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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산지방법원
      2. 판결
      3. 선고
      1. [형사] 중대재해처벌법 중 산업재해로 종사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함 (부산지방법원 2024초기2230)
      1.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4 - 3 형 사 부
        결 정
        주 문
        위 사건에 관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4조 제1항
        제1호’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기초사실
        (1) 도급계약
        피고인 B(이하 ‘피고인 C’이라고 한다)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
        데, 2020. 12. 10.경 D 주식회사로부터 부산 연제구 E 소재 ‘F 업무시설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6,071,468,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책임자이고, G은 C의 이사이자 ‘F 업무시
        사 건 2024초기2230 위헌법률심판제청
        [2024노121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 고 인 1.A
        2.B
        신 청 인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무법인 우람 담당변호사 김동윤, 권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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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2) 하도급계약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는 단열·내화·피복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
        는데, 2021. 11. 23.경 피고인 C로부터 ‘F 업무시설 신축공사’ 중 기계식 주차설비의
        단열공사를 공사금액 80,850,000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하게 되었다.
        I는 H의 상무이자 위 단열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J은 H 소속 근로자이자
        위 단열공사 중 단열재 부착작업팀의 작업반장으로서 단열재 부착작업 관련 업무를 관
        리·감독하였으며, 피해자 K(36세)은 H 소속 근로자로서 위 단열재 부착작업을 담당하
        였다.
        (3) 사고의 발생
        I는 2022. 3. 25.경 ‘F 업무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반장 J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를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기계식 주차설비 내부의 단열재 부착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 주차설비 내부에는 차량 운반기(리프트), 균형추(Counter Weight, 차량 운반기와
        로프로 연결되어 운반기 반대방향으로 상·하 이동함으로써 운반기의 무게 균형을 담당
        하는 추) 등의 기계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주차설비 내부에서 차량 운반기가 상승
        하는 경우 하강하는 균형추에 의한 협착 위험이 있었으므로, 작업지시자로서는 방호울
        안쪽에서 단열재 부착작업을 할 경우 차량 운반기를 운전하는 사람과 작업자가 서로
        신호를 주고받게 하는 등으로 사고 예방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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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함에도 I, J 등은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방호울 안쪽에서 작업
        하게 하였고, 2022. 3. 25. 10:15경 피해자가 방호울 안쪽에서 단열재 부착작업 중임에
        도, J이 차량 운반기에 탑승한 후 아무런 신호 없이 상승 운전하도록 작동함으로써, 그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한 피해자로 하여금 주차설비 밖으로 빠져 나오지 못한 채 차량
        운반기의 상승에 따라 하강한 균형추와 방호울 사이에 머리가 협착되게 하였다.
        이로 인해 머리를 크게 다친 피해자는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1:03경 부
        산 서구 M에 있는 N병원에서 외상성 뇌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형사사건의 경과
        (1) 2023. 5. 8. G, I, J, H은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또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피고인들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도 포함되었다)로 각 기소되었다.
        (2) 제1심(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616)은 2023. 12. 21.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G, I에게 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J에게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에 벌금 5,000만원, H에 벌금 500만원의 각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3) 피고인들과 G, I, H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항소심인 이 법원(부산
        지방법원 2024노121)은 2024. 7. 16. G, I, H의 항소를 각 기각하였고, 그 후 상고기간
        도과로 G, I, H에 대한 제1심 판결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재판이 계속 중이다.
        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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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책임자는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
        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
        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은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업무를 도급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수급업체 선정을 위해 도급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능력
        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 비용 및 공사기간에 관한 기준
        등을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
        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아니
        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였
        으며, 도급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 비용 및 공사기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인 G이 2022. 3. 25.경 ‘F 업무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균형추와 방
        호울 사이에 머리가 협착되어 2022. 3. 25. 11:03경 부산 서구 M에 있는 N병원에서 외
        상성 뇌 손상 등으로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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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경영책임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종사자
        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는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제7호, 제9호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
        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
        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
        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제1항 제1호 · 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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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
        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
        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
        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 제2호 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치
        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
        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
        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
        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
        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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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ㆍ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
        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
        을 들은 것으로 본다.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
        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
        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3. 재판의 전제성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고인들에 대한 위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
        사)의 공소사실에 관한 처벌 근거조항이고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 판결이 선
        고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는 위 공판 사건의 전제가 된다.
        4.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가. 제청신청의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는 책임주의 원칙 및 평등원칙에 반하고,
        일반법인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음에도 동일한 행위태양에 대하여 별다른 조건의 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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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이 가혹할 정도로 가중처벌하는 것으로서 비례 원칙에도 반한다. 또한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그 개념이 모호하고 불명확하여 예측가능성이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나. 검찰 의견의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 과잉금지 원칙 위반 여부
        (1) 제한되는 기본권
        이 사건 법률조항은 도급인 등의 경제활동의 자유(계약내용 결정의 자유, 사적자
        치 원칙), 영업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2) 목적의 정당성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
        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
        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
        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에 그 입법목적이 있
        다.
        (나) 엄격한 심사의 필요성
        도급계약, 위임계약은 특정한 분야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부족한 사람
        이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경험을 가진 전문가 등에게 해당 업무와 그 업
        무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맡기는 대신 그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구조
        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제757조 본문)은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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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 시장경제 원리는
        이와 같은 계약자유의 원칙 내지 사적자치의 원칙을 핵심으로 삼고 있는데, 이러한
        사적자치의 원칙은 사법질서를 지배하는 지도 원리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이를 규제
        하려는 경솔한 시도는 법질서 전체의 근간을 흔들거나 체계를 무너뜨리거나 지엽적
        인 이익을 위해 시장경제 전체를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으므로, 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한편, 오늘날 제조업, 건설업 등 전체 산업영역에서 공정별 기술적 복잡성과 난도
        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한 개의 기업이 모든 공정의 전문적, 기술적 특성을 모두 파
        악·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극히 비효율적이어서 공정을 세분화한 후 개별 공정
        을 전문기업에 도급·위탁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비록 대규모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공정을 스스로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
        다. 따라서 이른바 ‘을’인 수급인이나 수탁자가 ‘갑’인 도급인, 위탁자보다 기술적, 경
        험적으로는 물론이고 교섭력에서도 더 우위에 있는 경우가 증대하고 있다. 즉, 단순
        히 도급인, 위탁자의 지위에 있다는 것만으로 수급인, 수탁자의 업무를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거나 우월적 지위에 있을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산업계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
        그러함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 제5조는 스스로 전문적인 기술이나 경험이 부족하
        여 해당 업무를 보다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타인에게 맡긴 도급인 등에게 해
        당 공정에서 발생한 모든 중대재해에 관하여 가혹할 정도의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것
        으로서, 도급계약, 위임계약의 법리를 정면으로 부정하여 그 존재의의를 몰각하는
        것이어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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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일반 건축업체에 불과한 T이 단열공사 전문기업인 P
        의 작업과정을 일일이 감독·지시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전문적 경험의 부족으로 공
        사를 도급한 도급인에게 다시 수급자의 공사비용이나 공사인력에 준할 정도의 감독
        비용이나 감독인력 투입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것일 뿐만 아니
        라 실제로 이행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T로서는 위와 같은 정도의 감독비용
        까지 지출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비효율을 감수하면서까지 직접 단열공사 조직을
        유지하였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비례 원칙 준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나머지 3
        개 하위원칙의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3) 수단의 상당성
        (가) 기본권 제한의 방법 또는 수단은 기본권 제한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효과적
        이고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나) 일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도급인 등에게 가중된 형사책임을 묻
        는 것이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할 여지
        도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당한 수단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다만, 고용노동
        부가 발표하는 산업재해 통계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법률 시행 이후에도 산재사고
        사망자수가 오히려 증가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법률의 중대재해 예방효과가 의심스
        러운 자료도 보인다1)).
        그러나 점점 자본화, 거대화되어 가는 산업계에서 기업의 경영자가 전 사업장의
        모든 공정을 세세하게 알기도 어려울뿐더러, 설령 전문적, 기술적 지식을 가지고 있
        1) 한석훈, ‘중대재해처벌법의 쟁점에 관한 소고’, 법조 제71권 제4호, 2022.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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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고 하더라도, 모든 공정을 직접 통제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
        다. 또한, 마치 아무리 교통신호 등 도로체계를 잘 정비하여도 일정 비율로 교통사
        고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처럼(이는 초월적 존재가 아닌 ‘인간’ 자체의 존재적
        한계에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모든 공장과 건설현장에서도 일
        정 비율로 재해가 발생하는 것은 상수로서 전제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결과만을 놓고 기업의 경영책임자에게 지속적으로
        엄혹한 형사책임을 추궁한다면(산업재해로 인한 형사책임이 사실상 결과책임으로 변
        질된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대부분의 경영책임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고 현실적으로 피하
        기 어렵다고 할 것인데, 이로 인해 유능한 경영자가 경영현장에서 축출되거나 심지
        어 사업자체를 포기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은 충분히 예상된다. 이는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장이 사라짐으로써 산업재해 여지도 봉쇄되는 매우 기형적인 상황을 초
        래할 것이므로, 종국적으로 오히려 근로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자체를 붕괴시키게 될 것이다. 예컨대,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고 볼 수 있는 여객이나 화물 운수사업 과정에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관하여도(사실,
        교통사고의 발생구조나 사고의 위험성만을 놓고 본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중대산
        업재해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해당 운전자에게 민·형사상 과실책임을 묻거나 운행
        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뿐이지, 운수회사 경영자에게까지 가혹한 형
        사책임을 묻지는 않고 있는데, 만일 그렇게까지 나아간다면, 여객운수기업이나 화물
        운수기업이 존립하기 어려운 지경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적합하지 않
        - 12 -
        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가) 국가는 정책목적의 실현에 필요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기본권을 가장 존
        중할 수 있고 기본권을 최소한으로만 제한하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최소침해성의
        원칙). 즉, 국가가 특정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거나
        덜 제한하더라도 그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선택하여
        야 한다. 국가가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에는 보조금 등 적
        극적인 방법부터 인·허가 제한, 규제 등 소극적 수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수단
        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형벌은 가장 기본권 침해적일 뿐만 아니라 부작용도
        크다고 할 것이므로, 엄혹한 형벌로 국민을 위협하는 방법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하려
        는 시도는 되도록 자제되어야 하고, 무분별하게 실행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국가가 기본권 제한을 통해 보호하려는 공익과 제한되는 기본권적 이익을 형
        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한다. 이익형량에 있어서, 기본권적 이익에 대하여는
        헌법이 기본권을 보장하는 목적과 그 이익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의 긴밀성 정도, 헌법
        이 해당 기본권을 보호하는 구체성의 정도, 해당 이익이 제한되는 정도와 양상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국가기관이 추구하는 공익에 관하여는 그 공익과 헌법 스스로가 설
        정하고 있는 목적 사이에 어느 정도의 긴밀성이 있는지, 그 공익이 헌법 체계에서 어
        느 정도 비중이 있는지, 그 목적 실현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형
        벌로 위법한 행위의 형사적 책임을 추궁한다고 하더라도, 그 형벌과 행위책임 사이
        에는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고, 행위책임을 초과하는 형벌을 과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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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산업재해는 기본적으로 과실책임이 문제되는 영역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
        건 법률조항은, 뒤에서 보는바와 같이, 충격적이고 가혹한 형벌로 국민을 위하해 보
        겠다는 근시안적 목적에 지나치게 경도되어 있으므로, 책임주의에도 반할 뿐만 아니
        라, 피해의 최소성이나, 법익 균형성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다) 첫째,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예외적으로 도급인 등을 처벌할 수 있는 경
        우를 충분히 명문화해 두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제2조 제2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
        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망 피해자가 발
        생한 경우에 있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처벌대상으로 삼는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
        보건법상의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의 개념과 일치한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은 ‘안전조치 의무(제38조), 보건조치 의무(제
        39조) 또는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제63조) 위반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그 행위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고 규정하여 이미 중대산업재해를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비해 엄하게 처벌하는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치사죄의 구성요건과 내용이 다르
        지 않고 합리적인 추가 구성요건 표지도 없이 사실상 법정형만 대폭 상향하여 ‘1년 이
        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게 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형법상의 범죄와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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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
        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같은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
        조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 같은 법률 제5조의4 제4항 중 형법 제363조 가운데 형법 제
        362조 제1항의 ‘취득’에 관한 부분(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이 헌법에 위반된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19,23(병합) 전원재판부
        결정]고 결정하면서 그 이유를 “심판대상조항은 별도의 가중적 구성요건표지를 규정하
        지 않은 채 형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하여 어느
        조항으로 기소하는지에 따라 벌금형의 선고 여부가 결정되고, 선고형에 있어서도 심각
        한 형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함으로써 형사특별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형벌체계상의 정
        당성과 균형을 잃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다”라고 판시한바 있다.
        (라) 둘째, 민법 제757조 본문, 계약형성의 자유(사적자치의 원칙) 등에 비추어,
        도급인 등에게 산업재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이나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헌성도 다분한 만큼, 설령 도급인 등에 대한 형벌규정
        을 두더라도 이는 필요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도 일정한 유해작업은 아예 도급을 금지하고(제58조),
        도급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
        는 경우’로 한정하여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하면서 이를 위반한 산업재해에 대
        한만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반면 이 사건 법률조항 제5조는 도급인 등에게 일반적·포괄적으로 안전 및 보건확
        보의무를 부과하면서, 단서에서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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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모든 도급인 등을 잠재적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처벌이 필요최소한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확장될 여지가 있다.
        (마) 셋째, 재해로 발생한 피해자측의 피해는 산재보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징벌적 손해배상 인정 등 보다 완화적인 방법으로도 충분히, 아니 더 효과적으로 달
        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측도 피해의 배상·보상만 충분하다면 과실범에
        불과한 사업주에 대해 악감정을 가질 이유는 크지 않으므로 형사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보다는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인 피해구제
        방법이 될 것이다. 오히려 사업주는 피해배상으로 인한 경영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사업경영을 지속하면서도 적극적인 재해예방책을 추구할 충분한 동기부여를 느낄 것
        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러한 측면에서도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한다
        고 보기 어렵다.
        (바) 넷째,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활동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생활
        과정에 재해가 일정비율로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함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 제5조는
        모든 경제활동 영역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관하여 가혹한 포괄적 형사책임을 추궁함
        으로써, 기업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기업활동
        자체의 포기에 이르게 함으로써 시장경제질서 자체를 위축시킬 위험이 크고, 이로
        인한 피해는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경제주체에게 미칠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기대되는 이익은,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 규정
        이 존재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추가적으로 실현되는 이익이 크지 않음을 감안할
        때, 예상되는 불이익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 16 -
        충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책임주의, 평등 원칙 위배 여부
        (1) 책임주의란 책임 없으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고 그에 따른 형벌 또한 책임에
        기초하여 형벌의 종류와 정도에 관한 기준이 된다는 헌법상 원칙으로, 기본권의 최고
        이념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근거하고 있고 형벌은 범행의 경중과 행위자의 책임 사
        이에 비례성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어떤 범죄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은 형벌의 위협으로부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
        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10조의 요구에 따라야 하고,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과잉입법금지의 정신에 따라 형벌개별화 원칙이 구현되도록 하여야 하
        며,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적절한 비례성을 지켜야 하는 제한을 받는다(헌
        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2헌바24 결정 등 참조).
        형벌체계상의 균형성 및 평등원칙이란, 죄질과 보호법익 등이 유사한 범죄는 합리적
        인 범위 내에서 비슷한 법정형으로 처벌되어야 하고(헌재 2011. 11. 24. 2010헌바472;
        헌재 2006. 6. 29. 2006헌가7 참조), 반대로 행위불법과 결과불법이 다른 범죄에 대해
        서는 동일하게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헌법재판소 2019. 2. 28. 선고
        2016헌가13 전원재판부 결정).
        (2)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따르면,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
        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제4조의 조치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급인 등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게 된다.
        반면,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적용대상에서 제외(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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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되므로, 수급인 등이 제3조의 적용대상일 경우 실제 행위자인 수급인 등은 부상
        자만 발생하였을 경우 단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죄책 또는 업무상과실치상의 죄책만
        지거나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치사죄나 업무상과실치사죄 죄책만을
        지게 되어 양형상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예상된다.
        즉,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도급인 등 사업주의 경우 제6조 제3항의 가중처
        벌 규정까지 적용받게 되면 “징역 1년 6월 이상, 징역 45년 이하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의 형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지게 되는 반면, 실제 행위자인 수급인 등 사업주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68조 등에 따라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징역 7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실제 행위자는
        가벼운 처벌을 받는 반면, 도급인 등은 훨씬 중한 처벌을 받게 되어 책임주의는 물론
        이고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는 결과가 예상된다.
        (3)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해발생에 보다 직접적이고 큰 책임이 있는 수급
        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도 맞지 않다. 재해발생에 직접 원인을 제공한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규정의 적용을
        받는데 반해,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으로서 매우 중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보다 중대한 책임이 있는 I, J의 범죄가 피고인 A의 형사책임
        에 비해 훨씬 가볍게 다루어지고 있다(한편, 수급인의 경영자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
        다).
        마.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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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게끔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형벌법규의 내용이 애매모호하거
        나 추상적이어서 불명확하면 무엇이 금지된 행위인지를 국민이 알 수 없어 법을 지키
        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범죄의 성립 여부가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맡겨져서 죄형
        법정주의에 의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주의 이념은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3헌바65 결정).
        (2) 이 사건 법률조항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라고 규정한 부분은 포괄적 규정
        으로 어떤 재해를 예방하라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미필적 고의
        내지 과실범에 대한 처벌규정임에도 그 형량이 이례적으로 중하므로, 그 구성요건적
        행위가 무엇인지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수범자로 하여금 금지되는 것이 무
        엇이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무이행 정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해당
        조항이 자의적으로 해석·적용될 여지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항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라는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
        면서도 그 구체적인 의미를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정
        면으로 배치된다.
        또한 산업재해는 사업자와 경영자, 중간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장 책임자, 근
        로자로 이어지는 수많은 관련자의 행위가 결합되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위
        와 같은 추상적인 산업재해 예방 조치 마련의무와 구체적인 산업재해 결과 사이에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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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하는 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조차 제시되어 있지 않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위헌 여부가 위 형사사건 재판의 전제가 될 뿐만 아
        니라,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책임주의, 평등 원칙, 명확성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
        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3. 13.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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