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노동] 전국적으로 다수의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화주회사와 각 슈퍼에 상품을 공급, 운송하기로 하는 운송도급계약을 체결한 화물운송회사(원고)가, 개별 배송기사들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위수탁계약에 따라 화주회사가 운영하는 슈퍼에 상품을 공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원고로부터 운송비를 지급받아 온 사안에서, 배송기사들의 업무는 위수탁계약 뿐만 아니라 화주회사와 원고 사이의 운송도급계약에도 영향을 받고, 화물운송회사로부터 직접적, 구체적으로 업무지시를 받지는 않으나, 배송기사들의 소득은 원고에게 의존하고 있고, 계약 내용이 일방적으로 정해지며, 지속성, 전속성이 상당히 인정되며, 운송비 등은 노무 제공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특히 헌법 제33조 제1항의 취지가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적 평등을 목적으로 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것이므로, 그 같은 헌법 제33조 제1항의 사회권적 성격과 사회국가 원리를 반영한 취지 등을 고려하여 노동3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위 배송기사들도 노동조합원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2023구합78255)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2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78255 재심판정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로지스틱스 노동조합 변 론 종 결 2025. 3. 20. 판 결 선 고 2025. 5.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 8. 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23부노** 주식회사 A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을 취소한다. - 2 -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원고와 같은 개별 운송사들과 운송도급 기본계약을 체결하여 전국 D 점포에 식료품, 공산품 등 각종 상품을 공급하는 회사이다. 나. 참가인은 2021. 9. 30. 설립된 전국단위 노동조합으로, 개별 운송사들과 화물자동 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소외 회사가 운영하는 물류센터 로부터 상품을 인수하여 전국 D 점포로 배송하는 지입차주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에 는 원고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이하 ‘이 사건 배송기사’라 한다)도 포함되 어 있다. 다. 참가인은 2022. 11. 2. 원고에게 ‘지입 관리비 정산방식 변경 관련 사항’을 의제 로 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22. 11. 15. 참가인 소속 조합원인 지입차주 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였다. 라. 참가인은 2022. 11. 18. 원고가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 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3. 21. ‘참가인 소 속 조합원인 이 사건 배송기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참가인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여 위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경기2022부노***).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8. 1. 위 초 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중앙2023 - 3 - 부노**,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8, 9호증, 을나 제4호증(가지번호 있 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배송기사들은 원고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 내용에 따라 노무 를 제공하고 있을 뿐 그 소득을 원고에 의존하고 있지 않고, 원고로부터 업무수행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으며, 독립된 사업자로서 다른 운송사와 운송계약 을 체결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으므로,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 는다. 또한 이 사건 배송기사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보더라도, 그와 경제적, 조직 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자는 화주사인 소외 회사이므로 원고를 사용자로 볼 수 없 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주체라고 명시하고(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본 문), 근로자에 관하여 직업의 종류를 묻지 않고 임금ㆍ급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 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 노동조합법상 근로 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면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그 밖의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말하고,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노무제공계약이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 4 -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주로 특정 사업자에게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 공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 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 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 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ㆍ전속적인지,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ㆍ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ㆍ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제1 조),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는 목적과 규율 내용이 다 르다.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 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 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3712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원고를 포함한 11개의 개별 운송사들과 2년 단위로 전국 D 점포 에 각종 상품을 공급ㆍ운송하기 위한 운송도급 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도급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운송업무 일체(이하 ‘이 사건 배송업무’라 한다)를 위탁하고 있 다. 원고와 소외 회사가 2022. 1.경 체결한 이 사건 운송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 과 같다. 소외 회사(이하 “갑”)와 원고(이하 “을”)는 “갑”과 “을” 간의 운송용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 5 - 운송도급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 [운송 요청 등] ① “갑”의 운송 요청(유선, 구두 또는 서면)은 하루 전까지 함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구 할 때는 사유 발생 즉시 요청할 수 있으며, “갑”의 운송 요청이 있을 시 “을”은 바로 운 송에 적절한 장비 및 인력을 동원하여 운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을”의 책임하에 원활 히 운송할 의무를 갖는다. ② “을”은 위탁받은 화물을 지정된 장소에서 인수하여 지정장소까지 지정된 시간 내에 이상 없이 운송하여 서류와 화물을 인계하여야 하며, “을”이 인수자로부터 화물인수증을 회수 한 시점을 운송업무 완료 시점으로 간주한다. 제4조 [투입인력에 관한 관리 등] ① “을”은 그 소속 직원을 위탁 업무에 투입하여야 하며, “을”의 피고용인, 이행보조자, 산업 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자 등 위탁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자를 투입인 력이라 한다. ② “을”은 투입 인력에게 위탁 업무의 내용, 장소, 시간, 수행 방법 등을 지정하여 상시 그들 을 지휘, 관리, 감독함으로써 위탁 업무가 최상의 품질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을”은 투입인력이 “갑”의 직원으로 오인되거나 간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을”은 투입인력이 위탁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최 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 정 및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기타 법령상의 모든 조항을 준수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며, 투입인력들과의 근로 약정에 따른 급여, 복리 혜택, 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 행하여야 한다. ⑤ “을”은 그 임원, 직원 및 제3자와의 사이에 고용계약 및 거래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반드시 “을”이 “갑”과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주체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임을 주지시켜 야 하고, 계약서 등에 위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⑥ “을”은 1주일에 평균 6일(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휴게시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이상 용역 제공을 하며, 투입인력의 휴무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 방지 및 야간, 휴일 용 역 제공에 따른 사고의 예방, 과로 방지를 위하여 대체(예비)인력을 준비하여야 한다. 다 만 “을”이 5인 이상의 근로자를 둔 사업자이고, 당해 투입인력이 “을” 소속 근로자이며, 그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을은 그 근로자로부터 서면동 의서를 받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초과 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 다. - 6 - 제9조 [운임 등의 정산] ① “을”은 본 계약에 따른 1개월간(당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의 운송실적을 기준으로 매 월 말일까지 “갑”에게 운송 수수료를 청구한다. ② “갑”은 전항에 따라 “을”이 청구한 운송 수수료에 이의가 없는 경우, 본 계약 부속서2에 서 정한 지급기일까지 운송료를 지급한다. ③ 본 조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별첨 요율표에 명시되지 않은 운송구간에 대해서는 양 당사 자가 별도 합의한 요율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부속서 1. 업무 범위 및 수행 절차 제3조 [배송 차량] ① 배송 차량의 투입 1. “E(소외 회사, 이하 같다)”와 “파트너사(원고, 이하 같다)”는 차량 투입이 필요한 센터별 운영현황, 물량, 배송처 등 투입 차량의 증감 판단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상호 협의하여 센터에 투입할 차량의 대수, 차량의 차종 및 사양(광고 도색 포함), 운행 시작 일정을 서면으로 정한다. 2. “파트너사”는 전항의 서면으로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감독할 책임을 지며, 이를 준수하 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E”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파트너사”의 배송차량의 관리 1. “파트너사”가 본 업무에 투입하는 배송 차량의 외부에는 “E”가 지정한 광고 도색 이외에 는 일체의 부착물(그 형태와 크기를 불문)을 부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부착 일 수 × 일할 정산한 용역비’를 손해배상금과는 별도의 위약벌로 지급하여야 한다. 또 한 광고도 색이 노후, 훼손되었을 경우, “파트너사”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5. “파트너사”는 배송 차량에 주행거리계 및 차량 관제기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용역 비의 정상적인 정산을 위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매일 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 [배송기사] ② 배송기사의 배치 1. “파트너사”는 원활한 배송에 문제가 없도록 독립된 사업자로서 “파트너사”의 사규 및 규 정 등을 통해 배송기사에게 휴무를 부여하는 등의 최선의 노력을 본인의 책임으로 다해 야 한다. 2. “E”가 요청할 경우, “E”와 “파트너사”가 사전에 정한 통상의 운행(용역 제공) 시간 이외 - 7 - 2)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운송도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는 용역료는 계약서 에 첨부된 ‘용역비 정산 기준’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었다. 위 기준에 따르면, 용역료는 ‘용차료’, ‘유류비’, ‘통행료(주차료 포함)’의 3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 는데(제1조), 용차료는 월 기준 운행일수의 충족을 기준으로 차종마다 정해진 금액(2.5 톤 차량의 경우 약 320만 원에서 11톤 차량의 경우 약 550만 원)을 기본적으로 지급 하되, 특정 일자에 2편수(배송을 위한 운행을 2회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를 초과하여 배송을 한 경우 지급되는 ‘추가 운행 가산금’, 2점포를 초과하여 배송한 경우 지급되는 ‘경유 수수료’ 및 장거리 운행, 새벽배송, 이고(물류센터에서 다른 물류센터로 배송하는 행위) 등의 경우에 지급되는 ‘별도 수수료’ 등이 가산될 수 있었고(제3조), 유류비의 경 우 운행거리, 차종별 기준연비 및 기준 유가 등을 기준으로 한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 에 조기 운행(용역 제공) 또는 추가 운행(용역 제공)이 발생할 수 있다. 3. 배송 차량은 “E”와 “파트너사”의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배송처로 운행해야 하며, “E”의 요 청이 있거나, 배송처 변경에 대해 양사가 합의하지 않은 한 배송 차량은 정해진 배송처 를 임의로 변경하여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4. 배송 차량은 출발지와 도착지 간의 최적경로를 기준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도로 상황 및 교통상황을 감안하여 우회할 수 있다. 다만, 우회한 운행한 경우에 “파트너사”는 해 당 내용을 운행일지를 통해 “E”에게 사후에 확인받아야 하며, 우회 사유가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③ 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파트너사”는 배송기사가 “E”와 “파트너사” 간 사전에 정한 다 음 각 호의 규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할 책임을 진다. 1. 배송기사는 “E”의 직원이거나 “E”가 사용하는 자가 아니며, 배송기사의 행위는 “파트너 사”의 본 계약상 의무 불이행의 항변사유가 될 수 없으며, “파트너사”는 본 계약에 따라 위탁받은 배송업무가 적확하게 완료되도록 배송기사를 관리 감독할 책임을 진다. 9. “파트너사”의 투입인력(배송기사 등)이 본 계약상 위탁받은 업무 수행 중에는 반드시 별 도의 서면으로 정한 기준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E” 및 “E”의 고객사의 이미지를 실 추시킬 만한 언행을 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 8 - 액이 지급되었다(제4조). 3) 원고는 이 사건 배송기사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ㆍ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들로 하여금 이 사건 운송도급계약에 따른 배송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제2조(현물출자 대상의 표시) ① “위탁자(원고, 이하 같다)”는 “수탁자(이 사건 배송기사, 이하 같다)”가 현물출자한 아래의 차량에 대한 화물운송사업의 영업권 및 운영 관리권을 위탁한다. ② 대상차량의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있으며, 차량에 부여된 운송사업허가권 및 영업권은 “위탁자”의 소유임을 상호 간에 확인한다. 단, 영업권의 경우 “위탁자”가 화주와 직접 계약 을 체결하여 “수탁자”에게 영업권을 위탁한 경우에만 한정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종료기간이 되어 “위탁자”와 “수탁자”가 특별한 해지사유가 발생하지 않거나 별도의 해지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1년 단위로 자동 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계약의 해지) ① 본 계약기간 중이더라도 “위탁자”와 “수탁자” 쌍방합의 하에 해약할 수 있다. ②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사실 및 해지통보를 서면으로 2회 이상 통보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제8조 및 “수탁자”가 부담해야 할 차량 관련 제반 비용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나. 차량의 정기검사를 고의로 2회 이상 미필하였을 때 다. “수탁자”가 고용한 종사원의 제급여를 3개월 이상 체불하였을 때 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마.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위탁자”와 계약한 화주로부터 “수탁자”의 차량이 감차 처분되었 을 때 ③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사전 통보 후 상호합의 없이 즉시 계 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수탁자”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물의를 발생시켜 “위탁자” 및 “위탁자”의 화주의 기업이미 지 및 브랜드 가치에 심각한 손상을 준 경우 나. 운송 중이거나 화주사의 물류센터에 보관 중인 상품 및 절도, 횡령을 한 경우 - 9 - 4) 이 사건 위탁계약은 이 사건 배송기사들이 지급받는 보수 및 수당 등에 관하여 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원고는 배송기사별로 이 사건 운송도급계약에 따 라 정산한 금액을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다음 이 사건 위탁계약 제6조 제1항에 따 른 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20만 원 정도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이 사건 배송기사들 에게 지급하였다. 이 사건 배송기사들이 지급받은 금액은 고정급에 해당하는 월 기본 운송비에 더하여 추가 배송 운송료, 유류비, 통행료 등이 포함되어 매월 합계 400만 원 내지 500만 원 정도에 달하였다. 5) 이 사건 배송기사들은 통상적으로 1주에 6일, 하루에 2번씩(이를 ‘2회전 배차’ 라고 한다) 이 사건 배송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를 위해 새벽 5시경까지 소외 회사 물 다. 운송사업을 위한 필수 자격조건 (운전면허 및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상실한 경우 라.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 마. 기타 “수탁자”가 더 이상 정상적으로 운전 및 운송업무를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6조(금전 지금 및 채권·채무 관계) ① “수탁자”는 매월 지정된 날짜에 기본 운송비의 7%를 위수탁 관리비를 운송 사업권 위탁의 대가로 “위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위탁자”는 이에 대한 부가세 명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자신의 명의 와 부담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9조(차량의 관리, 운영) ① “위탁자”는 관할관청의 행정지시 및 차량관리 운행에 수반되는 제반사항을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세공과금, 보험료, 과태료, 과징금, 각종 벌금 등의 납부기일을 사전에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독자적으로 차량의 관리와 운영을 하며, 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와 지출(차량의 고장, 수리 및 주유 등) 및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을 성실히 이행, 납부 하여야 한다. - 10 - 류센터에 출근하여 하루에 대략 7~8시간 정도 일하였다. 6) 이 사건 배송기사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배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입차주들 은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참여하고 있었다. 소외 회사 소속 직원은 해당 대 화방에 차량별 일일 배차표를 전송하는 등 배차 관련 공지사항 및 배송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사항들을 공유하거나 지입차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여 왔고, 물량 증가에 따라 추가 운송업무를 수행할 지입차주를 모집하거나 명절 연휴 등에 따른 휴 무일을 지정하고 새벽배송 대상자를 지정하는 등의 업무 관련 사항도 위 대화방에 공 지되었다. 이 사건 운송도급계약은 원고가 소외 회사의 물류센터에 현장관리자를 상주 시키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나, 원고를 비롯한 상당수의 개별 운송사들은 실 제로 현장관리자를 파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7) 참가인 설립 이전에 이 사건 배송업무를 담당하는 지입차주들은 협의체인 F 차 주회(이하 ‘차주회’라 한다) 등을 조직하여, 2020년경부터 소외 회사 및 원고를 비롯한 개별 운송사들과 물류센터 이전 및 그에 따른 차량조정, 각종 수당이나 유급 휴무의 결정 등 이 사건 배송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각종 제반 조건에 관하여 수차례 업무합의 서를 체결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배송기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배송기사들이 소속된 참가인의 단체교섭 대상인 사용자에 - 11 -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배송기사들의 소득은 주로 원고에게 의존하고 있었다. 이 사건 배송기사들은 원고와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 내용에 따 라 배송업무에 대한 운송비 및 제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원고가 관리비 등 의 명목으로 가져가는 지입료를 공제한 금액은 운송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통상적 으로 수령하는 금액과 유사하다고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배송기사들은 통상적으로 월 4~5회의 휴무를 제외하고는 1주에 6일씩 매일 배송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 배송업무 수행시간 역시 하루 평균 7~8시간에 달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배송기사들 이 이 사건 배송업무와 무관하게 추가적인 노무 제공을 통하여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 라 지급받는 운송비 및 제수당 외에 다른 수입을 거둘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별도 의 노무 제공을 통하여 일부 추가 소득을 거둘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는 상대 적으로 소액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배송기사들 이 소득의 주요 부분을 원고와의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에 의존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2) 원고가 보수를 비롯하여 이 사건 위탁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 이 사건 배송기사들은 원고가 부동문자로 작성해둔 정형화된 형식의 ‘위수탁계 약서’에 차량번호와 서명 등의 사항만을 자필 기재하는 방식으로 일률적으로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이 사건 위탁계약 자체에는 구체적인 근로조건 등이 명시 되어 있지 않으나, 이 사건 배송기사들의 휴무일, 업무내용, 운송비 등은 원고가 소외 회사와 체결한 이 사건 운송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미 결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배송기사들을 비롯한 배송기사들은 모두 원고와 근로조건에 대한 독립적인 협의 없이 - 12 - 위 내용을 그대로 적용받아 대부분 동일한 형태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배송기사들이 지급받는 운송비 등의 보수 조건들 역시 이 사건 운송도급계약에 첨부된 용역비 정산 기준에 의하여 사전에 확정되어 있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배송기사들을 비롯한 지입차주들이 차주회 등을 조 직하여 소외 회사 및 원고 등의 개별 운송사들과 업무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이 사건 배 송업무의 각종 제반 조건 결정에 간접적으로 관여해 온 사실은 인정되나, 위 합의서의 내용은 위와 같이 기본적으로는 이미 확정되어 있던 용차료나 운행편수, 배차 수를 세 부적으로 조정하거나 동절기 세차비 등 예외적인 수당 지급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정 도에 불과하므로,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이 사건 배송기사들이 특별한 협상력을 발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위와 같은 차주회 등을 통한 업무합의 에는 기존에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배송기사들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새 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배송업무를 수행하려는 배송기사들의 경우에는 사실 상 이 사건 위탁계약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달리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방법 이 없었고, 이미 고정된 조건을 수용하여 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만을 정할 수 있었다. 3) 이 사건 배송기사들은 원고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원고 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고 있다. 원고는 개별 배송기사들과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소외 회사와 체결 한 이 사건 운송도급계약의 용역 수행을 전적으로 재위탁하고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수입을 거두고 있으므로, 이 사건 배송기사들을 비롯한 배송기사들이 이 사건 배송업무의 수행을 통해 제공하는 노무는 원고의 운송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필수적 인 요소이다. - 13 - 또한,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운송도급계약을 체결한 원고와 같은 개별 운송사를 통해서만 이 사건 배송업무가 수행되도록 하고 있고, 배송기사들과 직접 개별적인 운 송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배송업무의 수행을 위탁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 배 송기사들이 이 사건 배송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원고를 통해 시장에 접근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운송도급계약과 그 이행을 위한 이 사건 위탁계약의 각 주된 내용에 의 하면, 원고의 설립목적인 화물운송업 영위에는 이 사건 배송기사들의 노무 제공이 본 질적 요건으로, 원고의 사업과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결합되어 있다. 4) 이 사건 배송기사들과 원고의 계약관계는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ㆍ전속적이다. 원고와 이 사건 배송기사들 사이의 계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이나, 이 사건 위탁계약은 쌍방의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실제로도 이 사건 배송기사들 대부분은 별도의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원고와의 계약관계를 연장해 왔고, 이에 따라 원고와 5년 이상 계약관계를 유지 해 온 배송기사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이 사건 배송기사들은 이 사건 운송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운행하는 차 량의 외부에 소외 회사가 지정한 광고 도색을 하여야 하고 그 이외의 일체의 부착물을 부착할 수 없으며, 이 사건 배송업무의 수행 도중에는 반드시 정해진 기준대로의 복장 을 착용하여야 한다. 이 사건 배송기사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주에 6일, 하루 평균 7~8시간씩 이 사건 배송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당일 할당받은 배송물량을 모두 처리하 여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다른 배송업무 등에 종사할 여력이 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 운송도급계약은 사전에 정한 통상의 운행시간 이외에도 조기 운행 또는 - 14 - 추가 운행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명시하고 있으며, 대체기사 투입에 드는 비용은 이 사건 배송기사들이 모두 부담해야 하므로 대체기사를 고용할 유인 자체가 크지 않은 바, 사실상 이 사건 배송기사들은 상당 부분 전속된 상태에서 이 사건 배송업무를 수 행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배송기사들 대부분이 원고 외 다른 운송사와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배송기사들과 원고 사이에 전속적 인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타 운송사 와의 계약서(갑 제5호증)는 이 사건 배송기사들에 대한 자료가 아니고, 타 운송사 매출 자료(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배송기사들 중 G가 2019년 제2기 과 세기간의 매출로 원고에 대한 매출 외에 ‘(비실명화로 생략)’에 대한 100,000원의 매출 을 신고하고, H가 2020년 제2기 과세기간의 매출로 원고에 대한 매출 외에 ‘세일무역’ 에 대한 4,000,000원의 매출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될 뿐이므로, 이 사건 배송기사들이 원고 외 다른 운송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 렵다. 또한 이 사건 배송기사들이 위와 같이 겸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 와 같은 이 사건 배송기사들의 이 사건 배송업무 수행 시간, 소득 액수 등에다가 위 배송기사들이 원고 외의 회사와 체결한 계약을 통하여 발생한 매출액은 이 사건 위탁 계약에 따른 소득에 비하여 소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이 사건 배송기사들과 원고 사이에 지속 적․전속적 법률관계가 있다는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5) 원고와 이 사건 배송기사들 사이에 어느 정도의 지휘ㆍ감독관계가 존재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배송기사들의 개별적인 배송구역, 근무일정, 근무내 - 15 - 용은 원고와 소외 회사가 체결한 이 사건 운송도급계약 및 각종 부속합의 등에 따라 사실상 정해져 있으므로, 이 사건 배송기사들은 원고 및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소외 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배정받은 배송구역에 정해진 물량과 일정에 맞춰 배송업무 를 수행할 수밖에 없고, 업무내용과 관련하여 별다른 재량이 없다. 이 사건 운송도급계 약은 배송차량의 운행 경로 역시 출발지와 도착지 사이의 최적경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 상황 및 교통상황을 감안하여 부득이 우회하여 운행한 경 우에도 운행일지를 통해 원고를 거쳐 소외 회사에게 사후에 이를 확인받아야 하며 그 사유가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운송도급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배송기사들에 대한 사용자의 지 위에서 배송기사들에게 위탁업무의 내용, 장소, 시간, 수행방법 등을 지정하여 상시 지 휘ㆍ감독, 관리를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투입인력들과의 근로 약정에 따른 급여, 복리 혜택, 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첨부된 ‘업무범위 및 수행절차’ 부속서를 통하여 배송차량의 투입, 관리, 배송기사의 배치 등에 관하여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 건 위탁계약도 이 사건 배송기사들이 소외 회사의 사업장 내에서 일으킨 문제 등을 사 유로 하는 계약해지권을 원고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설령 원고가 현장대리인을 물류센터에 파견하거나 이 사건 배송기사들에게 개별적인 배송업무의 지시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 와 이 사건 배송기사들 사이에는 소외 회사에 대한 원고의 책임을 전제로 하여 적어도 일정한 수준의 지휘ㆍ감독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6) 이 사건 배송기사들이 원고로부터 받는 운송비 등 수입은 노무 제공의 대가로 - 16 - 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사건 배송기사들은 사전에 원고가 이 사건 운송도급계약 등을 통해 정한 기 준에 따라 배송업무라는 노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배송업무에 대한 운송비 및 제수 당을 수령하고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배송기사들이 지급받는 운송비(용차료)는 ‘월 기 본 운송비’로 기준 운행일수만 채우면 차종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 지급되는 고정급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배송기사들이 원고로부터 얻는 수입 은 배송업무에 투입한 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노무 제공에 따른 대가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즉 경제적 종속성에서 일반적 근로관계에서의 노무 제공의 대가로서의 성격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7) 이 사건 배송기사들에 대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가) 이 사건 배송기사들은 정형화된 형태로 상차, 배송, 하차 등의 노무를 제공 하여 이 사건 배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배송기사는 원고와 위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운송료의 책정은 물론 여타 근로조건을 정하는 데에 충분한 교섭력을 갖추고 있지 않고, 노무 제공의 조건에 관하여 교섭할 수 있는 여건조차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참가인이 설립되기 이전까지 배송기사 들은 정식 노동조합이 아닌 차주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근로조건에 관한 의견을 일 정 부분 반영할 수 있었을 뿐이다. 배송기사들은 그 업무내용상 각종 사고나 질병 등 산업재해에 노출될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경제적ㆍ사회적 안정성의 보장이 열악하 고, 이 사건 배송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개별 운송사들과 사전에 정해진 기준대로 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나) 우리 헌법은 제33조 제1항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 17 -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가 자주적 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사회적․경제적 지위 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단체를 자유롭게 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와 근 로조건에 관하여 자유롭게 교섭하며, 때로는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단체행동 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권적 성격과 사회․경제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 는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자단체의 힘을 배경으로 그 지위를 보완․강화함으로써 근로 자가 사용자와 실질적으로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부여하는 사회권적 성격도 함께 지닌 기본권이다. 즉 근로자는 노동조합과 같은 근로자단체의 결성을 통하여 집단으로 사용자에 대항함으로써 사용자와 대등한 세력을 이루어 근로 조건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노동3권은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이라고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1998. 2. 27. 선고 94헌바13 등 결정 참조). 산업구조의 변화, 기술의 발전, 노동집약적이었던 기업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 른 노무의 외부화 현상 등에 따라 근로자성과 독립사업자성을 동시에 가진 다양한 근 로관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실제 여러 종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 성이 문제되고 있다. 이 사건 배송기사와 같은 근로자 각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노무 제공의 기본이 되는 차량의 운행․관리 등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지며, 이 사건 위탁 계약에 따른 노무제공에 관하여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직접적 지휘․감독이 아니라 간 접적․포괄적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등 전통적인 근로계약과는 인적 종속성에서 차 이가 있는 ‘느슨한 편입’을 특성으로 하는 근로형태에 있어서도,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근로조건 향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 18 - 한다는 헌법 제33조 제1항의 근본 취지는 그대로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노동생활영역에서 실질적 평등과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된다. 이러한 의미에 서 헌법 제33조 제1항은 노동영역에서 또 다른 헌법원리인 사회국가원칙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본권보장의무를 지는 법원으로서는 노동조합법의 해석 과 적용(위 대법원 2019두33712 판결이 제시한 여러 요소들을 포섭․적용)에 있어 헌 법 제33조 제1항의 취지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향상을 통한 노무제공관계에 있어서의 실질적 평등 추구라는 사회국가원칙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다) 위 사정과 헌법 제33조 제1항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성격과 의미, 노동조합법이 위 노동3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 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점, 노동조합법상 ‘근 로자의 정의’ 규정이 특정 사업자에 대한 소속을 전제로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고 용 이외의 계약 유형’에 의한 노무제공자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정한 점 등을 아울 러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원고와 경제적ㆍ조직 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이 사건 배송기사들이 집단적으로 단결함으로써 대등한 위 치에서 교섭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고, 이는 설령 이 사건 배송기사들의 전속성 및 원고의 지휘ㆍ감독 등 인적 종속성 의 정도가 사용자와 통상적인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나 화주사와 직접 근 로계약을 체결한 배송근로자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하거나 이 사건 배송기사들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자신들의 비용으로 배송차량을 유지 ㆍ관리하는 등 독립적인 운송사업자의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어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근로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는 못하였다고 보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된다. - 19 -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0 - [별지]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 활하는 자를 말한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 다.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 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①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9조 제1항 또는 제 29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단체협약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먼저 도래하는 단체협약의 유효 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 21 - ② 노동조합은 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 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① 사용자는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제14조의2 및 제14조의4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통지하고,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5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4조의2 및 제14조의4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은 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공고 내용이 자신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는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중에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한 내용대로 제1 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날부터 5일간 공고하고 그 이의를 제기한 노동조합에 통지하여 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날 2.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이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 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날 ⑤ 노동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시정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