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공기업인 피고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민간업체와의 용역위탁계약을 종료하고 민간업체의 근로자들을 해당 공기업 자회사의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조치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4나2020599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진권, 여운국, 조준호 피고, 피항소인 한국철도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맹조영, 이병한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0가합579663 판결 변 론 종 결 2025. 2. 6. 판 결 선 고 2025. 3. 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3-20 - 2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8,092,795,755원 및 그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0. 13.부터, 나머지 7,892,795,75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3. 4.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주식회사 B에게 1,109,158,197원 및 그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0. 13.부터, 나머지 909,158,19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3. 4.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여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 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 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면 글상자 안의 글상자 아래 제11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 용을 추가한다. 『3-4. 업무특성에 따른 전환예외 사유(파견·용역) 3-4-1. 민간의 고도의 전문성, 시설·장비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3-20 - 3 - ○ 민간이 보유한 고도의 전문인력이나 인적자원과 기술, 자본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업무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단시일 내 관련 전문성 및 관련 역량을 축적하기 곤란할 뿐 아니라 자칫 민간기업이 육성한 핵심 인력의 유출 등의 문제가 있어 전환 대상에서 제외 - 다만, 이 경우에도 민간기업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전환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전환 시 관련 시설 및 장비, 충분한 전문성 및 업무 역량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 민간이 보유한 고도의 전문성 업무 해당 요건(예시) - 민간업체에 고도로 축적된 기술·업 노하우·자격증 보유 전문 인력·관련 교육수준 등 인적자본이 해당 업무 수행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업무 - 대규모 인적·물적 네트워크 또는 고가의 시설·장비 등을 필요로 하여 공공기관이 자 체해결·보유·관리하기가 곤란한 업무 등 ○ 단순히 업무 내용이 ‘전문적’이라는 이유로 전환대상에서 제외시키지 않도록 유의 3-4-5. 근로자의 전환거부 등 비전환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 정규직 전환 후 임금 및 정년 등 근로조건 저하를 이유로 근로자(노조 등)가 전환을 거부하는 경우나 현 업체에 정규직으로 계속 고용되기를 희망하는 경우 등 비전환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전환대상에서 제외 ○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판단은 노사협의 및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결정』 ○ 제1심판결 제6면 글상자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관련 법령의 개정 공공기관들은 이 사건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자 회사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이에 정부는 정규직 전환정책으로 설립된 자회사의 안정적 인 운영과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2018. 7. 5. 기획재정부령 제 683호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의2(이하 ‘이 사건 규칙 조항’이라 한다)를 신설하였다. 이 사건 규칙조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를 수행 하던 파견근로자 등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회사의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 관련 업무를 자회사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위탁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3-20 - 4 - 다.』 ○ 제1심판결 제6면 글상자 아래 제1행의 “마.”를 “바.”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6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나) 원고 A 소속 근로자들은 정년이 보장된 정규직이었으므로 이 사건 가이드라 인에서 정한 ‘정규직 전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60세 이상 고령자(3-2-1항), 민간이 보유한 고도의 전문성 업무(3-4-1항), 근로자의 전환거부 등 비전환의 합리성이 인정 되는 경우(3-4-5항) 등 전환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전환 대상이 아님에도 피고가 원고 A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사업전환 및 인력채용 조치를 취한 것은 이 사건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부당하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7행의 “나)”를 “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행 및 제2행의 “원고”를 “원고 A”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4행의 “원고”를 “원고 B”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7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이 사건 규칙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 A는 이 사건 규칙조항이 위헌․무효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피고의 이 사건 사업전환 조치가 부당한 거래거절행위로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 본안에 관한 판단을 위한 전제사항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살핀다. 가. 원고 A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규칙조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39조 제3항의 위임에 의한 것인데, 위 조항은 ‘회계처리의 원칙과 입찰참가자 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을 위임한 것임에도, 이 사건 규칙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3-20 - 5 - 조항은 이러한 위임의 한계를 넘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자회사와 의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헌․ 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 규칙조항은 공기업의 자회사가 공기업과 배타적으로 수의계약 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기업의 자회사가 아닌 자가 공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여 공기업의 자회사가 아닌 자의 직업수행의 자유1) 및 평등권 을 침해하여 위헌․무효이다. 나. 위임입법 한계 일탈 여부 1) 하위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상위법령이 위임한 범위 안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특정 법령조항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수권법령조항 자체가 위임하는 사항과 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규 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 규정에 비추어 위임받은 내용과 범위의 한계를 객관적으로 확 인할 수 있다면 그 범위 안에서 규정된 하위법령 조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 이 아니다(헌법재판소 2018. 5. 31. 2015헌마853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2) 공공기관운영법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공기업의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고 이러한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을 감독하거나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도 록 하는 등 공기업의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을 인정하고 있다(제48조, 제50 조, 제51조 등 참조).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는 공기업의 회계원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은 “공기업의 회계는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를 1) 원고 A는 ‘경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바,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주장으로 선해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3-20 - 6 - 명백히 표시하기 위하여 그 발생 사실에 따라 처리한다.”라고 하여 공기업의 회계에 관한 원칙으로 발생주의 회계원칙을 규정하고, 제2항은 공기업이 공정한 경쟁이나 계 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 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위와 같은 공기업의 회계처리원칙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획재 정부령에 위임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3항은 공기 업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공기 업의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를 명백히 표시하기 위한 공기업의 회계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입찰참가자격제한과 같이 공기업이 체결하는 계약의 상대방 및 기준과 절차에 관해서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규칙조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안정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하는 자회 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기업의 수의계약사유에 관한 내용으로서 공기업이 체결하는 계약의 상대방 및 그 계약의 기준과 절차에 관련 된 내용이므로, 이 사건 규칙조항이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3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 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직업수행의 자유 및 평등권 침해 여부 1)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비하 여 상대적으로 인격발현에 대한 침해의 효과가 작다고 할 수 있으나, 직업수행의 자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3-20 - 7 - 를 제한할 때에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인 과잉금지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앞서 인용한 헌법재판소 2015헌마853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 조). 2) 이 사건 규칙조항은 공기업의 업무를 수행하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자회사가 지속적․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속 근로 자들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 도 인정된다. 이 사건 규칙조항으로 인해 원고 A와 같이 공기업의 자회사가 아닌 자들 은 공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받게 되었으나, 이는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한 자회사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의 정규직 전환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제한으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자회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통한 사회통합과 ‘고용-복지-성 장’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시키는 것이므로, 공기업의 자회사가 아닌 자들이 제한받는 사익에 비해 이 사건 규칙조항으로 얻는 공익이 중대하여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규칙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공기업의 자회사가 아닌 자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또는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규칙조항이 위헌․무효라는 원고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는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8행의 “3.”을 “4.”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2면 제1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3-20 - 8 - 『1) 이 사건 가이드라인의 정규직 전환 대상 해당 여부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A 소속 근로자들은 이 사건 가이드라인상 정규직 전환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전환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이 사건 사업전환 및 인 력채용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가이드라인(갑 제5호증)에는 ‘정규직 전환 대상 비정규직’에 기간제 근로자(2-2-1항)뿐만 아니라 파견근로자(2-2-2항), 용역근로자(2-2-3항)도 포함되는 것 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중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계약 시 일정기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로, ‘파견근로자’는 ‘파견계약을 맺고 공공기관의 업무지시를 받아 근로하는 자’로, ‘용역근로자’는 ‘용역업체 소속이면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탁받은 업무 를 수행하며, 용역업체의 지휘․명령을 받는 자’로 각 정의하고 있다. 위 규정 내용에 다가 파견․용역업체에 정규직으로 고용된 근로자 역시 파견․용역업체가 공공기관으 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공공기관의 사업에 종속된 형태로 수행하고 있는 이상 고용안 정이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공공기관 또는 그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할 필요성 이 인정되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기간제근로자와 달리 파견․용역근로자에 대해서는 파견업체 또는 용역업체에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정규직 전 환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따라서 설령 원고 A 소속 근로자들이 정년 이 보장된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용역근로자로서 이 사건 가이드라 인의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이 사건 가이드라인은 ‘60세 이상 고령자’를 ‘인적 속성에 따른 전환예외 사 유’로 규정하면서도 ‘60세 이상자가 근무하는 직종이 청소․경비 등 고령자 친화 직종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3-20 - 9 - 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이 별도의 정년을 설정(예: 65세)하는 방법 등을 통해 정규직 전 환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3-2-1항). 원고 A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전 호․연료 업무는 특별한 자격이나 기술을 요하는 업무가 아니고, 원고 A 소속 근로자 들은 대부분 60세 이상의 고령임에도 장기간 위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으며, 원고 A가 소속 근로자들의 정년을 70세로 정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호․연로 업무 는 고령자 친화 직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는 이 사건 가이드라인의 취지 에 따라 H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법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원 고 A 소속 근로자들은 이 사건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근로자들 대부분이 60세 이상의 고령자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가 이드라인에서 정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이 사건 가이드라인은 ‘민간이 보유한 고도의 전문성, 시설․장비 활용이 불 가피한 경우’를 ‘업무특성에 따른 전환예외 사유’로 규정하면서 그 해당 요건(예시)으로 ‘민간업체에 고도로 축적된 기술․업 노하우․자격증 보유 전문 인력․관련 교육수준 등 인적자본이 해당 업무 수행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업무’, ‘대규모 인적․물적 네트워크 또는 고가의 시설․장비 등을 필요로 하여 공공기관이 자체해결․보유․관리 하기가 곤란한 업무’ 등을 들고 있으며, 단순히 업무 내용이 ‘전문적’이라는 이유로 전 환대상에서 제외시키지 않도록 하고 있다(3-4-1항). 원고 A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전호․연료 업무는 비교적 단순한 업무로서 고도로 축적된 기술이나 자격을 요하는 업 무 또는 대규모 인적․물적 네트워크 또는 고가의 시설․장비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 가 아니므로 위 전환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이 사건 가이드라인은 ‘근로자의 전환거부 등 비전환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3-20 - 10 - 경우’를 ‘업무특성에 따른 전환예외 사유’로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판단은 노사협의 및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4-5항). 피고는 아래 3) 나)의 ②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따라 ‘노․사 및 전문 가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2018. 6. 27. 노사합의(을 제7호증), 2018. 8. 24. 전문가 조정 결정(을 제8호증), 2019. 11. 25. 노사합의(갑 제16호증)를 거쳐 전환 대상 및 방식을 결정하였다. 위 합의 종결 다음 날인 2019. 11. 26. N노동조합이 피고에게 정규직 전환 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으나, 이후 H와 N노동조합 사이에 합의 가 이루어져 이에 따라 이 사건 사업전환 및 인력채용이 이루어졌다(을 제27, 28호증). 위와 같은 사업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전환을 거부하여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제1심판결 제12면 제2행의 “1)”을 “2)”로, 제15면 제12행의 “2)”를 “3)”으로, 제18 면 제3행의 “3)”을 “4)”로, 제20면 제2행의 “4)”를 “5)”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3면 제13행 및 제14면 제12행의 “증인”을 “제1심증인”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3면 제14행의 “사정 내지 사정”을 “사실 내지 사정”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5면 제2행의 “허용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를 “허용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비록 이 사건 규칙조항 및 이 사건 사업전환으로 인해 피고의 자 회사가 아닌 원고 A는 피고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받게 되었으나, 앞서 제3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제한은 정규직 전환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제한으로 이를 두고 원고 A의 사업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보 기는 어렵다.”로 고쳐 쓴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3-20 - 11 - ○ 제1심판결 제16면 제4~5행의 “증인 M의 증언”을 “제1심증인 U, M의 각 증언”으 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6면 제16~17행의 “을 제18호증과 증인 M의 증언”을 “을 제18호증 의 기재와 제1심증인 M의 증언”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6면 제19행 및 제17면 제14행의 “원고 측”을 “원고 A 측”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6면 제20행의 “뿐이다.”를 “뿐이다[원고 A는, 피고 직원 M가 원고 A 소속 현장 근로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지금 채용 공고에 응하지 않으면 추후 어떤 방법으로도 피고에 취업할 수 없게 하겠다’며 이직을 강요해 부당하게 인력을 유 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V의 사실확인서(갑 제31, 35호증)의 기재 및 제1심증인 U의 증언은 ‘현장 근로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P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전해 들었다’는 것으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8면 제2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④ 비록 이 사건 인력채용 과정에서 원고 A 소속 근로자들 중 상당수가 H에 정 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채용되고 채용전환 이후 상당수 근로자가 퇴사한 것으로 보 이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인력채용 당시 근로자들의 연령이 평균 63세에 이르는 고 령이었고 이미 H의 정년인 65세를 초과하는 근로자들도 많았던 점에 기인한 것으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업전환 및 인력채용에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 효과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3-20 - 12 - ○ 제1심판결 제20면 제10~11행의 “갑 제4호증, 원고 B 대표이사 R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 결과”를 “갑 제4, 12,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원고 B 대표이사 R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 결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1면 제10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⑤ 피고가 2012. 2.경 시행한 나눔경영 입찰제도의 도입 전에는 철도전문업체 위 주의 제한입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고 A의 철도용역업무 수주율이 66.2%(2009년), 55.2%(2010년)에 달하였던 반면, 나눔경영 입찰제도 시행 후에는 수주율이 19.6%(2012 년), 13.9%(2014년), 13.5%(2016년)로 대폭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A의 매출도 대 폭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원고 A는 2012. 6. 15. 피고에게 매출 감소로 인한 경 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2009년 수준으로 매출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 (갑 제12호증의 1)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정부의 정책방향과 관련 법령에 비추어 위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갑 제12호증의 3). 만약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매출보장약정이 존재하였다면 피고의 나눔경영 입찰제도 시행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마땅히 피고에게 위 약정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고 피고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로 나아가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함 에도, 당시 원고 B가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 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 제21면 제13~15행을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3-20 - 13 - 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인겸 판사 박정제 판사 김규동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