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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울산지방법원
      2. 2018구합7727 판결
      3. 2019. 09. 19. 선고
      1. [행정] 경찰관의 감봉처분취소청구소송 사건(울산지방법원 2018구합7727)
      1.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8구합7727 감봉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울산●●경찰서장
        변 론 종 결
        2019. 7. 25.
        판 결 선 고
        2019. 9.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2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 5. 경찰공무원(순경)으로 임용되어 2015. 12. 10. 경위로 승진한
        - 2 -
        후, 2015. 2. 1.부터 2017. 7. 20.까지 울산●●경찰서 수사과 유치관리팀에서 유치인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2017. 7. 27.부터는 울산●●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2017. 7. 20. 10:03경 울산●●경찰서 통합유치장(이하 ‘이 사건 유치장’이라고
        한다) 3번방(유치실) 화장실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수감되어 있던 유치인(이하 ‘망인’
        이라고 한다)이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로 목을 맨 채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병원
        으로 후송되었으나 결국 3일 뒤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09:00부터 11:00까지 위 유치장 내 고정
        감시 근무자로서 CCTV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망인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면회실을 오가며 인터넷을 사용하는 등 유치인 관리업무를 소홀히 함에 따
        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7. 7. 27. 울산●●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
        (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고 한다)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이 사
        건 징계위원회는 2017. 8. 7. 원고에 대한 징계심의 결과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정직 1개
        월’을 의결하였다. 이에 울산광역시 지방경찰청장은 2017. 8. 8. 원고에 대하여 1개월의
        정직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종전처분에 불복하여 울산광역시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울산지
        방법원 2018구합5035호로 이 사건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
        원은 2018. 6. 28. ‘이 사건 종전 처분은 원고의 비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
        - 3 -
        건 종전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2018. 7. 6.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고 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8. 7. 11. 이 사건 위원회에 원고
        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18. 7. 19. 원고에 대한
        징계심의를 한 결과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
        무)에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
        여 원고에 대한 ‘감봉 2월’을 의결하였다. 이에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8. 21.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2018. 11. 6. 위 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실체적 하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지능형 영상감시 시스템에 의한 고정감시 임무
        를 소홀히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유치장은 1일 평균 유치인 수가 18.5명
        에 이르는 유치인 수에 비하여 근무자가 부족하여 4명의 근무자가 근무일지에 명시된
        대로 고정감시, 순찰, 지원근무를 할 수가 없는 실정이고, ② 원고는 4번 방 유치인의
        구속적부심 신청 절차에 대한 조회 등 유치인의 관리·지원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다가
        - 4 -
        순찰 중 가장 먼저 망인을 발견하고 응급조치를 한 것으로서, 원고는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5. 23. 경찰청예규 제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징계양정규칙’이라고 한다) 제4조의 [별표 1]이 정한 ‘유치인 관리 소홀’로 인한 징계양
        정기준상 “감봉”처분 기준에 해당하는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처
        분은 징계양정기준을 벗어나 원고에게 과중하게 내려진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
        하여 위법하다.
        2) 절차적 하자
        피고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징계위원회 의결을
        통보받은 2018. 7. 19.로부터 15일 이내에 이 사건 종전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지
        못하였던 1개월분의 보수에서 감봉 2개월에 해당하는 보수를 공제한 나머지 보수를 지
        급하였어야 함에도 위 15일이 경과한 2018. 8. 20.에야 위 나머지 보수를 지급하였다.
        이 사건 처분에는 위와 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유치장의 구조 등
        - 이 사건 유치장은 울산광역시 내 유일한 유치장으로서, 타원형 구조의 신식
        유치장이다. 2017. 1. 1.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7. 7. 20.까지 이 사건 유치장
        의 평균 수용인원은 18.5명이다.
        - 이 사건 유치장의 유치장 근무자의 감시데스크와 각 유치실 문까지 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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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m 정도이다. 이 사건 유치장에는 지능형 영상감지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어, 유치인이
        화장실에 들어가거나 화장실 안에서 움직임이 있는 경우, 감시데스크 모니터에 화장실
        창문 부분의 화면이 클로즈업(확대)되면서 경고음이 울린다.
        2) 근무 상황
        - 유치장 근무자의 업무는 고정감시ㆍ순찰ㆍ지원 업무로 나뉜다. 고정감시 근무
        자는 감시데스크에 위치하여 유치인을 관찰하는 업무를, 순찰 근무자는 유치실 앞을
        순찰하며 내부 이상 유무를 관찰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지원 근무자는 유치인의
        입ㆍ출감, 면회 등의 기타 업무를 주로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울산●●경찰서 수사과 유치관리3팀이 위 유치장에서
        주간 근무(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단위로 순환근무)를 담당하였는데, 원고와 경사
        B(2명)는 고정감시 근무자, 경사 C는 순찰 근무자, 경장 D는 지원 근무자였고, 팀장은
        경위 E였다.
        -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08:28경 유치관리팀장인 경위 E 입회 하에 주간ㆍ야
        간 팀의 근무교대가 이루어졌다. 교대 당시 유치장에는 총 13명의 유치인이 수감되어
        있었으나, 교대 직후 검찰인계로 유치인 3명이 출감하였고, 09:40경, 9:46경, 09:54경
        영장실질심사를 위해서 유치인 각 1명(총 3명)이 출감하였다.
        3) 이 사건 사고 관련 유치장 근무자의 준수사항
        - (화상면회용 PC만 설치, 인터넷 사용 금지) 화상면회용 PC는 면회실에 설치하
        되, 유치인 화상면회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근무자가 불필요하게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금
        지되어 있다.
        - (유치인 보호ㆍ관찰 강화) 단독으로 수용된 유치인과 사고 우려가 있어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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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대상으로 선정된 유치인에 대해서는 30분 단위로 이상 유무 확인 후 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4) 망인의 자살시도 및 사망 등
        - 망인은 처(妻)를 칼로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수감된 자로서,
        최초 입감 당시 입감지휘서에 우울증, 불면증 등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 이 사건 유치장 3번 방 안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
        고 발생 무렵 망인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① 09:11경
        망인이 일어나 화장실로 들어감(당시 3번 방에는 망인 외에 유치인 1명이 더 있었음).
        ② 09:12경∼09:14경
        망인이 화장실에서 움직이거나 변기에 앉았다가 일어서는 모습 등이 보임.
        ③ 09:16경
        망인이 화장실 출입구 쪽 구석에 선 채로 팔을 움직이는 모습이 보임(바지를 벗
        어 목을 조이는 행동으로 추정됨). 그 후 망인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음.
        ④ 10:02경∼10:03경
        원고가 면회를 위하여 3번 방의 다른 유치인을 출감시킨 후 방안에 망인이 보이지
        않자, 안으로 들어가 화장실을 살핌. 원고가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망인을 발견하였고,
        다른 근무자들도 모두 3번 방으로 뛰어감. 원고와 다른 근무자들이 망인에 대하여 심
        폐소생술을 실시함.
        ⑤ 10:09경
        119구급대 도착 후 망인을 병원에 후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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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인은 10:23경 울산동천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7. 7. 23. 11:10경 뇌사사
        망 판정을 받았다.
        5)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지능형 영상감지 시스템 작동 상황
        망인이 들어간 화장실의 화면이 09:11:37∼09:12:54(1분17초), 09:13:19∼
        09:14:22(1분3초), 09:14:24∼09:26:10(11분46초), 09:26:41∼09:27:42(1분1초), 09:28:22
        ∼09:28:58(36초) 총 5회에 걸쳐 클로즈업되었고, 경고음이 울렸다.
        6)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원고의 근무 실태
        - 통합유치장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원고는 아래와 같이 유
        치장 감시데스크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된다.
        ① 09:05∼09:08경(3분)
        유치장 내부에 원고의 모습이 보이지 않음.
        ② 09:26∼09:42경(16분)
        유치장 면회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함.
        ③ 09:42∼09:44경(2분), 09:45∼09:48경(3분)
        유치장 밖으로 퇴실함.
        - 나머지 시간에 원고는 주로 감시데스크에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유치실 앞을
        순찰하거나(09:11:55∼09:13:51) 유치인 출감업무를 도와주는 모습(09:41:10∼09:41:30,
        10:02:04∼10:02:22)도 확인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실체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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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
        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
        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
        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수행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두610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재
        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의 타
        당성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보인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는 이 사건 종전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재량권의 일탈․
        남용을 이유로 한 취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 제1항의 규
        정에 따라 이 사건 위원회에 재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경과를 심의에 고려하여 의결하였다.
        - 9 -
        (2) 이 사건에서 원고의 의무위반행위란 망인이 09:11경 3번 방 화장실에 들어
        간 후부터는 고정감시 근무자로서 CCTV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망인을 주의 깊게 관
        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였고, 지능형 영상감지 시스템에 의하여 마
        지막으로 경고음이 울린 09:28경부터 망인이 발견된 10:03경까지 망인의 상태에 대하
        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음으로써 자살을 기도한 망인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
        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러한 원고의 의무위반행위에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경찰청 훈령인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19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유
        치인보호관은 근무 중 계속하여 유치장 내부를 순회하여 유치인의 동태를 살피되 특히
        유치인의 ‘자살, 자해 또는 도주 기도행위’가 발생하지 않게 유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
        하여야 하며, 특이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유치인보호 주무자
        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유치장 근무
        를 하면서 근무일지상 감시데스크에서 고정감시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 원고의 최우
        선 임무는 유치인의 동태를 잘 살펴 유치인의 자살, 자해, 도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임에도 원고는 망인이 자살을 기도한 시간대에 적지 않은 시간 감시데스크
        를 이탈하여 감시 임무를 게을리 하였고, 그 결과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의무위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4) 위 (2)항 및 (3)항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는 징계양정규칙 제4조의 [별표
        1]이 정한 ‘유치인 관리 소홀’로 인한 징계양정기준상 “감봉”처분 기준에 해당하는 “의
        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감봉 2월” 의결과 그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타당성을 잃
        - 10 -
        었다고 보기 어렵다.
        (5)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이 사건 유치장의 평균 수용인원이 18.5명임은 인
        정되나,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는 이 사건 유치장에 10명의 유치인이 있어서 근무
        자들이 근무일지에 기재된 대로 임무를 분담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
        렵다. 이 사건 유치장의 근무자들이 지정된 임무(고정감시, 순찰, 지원)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 서로 도와가며 필요한 임무를 처리해 왔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근무일지
        상 임무는 고정감시 임무였으므로 원고로서는 무엇보다도 고정감시 임무에 충실할 의
        무가 있었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고정감시 데스크를 이탈하여 목적 외 사
        용이 금지된 면회실의 화상면회용 PC를 사용한 이유가 그 주장과 같이 설령 유치인의
        구속적부심사 절차를 조회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로 본연의 임무
        인 고정감시 임무를 해당 시간 동안 포기하게 되어 망인의 자살기도를 감시하지 못하
        였다는 점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 화상면회용 PC 사용 행위의 ‘공적 목적’만으로는
        의무위반행위의 심각성을 상쇄하기에 부족하다(원고로서는 필요하다면 지원 근무자인
        경장 D로 하여금 그러한 구속적부심사 절차 조회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었을 것이다).
        (6)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서 원고의 평소 성실한 근무 태
        도, 상훈 등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감시의무 소홀로 인한 유치인의 자살 사
        건 등 유사 사건에서 의무위반행위자에게 감봉보다 더 가벼운 징계양정을 한 사례가
        있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2)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8조는 경징계의 처분․집행권자와 그 집행기간을 정한
        - 11 -
        규정으로서, 피고가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에 따라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을 요구한 후 2018. 7. 19. 이 사건 징계위원회로부터 ‘감봉 2월’의 경징계 의결을 통지
        받은 당일에 이 사건 처분을 하고, 그로부터 5일 뒤인 2018. 7. 24. 경찰공무원의 호봉
        정정 발령, 인사발령통지를 하여 그에 따른 집행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경찰공
        무원 징계령 제18조의 징계처분․집행절차를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
        이다.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종전 처분으로 인하여 받지 못하였던 보수가 이 사건 처
        분의 다음 달 봉급 지급일에 지급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사건 처분이 징계의 집행
        기간을 경과하였다고 다투나, 이러한 실제적인 보수의 계산과 지급은 이 사건 처분의
        집행에 따른 결과로 행해지는 것으로서, 원고가 지적하는 사항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성과는 무관하다(원고는, 피고가 경찰공무원 상벌상계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위
        반하여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벌상계발령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근거 규정인 경찰공무원 상벌상계에 관한 규칙은 2017. 7. 12. 상위 법령의
        근거 규정 삭제 또는 상위 법령과 상충되는 규칙의 폐지를 이유로 폐지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주장은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 주장과 같은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
        으므로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2 -
        재판장 판사
        강경숙
        판사
        이필복
        판사
        목명균
        - 13 -
        [별지]
        관련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
        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
        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제78조의3(재징계의결 등의 요구) ① 처분권자(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 제청권자)
        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등의 무효 또는 취
        소(취소명령 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
        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취
        소명령 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감봉ㆍ견책처분에 대하여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2.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
        3.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이 과다(過多)한 경우
        ② 처분권자는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
        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할 징계위원회에서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 14 -
        제79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ㆍ해임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구분한다.
        제80조 (징계의 효력)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라 함은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2. "경징계"라 함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제9조(징계등 의결의 요구) ①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
        우 별지 제1호서식의 경찰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와 별지 제1호
        의2서식의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징계의결서등"이라 한다)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
        징계 사유"라 한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제2항에 다른 징계등 의결 요구 신청을 받았을 때
        제11조(징계등 의결 기한) ① 징계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
        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 (징계의 양정)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
        (功績), 뉘우치는 정도와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7조(징계등 의결의 통지)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등 의
        - 15 -
        결을 요구한 자에게 의결서 정본(正本)을 보내어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경징계 등의 집행) ①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경징계의 징계등 의결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등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19조(중징계 등의 처분 제청과 집행) ①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중징계의 징계등 의결
        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등 처분 대상자의 임용권자에게 의결서 정본을 보내어
        해당 징계등 처분을 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 처분의 제청, 총경 및 경정의 강등 및 정직의 집행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5. 23. 경찰청예규 제548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무위반행위"란 경찰공무원등과 경찰기관에 소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국가공무원
        법」 등 관련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에 따른 각종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2. "행위자"란 의무위반행위를 실제 행한 자를 말한다.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①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행위자에 대한 의무위반행위의 유형ㆍ·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5, 별표 6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여
        야 한다. 단, 징계의결요구권자는 공금횡령ㆍ유용 및 업무상 배임의 금액이 300만원 이상
        일 경우에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9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
        우 별표 10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경감이하의 경찰공무
        - 16 -
        의 무 위 반 행 위

        과 실 의 정 도
        의 무 위 반 행 위 유 형
        의 무 위 반 행 위 의
        정 도 가 심 하 고
        고 의 가 있 는 경 우
        의 무 위 반 행 위 의 정 도 가
        심 하 고 중 과 실 이 거 나 ,
        의 무 위 반 행 위 의 정 도 가
        약 하 고 고 의 가 있 는
        경 우
        의 무 위 반 행 위 의 정 도 가
        심 하 고 경 과 실 이 거 나 ,
        의 무 위 반 행 위 의 정 도 가
        약 하 고 중 과 실 인 경 우
        의 무 위 반 행 위 의
        정 도 가 약 하 고
        경 과 실 인 경 우
        1. 성 실 의 무 위 반
        사 . 피의자ㆍ유치인 관리 소홀
        - 사 망 ㆍ 자 해 , 도 주
        - 관 리 규 정 위 반 등
        파 면 ~ 해 임
        강 등 ~ 정 직
        감 봉
        견 책
        원등은 경찰청장 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제4조 관련)
        ▣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경찰청 훈령)
        제19조(유치인보호관의 근무요령)
        ② 유치인보호관은 근무 중 계속하여 유치장 내부를 순회하여 유치인의 동태를 살피되 특히
        다음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게 유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특이사항을 발
        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유치인보호 주무자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살, 자해 또는 도주 기도행위
        8. 지나치게 불안에 떨거나 비관 고민하는 자
        ③ 자살 또는 도주우려 등 사고 우려자는 유치인보호관이 근무일지의 인계사항에 적색으로 기
        재하고 특별히 관찰하여야 한다.
        ▣ 경찰공무원 상벌상계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834호, 2017. 7. 12., 타법폐지]
        「경찰공무원 상벌상계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812호)을 폐지한다.
        부칙 <제834호, 2017. 7. 12.> (실효성 낮은 규칙 정비를 위한 경찰쇄신위원회 운영규칙 등
        - 17 -
        경찰청 소관 11개 행정규칙 폐지규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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