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해근로자의 사업주가 선행판결에 따라 재해근로자에게 장래 개호비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구상금 등을 청구한 사안
- 1 - 수 원 고 등 법 원 제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4나24414 구상금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0000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000000 주식회사)
대표이사 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00 담당변호사 000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000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000 법률상대리인 000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8. 22. 선고 2023가단109907 판결 변 론 종 결 2025. 3. 26. 판 결 선 고 2025. 4. 23. 주 문 - 2 -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대위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82,341,088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 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선택적으 로 대위 청구와 구상금 청구를 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재해근로자인 A을 고용한 사업주로서 2015. 8. 3. 의왕시 월암동 000 지 상 건물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 방지 등에 필요한 작업용 발판, 방호망, 안전대 - 3 -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건물 보에서 형틀 작업을 수행하던 A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뇌 경막상 출혈, 경추 골절 등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상의 보험급여 결정을 한 후 이를 지급하였고, A에 대한 요양은 2018. 12. 31. 종결되었다. 1) 휴업급여 119,396,880원 2) 요양급여 261,080,590원(= 진료비 212,487,280원 + 이종요양비 48,593,310원) 3) 장해 6급 판정으로 인한 장해급여 106,900,800원 다. A이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 여(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가단103727, 이하 ‘선행사건 제1심’이라 한다), 원고는 2019. 10. 17. A에게 739,409,6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 고받았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수원지방법원 2019나87672, 이하 ‘선행사건 제2심’이 라 한다) 2022. 12. 8. A에게 아래와 같이 산정된 재산상 손해액 461,262,583원을 포함 한 511,262,5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 한 다)을 선고받았다. 1) 일실수입 131,535,825원: A의 두부․뇌 및 경추에 관한 ‘후유장해와 노동능 력상실률’을 73.36%로 인정하여 계산하되, 장해 6급 판정으로 인한 장해급여의 일시금 환산액을 공제한다. 2) 개호비 584,666,009원: 제2심 신체감정일인 2022. 5. 14.을 기준으로 그 이 전에는 1일 8시간 성인 1인의, 그 이후로는 1일 6시간 성인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 4 - 판단하여 그에 따라 계산하되 요양급여 중 이종요양비 48,593,310원을 공제한다. 3) 향후치료비 52,569,138원: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2. 10. 28.에 최초 지출 하는 것으로 보고 사건 사고일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4) 책임의 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461,262,583원: 일실수입, 개호비, 향후치료비 의 합계액에 원고의 책임비율 60%를 적용한다. 라. 선행판결은 2022. 12. 23. 확정되었고, 원고는 같은 날 A에게 선행판결에 따른 원리금 6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대위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소속 근로자인 A의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의 보험 급여를 변제할 이익이 있는데, 보험급여에 대체하는 변제로 개호비 350,799,606원(= 584,666,009원 × 원고의 책임비율 60%, 원 미만 올림)과 향후치료비 31,541,482(= 52,569,138원 × 원고의 책임비율 60%, 원 미만 버림)의 합계 382,341,088원을 A에게 선행판결에 따라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민법 제481조 등에 의해 수급권자인 A의 피고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나. 구상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A에게 변제할 의사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개호비와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였다. - 5 - 이로써 피고는 위 382,341,088원 상당의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하였으므로, 민법 제469조 등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를 구상할 수 있다(원고가 청구원 인별로 주장을 구별하여 병합의 형태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원고가 선택적으로 대위 청구와 구상금 청구를 한 것으로 선해한다). 다. 피고의 보험급여 또는 구상금 지급의무 피고는 선택적으로 A을 대위한 원고에게 보험급여로, 또는 피고의 보험급여를 대신 변제한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개호비 350,799,605원(적어도 간병급여 지급기준에 따른 상시 간병급여 상당액인 208,835,524원)과 향후치료비 31,541,483원의 합계에 상 당하는 382,341,0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보험급여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산재보 험법의 입법취지와 보험급여 청구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산재보험법령이 정한 행정절차에 따라 수급권을 대위하여 대체 지급을 청구한 후 그에 따른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소 중 대위 청구 부분에 관하여 산재보험법 제36조 제2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1조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는 피고가 그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그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므로, 피고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은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피고의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피고의 보험급여결 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지, - 6 -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를 상대로 보험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소 송을 바로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8447 판 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A이 입은 상해에 관하 여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결정을 하고, 이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 나, A이 추가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개호비와 향후치료비에 관한 보험급여 결 정을 받은 바는 없다. 따라서 보험급여 결정이 없음에도 원고가 A을 대위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므로(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53925 판결 참조), 이에 대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이 사건 소 중 구상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피고가 부담하는 보험급여 지급의무는 민법상 손해배상채무와 그 취지나 목적이 다르지만, 관련 민법 규정이 정하는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보험가입자의 변제로 피 고가 수급권자에 대하여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하고 대신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구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68562 판 결,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6다271455 판결 참조). 원고가 산재보험법 제89조가 정한 대체 지급 절차를 거쳐 보험급여 결정을 받은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A에게 손해배상으로 지급한 개호비와 향후치료비 상당 을 구상금으로는 소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구상금 청구에 대한 판단 - 7 - 가. 관련 법리 채무자 아닌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채 권자도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다면 민법 제469조에 의하여 제3자 변제의 대상인 타인의 채무는 소멸하고 제3자는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으므로(대법 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58 판결 참조), 보험가입자의 수급권자에 대한 손해배 상이 수급권자가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법상 동일한 성질의 보험급여를 대 신 지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피고는 손해배상과 상호보완 관계에 있는 보험급 여의 지급 범위 내에서 구상의무를 부담한다. 나. 개호비에 관하여 1) A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에 관한 원고의 주장 요지 가) A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7호, 제 9호가 정한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하는바, 치유가 완료되지 않은 A 은 산재보험법 제40조 제4항 제6호에 따라 피고로부터 요양급여 중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 나) A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의 제1급에 관한 부분 중 제3호가 정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등급 1급의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같 은 시행령 별표 7이 정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또는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법 제61조에 따라 피고로부터 간병급여를 받을 수 있다. 2) A이 간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산재보험법 제40조 제4항 제6호, 제1항,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 - 8 - 하면 요양급여의 범위에 속하는 간병은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그 부상ㆍ질병 상태 및 간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A에 대한 요양은 2018. 12. 31. 종결되었고, 그에 대한 요양급여는 선행사건 제2심 변론종결 전에 모두 지급되어 그중 간병에 관한 부분이 개호비에서 공제되기도 하였다. A이 추가로 간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사실에 관 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A이 간병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가) 산재보험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간병급여의 지급대상은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사람이고, 산재보 험법 제61조 제2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및 별표 7에 의하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등급 제1급 또는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또는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등급 제1급 또는 제2급 판 정 대상자는 별지 기준 표 기재와 같이 ‘고도의 기능 장해로 간병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제3급 내지 제9급 판정 대상자와는 기능 장해의 정도와 노동 능력 상실률, 간병의 필요성 여부를 달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기능 장해의 정도가 고도에 이르지 않고 간병이나 감시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는 있으나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 도만 남은 사람’은 제7급 판정 대상자로서 간병급여의 지급대상이 아니다. - 9 - 나)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선행사건 제1심 신체감정서에는 A 에게 개호인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 실, 피고가 선행사건 제1심 소송 계속 중 원고로부터 소송고지를 받은 사실이 각 인정 되고, 선행판결에서 A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선행사건 제2심 신체감정일인 2022. 5. 14.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1일 8시간 성인 1인의, 그 이후로는 1일 6시간 성인 1 인의 개호를 받아야 하는 손해를 입게 된 사실이 인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 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선행판결에서 인정된 위 사실관계와 선행사건 제1심 신체감정서의 일부 기재만으로 A이 간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장해등급 제1급 또는 제2급 판정 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장해등급 제6급 결정의 확정 A은 요양이 종결된 후 2019. 1. 11.경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 여 장해등급을 조정 8급1)으로 판정받았고, 이에 장해등급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1) 신경/정신 9급 1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척주/체간 10급 8호: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고도의 척추 신 경근장애 현재 젓가락질도 불가능하고 대, 소변 및 위생 활동을 혼자서하기 어렵고 보행에도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행동을 스스 로 할 수 없는 경우’라 판단되어 여명 동안 하루 16시간 보통의 성인 남녀 1인의 개호인에 의한 개호의 대상이라고 판단됨. - 10 - 제기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9구단100839, 이하 ‘관련 행정사건’이라 한다). 피고는 법 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2021. 3. 26.경 A의 장해등급을 조정 6급2)으로 다시 결정하고, 2023. 8. 25.경에도 같은 등급으로 결정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의 행정처분에 어떠한 하 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2)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 요건 미충족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즉 고 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가 있는 사람이 장해등급 제1급 또는 제2급 판정 대상자인데, 관련 행정사건 법원에 제출된 신체 장애 감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 용이 포함되어 있다(감정서 전문은 2024. 1. 11. 자 참고자료 참조). 단독 보행 가능하 나 양팔의 사용에 제한이 있어 옷을 갈아입는 것 등이 불편하다고 함...두부 손상의 경 우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장해 7급 제4호)에 해당하며, 세부기준상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에 해당함... 선행사건 제1심 신체감정서는 A을 중등도의 치매 등으로 진단하고, A에게 1일 16시간 성인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선행사건 제2심은 다 른 병원에 신체감정을 촉탁하고 개호가 필요한 시간을 제1심 신체감정서와 달리 8시간 또는 6시간으로 판단하였는바, 선행사건 제1심 신체감정서가 A의 기능 장해 정도를 관 련 행정사건의 신체감정결과보다 정확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노동능력 상실 요건 미충족 2) 신경/정신 7급 4호: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 척주/체간 준용 10급 8호: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 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애 - 11 -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이 장해등급 제1급 또는 제2급 판정 대상자이고(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및 별표 9 참조),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등급에서는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5급,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7급 판정 대상자인데, 선행판결에서 인정된 A의 노동능 력상실률은 73.36%로서 장해등급 제1급 또는 제2급 판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4) 간병의 필요성 요건 미충족 간병 없이는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거나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생 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장해 등급 제1급 또는 제2급 판정 대상자인데, 관련 행정사건에 제출된 신체 장애 감정서에 는 A이 ‘일상 생활 중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겠으나 지속적으로 간병 인을 필요로 할 사유는 없음’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선행판결은 A에게 1일 8시간 또는 6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였으나, ‘개호’라 함은 신체적 장해를 가진 자를 위하여 타인의 노동이나 보호 등이 필요한 경우를 말하는바(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다243362 판결 참조), 선행판결 은 A이 노동능력을 73.36% 상실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개호인에 의한 조력의 필요성 을 인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선행판결의 이러한 판단이 곧바로 A의 상태가 노동능력 상실로 간병 없이는 전혀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 산재보험법령상의 장 해등급 제1급 또는 제2급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될 수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A에게 개호비 350,799,605원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한 것을 두고 이를 피고의 보험급여를 대신 지급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 12 - 다. 향후치료비에 관하여 선행판결에서 A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2. 10. 28. 이후에 치료비를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된 사실이 인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 다. 그러나 A에 대한 요양은 2018. 12. 31. 종결되었고, 그에 대한 요양급여는 선행 판결 변론종결 전에 모두 지급되었는바, 선행판결에서 인정된 위 사실관계만으로 A이 2022. 10. 28. 이후의 치료에 대해서도 피고로부터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A에게 향후치료비 31,541,483원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한 것을 두고 이를 피고의 보험급여를 대신 지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라. 소송고지의 효력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요지 선행판결에서 A이 개호비와 향후치료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였 는데, 피고는 선행사건 제1심 소송 계속 중 소송고지를 받았으므로 위 판단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소송고지제도는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로 하여금 보조참가를 하여 그 이익을 옹호할 기회를 부여함과 아울러 한편으로는 고지자가 패소 한 경우의 책임을 제3자에게 분담시켜 후일에 고지자와 피고지 자간의 소송에서 피고 지자가 패소의 결과를 무시하고 전소 확정판결에서의 인정과 판단에 반하는 주장을 못 하게 하기 위해 둔 제도이므로 피고지자가 후일의 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전소 - 13 - 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법률상의 판단에 반하는 것으로서 피고지자가 보조참가를 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고지자와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한한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2091 판결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민법상 배상책임의 대상이 되는 손해가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에 의해 상호보완 관계에 있는 범위 내에서 전보되기는 하나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지 급 요건과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은 전혀 다르므로, A이 개호비와 향후치료비에 상당하는 보험급여의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은 선행판결에서 판단한 손해의 발생을 다투기 위해서 피고가 원고와 공동이익으로 주장할 수 있는 사 항이 아니었다. 더구나 피재근로자가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하더 라도 이를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아니한 이상 이러한 장래의 보험급여액을 피재근로자 의 손해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60933 판결 등 참조), A이 장래 개호비와 향후치료비에 상당하는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는 선행판결에서 판단한 손해액의 공제와도 무관한 사정이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에서 A이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 다고 주장하여 원고에 대한 구상의무를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대위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구 상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 14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이 사건 소 중 대 위 청구 부분에는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의 흠결이 인정되므로, 제1심판결 전부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817 판결 등 참조). 재판장 판사 차지원 판사 김건우 판사 류희상 - 15 - 별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등급 기준 표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장해 등급 신경계통의 기능 또 는 정신기능에 ~ 제1급 제3호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다른 사람의 간병 없이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거나 고 도의 치매, 감정의 황폐 등의 정신증상으로 항상 다른 사람 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 제2급 제5호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 야 하는 사람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생명유지에 필 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 아야 하거나 치매, 정의의 장해, 환각망상, 발작성 의식장해 의 다발 등으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 제3급 제3호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 사할 수 없는 사람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대뇌소증 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 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제5급 제8호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 는 할 수 없는 사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 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 제7급 제4호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 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 제9급 제15호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 된 사람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 신기능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