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회보장] 시내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던 원고가 승객의 실내 마스크 미착용에 대하여 주의조치 과정에서 승객으로부터 폭언과 위협을 받고 사업장에 민원을 제기당한 후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병가 사용 후 퇴직한 사안에서, 원고의 운전원 업무와 적응장애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단52277)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5227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3. 21. 판 결 선 고 2025. 5. 16. 주 문 1. 피고가 2023. 11. 2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 *. **.생 남자)는 2018. *.경부터 2023. *. **.까지 B(이하 ‘이 사건 사 업장’이라 한다)에서 시내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3. 3. 18. 21:40경 버스를 운행하던 중 승객의 실내마스크 미착용에 대 - 2 - 하여 주의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승객으로부터 욕설 등을 들었다. 원고는 2023. 3. 22. 경 불안, 불면 증상을 호소하였고, 이후 병가, 질병휴직 등을 사용하던 중 C병원에서 ‘적응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2023. 8. 4. 요양급여 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3. 11. 24. “신청인이 버스 운행 중 승객의 실내마스크 미착용에 대하 여 주의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승객과의 시비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적 진료가 필요할 수는 있으나, 호소하는 증상은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추정되어 해당 사건으 로 인해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관련성을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 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 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 - 3 - 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 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 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 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 병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가 없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2023. 3. 18. 21:40경 버스에 탑승한 초등학생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였 다. 위 학생의 아버지 E는 원고의 요청 태도를 문제삼아 원고에게 욕설을 하고, 원고 의 기사자격증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원고가 과속운전을 한다는 취지로 항의한 후 내 리면서 “시발새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한편, 같은 날 위 버스에 탑승하였 던 다른 승객은 오히려 E가 원고에게 소리를 질렀다는 취지의 국민신문고 제보를 하 기도 하였다. 2) E는 2023. 3. 18. 이 사건 사업장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원고의 자격증 번호, 이름 을 적시하고 “조치가 없을 경우 제가 직접 F시청와 사업장 차고지로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기재하였고, 위 민원은 2023. 3. 20. 접수되었다. 이 사건 사업장은 E의 민원에 대하여 2023. 3. 27. ‘원고가 자녀에게 소리를 쳤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버스 내부 - 4 - CCTV 영상 판독과 원고의 진술, 탑승객의 국민신문고 제보를 통하여 제기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파악되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의 답변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 역시 위 민원 제기 당시 이를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위 민원이 접수된 후인 2023. 3. 22. G병원에서 불안, 불면 증세로 진료받 았고, 2023. 3. 24. E를 모욕 등 혐의로 고발하였다.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E에 대하 여 구약식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23. 3. 25.부터 2023. 8. 2.까지 병가 또는 질병휴 직 상태에서 통원치료를 받았고, 2023. 9. 30.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하였다. 4)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는 ‘급성 스트레스 반 응의 특이적인 증상들을 보이지만 관련 사건의 심각도나 강도가 급성 스트레스 반응의 사건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적응장애 진단을 고려할 수 있다. 원고의 통원 진료기 록에서 기분 증상(불면, 불안, 긴장, 두근거림, 땀) 및 행동 증상(회피 증상)으로 인해 직업 수행의 어려움이 확인되며, 사건의 심각도가 급성 스트레스 반응에 해당하는 사 건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적응장애의 진단이 고려된다. 단 2023. 8. 2. 기록상 진료일 이전부터 환자에게 해당 증상들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고 약물복용도 중단하였 으므로, 적응장애는 2023. 3. 22. 이후부터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유지되었고, 2023. 8. 2.에는 상병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사건의 외적 맥락을 고려할 때 사건의 심각도 또는 강도가 중대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건 당사자는 현저한 고통이나 기능의 손상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 적응장애의 진단을 고려한다. 정신장애의 유발에는 여러 요인 이 관여하기 때문에 임상정신의학에서 인과관계를 특정하기 어렵고, 의학적 소견으로 는 이 사건이 이 상병의 발생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지에 관하여만 답할 수 있고, 승객 의 폭언과 위협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운전원의 포괄적 - 5 - 인 업무에 승객에 대한 응대가 포함된다면, 업무와 상병 간에도 상당한 관련이 있다.’ 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별지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 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 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 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 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7 -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 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 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4. 신경정신계 질병 사.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