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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행정법원
      2. 2024구합64840 판결
      3. 2025. 04. 10. 선고
      1. [행정][노동] 한의사가 폐업한 다른 한방병원과 같은 위치에서 새로운 한방병원을 개설하면서 종전 병원의 물적 설비 일부를 양수하고 인력 일부를 채용하여 흡수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종전 병원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전 병원에서 근무하던 한의사의 고용관계가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어서 그 한의사를 고용하지 않았더라도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24구합64840)
      1.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4

        판 결
        사 건
        2024구합6484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A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 보조참가인
        B
        변 론 종 결
        2025. 3. 13.
        판 결 선 고
        2025. 4. 10.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3. 26.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4부해*** 부
        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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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23. 2. 6.부터 세종시에 위치한 ‘C
        병원’(이하 ‘종전 병원’이라 한다)에서 진료원장으로 근무한 한의사이다.
        나. 종전 병원은 2023. 8.경 폐업하였고, 원고는 2023. 9. 26. 종전 병원과 동일한 주
        소지에서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였다.
        다. 참가인은 원고가 참가인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고 2023. 8. 22.자로 부당하게 해
        고하였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1. 8. ‘원고가 종전 병원
        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참가인에 대한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하
        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충남2023부해***호).
        라. 참가인이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3. 26. ‘원
        고가 실질적으로 종전 병원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참
        가인에 대하여는 고용을 승계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초심판정
        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중앙2024부해***호,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가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1) 사용자가 그 경영의 사업체를 폐업하고, 이에 따라 그 소속 근로자 전원을 해고
        하는 것은 그것이 노동조합의 단결권 등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폐업이 아닌 한 원칙적
        으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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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57 판결 등 참조). 통상적으로 폐업 시에 사용자는 사업체의 경영과 관련된 재산상
        권리를 매각ㆍ환가하여 그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청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때 관계 법령에 근로자나 시설이용자 보호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
        률」 제27조 제2항과 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산상 권리의 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 일체를 양수할지, 아니면 그중 일부 자산만 양수할지는 ‘사적 자치’의 문제로서
        양도인과 양수인이 협상하여 계약으로 정할 사항일 뿐, 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 일체
        를 양수하거나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여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2) 영업의 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
        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
        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5225 판결 등 참
        조).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는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
        가에 의하여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
        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영업재산의 일부만
        을 양도했어도 그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영업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지만,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680 판결,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2다7082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종전 병원의 영업을 양
        수하였는지 여부이다. 갑 제4~18호증, 을가 제3~2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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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종전 병원
        의 물적 설비의 일부를 양수하고 인력의 일부를 신규 채용하여 흡수하였다는 사정만으
        로 원고가 종전 병원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였다고 인
        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참가인에 대한 고용관계가 원고에게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참가인은 종전 병원이 폐업하면서 그 개설ㆍ운영자로부터 해고된 것일 뿐이며,
        종전 병원의 자산 일부만을 양수한 것에 불과한 원고가 참가인을 고용할 법적 의무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참가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1) 종전 병원의 개설ㆍ운영자 E는 채무 과다로 영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종전 병원
        의 사무장 등에게 종전 병원을 양도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원고도 종전 병원의 양도
        를 제안받았으나, 이를 거절한 직후 종전 병원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지 않고 건물주
        와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새로운 한방병원을 개설할 준비를 시작하였다.
        2) 원고가 2023. 8. 18. E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종전 병원의 자산 일부를 양
        수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계약상 양도의 대상이 된 자산 대부분은 컴퓨터, 책상,
        의자, 선풍기, 소파 등의 일반적인 물품, 가구에 불과하고, 침구실 베드나 환자용 침대
        를 제외하면 한방병원 영업의 핵심이 되는 전문적인 의료기기 자체는 소수만 양도대상
        으로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원고가 대신 납부하기로 약정한 종전 병원의 의료기
        기 할부 채무 약 8,000만원 상당을 더하더라도 위 계약의 전체 양수대금이 불과 9,000
        만원 정도에 그친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종전 병원으로부터 양수한 물적
        자산이 종전 병원 영업의 근간이 되는 일체적 조직의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활용할 의료기기 및 장비 등을 구입하고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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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 인테리어를 하는 데에만 약 2억 8,000만원을 지급하였고, 이는 위 양수대금을 현저
        히 초과하는 금액이다. 종전 병원과 이 사건 병원이 구조, 인테리어, 공간 활용 등에서
        일부 유사한 부분이 확인되는 것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개설된 한방병원의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3) 원고가 종전 병원의 직원들 중 퇴직 대신 근로관계 유지를 원한 사람들 대부분을
        면접 절차를 거쳐 그대로 다시 채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수가 전체 34명 중 절반
        정도인 17명에 불과한 점, 원고가 부족한 인력을 채우기 위해 신규 직원 약 14명을 추
        가로 채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종전 병원의 핵심적인 인적 조직을 그대로 승
        계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특히 원고는 종전 병원의 인력들 중 참가인과 다른 진
        료원장 1명 등 한의사 2명을 다시 채용하지 않았는데, 만일 원고가 정말로 종전 병원
        의 영업 일체를 양수하여 이 사건 병원에 그대로 활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면 한방
        병원의 핵심적인 운용인력에 해당하는 한의사들만을 재차 고용하지 않을 별다른 이유
        를 찾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병원의 개설 과정에서 원고와 참가인이 나눈 대화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종전 병원의 대표 원장과는 달리 직접 당직근무를 하는 등 실
        제 의료행위에 깊숙이 관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기에 한의사가 더 필요하지 않아 참
        가인을 고용하지 않은 것뿐이고, 이는 다른 직원들과 달리 참가인과 같은 한의사의 고
        용을 승계하지 않은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보인다.
        4)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면서 환자들에게 보낸 홍보 메시지나 인터넷에 게
        시한 각종 광고에는 종전 병원의 폐업과 이 사건 병원의 개설이 서로 연결된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기는 하나, 같은 장소에서 동종의 병원이 신규로
        개설된 상황에서 그러한 내용의 광고가 이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종전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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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의 진료기록이 이 사건 병원 내에 그대로 보관된 것도, 채무 과다로 폐업한 종전 병
        원의 개설ㆍ운영자가 이를 마땅히 따로 보관할 장소를 두기 어려워 원고가 고용을 승
        계한 류완석 과장을 보관책임자로 하여 기존의 장소에 그대로 보관하도록 조치하였기
        때문일 뿐이다.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병원의 진료 현황, 환자들의 재방문율 등에 비
        추어 보면, 이 사건 병원에 보관된 종전 병원의 진료기록은 주로 이를 원하는 환자들
        에게 발급하는 용도로 활용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를 이 사건 병원의 영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종전 병원과 이 사건 병원이 모두 동종
        의 한방병원인 이상 진료 범위나 대상 환자층 등이 유사한 것도 이례적이지 않고, 특
        히 원고는 도수치료의 비중을 줄이고 암환자 치료의 비중을 늘리는 등 종전 병원과 비
        교적 다른 방향으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인다.
        5) 참가인이 원고가 종전 병원의 영업을 양수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출한 증
        거들에는 종전 병원 폐업 과정에서의 공지사항이나 직원들 사이의 대화 녹취록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종전 병원의 근로자들 사이에서 원고가 종전 병원
        을 인수하여 신규 병원을 개설한다는 인식이 공유되어 있었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
        나 이는 같은 장소에서 동종의 신규 병원이 연속하여 개설되는 과정에서 일자리 유지
        를 위한 재채용이 진행되었던 사실적 측면에 관한 것일 뿐이지, 해당 자료들을 근거로
        원고가 종전 병원의 중요한 영업조직 일체를 양수하였다는 법적 평가를 할 수는 없다.
        6) 한방병원을 운영하려는 원고는 더 이상 영업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종전 병원
        을 그대로 인수하여 운영할지, 아니면 종전 병원과 구별되는 새로운 병원을 신규 개설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었고, 동일한 장소에서 동종의 병원을 개설하려 하
        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종전 병원의 영업을 양수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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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며, 이는 특히 종전 병원이 과다한 채무로 더 이상 그대로 운영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원고는 종전 병원과 단절된 신규 병원을 개설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E와 체결한 자산양수도계약에서 일부 자산만을 인수하되 채무
        나 고용관계 등의 일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였으며, 단지 신규 병원 개설
        과정에서 어차피 폐기 또는 매각되어야 할 종전 병원의 일부 설비를 인수하는 한편 채
        용 가능한 범위의 직원들을 신규로 채용하였을 뿐이라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
        분은 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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