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노동] 교원노동관계중재 사건에서 피고 중앙노동위원회로서는 교원노조법 및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라 쟁점사항에 관한 판단을 기재한 중재재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교부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 교수노동조합과 참가인 학교법인 사이의 ‘임금인상’ 및 ‘근무시간’에 관한 교원노동관계중재 사건에서 피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재정서에 쟁점사항 중 ’임금인상’에 관하여만 기재하고 ‘근무시간’에 관하여는 주문과 이유 중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은 부작위는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2구합84390)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84390 중재재정 결정 부작위 위법확인 원 고 A대학교C대학교수노동조합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B 변 론 종 결 2025. 2. 28. 판 결 선 고 2025. 3. 28.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 9. 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2중재*호 노 동쟁의 중재 사건에서 근무시간(근로시간)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법 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 주문과 같다. - 2 - 예비적 청구: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 9. 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2 중재* 노동쟁의 중재 사건에서 근무시간(근로시간)에 대한 판단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법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수원시(비실명 화로 생략)에 소재한 종합대학 A대학교의 C대학 전임교원(강사는 제외)들을 구성원으 로 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나. 원고는 2022. 5. 4.부터 2022. 6. 8.까지 참가인 법인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 섭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2022. 6. 20. 중앙노동위원회에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노동쟁의 조 정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최종적인 쟁점사항을 ‘① 임금인상, ② 근무시간’으로 정하였다. 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7. 20. 조정회의에서 원고와 참가인 법인에게 아래와 같 은 조정안(이하 ‘이 사건 조정안’이라 한다)을 제시하였으나, 원고와 참가인 법인은 이 를 모두 거부하였다. 1. (근무시간) ① 근무시간에 대하여는 노사가 함께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6개월간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의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전문기관 선정 등 소요비용은 사용자 측이 부담한다. 2. (임금인상) 임금인상은 아래와 같이 적용하며 사용자는 이 합의에 의한 금품을 조속히 지급한다. - 3 - 마.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7. 21. 교원노조법 제10조 제2호에 따라 중재를 개시하 였고, 2022. 9. 26. 아래와 같은 내용의 중재재정을 하였다(중앙2022중재8, 이하 ‘이 사 건 중재재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가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참가인 법인이 이 사건 조정안에 거부를 하여 교원노조법 제10조 제2호에 따 주) 임금: 2021. 3. 1.부 인상 적용 3. 이 협약의 적용기간은 2021. 3. 1.부터 2022. 2. 28.까지로 한다. 구분 내용 기초연봉 2.0% 수당 위험수당 월 2만원 인상(2만원→4만원) 휴가비 하계, 추석, 설 각 10만원 인상 장기근속수당 -재직기간 15년 미만자 : 월 2만원 인상 -재직기간 15년 이상자 : 월 3만원 인상 주 문 1. 임금인상 임금인상은 아래와 같이 적용하며 사용자는 이 합의에 의한 금품을 조속히 지급한다. 2. 이 중재재정의 유효기간은 2021. 3. 1.부터 2022. 2. 28.까지(1년)로 한다. 구분 내용 기초연봉 2.0% 수당 위험수당 월 2만원 인상(2만원→4만원) 휴가비 하계, 추석, 설 각 10만원 인상 장기근속수당 -재직기간 15년 미만자 : 월 2만원 인상 -재직기간 15년 이상자 : 월 3만원 인상 - 4 - 라 ‘임금인상’과 ‘근무시간’에 관한 중재가 개시되었음에도,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중재재정을 하면서 ‘임금인상’에 대하여만 판단하고, ‘근무시간’에 관하여는 주문이나 그 이유 어느 곳에서도 판단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주위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무시간’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 지 않은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근무시간’ 에 관한 판단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4. 소의 이익 유무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및 참가인 법인의 본안전 항변 요지 이 사건 중재재정의 유효기간은 2022. 2. 28.까지로 이미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이 사건 중재재정에 관한 부작 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거나 이 사건 중재재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나. 관련 법리 행정처분이 기간의 경과 등으로 그 효과가 소멸하였더라도, 무효 확인 또는 취소로 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거나 또는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 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 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 의 권리구제 확대 등의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그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행정처분의 일종인 중재재정에 대한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4. 4. 16. 선 고 2022두57138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 5 - 이 사건 중재재정은 그 유효기간이 2021. 3. 1.부터 2022. 2. 28.까지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중재재정의 효력이 소멸하였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원고와 참가인 법인 사이에 ‘근무시간’에 관하여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 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근무시간’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단체교섭이 결렬되는 경우 교원노조법에 따른 조정 및 중재절차가 다시 진행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 법원 이 본안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중재재정과 같은 중재재정이 반복될 위험이 있 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중재재정의 위법성의 확인 내지 법률문제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중재재정의 부작위위법확인 내지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피고 및 참가인 법인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 이지 않는다. 5.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인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 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2호 참조). 반면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대상 인 ‘거부처분’이란 행정청이 적극적 처분의 발급을 구하는 신청에 응하지 아니하고 그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 신청된 내용의 행위를 하지 않을 뜻을 표시하는 행위 를 말하고,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작위와 같으나 적극적으로 거부의사 를 나타냈다는 점에서 부작위와 구별된다. 나.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중재를 할 법 - 6 - 률상 의무를 부담함에도 그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중재재정 중 ‘근무시간’에 관하여 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부작위’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3두7590 판결 참조).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다. 1) 교원노조법상 중재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개시된 조정절차에서 중앙노동위원 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거부하는 경우 등에 개시되고, 이 경우 중앙노동위원 회는 중재를 할 의무를 부담하며(제10조 제2호), 확정된 중재재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관계 당사자는 이를 따라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제12조 제3, 5 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원고와 참 가인 법인이 이 사건 조정안을 거부하였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로서는 교원노조법 제 10조 제2호에 따라 쟁점사항인 ‘임금인상’과 ‘근무시간’에 관해 중재를 할 법률상 의무 를 부담한다. 2) 한편, 노동위원회규칙 제165조 제2항, 제161조 제5항, 제157조 제3항에 의하면, 중앙노동위원회가 교원노동관계에 관한 중재재정을 할 경우 주문과 이유를 기재한 ‘중 재재정서’를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는 주 문과 이유에 쟁점사항인 ‘임금인상’과 ‘근무시간’에 관한 판단을 기재한 중재재정서를 작성하여 원고와 참가인 법인에게 교부하였어야 한다. 3) 그럼에도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중재재정을 하면서 ‘임금인상’에 대하여만 판단하고, ‘근무시간’에 관하여는 주문 또는 이유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중재재정은 ‘근무시간’에 관하여 처분의 외형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중앙 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중재재정 중 ‘근무시간’에 관한 응답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 7 - 4) 피고는, 원고와 참가인 법인의 ‘근무시간’에 관한 분쟁을 중재로 해결함이 적절 하지 않다고 보아 이 사건 중재재정에 ‘근무시간’에 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않기로 ‘소 극적 판단’을 한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로서는 원고와 참가인 법인의 ‘근무시간’에 관한 분쟁을 중 재로 해결함이 적절하지 않고 사법적 절차에 의하여 해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더 라도 그러한 내용을 이 사건 중재재정에 기재하여 당사자에게 교부하였어야 하고, 이 사건 중재재정에 ‘근무시간에’ 관한 아무런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중재재 정 중 ‘근무시간’에 관한 판단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 이지 않는다(설령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중재재정에서 ‘근무시간’에 관하여 명시하 지 않기로 하는 소극적인 판단을 한 거부처분을 하였다고 보더라도, 이는 앞서 본 노 동위원회규칙에서 정한 교원노동관계의 중재 방법에 반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중앙노 동위원회의 거부처분은 역시 위법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8 - 별지 관계 법령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른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은 「노동위원회 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이 조정을 신청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정을 시작하여야 하며 당사자 양쪽은 조정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③ 조정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제10조(중재의 개시)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재(仲 裁)를 한다. 1. 제6조에 따른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관계 당사자 양쪽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경우 2.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한 경우 3.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중재에 회부한다 는 결정을 한 경우 제12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① 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仲裁裁定)이 위법하거나 월권(越權)에 의한 것이 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중재재정서를 송달받은 날부 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중재재정은 확정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중재재정이 확정되면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중재재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노동위원회규칙 제157조(조정안에 대한 견해의 제시) ① 당사자가 노조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조정안의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한 경우 노동위원회위원장은 당해 조정안을 제시한 조정위원회나 단독조정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고 조정안의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를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9 - ② 제1항에 따른 견해의 제시 요청이 관계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제기된 경우 노동위원회위원장 은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조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나 단독 조정인이 조정안에 대한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를 제시하는 경 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당사자 2. 주문(조정안의 해석이나 이행방법의 구체적 내용) 3. 이유(인정사실과 법률상 근거) 제161조(중재) ① 노동위원회위원장은 노조법 제62조 및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중재와 같은 법 제69조제1 항에 따른 중재재심을 개시하는 경우 당사자로 하여금 조정담당공익위원 중에서 중재위원 을 합의로 선정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3일 이내에 합의된 공익위원 명단을 별지 제48호 서식의 중재위원 합의 선정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된 공익위원을 중재위원으로 지명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위원장이 조정담당공익위원 중에 서 지명한다. ④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중재위원회가 구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⑤ 중재에 관하여 제155조제1항과 제2항과 제7항, 제157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 용한다. ⑥ 노조법 제62조에 따른 중재신청과 같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중재재심신청의 경우 제 152조제5항과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재재정서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⑦ 중재재심이나 중재해석재심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제5 장 제12절의 재심절차를 준용한다. ⑧ 중재재정서의 경정에 관해서는 제63조를 준용한다. 제163조(교원노동관계조정) ①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와 조정안에 대한 견해의 제시에 관하여는 제155조제1 항에서 제4항까지와 제7항, 제157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는 교원노조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조정기간 내에 조정안을 제시하 여야 한다. ③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기간 내에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조정안의 수락을 거부하거나 당 - 10 - 해 조정위원회가 조정기간 범위 내에서 지정한 날까지 수락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조정 을 종료하고 중재에 회부한다. 이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계당사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5조(교원노동관계중재) ① 교원노조법 제10조제1호에 따라 중재를 개시하는 경우 제162조를 준용한다. 다만, 교원노 조법 제10조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제16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② 교원노동관계중재에 관하여는 제161조제5항을 준용하며, 중재재정서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③ 중재재정서의 경정에 관하여는 제63조를 준용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