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서울행정법원
      2. 2024구합61490 판결
      3. 2024. 12. 24. 선고
      1. [행정][산재] 배달기사가 오토바이로 음식배달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사안에서, 배달기사의 사망이 신호위반이라는 업무상 중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교통사고는 업무수행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산업재해로 인정한 사례(2024구합61490)
      1.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판 결
        사 건
        2024구합61490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불승인처분 취소
        원 고
        1. A
        2. B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4. 10. 15.
        판 결 선 고
        2024. 12. 24.
        주 문
        1. 피고가 2024. 1.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고 C(1998.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23. 9. 14.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다.
        나. 망인은 ‘D’(E 지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2022. **.경부터 2023.
        *.경까지, 2023. *.경부터 사망일까지 배달기사로 근무하였다.
        다. 망인은 2023. 9. 12. 16:59경 음식을 픽업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이동하
        였는데, ‘인천 연수구’ 소재 ‘F’ 인근 교차로 ‘G’ 방면에서 ‘H’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주행하였다. 망인은 교차로 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계속하여 직진 주
        행하였고 이에 맞은편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I’ 차량(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과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교통사고실황조사는 별지 1과 같다).
        라. 망인은 이후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었으나 비장파열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2023. 9. 14. 07:36경 사망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4. 1. 8. ‘신호위반이라는 망인의 일방적 중과실(교통
        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중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
        였고, 이는 망인의 전적인 원인 또는 주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여 업
        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3 -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 주변 도로는 시야가 트인 잘 정비된 넓은 대로로서 직선 및 평지
        의 포장도로인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기상상태・노면상태는 맑고 건조한 상태였던 점,
        이 사건 피해차량의 과실은 없는 점, 망인의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
        2항에 따른 중과실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망인의 신
        호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일 뿐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
        다) 제37조 제2항 본문의 ‘근로자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망인의 신호위반 과실이 고의성 내지 중대성 및 위법성 측면에서 산업재해보상
        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
        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 또는 그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
        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신호위반, 중앙
        - 4 -
        선 침범 등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22. 7. 13. 선고 2021누11657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을 제6, 7,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신호위반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인 점은 인정되나, 이는
        망인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
        고, 망인의 사망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근로자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배달기사로 근무하였는데, 그 업무 특성상 배달
        지연 등으로 인한 고객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음식을 배달하여야 할 필
        요성이 있었다.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는 ‘픽업시간을 맞추기 위해 급히 이동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났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9호증)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 동료 배달기사들 또한 배달업무가 급박하게 이루어진다는 내용의 진정
        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나) 실제로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에 32회의 배달 업무를 수행하였다(갑 제
        3호증, 을 제1, 6호증 참조). 이는 하루 평균 8시간1) 동안 배달 업무를 한다고 가정할
        때,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각이 16:59경인 점을 고려하면, 시간당 평균 적어도 4회 이상
        1) 배달기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분류되지는 않으나, 일반적인 전일 근무 형태
        를 감안할 때, 1일 8시간의 근무를 기준으로 망인의 업무 강도를 추측하여 볼 수 있다.
        - 5 -
        의 배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그렇다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상당히 누적된
        상태였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 이에 순간적인 집중력 또는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
        서 자신의 속도나 교통신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그에 대한 순간적인 판단을
        잘못함으로써 신호위반을 하였으며, 그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인다. 따라서 망인의 신호위반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라
        는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
        는 위험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라) 비록 이 사건 사고 당시 기상상태는 맑고 건조한 상태였고 주변 도로가 평
        지의 포장도로이기는 하나, 망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1차로에는 2대 이상의 다른 차량
        이 정차하고 있었고, 이들 차량은 망인이 직진하던 2차로에서 바라볼 때 시야 장애물
        로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해 이 사건 피해차량에 대한 시야가 확보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이 사건 피해차량이 좌회전을 거
        의 마친 지점으로서, 망인이 반대 방향에서 좌회전하던 이 사건 차량의 진행을 순간적
        으로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가 드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근로자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로서 산업재해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을 정도의 범죄행위에 기인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별지 1
        교통사고실황조사
        비실명화로 생략.
        끝.
        - 7 -
        별지 2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
        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
        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
        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
        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 8 -
        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0. 운전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
        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
        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
        조제2항, 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
        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 제37조(제1항
        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
        (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
        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
        다), 제50조제5항부터 제10항(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 9 -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
        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
        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
        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
        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
        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
        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끝.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