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원고에게 군법무관으로서 무단결근과 지각 등을 반복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피고가 다른 군법무관에 대하여 한 징계와 비교해 볼 때 형평에 반한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결(2019구합105268)
- 1 - 대 전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 결 사 건 구합 해임처분취소 2019 105268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3. 18. 판 결 선 고 2021. 4. 1. 주 문 1. 피고가 2019. 7. 101) 원고에게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처분의 경위 1. 가 원고는 군법무관으로 임관하여 부터 까지 . 2018. 8. 1. 2018. 8. 6. 2019. 4. 24. 1) 청구취지에는 ‘2019. 7. 11.’로 기재되어 있으나 , C이 명백해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 2 - 공군 E 법무실에서 군검사로 근무하였고 부터는 공군 군사법원 재판 부
, 2019. 4. 25. 1 에서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임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 2019. 7. 10. ( ‘ ’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 1. 근무지이탈금지의무위반 무단이탈 ( ) 군인은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인 간부의 통상 근 . 무시간은 시에 시작되고 시에 종료되는데 09 18 , E의 일과시간은 부터 까지는 2018. 8. 6. 2018. 12. 2. 부터는 로 조정되었다 따라서 08:30~17:30, 2018. 12. 3. 08:00~17:00 . E 부대원은 휴가를 사용할 경우
지휘관에게 각 휴가 사유에 맞게 허가를 구하여 사용해야 하고 일과시간에 맞추어 일과를 규칙적으 , 로 수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지휘관의 정당한 허가 없이 출근하지 않았고 그때부터 까
2018. 8. 7. , 2019. 3. 21. 지 아래와 같이 회의 결근과 회의 지연출근 회의 조기퇴근을 하여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다 5 16 , 2 . 순번 날짜 이탈시간 혐의사실 비고 1 화 금 2018. 8. 7.( )~2018. 8. 10.( ) 4일 결근 정당한 허가 없이 결근 2 2018. 10. 15.(월 ) 1일 결근 3 2018. 10. 22.(월 ) 1일 결근 4 2019. 1. 21.(월 ) 1일 결근 5 2019. 1. 11.(금 ) 1일 결근 출장처리 후 출장사실 없음 6 2018. 8. 20.(월 ) 약 시간 분 2 33 경 출근 11:03 일과시간 08:30~17:30 7 2018. 9. 3.(월 ) 약 시간 분 1 48 경 출근 10:18 8 2018. 9. 10.(월 ) 약 시간 분 2 45 경 출근 11:15 9 2018. 9. 17.(월 ) 약 시간 분 4 05 경 출근 12:35 10 2018. 10. 18.(목 ) 약 시간 분 3 33 경 출근 12:03 11 2018. 11. 26.(월 ) 약 시간 분 6 05 경 출근 14:35 12 2018. 12. 3.(월 ) 약 시간 분 6 38 경 출근 14:38 일과시간 08:00~17:00 13 2018. 12. 26.(수 ) 약 시간 분 2 37 경 출근 10:37 14 2019. 1. 2.(수 ) 약 시간 분 2 33 경 출근 10:33 15 2019. 1. 7.(월 ) 약 시간 분 2 35 경 출근 10:35 16 2019. 1. 14.(월 ) 약 시간 분 2 40 경 출근 10:40 17 2019. 1. 22.(화 ) 약 시간 분 6 35 경 출근 14:35 18 2019. 1. 28.(월 ) 약 시간 분 3 47 경 출근 11:47 19 2019. 2. 7.(목 ) 약 시간 분 2 37 경 출근 10:37 20 2019. 3. 6.(수 ) 약 시간 분 3 20 경 출근 11:20 21 2019. 3. 22.(금 ) 약 시간 분 2 32 10:32경 출근 - 3 -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방부에 항고하였으나 국방부 항고
. 2019. 7. 24. , 심사위원회는 항고기각을 의결하였고 항고심사권자가 항고심 2020. 4. 29. , 2020. 5. 1. 사위원회의 의결 내용대로 확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 , 1, 2 , 4 , 원고의 주장 요지 2. 가 절차상 하자 . 2. 성실의무위반 직무태만 ( ) 군인은 직무수행에 따르는 위험과 책임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원고는 위 제 항 기재와 같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정당한 허가 없이
1) 1 업무보고 징계위원회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임관 후 까지는 경 부터 감 , 2018. 12. 09:00~10:00 , 2019. 1. 찰실에 적발 되기 전까지는 경 출근하였으며 위 기간 동안 경 (2019. 3. 22.) 10:00~11:00 , 15:00~16:00 퇴근하는 등 출ㆍ퇴근 시간을 지속적으로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군검사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하였고, 법무실의 차선임자로서 법무실장이 부재하는 경우 법무실장을 대리하여 회의에 참석해야 함에도 2) 특별한 사유 없이 비 차 전투태세훈련 상황보고회의 비행안전 제 구역 2019. 2. 26. 8 19-1 , 2019. 3. 6. 1 군사시설 심의위원회 , 2019. 3. 14. 4차 부대 관사관리위원회 및 차 부대 복지운영위원회 회의에 참 5 석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 . . 3. 품위유지의무위반 기타 ( ) 군인은 군의 위신과 군인으로서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항상 용모와 복장
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군인은 복제규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군복을 착용하고 . 복장과 F을 단정히 하여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수사업무를 위하여 군복 , 이외의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군검사로 보임된 부터 까지 조사나 회의 등의 경우 외에는
2018. 8. 6. 2019. 4. 4. 대부분의 근무시간 중 운동복 차림으로 근무하여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22 2019. 3. 14.(목 ) 약 시간 분 2 40 경 퇴근 14:20 23 2019. 3. 21.(목 ) 약 시간 분 1 33 경 퇴근 15:27 합계 총 회 결근 회 지연출근 회 조기퇴근 회 약 일 시간 분 23 ( 5 , 16 , 2 ) 8 60 56 - 4 - 징계사유 제 의 항과 제 항은 징계사유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기재 2 1) 3 되어 있어 원고가 구체적으로 언제 문제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인지 특정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원고는 개별 징계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보장받 지 못했다. 나 일부 징계사유의 부존재 . 1) 원고는 상관인 법무실장 G로부터 부터 까지 직무에 임 2018. 8. 7. 2018. 8. 10. 하지 않아도 된다는 허가를 받고 출근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고 , 할 수 없다 이하 제 주장 이라 한다 ( ‘ 1 ’ ). 원고는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았고 군검사 업무의 특성상 밤샘 근무를 하는 경우 2) 가 있어 출근 시간을 유동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법무실 소속 인원의 일 . 상적 업무형태에 대하여 포괄적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법무실장으로부터 정당하게 출 근 시간을 조정받아서 일과시간보다 늦게 출근했다 또한 원고는 다소 늦게 출근하더 . 라도 주어진 업무는 문제없이 수행했으므로 직무를 태만히 했다고 할 수 없다 이하 제 ( ‘ 2 주장 이라 한다 ’ ). 징계사유 제 의 항에는 원고가 매일 지각이나 조퇴를 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 3) 2 1) 으나 실제로는 출퇴근 시간을 준수한 날도 많았고 야근을 한 경우도 있었으므로 이 , 부분 징계사유에는 처분의 전제되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이하 제 주장 이라 ( ‘ 3 ’ 한다). 군인으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군검사로서 긴급한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게 4) 우선이라고 생각해 에 있었던 전투태세훈련 상황보고회의에 참석하지 않았 2019. 2. 26. 다 . 당시 출장 중이던 법무실장도 그런 사정이 있으면 회의에 참석하지 말라고 명령했 - 5 - 기 때문에 초임 장교로서 상황파악 능력이 떨어지던 원고는 법무실장의 말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나머지 회의들의 경우에도 원고에게 법무실장을 대리할 권한이 .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을 뿐 직무태만의 고의는 없었다 이하 제 주 ( ‘ 4 장 이라 한다 ’ ). 원고는 법무실장의 승인에 따라 운동복을 입은 채 근무했고 이에 대하여 단 5) , 한 번도 법무실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 . 그럼에도 징계사유 제 항은 원고 3 가 수차례 지적을 받고도 계속해서 운동복을 입고 근무했음을 전제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했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에는 처분의 전제되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 , 이 있다 이하 제 주장 이라 한다 ( ‘ 5 ’ ). 다 재량권 일탈ㆍ남용 . 원고의 행위는 전부 법무실장 G의 승인하에 했던 일이고 법무실장도 원고와 비슷 한 유형의 비행을 저질렀음에도 피고는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만 해임하고 법무실장은 가벼운 징계만 하는 것에 그쳤다 또한 원고와 비슷한 유형의 비위를 저지른 다른 장 . 교들에 대한 징계양정과 비교하더라도 원고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 고 제반정상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저지른 비위행위의 정도가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 박탈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원고가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되는 . 경우 년간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도 없게 되는데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이 사 3 , 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현저히 크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평등 . 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 관련 법령 3. 별지 기재와 같다 . - 6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4. 가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 징계사유는 최소한 당사자가 어떤 비위행위로 징계가 이루어지는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는 특정되어야 하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요구하는 정도로까지 , 엄격하게 특정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어떠한 비위행 . 위를 했다는 이유로 하나의 성실의무위반 품위유지의무위반 등의 징계처분을 하는 경 , 우에는 징계사유를 다소 포괄적 , 개괄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징계사 . 유가 다소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서의 내용 및 징계에 이르기 까지의 전체적인 과정을 통해 당사자가 어떠한 사유로 징계를 받는지 충분히 알 수 있 었다면 개별 행위가 이루어진 일자나 시간이 일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 징계사유 특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문제 삼고 있는 징계사유 제 의 항은 원고가 장기간에 걸쳐
2 1) 지속적으로 출ㆍ퇴근 시간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군검사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했다는 내용이고 , 제 항은 원고가 장기간에 걸쳐 대부분의 근무시간 중에 운동복 차림으로 근 3 무해 군인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위 각 징계사유는 모두 원고 . 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비위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어느 정 도 개괄적인 표현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그 비위행위의 시기와 종기 행위태양 위 , , , 반한 의무의 내용 등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원고가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일부가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
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7 - 나 징계사유의 존부 . 원고의 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 조에 의하면 군인은 상관의 허가 또는 29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일과시간 동안 전혀 직무에 . 임하지 않는 휴가에 준하는 직무이탈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당한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았을 것이 요구된다 만일 정당한 허가권자가 아닌 . 사람이 외관상 허가와 유사한 조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직무이탈을 정당화하는 적법한 상관의 허가로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직속상관인 법무실장의 허가를 받아서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출근을 전혀 하지 않는 휴가에 준하 , 는 직무이탈은 휴가권자인 부대의 지휘관만이 허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지휘 , 관을 보좌하는 참모에 불과한 법무실장에게 이러한 권한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군행 ( 정법 교육을 받고 법무장교로 임관한 원고도 당연히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 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처럼 법무실장이 직무이탈을 허가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 적법한 상관의 허가로 볼 수 없어 근무지이탈금지의무위반 무단이탈 사실 인정에 영 ( ) 향이 없다. 원고는 공군에 관행적으로 존재하던 신병정리 휴가를 부여받았던 것이라고도 주
장하나 휴가 사용을 이유로 부대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그 휴가는 부대의 지휘관으로 , 부터 정당하게 승인받은 것이어야 하는데 원고 스스로도 지휘관인 , E장의 승인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자인하므로 원고가 정당하게 휴가를 받아서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제 주장은 이유 없다
1 . - 8 - 원고의 제 주장에 관한 판단 2) 2 부대관리훈령 제 조에 따라 모든 부대는 일과표에 의해 일과를 수행하여야 하
40 고 군인 간부의 일과시간은 원칙적으로 부터 까지이다 다만 공군 규정 , 09:00 18:00 . , 복무 및 병영생활 제 조에 따라 독립전대급 이상 부대장은 해당 부대의 간부 2-44( ) 73 일과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특정 근무자에 대한 일과시간 조정도 허가할 수 , 있다 따라서 부대원의 일과시간은 독립전대급 이상 부대장의 정당한 허가가 있는 경 . 우에만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부대장이 아닌 법무실장은 법무실 소속 인원에 대하 , 여도 임의로 근무시간을 조정해 줄 권한이 없다. 원고가 소속되어 있던 공군 E의 간부 일과시간이 2018. 8. 6.부터 2018. 12. 2. 까지는 부터는 였던 사실 원고가 08:30 17:30, 2018. 12. 3. 08:00 17:00 , ∼ ∼ E장으로부 터 정당하게 일과시간을 조정받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지연출근 조기퇴근을 반복해 온 ,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의 주장처럼 이러한 지연출근 조기퇴근에 대 . , 한 법무실장의 허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권한 있는 자에 의한 허가가 , 아닐 뿐만 아니라 법무실장 G는 원고에게 포괄적이고 묵시적인 허락을 한 사실도 없 다고 진술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 . 또한 군인으로서 일과시간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에 임해야 할 의무는 그 보직
의 종류와 관계없이 당연히 부과되어 있는 것이고 원고가 당시 군검사라는 특수한 직 , 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하여 그러한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원고는 늦게 출근하 . 더라도 주어진 업무를 문제없이 수행했으므로 직무를 태만히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 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출ㆍ퇴근시간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에 임한 시간이 줄 , 어들어 사건 처리가 통상적인 경우보다 지연되었을 것임이 분명하고 , 원고의 협조를 - 9 - 요하는 업무처리도 제때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갑 제 호증의 지연출근으로 인해 출 ( 32 1), 석을 요구받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던 점에서 을 제 호증 ( 12 ), 원고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제 주장도 이유 없다
2 . 원고의 제 주장에 관한 판단 3) 3 이 부분 징계사유는 원고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출ㆍ퇴근시간을 준수하
‘ ’ 지 않음으로써 군검사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것이므로 해당 기간에 일부 출 , ㆍ퇴근시간을 준수한 날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직무를 태만히 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지속성ㆍ반복성이 인정될 경우 성실의무위반 직무태만 이라는 징계사유 ( ) 인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갑 제 호증의 제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9 1, 2, 35 , E에 전입한 2018. 부터 감찰실에 적발된 까지의 기간 중 총 회 출근시간을 준수한 8. 6. 2019. 3. 22. 19 사실 총 회 시간외 근무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개월이 넘는 기간 , 11 . 7 동안 단 19차례만 출근시간을 준수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원고가 지속적 반복적으 , 로 출ㆍ퇴근시간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방증하고 원고와 함께 법무실에서 근무했던 동 , 료들뿐만 아니라 원고 스스로도 지속적으로 제시간에 출ㆍ퇴근을 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갑 제 호증 을 제 내지 호증의 일부 출근 ( 30, 32 , 9, 11 14, 16 1, 2), 시간 준수 시간외 근무 사례가 확인된다고 하여 이 부분 징계사유 인정에 영향을 미 , 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제 주장도 이유 없다
3 . 원고의 제 주장에 관한 판단 4) 4 - 10 - 원고는 에 있었던 전투태세훈련 상황보고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
2019. 2. 26. 가 법무실장의 명령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법무실장이 본인을 대리하여 회의에 참석하 , 지 말라는 명령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스스로도 그 경위에 대하 , 여 사건을 처리하는 중에 법무참모를 대신해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고 법 ‘ , 무참모에게 전화해 언짢음을 표시했더니 법무참모가 그러면 회의에 참석하지 말라고 하기에 참석하지 않았다. J 원사가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고 말했고 다른 곳에서도 몇
차례 전화가 왔지만 참석하지 않았다 라고 진술한 점 을 제 호증의 법무실장 ’ ( 16 1), G도 당시 출장 중이어서 원고에게 회의를 대신 들어가달라고 말했으나 원고가 가지 않겠 ‘ 다고 하기에 화가 나서 정 가기 싫으면 맘대로 하라는 취지로 말했다 라고 진술하는 ’ 점 갑 제 호증의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법무실 소속 ( 32 2), J 원사가 원고에게 회
‘ 의에 꼭 참석해야 한다고 몇 차례 말했으나 원고가 단호하게 가지 않겠다고 말해서 포 기하였다 이후 감찰실장까지 원고에게 전화해서 회의에 와달라고 요청했으나 원고는 . 끝까지 가지 않았다 라고 진술하는 점 을 제 호증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법무실 ’ ( 12 ) , 장의 명령 때문이 아니라 본인의 판단하에 임의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는 자신이 법무실장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나머지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E 법무실에는 법무장교가 명 법무실장 군검사
2 ( , ) 소속되어 있고, E 개인업무기술서에 군검사는 법무실장 부재시 직무대행으로서 실장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을 제 호증의 법무장교 내지 법무실 ( 17 1), 장이 당연직으로 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있는 경우 법무실장 등의 부재시 명시적인 대 행 규정이 없더라도 같은 법무장교 중 차선임자가 당연히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 11 -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군검사이던 원고는 법무실장 부재시 그 직무를 대행 , 할 일반적인 권한과 의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 , J 원사는 원고가 별다른 이유
없이 회의 참석을 거절하거나 출근을 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본인이 회의에 대리참석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을 제 호증 원고가 당시 대리권한에 관한 언급 ( 12 ), 을 전혀 하지 않은 채 그냥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점에서 원고가 실제로 법무실장 , 을 대리할 권한이 없다고 생각해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제 주장도 이유 없다
4 . 원고의 제 주장에 관한 판단 5) 5 징계사유 제 항은 원고가 대부분의 근무시간 중 운동복 차림으로 근무하여 군인 3 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 상관으로부터 수 , 차례 지적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지시불이행은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 다 게다가 품위유지의무위반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그 자체를 이유로 징계하 . 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상관의 지적이나 경고가 있었는지 여부 등은 징계양정 단계에 , 서 고려할 수 있을지언정 징계사유 인정 여부 판단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결국 원 . 고의 주장처럼 법무실장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징계사유 인정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원고도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동을 한 사실 (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제 주장도 이유 없다
5 . 다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 . 관련 법리 1) 공무원인 K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 - 12 - 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 , 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 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 , , 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 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 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 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 분으로서 위법하다 대법원 선고 두 판결 등 참조 ( 1999. 11. 26. 98 6951 ). 판단 2)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해 살피건대 갑 제 내지 내
, 3 6, 9, 10, 16, 17, 23 지 내지 호증 을 28, 30 33, 38 , I 내지 호증 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 9, 11 14, 16 ( 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 )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 , 로서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원고가 정당한 허가 없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고 장기간에 걸쳐 지연
, ① 출근과 조기퇴근을 반복해 직무를 태만히 하였으며 , 복장 규정을 위반해 군인으로서의 - 13 -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이러한 행위들은 대부분 . 법무실장의 허락 내지 사실상의 용인하에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법무실장 ( G는 정 당한 권한 없이 원고에게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거나 오후에 출근해도 된다고 말했고 자유복으로 근무하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도 했었다 원고가 속해있던 법무 , ), 실의 전체적인 분위기나 기강이 해이했던 사정도 원고의 비위행위가 장기화 되는 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주된 징계사유는 출ㆍ퇴근시간 미준수로 인한 근무 ② 지이탈금지의무위반 무단이탈 인데 군법무관에 대하여 무단이탈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 ) , 한 사례는 찾을 수 없고 군법무관과 군의관을 대상으로 경 이루어진 국방부 , 2019. 10. 전수조사를 통해 출ㆍ퇴근시간을 상당한 정도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군법무 관에 대하여도 징계 없이 단순 경고처분에 그친 사례가 존재하는바 원고에 대하여만 , 곧바로 해임 처분을 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 원고가 징계사유 제 항에 기재된 회의를 제외한 나머지 회의들에는 정상적으
2 ③ 로 참석했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처리한 업무로 인해 , 문제가 생겼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9. 8. 6. 988 ) ④ 제 조 제 호 가목 별표 에 장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피고는 원고 2 1 [ 1] . 의 근무지이탈금지의무위반 무단이탈 행위가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 ‘ 파면 해임 이거나 중과실인 경우 강등 정직 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성실의무위반 직 ( ) ( )’ , ( ∼ ∼ 무태만 ) 행위는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에 해당한다고 보았으 ‘ ( )’ 며 품위유지의무위반 기타 행위는 비행의 정도가 약하나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 정 , ( ) ‘ ( ∼ - 14 - 직 에 해당한다고 보고 가장 중한 파면 을 기준으로 징계양정을 정하였다 )’ , ‘ ’ . 그런데 성실의무위반은 양정기준상 직무태만 과 회계질서 문란 이 같은 항에 ‘ ’ ‘ ’ 기재되어 있어 회계와 관련이 없는 단순 직무태만까지도 다소 중한 기준을 적용받게 되 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별사안에 따라 비행의 정도 및 과실 부분에서 어느 정도 포섭 ,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비위행위의 정 . 도 등을 고려하면 , 원고의 행위는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러한 고려 없 ’ . 이 일률적으로 고의가 있는 경우 에 해당하는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하였고 이는 원고 ‘ ’ , 가 저지른 비위행위의 정도나 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 군법무관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박탈당할 뿐 ⑤ 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과 변호사법에 따라 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변호사로 등 3 록할 수 없는 불이익도 받게 된다 이 사건 처분을 통해 군의 기강과 규율을 확립하고 . 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저지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원고가 ,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커 객관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 라 소결 .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징계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나 피고가 징계 , 권을 행사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 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5.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5 - 재판장 판사 오영표 판사 정아영 판사 김동욱 - 16 - 별지 관련 법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제 조 정의 2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인 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 병 을 말한다 " ( ) . 2. 지휘관 이란 중대급 이상의 단위부대의 장 " " , L부대의 장 또는 함정 항공기를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 . 3. "상관 이란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군통수권자부터 당사자 " 의 바로 위 상급자까지를 말한다. 제 18조 휴가 등의 보장 ( ) 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ㆍ외출ㆍ외박을 보장받는다
. ① 제 21조 성실의 의무 ( ) 군인은 직무 수행에 따르는 위험과 책임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 29조 직무이탈 금지 ( ) 군인은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호로 개정되기 (2019. 9. 3. 30065 ■ 전의 것) 제 조 휴가의 종류 등 9 ( ) 법 제 조 제 항에 따른 휴가의 종류는 연가 공가 청원휴가 특별휴가 및 정기휴가로 구분한다
18 1 , , , . ① 제 10조 연가 ( ) ① 하사 M의 연가일수는 연 21일 이내로 한다 . ③ 하사 M의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 반일 연가 회는 연가 일로 2 1 계산한다. 제 11조 공가 ( ) 지휘관은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기간 동안 공가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 호에 따른 공가는 일 이내로 한다 . , 3 30 . 제 12조 청원휴가 ( ) 지휘관은 군인이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
. ① - 17 - 제 13조 특별휴가 ( ) 지휘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에게 일의 범위에서 위로휴가를 줄 수 있다 다
7 . ① 만 제 호에 따른 위로휴가는 재직기간 중 회로 한정한다 , 2 1 . 지휘관은 모범이 되는 공적이 있는 군인에 대하여 일의 범위에서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다만
10 . , ② 대간첩작전유공자 등에 대한 휴가기간은 각 군 참모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지휘관은 명예전역 또는 정년전역 하는 군인에 대하여 개월 이내에서 전역 전 휴가를 줄 수 있다
3 . ③ 지휘관은 전방 경계업무 등으로 주일에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군인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
1 40 ④ 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군인에 대하여 한 달에 일의 범위에서 보상휴가를 줄 수 있다 3 . 지휘관은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군인에 대하여 일의 범위에서 재해구호
5 ⑤ 휴가를 줄 수 있다. 제 18조 복무태도 등 ( ) 군인은 복무를 할 때 다음 각 호와 같은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 ① 1. 품위유지 군인은 군의 위신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항상 : ,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 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복무태도 및 생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 . ② 부대관리훈령 ■ 제 27조 복장 ( ) 규정된 바에 따라 군복을 착용하고 복장과
, ① F을 단정히 하여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사복은 출퇴근 휴가 외출 및 외박 등 공무 외 출타시는 영외에서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 · , ③ 우에는 영내 외에서 착용할 수 있다 다만 부대의 임무 특성 또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무 외 출타 · . , · 시 사복 착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 40조 일과의 의의 등 ( ) 일과 란 교육 훈련 근무 및 병영생활 등 일일과업을 말한다
" " · · . ① 모든 부대는 일과표에 의하여 일과를 수행하여야 한다 일과에 대한 세부시간 배정 및 일과의 변경
. ③ 에 관하여는 N은 N의장이 각 군은 참모총장이 , , O 기관 는 부대 기관 장이 정한다 ( ) ( ) . 군인사법 ■ 제 56조 징계 사유 ( ) 제 조에 따른 징계권자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조의 에 따른 징
58 58 2 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 - 18 -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 3. 제 57조 징계의 종류 (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눈다 이 경우 중징계는 파면ㆍ해
, . ① 임ㆍ강등 또는 정직으로 하며 경징계는 감봉ㆍ근신 또는 견책으로 하되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 , 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면이나 해임은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 제 조의 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양정 등 59 4( )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등을 할 때에는 징계대상 행위의 경중 심의대상자의 소행ㆍ근무성적ㆍ공적ㆍ , ① 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양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② 구 군인 징계령 대통령령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20. 7. 28. 30880 ) ■ 제 13조 (P의 양정) ① 징계위원회가 P 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P 심의대상자의 소행ㆍ근무성적ㆍ공적ㆍ뉘우치는 정도
, 징계요구의 내용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 . ② P의 양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9. 8. 6. 988 ) ■ 제 조 2 (P 양정 기준
) 군인 징계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 조 제 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이하
( " " ) 13 2 ( " 「 」 P 이라 한 " 다 양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징계의 양정 기준 1. 가 징계심의대상자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인 경우 별표 별표 의 별표 의 및 별표 의
. , : 1, 1 2, 1 3 1 4 제 조 정상참작 3 ( )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행사실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불리한 정상으로 참 ④ 작하여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행사실에 해당하는 별표 1 또는 별표 에 따른 양정 기준 상의 징계 2 종류보다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1 . [별표 1]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 제 조 제 호 가목 관련 , ( 2 1 ) 비행의 정도가 비행의 정도가 심 비행의 정도가 심 비행의 정도가 - 19 - 끝. 비행의 정도 및 과실 비행의 유형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하고 중과실이거 나 비행의 정도가 , 약하고 고의가 있 는 경우 하고 경과실이거 나 비행의 정도가 ,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위반 다 직무태만 또는 .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견책 – 3. 직무이탈금지의무위반 다 무단이탈 . 파면 –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근신 견책 – 10. 품위유지의무위반 다 그 밖의 품위유 . 지의무 위반 파면 –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근신 – 견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