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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바로가기
      1. 대전지방법원
      2. 판결
      3. 2021. 04. 01. 선고
      1. [행정]원고에게 군법무관으로서 무단결근과 지각 등을 반복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피고가 다른 군법무관에 대하여 한 징계와 비교해 볼 때 형평에 반한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결(2019구합105268)
      1. - 1 -
        대 전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 건
        구합
        해임처분취소
        2019
        105268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3. 18.
        판 결 선 고
        2021. 4. 1.
        주 문
        1. 피고가 2019. 7. 101) 원고에게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군법무관으로 임관하여
        부터
        까지
        .
        2018. 8. 1.
        2018. 8. 6.
        2019. 4. 24.
        1) 청구취지에는
        ‘2019. 7. 11.’로 기재되어 있으나
        , C이 명백해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 2 -
        공군 E 법무실에서 군검사로 근무하였고
        부터는 공군 군사법원 재판 부

        , 2019. 4. 25.
        1
        에서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임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
        2019. 7. 10.
        (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
        1. 근무지이탈금지의무위반 무단이탈
        (
        )
        군인은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인 간부의 통상 근
        .
        무시간은
        시에 시작되고
        시에 종료되는데
        09
        18
        , E의 일과시간은
        부터
        까지는
        2018. 8. 6.
        2018. 12. 2.
        부터는
        로 조정되었다 따라서
        08:30~17:30, 2018. 12. 3.
        08:00~17:00
        .
        E 부대원은 휴가를 사용할 경우

        지휘관에게 각 휴가 사유에 맞게 허가를 구하여 사용해야 하고 일과시간에 맞추어 일과를 규칙적으
        ,
        로 수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지휘관의 정당한 허가 없이 출근하지 않았고 그때부터


        2018. 8. 7.
        ,
        2019. 3. 21.
        지 아래와 같이 회의 결근과
        회의 지연출근
        회의 조기퇴근을 하여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다
        5
        16
        , 2
        .
        순번
        날짜
        이탈시간
        혐의사실
        비고
        1


        2018. 8. 7.(
        )~2018. 8. 10.(
        )
        4일
        결근
        정당한 허가 없이 결근
        2
        2018. 10. 15.(월
        )
        1일
        결근
        3
        2018. 10. 22.(월
        )
        1일
        결근
        4
        2019. 1. 21.(월
        )
        1일
        결근
        5
        2019. 1. 11.(금
        )
        1일
        결근
        출장처리 후 출장사실 없음
        6
        2018. 8. 20.(월
        )
        약 시간

        2
        33
        경 출근
        11:03
        일과시간 08:30~17:30
        7
        2018. 9. 3.(월
        )
        약 시간

        1
        48
        경 출근
        10:18
        8
        2018. 9. 10.(월
        )
        약 시간

        2
        45
        경 출근
        11:15
        9
        2018. 9. 17.(월
        )
        약 시간

        4
        05
        경 출근
        12:35
        10
        2018. 10. 18.(목
        )
        약 시간

        3
        33
        경 출근
        12:03
        11
        2018. 11. 26.(월
        )
        약 시간

        6
        05
        경 출근
        14:35
        12
        2018. 12. 3.(월
        )
        약 시간

        6
        38
        경 출근
        14:38
        일과시간 08:00~17:00
        13
        2018. 12. 26.(수
        )
        약 시간

        2
        37
        경 출근
        10:37
        14
        2019. 1. 2.(수
        )
        약 시간

        2
        33
        경 출근
        10:33
        15
        2019. 1. 7.(월
        )
        약 시간

        2
        35
        경 출근
        10:35
        16
        2019. 1. 14.(월
        )
        약 시간

        2
        40
        경 출근
        10:40
        17
        2019. 1. 22.(화
        )
        약 시간

        6
        35
        경 출근
        14:35
        18
        2019. 1. 28.(월
        )
        약 시간

        3
        47
        경 출근
        11:47
        19
        2019. 2. 7.(목
        )
        약 시간

        2
        37
        경 출근
        10:37
        20
        2019. 3. 6.(수
        )
        약 시간

        3
        20
        경 출근
        11:20
        21
        2019. 3. 22.(금
        )
        약 시간

        2
        32
        10:32경 출근
        - 3 -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방부에 항고하였으나 국방부 항고

        .
        2019. 7. 24.
        ,
        심사위원회는
        항고기각을 의결하였고 항고심사권자가
        항고심
        2020. 4. 29.
        ,
        2020. 5. 1.
        사위원회의 의결 내용대로 확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
        ,
        1, 2
        ,
        4
        ,
        원고의 주장 요지
        2.
        가 절차상 하자
        .
        2. 성실의무위반 직무태만
        (
        )
        군인은 직무수행에 따르는 위험과 책임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원고는
        위 제 항 기재와 같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정당한 허가 없이

        1)
        1
        업무보고 징계위원회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임관 후
        까지는

        부터 감
        ,
        2018. 12.
        09:00~10:00
        , 2019. 1.
        찰실에 적발
        되기 전까지는
        경 출근하였으며
        위 기간 동안

        (2019. 3. 22.)
        10:00~11:00
        ,
        15:00~16:00
        퇴근하는 등 출ㆍ퇴근 시간을 지속적으로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군검사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하였고,
        법무실의 차선임자로서 법무실장이 부재하는 경우 법무실장을 대리하여 회의에 참석해야 함에도
        2)
        특별한 사유 없이

        차 전투태세훈련 상황보고회의
        비행안전 제 구역
        2019. 2. 26. 8
        19-1
        , 2019. 3. 6.
        1
        군사시설 심의위원회
        , 2019. 3. 14. 4차 부대 관사관리위원회 및 차 부대 복지운영위원회 회의에 참
        5
        석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
        .
        .
        3. 품위유지의무위반 기타
        (
        )
        군인은 군의 위신과 군인으로서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항상 용모와 복장

        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군인은 복제규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군복을 착용하고
        .
        복장과 F을 단정히 하여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수사업무를 위하여 군복
        ,
        이외의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군검사로 보임된
        부터
        까지 조사나 회의 등의 경우 외에는

        2018. 8. 6.
        2019. 4. 4.
        대부분의 근무시간 중 운동복 차림으로 근무하여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22
        2019. 3. 14.(목
        )
        약 시간

        2
        40
        경 퇴근
        14:20
        23
        2019. 3. 21.(목
        )
        약 시간

        1
        33
        경 퇴근
        15:27
        합계

        회 결근 회 지연출근
        회 조기퇴근 회
        약 일
        시간

        23
        (
        5
        ,
        16
        ,
        2
        )
        8
        60
        56
        - 4 -
        징계사유 제 의
        항과 제 항은 징계사유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기재
        2
        1)
        3
        되어 있어 원고가 구체적으로 언제 문제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인지 특정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원고는 개별 징계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보장받
        지 못했다.
        나 일부 징계사유의 부존재
        .
        1) 원고는 상관인 법무실장
        G로부터
        부터
        까지 직무에 임
        2018. 8. 7.
        2018. 8. 10.
        하지 않아도 된다는 허가를 받고 출근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고
        ,
        할 수 없다 이하 제
        주장 이라 한다
        (

        1

        ).
        원고는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았고 군검사 업무의 특성상 밤샘 근무를 하는 경우
        2)
        가 있어 출근 시간을 유동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법무실 소속 인원의 일
        .
        상적 업무형태에 대하여 포괄적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법무실장으로부터 정당하게 출
        근 시간을 조정받아서 일과시간보다 늦게 출근했다
        또한 원고는 다소 늦게 출근하더
        .
        라도 주어진 업무는 문제없이 수행했으므로 직무를 태만히 했다고 할 수 없다 이하 제
        (

        2 주장 이라 한다

        ).
        징계사유 제 의
        항에는 원고가 매일 지각이나 조퇴를 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
        3)
        2
        1)
        으나 실제로는 출퇴근 시간을 준수한 날도 많았고 야근을 한 경우도 있었으므로

        ,
        부분 징계사유에는 처분의 전제되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이하 제
        주장 이라
        (

        3

        한다).
        군인으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군검사로서 긴급한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게
        4)
        우선이라고 생각해
        에 있었던 전투태세훈련 상황보고회의에 참석하지 않았
        2019. 2. 26.

        . 당시 출장 중이던 법무실장도 그런 사정이 있으면 회의에 참석하지 말라고 명령했
        - 5 -
        기 때문에 초임 장교로서 상황파악 능력이 떨어지던 원고는 법무실장의 말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나머지 회의들의 경우에도 원고에게 법무실장을 대리할 권한이
        .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을 뿐 직무태만의 고의는 없었다 이하 제

        (

        4
        장 이라 한다

        ).
        원고는 법무실장의 승인에 따라 운동복을 입은 채 근무했고
        이에 대하여 단
        5)
        ,
        한 번도 법무실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
        . 그럼에도 징계사유 제 항은 원고
        3
        가 수차례 지적을 받고도 계속해서 운동복을 입고 근무했음을 전제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했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에는 처분의 전제되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
        ,
        이 있다 이하 제
        주장 이라 한다
        (

        5

        ).
        다 재량권 일탈ㆍ남용
        .
        원고의 행위는 전부 법무실장 G의 승인하에 했던 일이고 법무실장도 원고와 비슷
        한 유형의 비행을 저질렀음에도 피고는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만 해임하고 법무실장은
        가벼운 징계만 하는 것에 그쳤다
        또한 원고와 비슷한 유형의 비위를 저지른 다른 장
        .
        교들에 대한 징계양정과 비교하더라도 원고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

        제반정상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저지른 비위행위의 정도가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
        박탈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원고가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되는
        .
        경우 년간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도 없게 되는데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이 사
        3
        ,
        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현저히 크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평등
        .
        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
        관련 법령
        3.
        별지 기재와 같다
        .
        - 6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4.
        가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
        징계사유는 최소한 당사자가 어떤 비위행위로 징계가 이루어지는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는 특정되어야 하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요구하는 정도로까지
        ,
        엄격하게 특정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어떠한 비위행
        .
        위를 했다는 이유로 하나의 성실의무위반
        품위유지의무위반 등의 징계처분을 하는 경
        ,
        우에는 징계사유를 다소 포괄적
        , 개괄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징계사
        .
        유가 다소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서의 내용 및 징계에 이르기
        까지의 전체적인 과정을 통해 당사자가 어떠한 사유로 징계를 받는지 충분히 알 수 있
        었다면
        개별 행위가 이루어진 일자나 시간이 일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
        징계사유 특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문제 삼고 있는 징계사유 제 의
        항은 원고가 장기간에 걸쳐

        2
        1)
        지속적으로 출ㆍ퇴근 시간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군검사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했다는
        내용이고
        , 제 항은 원고가 장기간에 걸쳐 대부분의 근무시간 중에 운동복 차림으로 근
        3
        무해 군인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위 각 징계사유는 모두 원고
        .
        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비위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어느 정
        도 개괄적인 표현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그 비위행위의 시기와 종기
        행위태양

        ,
        ,
        ,
        반한 의무의 내용 등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원고가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일부가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

        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7 -
        나 징계사유의 존부
        .
        원고의 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
        조에 의하면 군인은 상관의 허가 또는
        29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일과시간 동안 전혀 직무에
        .
        임하지 않는 휴가에 준하는 직무이탈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당한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았을 것이 요구된다
        만일 정당한 허가권자가 아닌
        .
        사람이 외관상 허가와 유사한 조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직무이탈을 정당화하는
        적법한 상관의 허가로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직속상관인 법무실장의 허가를 받아서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출근을 전혀 하지 않는 휴가에 준하
        ,
        는 직무이탈은 휴가권자인 부대의 지휘관만이 허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지휘
        ,
        관을 보좌하는 참모에 불과한 법무실장에게 이러한 권한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군행
        (
        정법 교육을 받고 법무장교로 임관한 원고도 당연히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
        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처럼 법무실장이 직무이탈을 허가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
        적법한 상관의 허가로 볼 수 없어 근무지이탈금지의무위반 무단이탈
        사실 인정에 영
        (
        )
        향이 없다.
        원고는 공군에 관행적으로 존재하던 신병정리 휴가를 부여받았던 것이라고도 주

        장하나
        휴가 사용을 이유로 부대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그 휴가는 부대의 지휘관으로
        ,
        부터 정당하게 승인받은 것이어야 하는데 원고 스스로도 지휘관인
        ,
        E장의 승인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자인하므로 원고가 정당하게 휴가를 받아서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제
        주장은 이유 없다

        1
        .
        - 8 -
        원고의 제
        주장에 관한 판단
        2)
        2
        부대관리훈령 제
        조에 따라 모든 부대는 일과표에 의해 일과를 수행하여야 하

        40

        군인 간부의 일과시간은 원칙적으로
        부터
        까지이다
        다만
        공군 규정
        ,
        09:00
        18:00
        .
        ,
        복무 및 병영생활

        조에 따라 독립전대급 이상 부대장은 해당 부대의 간부
        2-44(
        )
        73
        일과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특정 근무자에 대한 일과시간 조정도 허가할 수
        ,
        있다
        따라서 부대원의 일과시간은 독립전대급 이상 부대장의 정당한 허가가 있는 경
        .
        우에만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부대장이 아닌 법무실장은 법무실 소속 인원에 대하
        ,
        여도 임의로 근무시간을 조정해 줄 권한이 없다.
        원고가 소속되어 있던 공군
        E의 간부 일과시간이
        2018. 8. 6.부터
        2018. 12. 2.
        까지는
        부터는
        였던 사실
        원고가
        08:30
        17:30, 2018. 12. 3.
        08:00
        17:00
        ,


        E장으로부
        터 정당하게 일과시간을 조정받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지연출근
        조기퇴근을 반복해 온
        ,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의 주장처럼 이러한 지연출근
        조기퇴근에 대
        .
        ,
        한 법무실장의 허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권한 있는 자에 의한 허가가
        ,
        아닐 뿐만 아니라 법무실장 G는 원고에게 포괄적이고 묵시적인 허락을 한 사실도 없
        다고 진술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
        .
        또한 군인으로서 일과시간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에 임해야 할 의무는 그 보직

        의 종류와 관계없이 당연히 부과되어 있는 것이고
        원고가 당시 군검사라는 특수한 직
        ,
        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하여 그러한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원고는 늦게 출근하
        .
        더라도 주어진 업무를 문제없이 수행했으므로 직무를 태만히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
        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출ㆍ퇴근시간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에 임한 시간이 줄
        ,
        어들어 사건 처리가 통상적인 경우보다 지연되었을 것임이 분명하고
        , 원고의 협조를
        - 9 -
        요하는 업무처리도 제때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갑 제
        호증의
        지연출근으로 인해 출
        (
        32
        1),
        석을 요구받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던 점에서 을 제
        호증
        (
        12
        ),
        원고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제
        주장도 이유 없다

        2
        .
        원고의 제
        주장에 관한 판단
        3)
        3
        이 부분 징계사유는 원고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출ㆍ퇴근시간을 준수하



        지 않음으로써 군검사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것이므로
        해당 기간에 일부 출
        ,
        ㆍ퇴근시간을 준수한 날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직무를 태만히 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지속성ㆍ반복성이 인정될 경우 성실의무위반 직무태만 이라는 징계사유
        (
        )
        인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갑 제
        호증의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9
        1, 2,
        35
        ,
        E에 전입한 2018.
        부터 감찰실에 적발된
        까지의 기간 중 총
        회 출근시간을 준수한
        8. 6.
        2019. 3. 22.
        19
        사실

        회 시간외 근무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개월이 넘는 기간
        ,
        11
        .
        7
        동안 단
        19차례만 출근시간을 준수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원고가 지속적 반복적으
        ,
        로 출ㆍ퇴근시간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방증하고
        원고와 함께 법무실에서 근무했던 동
        ,
        료들뿐만 아니라 원고 스스로도 지속적으로 제시간에 출ㆍ퇴근을 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갑 제
        호증
        을 제
        내지
        호증의
        일부 출근
        (
        30, 32
        ,
        9, 11
        14, 16
        1, 2),
        시간 준수
        시간외 근무 사례가 확인된다고 하여 이 부분 징계사유 인정에 영향을 미
        ,
        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제
        주장도 이유 없다

        3
        .
        원고의 제
        주장에 관한 판단
        4)
        4
        - 10 -
        원고는
        에 있었던 전투태세훈련 상황보고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

        2019. 2. 26.
        가 법무실장의 명령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법무실장이 본인을 대리하여 회의에 참석하
        ,
        지 말라는 명령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스스로도 그 경위에 대하
        ,
        여 사건을 처리하는 중에 법무참모를 대신해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고 법

        ,
        무참모에게 전화해 언짢음을 표시했더니 법무참모가 그러면 회의에 참석하지 말라고
        하기에 참석하지 않았다. J 원사가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고 말했고 다른 곳에서도 몇

        차례 전화가 왔지만 참석하지 않았다 라고 진술한 점 을 제
        호증의
        법무실장

        (
        16
        1),
        G도
        당시 출장 중이어서 원고에게 회의를 대신 들어가달라고 말했으나 원고가 가지 않겠

        다고 하기에 화가 나서 정 가기 싫으면 맘대로 하라는 취지로 말했다 라고 진술하는

        점 갑 제
        호증의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법무실 소속
        (
        32
        2),
        J 원사가 원고에게 회


        의에 꼭 참석해야 한다고 몇 차례 말했으나 원고가 단호하게 가지 않겠다고 말해서 포
        기하였다
        이후 감찰실장까지 원고에게 전화해서 회의에 와달라고 요청했으나 원고는
        .
        끝까지 가지 않았다 라고 진술하는 점 을 제
        호증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법무실

        (
        12
        )
        ,
        장의 명령 때문이 아니라 본인의 판단하에 임의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는 자신이 법무실장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나머지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E 법무실에는 법무장교가 명 법무실장
        군검사

        2
        (
        ,
        )
        소속되어 있고, E 개인업무기술서에 군검사는 법무실장 부재시 직무대행으로서 실장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을 제
        호증의
        법무장교 내지 법무실
        (
        17
        1),
        장이 당연직으로 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있는 경우 법무실장 등의 부재시 명시적인 대
        행 규정이 없더라도 같은 법무장교 중 차선임자가 당연히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 11 -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군검사이던 원고는 법무실장 부재시 그 직무를 대행
        ,
        할 일반적인 권한과 의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
        , J 원사는 원고가 별다른 이유

        없이 회의 참석을 거절하거나 출근을 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본인이 회의에 대리참석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을 제
        호증
        원고가 당시 대리권한에 관한 언급
        (
        12
        ),
        을 전혀 하지 않은 채 그냥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점에서
        원고가 실제로 법무실장
        ,
        을 대리할 권한이 없다고 생각해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제
        주장도 이유 없다

        4
        .
        원고의 제
        주장에 관한 판단
        5)
        5
        징계사유 제 항은 원고가 대부분의 근무시간 중 운동복 차림으로 근무하여 군인
        3
        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
        상관으로부터 수
        ,
        차례 지적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지시불이행은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

        게다가 품위유지의무위반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그 자체를 이유로 징계하
        .
        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상관의 지적이나 경고가 있었는지 여부 등은 징계양정 단계에
        ,
        서 고려할 수 있을지언정 징계사유 인정 여부 판단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결국 원
        .
        고의 주장처럼 법무실장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징계사유 인정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원고도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동을 한 사실
        (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제
        주장도 이유 없다

        5
        .
        다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
        .
        관련 법리
        1)
        공무원인
        K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
        - 12 -
        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
        ,
        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
        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
        ,
        ,
        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
        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
        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
        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
        분으로서 위법하다 대법원
        선고

        판결 등 참조
        (
        1999. 11. 26.
        98
        6951
        ).
        판단
        2)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해 살피건대
        갑 제
        내지


        ,
        3
        6, 9, 10, 16, 17, 23

        내지
        호증

        28, 30
        33, 38
        ,
        I
        내지
        호증 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 9, 11
        14, 16
        (
        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
        )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
        ,
        로서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원고가 정당한 허가 없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고
        장기간에 걸쳐 지연

        ,

        출근과 조기퇴근을 반복해 직무를 태만히 하였으며
        , 복장 규정을 위반해 군인으로서의
        - 13 -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이러한 행위들은 대부분
        .
        법무실장의 허락 내지 사실상의 용인하에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법무실장
        (
        G는 정
        당한 권한 없이 원고에게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거나 오후에 출근해도 된다고
        말했고
        자유복으로 근무하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도 했었다
        원고가 속해있던 법무
        ,
        ),
        실의 전체적인 분위기나 기강이 해이했던 사정도 원고의 비위행위가 장기화 되는 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주된 징계사유는 출ㆍ퇴근시간 미준수로 인한 근무

        지이탈금지의무위반 무단이탈 인데 군법무관에 대하여 무단이탈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
        )
        ,
        한 사례는 찾을 수 없고
        군법무관과 군의관을 대상으로
        경 이루어진 국방부
        ,
        2019. 10.
        전수조사를 통해 출ㆍ퇴근시간을 상당한 정도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군법무
        관에 대하여도 징계 없이 단순 경고처분에 그친 사례가 존재하는바
        원고에 대하여만
        ,
        곧바로 해임 처분을 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
        원고가 징계사유 제 항에 기재된 회의를 제외한 나머지 회의들에는 정상적으

        2

        로 참석했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처리한 업무로 인해
        ,
        문제가 생겼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9. 8. 6.
        988
        )

        제 조 제 호 가목 별표
        에 장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피고는 원고
        2
        1
        [
        1]
        .
        의 근무지이탈금지의무위반 무단이탈
        행위가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

        파면
        해임 이거나 중과실인 경우 강등
        정직 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성실의무위반 직
        (
        )
        (
        )’
        ,
        (


        무태만
        ) 행위는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에 해당한다고 보았으

        (
        )’

        품위유지의무위반 기타
        행위는 비행의 정도가 약하나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

        ,
        (
        )

        (

        - 14 -
        직 에 해당한다고 보고 가장 중한 파면 을 기준으로 징계양정을 정하였다
        )’
        ,


        .
        그런데 성실의무위반은 양정기준상 직무태만 과 회계질서 문란 이 같은 항에




        기재되어 있어 회계와 관련이 없는 단순 직무태만까지도 다소 중한 기준을 적용받게 되
        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별사안에 따라 비행의 정도 및 과실 부분에서 어느 정도 포섭
        ,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비위행위의 정
        .
        도 등을 고려하면
        , 원고의 행위는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러한 고려 없

        .
        이 일률적으로 고의가 있는 경우 에 해당하는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하였고
        이는 원고


        ,
        가 저지른 비위행위의 정도나 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
        군법무관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박탈당할 뿐

        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과 변호사법에 따라 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변호사로 등
        3
        록할 수 없는 불이익도 받게 된다
        이 사건 처분을 통해 군의 기강과 규율을 확립하고
        .
        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저지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원고가
        ,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커 객관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
        라 소결
        .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징계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나
        피고가 징계
        ,
        권을 행사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
        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5.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5 -
        재판장 판사
        오영표
        판사
        정아영
        판사
        김동욱
        - 16 -
        별지
        관련 법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 조 정의
        2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인 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 병 을 말한다
        "
        (
        )
        .
        2. 지휘관 이란 중대급 이상의 단위부대의 장
        "
        "
        , L부대의 장 또는 함정 항공기를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
        .
        3. "상관 이란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군통수권자부터 당사자
        "
        의 바로 위 상급자까지를 말한다.

        18조 휴가 등의 보장
        (
        )
        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ㆍ외출ㆍ외박을 보장받는다

        .


        21조 성실의 의무
        (
        )
        군인은 직무 수행에 따르는 위험과 책임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29조 직무이탈 금지
        (
        )
        군인은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호로 개정되기
        (2019. 9. 3.
        30065

        전의 것)
        제 조 휴가의 종류 등
        9
        (
        )
        법 제
        조 제 항에 따른 휴가의 종류는 연가 공가 청원휴가 특별휴가 및 정기휴가로 구분한다

        18
        1
        ,
        ,
        ,
        .


        10조 연가
        (
        )
        ① 하사
        M의 연가일수는 연
        21일 이내로 한다
        .
        ③ 하사
        M의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 반일 연가 회는 연가 일로
        2
        1
        계산한다.

        11조 공가
        (
        )
        지휘관은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기간 동안 공가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 호에 따른 공가는
        일 이내로 한다
        .
        ,
        3
        30
        .

        12조 청원휴가
        (
        )
        지휘관은 군인이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

        .

        - 17 -

        13조 특별휴가
        (
        )
        지휘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에게 일의 범위에서 위로휴가를 줄 수 있다 다

        7
        .

        만 제 호에 따른 위로휴가는 재직기간 중 회로 한정한다
        ,
        2
        1
        .
        지휘관은 모범이 되는 공적이 있는 군인에 대하여
        일의 범위에서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다만

        10
        .
        ,

        대간첩작전유공자 등에 대한 휴가기간은 각 군 참모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지휘관은 명예전역 또는 정년전역 하는 군인에 대하여 개월 이내에서 전역 전 휴가를 줄 수 있다

        3
        .

        지휘관은 전방 경계업무 등으로 주일에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군인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

        1
        40

        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군인에 대하여 한 달에 일의 범위에서 보상휴가를 줄 수 있다
        3
        .
        지휘관은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군인에 대하여 일의 범위에서 재해구호

        5

        휴가를 줄 수 있다.

        18조 복무태도 등
        (
        )
        군인은 복무를 할 때 다음 각 호와 같은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

        1. 품위유지 군인은 군의 위신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항상
        :
        ,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 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복무태도 및 생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
        .

        부대관리훈령


        27조 복장
        (
        )
        규정된 바에 따라 군복을 착용하고 복장과

        ,

        F을 단정히 하여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사복은 출퇴근 휴가 외출 및 외박 등 공무 외 출타시는 영외에서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
        ·
        ,

        우에는 영내 외에서 착용할 수 있다 다만 부대의 임무 특성 또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무 외 출타
        ·
        .
        ,
        ·
        시 사복 착용을 제한할 수 있다.

        40조 일과의 의의 등
        (
        )
        일과 란 교육 훈련 근무 및 병영생활 등 일일과업을 말한다

        "
        "
        ·
        ·
        .

        모든 부대는 일과표에 의하여 일과를 수행하여야 한다 일과에 대한 세부시간 배정 및 일과의 변경

        .

        에 관하여는 N은 N의장이 각 군은 참모총장이
        ,
        , O 기관 는 부대 기관 장이 정한다
        (
        )
        (
        )
        .
        군인사법


        56조 징계 사유
        (
        )

        조에 따른 징계권자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조의 에 따른 징

        58
        58
        2
        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
        - 18 -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
        3.

        57조 징계의 종류
        (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눈다 이 경우 중징계는 파면ㆍ해

        ,
        .

        임ㆍ강등 또는 정직으로 하며 경징계는 감봉ㆍ근신 또는 견책으로 하되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
        ,
        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면이나 해임은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

        조의
        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양정 등
        59
        4(
        )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등을 할 때에는 징계대상 행위의 경중 심의대상자의 소행ㆍ근무성적ㆍ공적ㆍ
        ,

        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양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구 군인 징계령
        대통령령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20. 7. 28.
        30880
        )


        13조
        (P의 양정)
        ① 징계위원회가
        P 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P 심의대상자의 소행ㆍ근무성적ㆍ공적ㆍ뉘우치는 정도

        ,
        징계요구의 내용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
        .
        ② P의 양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9. 8. 6.
        988
        )

        제 조
        2
        (P 양정 기준

        )
        군인 징계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조 제 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이하

        (
        "
        "
        )
        13
        2
        (
        "


        P 이라 한
        "
        다 양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징계의 양정 기준
        1.
        가 징계심의대상자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인 경우 별표
        별표 의
        별표 의
        및 별표 의

        .
        ,
        :
        1,
        1
        2,
        1
        3
        1
        4
        제 조 정상참작
        3
        (
        )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행사실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불리한 정상으로 참

        작하여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행사실에 해당하는 별표
        1 또는 별표 에 따른 양정 기준 상의 징계
        2
        종류보다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1
        .
        [별표
        1]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 제 조 제 호 가목 관련
        ,
        (
        2
        1
        )
        비행의
        정도가
        비행의 정도가 심
        비행의 정도가 심
        비행의
        정도가
        - 19 -
        끝.
        비행의 정도 및 과실
        비행의 유형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하고
        중과실이거
        나 비행의 정도가
        ,
        약하고 고의가 있
        는 경우
        하고
        경과실이거
        나 비행의 정도가
        ,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위반

        직무태만 또는
        .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견책

        3. 직무이탈금지의무위반
        다 무단이탈
        .
        파면
        –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근신
        견책

        10. 품위유지의무위반

        그 밖의 품위유
        .
        지의무 위반
        파면
        –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근신
        – 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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