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산재] 원고가 진단받은 양극성 정동장애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되었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단62021)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6202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3. 12. 판 결 선 고 2025. 4. 9. 주 문 1. 피고가 2023.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2. 18.부터 B공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22. 10. 5. ‘양극 성 정동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고, 2023. 2. 2. 피고에게 최초요 양급여를 신청하였다. - 2 - 나. 피고는 2023. 10. 1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 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6년부터 폭언, 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촉발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 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1994. *. **.생)는 2013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해 2. 18. B공사에 입사하였으며, 입사 후 송변전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원고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상 3년 개근상, 학업우수상 등을 수상하는 등 별 다른 문제없이 학업을 마쳤고, 정신과적 문제에 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2017. 5. 전까지는 정신과적 문제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3) 원고는 2019. 3. 18. 병역휴직을 하고 군에 입대하였으나, ‘복무부적합’ 판정 에 따라 2019. 9. 27.경 전역하였다. 4) 원고는 2022. 9. 7.경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상담창구‘에 2016년 및 2017년 에 3명의 선임으로부터 폭언, 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다. 원고 가 신고한 위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내용은 ’2016년 및 2017년에 C 과장, 2017년에 D 과장, E 대리에 의하여 괴롭힘이 발생하였다. D 과장은 고졸이라는 이유로 원고를 무 - 3 - 시하고, 원고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욕설을 하는 등 모 욕하였다. C 과장도 다른 직원들에게 대 놓고 원고에 대한 험담과 모욕적인 언행을 하 였고, 원고의 걷는 자세를 비난하는 등 괴롭혔다. 원고는 이러한 괴롭힘 때문에 2017 년에 2회 자살을 시도했고, 근무지 변경을 요청했다. 그러나 변경된 근무지에서 D 과 장과 친분이 있는 E 대리가 고졸이라는 이유로 원고를 무시하고, 욕설, 폭언을 하는 등 괴롭혔다. 이후 2022. 4.경 동료들로부터 원고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들었다는 말 을 들었고, D 과장이 그러한 소문을 퍼뜨린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 이다. 5) 위 신고 사건과 관련하여, D, C, E는 ’원고의 병원 및 심리상담 관련 비용을 지불하기로 하고,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서약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C와 D는 이에 더하여 사과문까지 원고에게 각 작성해 주었고, 이로써 위 사 건의 처리가 종결되었다. 6) 원고는 2017. 8. 2.부터 2017. 9. 16.까지 9회(9시간), 2019. 9. 18.부터 2019. 10. 10.까지 7회(7시간), 2022. 8. 17.부터 2022. 12. 19.까지 11회(11시간)에 걸쳐 G 심 리상담센터에서 심리검사와 심리상담을 받았다. 상담과정에서 원고는 직장 내 괴롭힘 으로 인한 불안과 분노감을 주로 호소하였고, 상담 목표는 심리적 안정(자살 사고에서 벗어나기)이었다. 7) 원고는 2022. 9.경부터 불면, 분노, 감정조절 어려움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2022. 10. 5. F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8) 진료기록 발췌(F병원) ○ 2022. 9. 8.(초진) 회사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해서 2016~2017년도에 상담 - 4 - 을 오래 받았다. 2017년에 자살시도도 한 번 했었다. 군대 가서도 상담에서 문제가 있 다고 나와서 약을 처방해 줬는데 부작용이 있어서 투약을 거부했고, 군 부적합으로 퇴 역했다. 이후 다시 회사 다니면서 집단 괴롭힘을 또 당해서 상담을 다시 받고 있고 자 꾸 나보고 약을 먹으라고 한다. ○ 2022. 9. 22. 얼굴에 가면을 쓰고 내원함. 집에서 부모에게 미친년이라 고 욕을 하고 인연을 끊자고 하면서 공격적 언행을 보였다고 함. 본인 이름도 가명으 로 바꾸었다고 함. 가족이 보기에는 괜찮은 시기와 상태 안 좋은 시기가 2017년 이후 로 반복되어 왔다고 함. ○ 2022. 10. 7.~2022. 10. 24. 입원치료 시행. 2022. 11. 11. 재입원. 9) 2022. 11. 30.자 임상심리평가 보고서 ○ 상기 환자는 평균 수준의 인지기능을 보이지만 병전 기능은 평균상으로 추정되고, 언어 능력, 지각적 조직화 능력 등의 제반 인지능력은 양호함. 과거 교육을 통해 습득된 기본 적인 지식이 평균 수준이며, 배우고 익힌 정보를 회상하는데 어려움 없음. 그렇지만 정 보처리 시 억제 능력의 저하와 함께 주변 자극에 쉽게 주의 분산되며, 즉각성과 즉흥성 이 두드러지고, 시간 압박 하에서는 다급함이 앞서면서 정보 처리의 효율성을 떨어트림. 그리고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기술함에 있어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핵심 내용을 제대 로 전달하지 못하며, 사회적 단서 핵심 변별력의 저하와 함께 상황의 정확한 맥락 파악 의 곤란이 나타남. 환각의 지각적 왜곡이 나타나지 않지만 협소한 조망의 범위와 함께 일부의 특징에 초점을 두어 자기 편의에 맞게 처리하고 있어서 지각의 정확성은 결여되 어 보임. 이와 함께 피해 및 관계망상이 뒤따르고, 자신만의 논리에 기반을 둔 모호하고 자폐적 사고가 나타나며, 추상적 사고력의 저하와 함께 사고의 경직성을 보이는 사고장 애가 시사됨. 정서상 불충분하거나 부적합한 정동은 관찰되지 않지만 피해망상과 함께 타인의 의도나 의중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과 경계하는 바, 관계사고의 활 성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음. 더욱이 부모의 존재를 부정하고 타인에 대한 불신과 적대 감이 만연한 환자는 외부 환경을 위협으로 와 닿으면서 긴장감이 높아 보임. 외적으로는 비실명화로 생략 - 5 - 10) 원고 주치의 소견(F병원) 11)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위원 의견(제2023년도 184회차) 12)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정신건강의학과) 소견 ○ 양극성 정동장애의 가장 큰 취약성으로 알려진 것은 가족력(유전적 요인)인데 원고의 경 우 양극성 정동장애의 가족력이 없었고, 알코올 및 기타 물질 남용의 병력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 이외 다른 외적 스트레스 요인은 확 ○ 인정 1인: 기질적인 질환의 가능성이 높으나 업무적으로 스트레스를 준 내용이 확인되어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 인정함. ○ 불인정 6인: 상병 확인되나, 양극성 정동장애는 기질적 원인이 주요하다는 것이 일반적 인 견해임. 신청인의 직무상 스트레스가 없다고 볼 수 없으나 상병과의 인과관계가 상당 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과대감을 나타내지만 실제 내면은 세상에 환영받지 못한 존재라 여기고, 중요한 일차 대 상에게서도 가치 있는 존재로 수용 받지 못하는 등 심리적인 거절감이 큰 가운데 스스 로를 부정하고 있음. 대인관계에서도 소속감의 상실이 큰 환자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 떻게 반응하는지 신경 쓰며, 이러한 과민한 특성으로 인해 사소한 단서도 놓치지 않고 촉각을 곤두세운 채 예의주시할 가능성이 높겠음. 그리고 자신의 증상에 대한 병식은 부 족하고, 현실 검증력의 손상, 자기조절 능력의 저하, 방어기제의 약화 등 문제 대응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바, 아주 소소한 비판이나 거부조차 순간 욱하여 격한 화를 표출할 수 있는 가능성 고려됨. ○ 양극성 정동장애의 원인은 유전적 요인, 개인 내적 요인, 심리적/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 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재해자가 호소한 직장 내 괴롭힘은 심리적 /사회적 요인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및 정서적 충격과 관련되어 ‘양극성 정동장애’의 발 병에 일부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 있다고 사료됨. 비실명화로 생략 비실명화로 생략 비실명화로 생략 - 6 - 인할 수 없는바, 양극성 정동장애의 발병과 관련한 개인적 취약성(업무 외 개인적 소인) 은 확인할 수 없었다. ○ 원고의 경우 2013년 입사 이후 2016년부터 3명의 선임으로부터 폭언, 폭행 및 괴롭힘을 당했고, 2016년, 2017년에 상담 및 진료를 받았으며, 군대에서도 관심병사로 분류되어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이후 2022년부터 정신과 진료 중이었다. 본 감정인의 판단 으로는 2013년 입사 이후 2016년부터 3명의 선임으로부터 폭언, 폭행 및 괴롭힘을 당한 등의 사건은 원고에게 극심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고 평가되며, 이러한 스트 레스 요인으로 인해 그 당시 상당한 우울증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2017년 2번의 자 살 시도 등의 병력이 있음)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이 지속되면서 우울증이 만성적으로 지속되어 오다가 2022. 9.경부터 조증에 해당하는 증상들이 나타난 것으로 평가된다. 일 반적으로 양극성 정동장애의 경우에 첫 증상으로 우울증 삽화로 시작하여 상당 기간 우 울증상이 지속되다가 후에 조증 삽화가 발병하는 경우가 더 많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에 는 2016년부터 3명의 선임으로부터 폭언, 폭행 및 괴롭힘을 당한 등의 극심한 스트레스 요인이 우울증상의 발병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이후 상당 기간 우울 증상이 지속되어 오다가 2022년에 조증 삽화가 발생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이 되었 다고 평가한다. ○ 양극성 정동장애의 확실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연구된 바에 의하면 유 전적인 소인, 뇌의 변화, 스트레스 등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 피고 측 전문가들의 의학적 소견 중에서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스트레 스가 발병에 일부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개인의 기질적 요인이 더 많이 관여했다 고 보임. 따라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술한 부분 에 대하여, 개인의 기질적 요인이 더 많이 관여했다고 보이는 뚜렷한 증거(진료기록상의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의학적 오류라고 평가하며, 신청 상병과 업 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한다. 즉,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없다는 것이 전혀 인과관계 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오류가 있다고 평가하며, 본 감정인은 신청 상병과 업 무와의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는 있다고 보며 업무 스트레스가 원고의 양극성 정동장애 의 발병에 미친 기여도는 25%로 평가한다[발병 원인이 외상(스트레스)과 인과관계가 어 - 7 - 13)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 소견 ○ 양극성 정동장애의 발병은 유전적, 생물학적, 환경적, 심리적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음. 다만 여러 요인들 중에서 우울장애보다 유전적 측면 이 강하며, 임상양상에 비추어 볼 때 생물학적 요인이 큰 역할을 한다고 알려짐. 즉, 개 인적, 기질적 원인에만 한정되지는 않지만,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음. ○ 직장내 괴롭힘은 사회심리적 요인으로 양극성 정동장애 발병에 일부 영향을 끼쳤을 가 능성 있다는 주치의 의견에 동의함. ○ 2017년 괴롭힘 발생 후 2017년 9회, 2019년 7회, 2022년 11회 심리상담을 받음. 2022년 정신과 진료기록지에는 “가족이 보기에는 2017년 이후로 괜찮은 시기와 상태 안 좋은 시기가 반복되어 왔다고 함” 기록 있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회심리적 요인이 잠 재된 질병 성향을 촉발시켰을 가능성 있음. 스트레스 사건은 질병 과정의 초기에 그 영 향이 더욱 큼. 그 중요성은 발병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잠재된 질병 성향을 촉발한다는 데 더 무게를 두고 있음. 즉 괴롭힘이 있었을 당시(2016~2017) 영향이 컸을 것으로 사료되 며, 이후 상병을 악화시킬 만한 수준의 괴롭힘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채, 2022년 상병 진단됨. ○ 동료나 상사의 사회적 지지는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 발생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알 려져 있음. 2인 1조로 일하는 환경에서 적절한 사회적 지지가 없이 괴롭힘을 당했다면 증상 악화 가능성 있음. ○ 업무 긴장이나 사회적 지지부족, 괴롭힘 등의 직무스트레스가 환경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기분삽화의 발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있음. ○ 임상심리평가 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는 피감정인의 상병 악화에 따른 증상 때문에 주변 자극을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직장에서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 높음. 직장 괴롭힘, 직무 스트레스 등의 상황(2016~2017년)이 상병의 성향을 촉발하였을 가능 느 정도 인정되나 타 원인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은 비율을 적용]. 본 감정인의 소견으로 는 원고의 신청 상병은 업무상 스트레스 등 외부적인 요인이 25% 정도 관여했다고 보 는 것이 적절하며, 원고의 개인적 소인(개인적 취약성 등)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의료기록 내용)를 확인할 수 없다고 평가한다. 비실명화로 생략 비실명화로 생략 - 8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 6, 8 내지 16, 19호증, 을 제1호 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H대학교 I의료원장, J대학교 K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근로자의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 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 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 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 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 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 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되었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된 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 성 있으나, 역으로 적절한 치료가 없는 상황에서 상병으로 인한 사회적 기능 저하가 직 장생활의 어려움 유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및 자문의사 의견에 대체적으로 동의함. 비실명화로 생략 - 9 - 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 다. 가)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 및 G 심리상담센터 상담일지 내용, D 등의 합의 서 작성 경위 등을 종합하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원고 주장 내용은 사실로 보인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해조사 과정에서, 노조 관련자 등이 원고가 괴롭힘을 당한 사실 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음을 전제로 원고와 전화통화를 한 내용의 녹취록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나) 원고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B공사에 입사하여 사회생활을 시작하 였는데, 위 사업장은 초고압 전기 취급 등 위험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상 업무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엄격한 편이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된 변전소에 서 장기간 2인 1조로 3교대 근무를 수행하는 업무환경에서 원고에게 위와 같은 폭언, 모욕 등의 괴롭힘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갓 성인이 된 20대 초반의 원고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2017년에 2차례 자살을 시 도하기까지 하였으며, 자살사고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심리상담을 받기도 하였다. 다) 원고는 별다른 문제 없이 고등학교 학업을 마치고 위 사업장에 입사하 였고, 입사 후 위와 같은 괴롭힘이 있기 전까지는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는 등의 일 이 없었다. 또한 이 사건 상병이나 기타 정신질환 관련 가족력 등 유전적 소인도 확인 되지 않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 외에 다른 외적 스트레스 요인 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라)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위원 중 1인은 ’업무 스트레스가 확인 되어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 10 - 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이 법원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는 ‘일반적으로 양극성 정 동장애의 경우에 첫 증상으로 우울증 삽화로 시작하여 상당 기간 우울증상이 지속되다 가 후에 조증 삽화가 발병하는 경우가 더 많다. 원고의 경우에는 2016년부터 3명의 선 임으로부터 폭언, 폭행 및 괴롭힘을 당하는 등의 극심한 스트레스 요인이 우울증상의 발병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이후 상당 기간 우울증상이 지속되어 오다가, 2022년에 조증 삽화가 발생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이 되었다고 평가한다.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는 있다고 평가하며, 업무 스트레스 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미친 기여도는 25%로 평가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마) 이 사건 상병은 유전적, 생물학적, 환경적, 심리적 여러 요인들이 복합 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 점, 위 감정의 등의 의학적 소견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단독으로 또는 주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되지는 않지만, 주된 발생 원인과 함께 이 사건 상병을 촉발 또는 악화시키는 인자로는 작용 할 수 있다는 취지인 점 등을 고려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가 원 고의 개인적·기질적 소인을 촉발 또는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는 것 이 타당하다. 바) 한편, 이 법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2016~2017년 이후 괴롭힘 정 황은 확인되지 않은 채 2022년에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었고, 적절한 치료가 없는 상 황에서 상병으로 인한 사회적 기능 저하가 직장생활의 어려움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의견에 대체로 동의한다’는 소견을 밝혔 고, 피고는 위와 같은 소견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는 원고 개인의 기질적 요 인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 - 11 - 장한다. 그러나 위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회심리적 요 인이 잠재된 질병 성향을 촉발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상병의 임 상전문의인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경과에 대하여 ‘2016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우울증상의 발병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이후 상당 기간 우울증상이 지속되어 오다가, 2022년에 조증 삽화가 발 생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이 되었다’고 평가한 점,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 가 인정되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 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를 달리 판단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