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 가합 해고무효확인 2018 27351 원 고 김사원 가명 ( ) 울산 동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신** 피 고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전하동 ) 대표이사 가대표 가명 한이사 가명 ( ),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 ++ 담당변호사 조 ++, 김 ++ 변 론 종 결 2020. 6. 17. 판 결 선 고 2020. 8.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 2 -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7. 4. 15.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이 유 기초사실 1. 가 당사자의 지위 . 피고는 선박건조 및 수리판매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 경부터 까지는 선행도장부에서 부터 까 1994. 2. 1. 1996. 2. 14. , 1996. 2. 15. 2017. 4. 14. 지는 도장 부에서 근무하다가 징계해고된 사람이다 5 2017. 4. 15. . 나 원고의 근무내용 . 피고의 선박 건조과정은 선박을 구성하는 조각을 만들고 조각을 붙여 블록을 1) , , 만들며 블록을 다시 용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도장 부의 작업공정은 선행공정과 , . 5 후행공정로 구분되는데 선행공정은 위 블록 내부를 스프레이나 붓을 이용해 도장하는 , 작업이고 후행공정은 위 블록을 용접하여 배를 완성하고 외판을 도장하는 작업을 한 , , 다. 원고는 도장 부에서 선행공정을 담당하다가 피고가 위 2) 5 , 선행공정을 외주화함에 따라 2016. 1. 1.부터 후행공정 업무를 하게 되었다 . 다 원고의 결근 신병 휴직 . , 원고는 부터 까지 원고의 연 월차 휴가를 모두 사용하 1) 2015. 12. 17. 2016. 2. 3. · 였고 부터 같은 달 까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 2016. 2. 4. 17. . 2) 원고는 후행공정에서 고소차를 이용한 높은 곳에서 하는 작업 등에 대한 부담 - 3 - 으로 불안 및 우울장애가 발병했다는 이유로 부터 까지 신병 휴직을 2016. 2. 18. 8. 15. 사용하였고 위 휴직 기간에 김의사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회 양산 병원에서 , 13 , ◎◎ 3회 진료를 받았다 1). 3) 원고는 증상이 호전되어 직장생활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이라고 기재된 ‘ ’ 의사 김의사 가명 의 자 진단서를 피고에 제출하였고 복직하 ( ) 2016. 5. 30. , 2016. 8. 16. 였다. 라 원고의 무단결근 이 사건 해고 . , 원고는 년 신병휴직으로 인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자 부 1) 2016 2017. 1. 12. 터 까지 일 과 일 부터 까 2017. 1. 26. 11 , 2017. 2. 16. 2. 22. 2 , 2017. 2. 24. 2017. 3. 13. 지 일 총 일을 무단결근 하였다 11 , 24 . 피고는 원고가 경 일간 연속해서 무단결근하자 취업규칙 제 조 제 2) 2017. 1. 9 , 14 9 호에 따라 원고에게 취업요구서 수령 후 일 이내 취업에 임하지 않는 2017. 1. 24. ‘ 7 경우 취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퇴사조치한다 는 내용의 취업요구서를 통지하 ’ 였고 이후 경에도 원고가 일간 연속해서 무단결근하자 위와 같은 , 2017. 3. 7 2017. 3. 7. 내용의 취업요구서를 통지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요구서를 통보하고 3) 2017. 3. 8. , 2017. 3. 1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위 인사위원회에서 장기간의 무단결근 및 회사의 취업요구 . ‘ 1) - 4 - 에의 불응 을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를 해고하는 의결을 하였고 원고는 위 ’ , 2017. 3. 21. 결정을 통지받았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인사위원회는 . , 2017. 4. 신청 기각 취지의 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를 징계해고 7. , 2017. 4. 15.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 라고 한다 ( ‘ ’ ). 4) 원고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 기각 결정을 받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가 위 신청을 , 2017. 12. 13. 취하하였다. 마 원고에 대한 요양승인 처분의 경위 . 원고는 적응장애 와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에 대하여 근로복지공 2017. 12. 8. ‘ ’ ‘ ’ 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적응장애 에 대해서 승인 결정을 하였다 , ‘ ’ .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 결정 당시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의무기록지에 2018. 7. 31. 서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진단명이 확인되고 적응장애가 스트레스 관련 발병임을 ‘ ’ , 고려하여 원고가 정신과 진료를 시작한 2016. 2. 4.를 적응장애의 발병일로 보고 2016. 2. 5.부터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 을 제 내지 호 [ ] , 2, 3, 6 8 , 1 3, 6, 11, 13, 14 증의 각 기재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 원고의 주장 2.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 조 제 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 23 2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해고 당시 업 . 무상 질병인 우울증 등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 기간이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 , - 5 - 는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 항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2 . 나 단체협약 제 조는 쟁의기간 중에는 어떠한 사유에 의한 징계 부서이동 등 인 . 129 ‘ , 사조치를 취할 수 없다 단 쟁의기간이라 함은 조합 결의기관이 발생결의를 한 날로부 . 터 쟁의행위 종결일까지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해고 당시 쟁의기간 중이 ‘ . 었으므로 쟁의기간 중에 이루어진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 , . 다 단체협약 제 조는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면할 수 있다고 . 33 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무단결근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우울증 등의 결과이므로 원 , , 고에 대한 징계로 해고를 택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3. 가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 조 제 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 23 2 관련 법리 1)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 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2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일간은 해고할 수 없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 30 . 재해로 인하여 노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기간과 노동력을 회복하기에 상당한 그 후의 일간은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근 30 . 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을 입고 치료 중이라 하더라도 휴업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 또는 업무상 부상 등으로 휴업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 요양을 위하 여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정한 해고가 제한되 는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때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지 여부는 업무 . 상 부상 등의 정도 부상 등의 치료과정 및 치료방법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 , , 용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해고를 전후하여 그 . - 6 -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승인이 내려지고 휴업급여가 지급된 사정은 그 해고가 구 근로기준법 제 30조 제 항이 정한 휴업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하는 2 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참작할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법원은 이에 기속됨이 없이 , 앞서 든 객관적 사정을 기초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그 해고 당시 요양을 위하여 휴업 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대법원 선고 다 ( 2011. 11. 10. 2009 63205 판결). 구체적 판단 2)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 갑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 1, 5, 9 15 , 이 법원 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이 법원의 김의사 정신건강의학과의 ◎◎ 원,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 이하 병원 이라고 한다 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 ( ‘ ‘ ) ◐◐ ◐◐ ◐◐ 신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가 업무상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는 상 , 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2). 가 원고는 신병휴직을 한 개월 동안 김의사 정신건강의학과의원과 양산 병 ) 6 ◎◎ 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의사 김의사의 자 진단서에는 불안 호소 흉부압 , 2016. 5. 30. ‘ , 박감 우울감 자신감 결여 등의 증상으로 부터 본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바 , , 2016. 2. 4. 증상이 호전되어 직장생활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 . 복직할 무렵에는 직장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증상이 호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복직한 이후 까지 위와 같은 증상으로 별다 ) 2016. 8. 16. 2017. 3. 13. 른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 회사로부터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받은 이후인 ( 2) 원고는 원고의 결근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업 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같은 ‘ ‘ ,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7 - 김의사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음 피고에 업무 전환 요청을 2017. 3. 16. ), 한 사실도 없다 원고는 경부터 무단결근을 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 . 2017. 1. , 으로는 원고에게 주어진 업무로 인하여 우울증 등이 발병되어 무단결근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당시 원고의 업무가 원고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 만한 증거도 없는 이상 우울증 등이 원고의 업무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 다 의사 김의사의 자 진단서에는 병명이 불안 및 우울장애이고 ) 2017. 3. 16. ‘ , 불 안 호소 흉부압박감 우울감 , , , 자신감 결여 등의 증상으로 인해 향후 최고 개월간 통 3 원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추후 재진요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자 ( )‘ , 2017. 5. 29. ◐ 병원 소속 의사 최의사 가명 의 진단서에는 병명이 적응장애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 ) ‘ , ◐ 수면장애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의증 이고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우울 불안 의 , ( ) , , , , 욕저하 무기력함 등의 문제로 본원 외래방문 하였으며 정신과적 면담 및 심리검사를 , , 시행하였고 약물치료 및 상담 중임 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에게 입원치료가 필 , ’ , 요하다거나 일정 기간 휴직을 권고하는 내용은 없다 우울증 등이 원고의 업무에 기인 . 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위 진단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고 당시 , 원고의 적응장애 또는 우울장애의 정도가 정상적인 근로제공을 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 원고는 무단결근한 것 자체로 휴업의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 원고가 무단결근하면서 진료를 받은 사실도 없고 원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근로제 , 공의무를 불이행한 사정은 휴업의 필요성과는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이 사건 해고가 단체협약 제 조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 129 1) 쟁의기간 중 조합원에 대한 징계나 전출 등의 인사조치를 금하는 규정은 쟁의 - 8 - 기간 중에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에 대한 징계 등 인사조치 등에 의하여 노동조합 의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쟁의행위가 실체적 절차적으로 정당하다면 쟁의기간 중에 징계절 . , 차의 개시를 포함하여 조합원에 대한 일체의 징계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쟁의행 , 위가 부적법하거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할 우려가 없는 경우까지 징 계가 불가능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선고 두 판결 참조 ( 2013. 2. 15. 2010 20362 ).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각 사 2) 15 , 21 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단체협약 제 129조는 회사는 쟁의에 대하여 간섭 방해 및 불이익한 조치 ‘ , 를 취하지 못하며 쟁의기간 중에는 어떠한 사유에 의한 징계 부서이동 등 인사조치를 , , 취할 수 없다 단 쟁의기간이라 함은 조합 결의기관이 발생결의를 한 날로부터 쟁의행 . , 위 종결일까지를 말한다 고 정하고 있다 ’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 지부 이하 피고 노동조합 이라고 한다 는 ( ‘ ‘ ) 2016. 6. 17.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쟁의발생 결의를 하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2016. 7. 20. 4 시간 파업을 시작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파업을 하였다 원고는 부터 . 2017. 1. 11. 까지 위 파업에 회 참여하였고 피고 노동조합은 피고회사와 2017. 2. 23 3 , 2018. 2. 13.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 9 -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 노동조합은 3) , 2016. 7. 20. 부터 까지는 부분파업을 실시하였고 부터 까지 전 2017. 2. 22. , 2017. 2. 23. 2017. 2. 27. 면파업을 실시하였으나 부터 피고의 특정소속 사업부가 부분 파업을 실시 , 2017. 2. 28. 한 경 까지 약 개월 동안은 아무런 파업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 사건 해 2017. 6. 27. 4 . 고는 파업이 한동안 실시되지 않았던 2017. 3. 16.경 이루어졌고 당시 원고의 지위 원 , , 고가 파업에 참여한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 대한 징계로 인하여 피고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할 우려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 사건 해고가 단체협약 제 129조에 위반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해고가 단체협약 제 조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 33 피고의 취업규칙 제 조 제 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개월 중 일 이상 계속 또 1) 70 2 1 3 는 빈번하게 결근하거나 지각 조퇴가 빈번한 때 징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 조 제 , , 14 호는 사전 제출 없이 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가 회사의 취업요구에도 불구하고 일 9 7 7 이내에 아무 응답이 없을 때 퇴직처리 하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계출이 없었으나 , 사후에 객관적으로 인정될만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체협약 제 조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 및 징계를 받은 자가 그 정도가 , 33 - 10 - 경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하거나 정상 또는 재직 중의 공로를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 인정될 때에는 그 징계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부터 까지 일 2) , 2017. 1. 12. 2017. 3. 13. 24 을 무단결근하였고 , 피고회사가 발송한 취업요구서에 어떠한 회신도 하지 아니하였다 . 또한 위 가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무단결근이 우울증으로 인한 결과라고 보 , 3. .2) 기 어렵고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의 정도가 중하며 달리 정상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 ,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로 해고를 택하였다고 하여 단체협약 제 , 33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4.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김용두 판사 황인아 판사 이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