴롭히는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원고는 소장에서 다 및 라항 징계사유 기재 사실을 대부분
        부인하였으나,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서가 증거로 제출된 후에는 징계대상 행위의 존
        - 21 -
        부를 구체적으로 다투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징계사유
        번호
        비위사실
        증거번호
        증거내용
        다-(1)-

        직원들에게 고성 등
        고압적인 태도로 발언 –
        압류추심금을 알려준
        직원에게 “그런 것까지
        일일이 알려줄
        필요없다”며 화를 내고
        고함을 지른 행위

        제10호증의2,
        11호증의2,
        14증의2,
        19호증의2
        ○ 피해자 M은 해당 행동의 내용, 전후
        상황, 원고의 표정과 어투 등을 구체적으
        로 진술
        ○ D, E, H는 해당 행동을 직접 목격하였
        다고 진술
        다-(1)-

        직원들에게 고성 등
        고압적인 태도로 발언 –
        대화하는 직원들에게
        “저기요, 조용히 좀
        하세요”라며 소리를
        지르고 수화기를 휘두른
        행위

        제9호증의2,
        10호증의2,
        11호증의2,
        13호증의2
        ○ 피해자 D, E, G는 해당 행동의 내용,
        전후 상황, 원고의 표정과 어투 등을 구
        체적으로 진술
        ○ C는 해당 행동을 목격하였다고 진술
        다-(1)-

        직원들에게 고성 등
        고압적인 태도로 발언 –
        사무실 밖으로 나가는
        직원을 불러세워 “내가
        전화통화할 때 조용히 좀
        하라”고 하대하듯 말한
        행위

        제7호증의2,
        8호증의2,
        10호증의2,
        17호증의2,
        18호증의2
        ○ 피해자 L은 해당 행동의 내용, 전후
        상황, 원고의 표정과 어투 등을 구체적으
        로 진술
        ○ A, B, D, K는 해당 행동을 전해들었
        다고 진술
        다-(1)-

        직원들에게 고성 등
        고압적인 태도로 발언 –
        직원에게 “돌아다니지
        마라”, “한 시간에 한
        번씩만 다녀라”며
        강압적으로 발언한 행위

        제7호증의2,
        8호증의2,
        9호증의2,
        11호증의2,
        15호증의2,
        17호증의2,
        20호증의2
        ○ 피해자 I는 해당 행동의 내용, 전후 상
        황, 원고의 표정과 어투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
        ○ A, B, E, K, N은 해당 행동을 직접 목
        격하였다고 진술
        ○ C는 해당 행동을 전해들었다고 진술
        다-(3)-
        ①부터
        ⑮까지
        (②,⑤,⑨
        ,⑫제외)
        상급자·동료 직원에 대한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제보

        제8호증의2,3
        , 9호증의3,
        11호증의3,
        13호증의2,
        17, 22 내지
        25,
        27호증의1,2,
        3, 30호증
        ○ 피신고자 T, R, V, Q, J, K, I, Z가 원
        고의 제보사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소명함
        ○ B, C, E, G는 위 피신고자의 소명에
        부합하는 진술
        ○ V 혐의 없음 종결처리 보고서
        라-(1)
        식당 안에서 구내식당
        을 제5호증, ○ 구내식당 사장이 해당 행동의 내용,
        - 22 -
        나. 징계양정의 위법 여부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징계권자가 그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 징계처분을 하면 어떠한 종류의 징계를 할 것인지는 징
        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재량권의 행사가 징계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
        거나,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
        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
        사장에게 “시끄럽다”며
        소리지른 행위
        15호증의2,
        16호증의2,
        17호증의2,
        20호증의2,
        24, 31호증
        전후 상황, 원고의 표정과 어투 등을 구
        체적으로 진술하고, 위 행동을 기록한 일
        지 제출
        ○ S는 해당 행동에 관해 갑질 신고 및
        진술
        ○ I, J, K는 해당 행동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
        라-(2)
        식당문 앞에서 구내식당
        사장에게 “시끄럽다”며
        소리지른 행위
        을 제5호증,
        15호증의2,
        16호증의2,
        17호증의2,
        20호증의2,
        24, 31호증
        ○ 구내식당 사장이 해당 행동의 내용,
        전후 상황, 원고의 표정과 어투 등을 구
        체적으로 진술하고, 위 행동을 기록한 일
        지 제출
        ○ S는 해당 행동에 관해 갑질 신고 및
        진술
        ○ I, J, K는 해당 행동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
        라-(3)
        고압적인 태도로
        구내식당 사장에게
        영업시간을 묻고 쳐다본
        행위
        을 제5, 24,
        31호증
        ○ 구내식당 사장이 해당 행동의 내용,
        전후 상황, 원고의 표정과 어투 등을 구
        체적으로 진술하고, 위 행동을 기록한 일
        지 제출
        ○ S는 해당 행동에 관해 갑질 신고
        라-(4)
        구내식당 사장에게
        퇴근시간을 묻고 일행에
        대해 추궁한 행위
        을 제5, 24,
        31호증
        ○ 구내식당 사장이 해당 행동의 내용,
        전후 상황, 원고의 표정과 어투 등을 구
        체적으로 진술
        ○ S는 해당 행동에 관해 갑질 신고
        라-(5)
        수시로 식당 및 식당
        사장을 감시한 행위
        을 제5, 24,
        31호증
        ○ 구내식당 사장이 해당 행동의 내용,
        전후 상황, 원고의 표정과 어투 등을 구
        체적으로 진술
        ○ S는 해당 행동에 관해 갑질 신고 및
        진술
        - 23 -
        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
        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
        하다. 징계처분에서 재량권의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는 징계사유로 인정
        된 비행의 내용과 정도, 경위 내지 동기, 비행이 당해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끼치는 영
        향의 정도, 행위자의 직위 및 수행직무의 내용, 평소의 소행과 직무성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이로
        인하여 제한되는 원고의 사익을 그릇되게 형량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므
        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가-(3), (6) 내지 (10)항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23. 10.
        12. 총리령 제1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징계규칙’이라 한다) 별표1 및 별
        표1의4는 성실의무 위반(2차 피해, 기타) 및 성희롱 등에 관한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있
        다. 가항 징계사유는 원고가 동료 여성 직원들에게 성희롱을 하였다는 것인데, 성희롱
        의 내용이나 행위태양에 비추어 비위 정도가 심하다고 할 수는 없고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하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행위를 경과실로 보았을 때 위 징계기준에 따르면 ’
        감봉-견책’에 해당한다. 나항 징계사유는 피해자들을 형사고소하면서 국민신문고에 수
        차례 제보한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일부 행위의 성희롱 여
        - 24 -
        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경과실인 경우로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위 징계기준에 따르면 ‘강등-정직’에 해당한다. 다 및 라항 징계사유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로서 위 징계기준에 따르면 ’감봉’에 해당한다.
        나)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구 징계규칙 제5조 제1항),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
        로 의결할 수 있다(같은 규칙 제6조 제2항).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1. 11. 11.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2022. 1.경 그 집행
        이 완료되고, 그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12개월은 2023. 1.경 만료되었을 것으로 보
        인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2023. 1.경 이전에 발생한 다-(3)-①③④⑥⑦⑧
        항 및 라항 징계사유는 2단계 위의 징계로, 2023. 1.경 후에 발생한 가항, 나항, 다-(1)
        항, 다-(3)-⑩⑪⑬⑭⑮항 징계사유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직장 동료에 대한 성희롱, 신고자에 대한 2차 가해,
        동료 공무원들과 외부인에 대한 부당행위로, 비위행위의 상대방과 내용 및 횟수, 비위
        행위 전후 상황과 원고의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비위의 정도와 책임이 결
        코 가볍지 않다.
        라) 그러나 ① 파면처분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고 공무원연금 수급권을 제한하
        는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으로, 파면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징계사유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고 공무원연금 수급권을 제한함이 타당할 정도로 심각한 비위행위에 해당하여야
        - 25 -
        하는 점, ② 가항 징계사유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이기는 하나, 신체적 접촉이나 노골적
        인 성적 표현 등 심각한 수준의 비위에 해당하지 않고,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강
        압적인 방식으로 비위행위를 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2014년 세무공무원
        으로 입직한 후 이 사건이 있기까지 가 및 나항 징계사유와 유사한 문제로 징계를 받
        은 사실이 없는 점, ④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부분에 따라 새
        롭게 징계양정을 하는 경우 구 징계규칙이 마련한 징계양정기준과 징계가중방법을 적
        용하면 파면처분이 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를 곧바로 파면하
        는 것은 원고의 각 비위행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국세청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국
        세청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6 -
        별지1
        징계사유
        가. 성희롱 및 여성 비하 발언1)
        비실명화로 생략
        끝.
        1) 이하 표에서 ‘소청인’은 ‘원고’로 본다.
        - 27 -
        나. 국민신문고에 ‘성비위 허위신고’라고 제보한 행위(2차 가해)
        비실명화로 생략
        끝.
        다. 동료 직원에 대한 물의 야기
        비실명화로 생략
        끝.
        라. 외부인에 대한 물의 야기
        비실명화로 생략
        끝.
        - 28 -
        별지2
        관계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
        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
        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23. 10. 12. 총리령 제1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
        금”이라 한다) 혐의자의 비위(非違)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직급
        및 공무원 근무경력,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
        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1의2의 초과근
        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별표 1의3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1의4의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 별표 1의5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1의6의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
        제5조(징계의 가중)
        ①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
        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
        - 29 -
        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
        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별표1] 징계기준(제2조 제1항 관련)
        [별표1의4]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국세청훈령)
        제31조(품위유지)
        공무원은 공무수행과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공사를 불문하고 국세청과 공무원의 명예를 손상
        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항상 용모와 복장을 깨끗이 하여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
        지하여야 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가 심하고 고
        의가 있는 경

        비위의 정도가 심
        하고
        중과실이거
        나, 비위의 정도
        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
        하고
        경과실이거
        나, 비위의 정도
        가 약하고 중과실
        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
        인 경우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가 심하고 고
        의가 있는 경

        비위의 정도가 심
        하고
        중과실이거
        나, 비위의 정도
        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
        하고
        경과실이거
        나, 비위의 정도
        가 약하고 중과실
        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
        인 경우
        1. 성실 의무 위반
        타. 성 관련 비위 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
        힌 경우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하.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30 -
        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
        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
        당 국가기관등과 사업장 등에 소속된 사람(해당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자체 예방지침의 마련,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성희롱 방지조치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에 따른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남녀고용
        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 중 국가
        기관등이 아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같은 법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
        다.
        1. 국가기관등에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
        시. 이 경우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성희롱 예방교육 등 성희롱 방지조치에 관한 연간 추진계획 수립
        3.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 마련
        4. 성희롱 고충담당자 지정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
        가.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성희롱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에 관한 사항
        다.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라. 성희롱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
        - 31 -
        마.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와 관련된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
        바.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한 피해자의
        근로권ㆍ학습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사.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성희롱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ㆍ시행
        7.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 수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
        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
        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
        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 32 -
        제14조(피해자의 권리)
        피해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권리가 보장된다.
        3.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18조(2차 피해 방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
        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
        ① 공무원에게 한 징계처분,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 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
        은 제외한다)이 무효ㆍ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
        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절차
        에 따라 징계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되, 재징계처분 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해서는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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