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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행정법원
      2. 2024구단75935 판결
      3. 2025. 04. 24. 선고
      1. [행정][사회보장]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원고가 횡단보도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중 정상적으로 우회전하던 승용차량과 충격하여 상병이 발생하였는데,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피고)이 원고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에 해당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상병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원고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단7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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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7593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4. 10.
        판 결 선 고
        2025. 4. 24.
        주 문
        1. 피고가 2024.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3. 7. 3.부터 B 주식회사의 평택시 소재 건설공사 사업장(이하 ‘이 사
        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전기공(배관공)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3. 8. 15. 14:13경 퇴근길에 평소 사용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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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라 한다)를 운전하여 평택시 소재 사거리에서 별지1 그림과 같이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C근린공원 쪽 인도에서 D 쪽 횡단보도로 진입하여 횡단하던 중 E 쪽에서
        C근린공원 쪽으로 우회전하는 (비실명화로 생략) 승용차량(이하 ‘상대차량’이라 한다)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을 전동킥보드 앞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슬관절 근위 경골 골절,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23. 10. 6.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확인되나, 사고의 원인이 원고가
        유발(자초)한 측면이 강한 중과실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해당되어 산업재
        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
        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는 이유로, 2024. 1. 12. 원고에게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중대한 법규위반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의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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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 및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 산
        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될 수 없다.
        나. 판단
        1)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
        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
        하여 사망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
        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났다
        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
        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정
        한 ‘원고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요양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하는 한편, 별도로 제2항 본문에서 ‘근로자의 범죄행위’를 업무상 재해
        인정의 예외로 들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및 상병이 원고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점은 요양급
        여지급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과 같이 피고가 원고의 권한 행사 신
        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린 경우 그 권한 행사를 저지하거나 권한 자체를 상실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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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의 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②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이 ‘근로자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을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하려는 취지는 범죄행위로 인한 보험사고 그 자체의 위
        법성 때문에 징벌적·보험정책적 의미에서 보험급여를 행하지 않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연성의 결여로 보험사고성이 상실되기 때문에 산재보험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보험급
        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대표적 사적(私的) 보험인 자동차보험에서는 교
        통사고처리 특례법 규정 사고들을 보험사고로 받아들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
        한 부상’은 사고 및 부상의 발생 원인이 단순히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법리와 같이 해당 사고 및 부상이 근로자
        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지를 실질적인 기준으로
        삼아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사고 및
        상병의 원인이 원고의 신호위반 또는 통행방법위반이라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위반행위
        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이 사건 사고일 06:00경부터 14:00경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한 원고는 이 사건 사
        고 당시 육체적·정신적 피로도가 상당히 누적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원고
        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
        한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횡단보도에 진입한 직후 바로 우회전하던 상대차량과 충돌
        한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 또는 판단착오
        로 신호를 위반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운전자로서 준수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해태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고가 사전에 자신의 신호위반 또는 상대차량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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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 내지 감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
        등도 없다.
        ④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킥보드에서 내려서 킥보드를 끌고 가는 경우에만 횡단보도
        를 따라 보행할 수 있고,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할 수는 없으며[구 도로교통법
        (2023. 10. 19. 법률 제19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9의2호, 제
        21의2호, 제13조의2 제6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도로 통행할 수 없다(구 도로교
        통법 제13조의2 제1 내지 4항).
        그러나 ⒜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동킥보드의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는데 비해 도로
        의 통행방법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도 다소 미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가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보도로
        통행한 것이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 원고가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 또는 판단착오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 원고의 위와 같은 전동킥보드 운전행위가 산재보험법의 보호대상에서 배
        제될 정도로 그 위법의 정도나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원고의 통행방법 위반행위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⑤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의 신호위반, 통행방법위반행위를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고의·자해행위와 동등하거나 그에 준하여 평가하여야 할
        정도로 요양급여 수급에 관하여 불법성이 있다거나,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를 벗어나 우연성이 결여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
        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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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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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1
        비실명화로 생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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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2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
        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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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 구 도로교통법(2023. 10. 19. 법률 제19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
        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
        거는 제외한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
        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
        여야 한다.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
        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
        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
        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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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
        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
        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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