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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울산지방법원
      2. 판결
      3. 2020. 08. 19. 선고
      1. [민사] 우울증 무단결근 해고(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7351)
      1. - 1 -







        민 사 부




        가합
        해고무효확인
        2018
        27351


        김사원 가명
        (
        )
        울산 동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신**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전하동
        )
        대표이사 가대표 가명
        한이사 가명
        (
        ),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 ++
        담당변호사 조
        ++, 김
        ++
        변 론 종 결
        2020. 6. 17.
        판 결 선 고
        2020. 8.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 2 -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7. 4. 15.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기초사실
        1.
        가 당사자의 지위
        .
        피고는 선박건조 및 수리판매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
        경부터
        까지는 선행도장부에서
        부터

        1994. 2. 1.
        1996. 2. 14.
        , 1996. 2. 15.
        2017. 4. 14.
        지는 도장 부에서 근무하다가
        징계해고된 사람이다
        5
        2017. 4. 15.
        .
        나 원고의 근무내용
        .
        피고의 선박 건조과정은
        선박을 구성하는 조각을 만들고
        조각을 붙여 블록을
        1)
        ,
        ,
        만들며 블록을 다시 용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도장 부의 작업공정은 선행공정과
        ,
        .
        5
        후행공정로 구분되는데
        선행공정은 위 블록 내부를 스프레이나 붓을 이용해 도장하는
        ,
        작업이고
        후행공정은 위 블록을 용접하여 배를 완성하고
        외판을 도장하는 작업을 한
        ,
        ,
        다.
        원고는 도장 부에서 선행공정을 담당하다가
        피고가 위
        2)
        5
        ,
        선행공정을 외주화함에
        따라
        2016. 1. 1.부터 후행공정 업무를 하게 되었다
        .
        다 원고의 결근 신병 휴직
        .
        ,
        원고는
        부터
        까지 원고의 연 월차 휴가를 모두 사용하
        1)
        2015. 12. 17.
        2016. 2. 3.
        ·
        였고
        부터 같은 달
        까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 2016. 2. 4.
        17.
        .
        2) 원고는 후행공정에서 고소차를 이용한 높은 곳에서 하는 작업 등에 대한 부담
        - 3 -
        으로 불안 및 우울장애가 발병했다는 이유로
        부터
        까지 신병 휴직을
        2016. 2. 18.
        8. 15.
        사용하였고
        위 휴직 기간에 김의사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양산
        병원에서
        ,
        13
        ,
        ◎◎
        3회 진료를 받았다
        1).
        3) 원고는 증상이 호전되어 직장생활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이라고 기재된


        의사 김의사 가명 의
        자 진단서를 피고에 제출하였고
        복직하
        (
        )
        2016. 5. 30.
        , 2016. 8. 16.
        였다.
        라 원고의 무단결근 이 사건 해고
        .
        ,
        원고는
        년 신병휴직으로 인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자

        1)
        2016
        2017. 1. 12.

        까지



        부터

        2017. 1. 26.
        11
        , 2017. 2. 16.
        2. 22. 2
        , 2017. 2. 24.
        2017. 3. 13.

        일 총
        일을 무단결근 하였다
        11
        ,
        24
        .
        피고는 원고가

        일간 연속해서 무단결근하자
        취업규칙 제
        조 제
        2)
        2017. 1.
        9
        ,
        14
        9
        호에 따라
        원고에게
        취업요구서 수령 후
        일 이내 취업에 임하지 않는
        2017. 1. 24.

        7
        경우 취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퇴사조치한다 는 내용의 취업요구서를 통지하

        였고 이후
        경에도 원고가
        일간 연속해서 무단결근하자
        위와 같은
        ,
        2017. 3.
        7
        2017. 3. 7.
        내용의 취업요구서를 통지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요구서를 통보하고
        3)
        2017. 3. 8.
        , 2017. 3. 1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위 인사위원회에서
        장기간의 무단결근 및 회사의 취업요구
        .

        1)
        - 4 -
        에의 불응 을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를 해고하는 의결을 하였고 원고는


        ,
        2017. 3. 21.
        결정을 통지받았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인사위원회는
        .
        ,
        2017. 4.
        신청 기각 취지의 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를 징계해고
        7.
        ,
        2017. 4. 15.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 라고 한다
        (


        ).
        4) 원고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
        기각 결정을 받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가
        위 신청을
        ,
        2017. 12. 13.
        취하하였다.
        마 원고에 대한 요양승인 처분의 경위
        .
        원고는
        적응장애 와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에 대하여 근로복지공
        2017. 12. 8. ‘



        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적응장애 에 대해서 승인 결정을 하였다
        ,


        .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 결정 당시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의무기록지에
        2018. 7. 31.
        서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진단명이 확인되고
        적응장애가 스트레스 관련 발병임을


        ,
        고려하여 원고가 정신과 진료를 시작한
        2016. 2. 4.를 적응장애의 발병일로 보고
        2016.
        2. 5.부터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 을 제
        내지

        [
        ]
        ,
        2, 3, 6
        8
        ,
        1
        3, 6, 11, 13, 14
        증의 각 기재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
        원고의 주장
        2.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
        조 제 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
        23
        2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해고 당시 업
        .
        무상 질병인 우울증 등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 기간이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
        ,
        - 5 -
        는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 항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2
        .
        나 단체협약 제
        조는 쟁의기간 중에는 어떠한 사유에 의한 징계 부서이동 등 인
        .
        129

        ,
        사조치를 취할 수 없다
        단 쟁의기간이라 함은 조합 결의기관이 발생결의를 한 날로부
        .
        터 쟁의행위 종결일까지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해고 당시 쟁의기간 중이

        .
        었으므로 쟁의기간 중에 이루어진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
        ,
        .

        단체협약 제
        조는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면할 수 있다고
        .
        33
        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무단결근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우울증 등의 결과이므로

        ,
        ,
        고에 대한 징계로 해고를 택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3.
        가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
        조 제 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
        23
        2
        관련 법리
        1)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 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2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일간은 해고할 수 없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
        30
        .
        재해로 인하여 노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기간과 노동력을 회복하기에 상당한 그 후의
        일간은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근
        30
        .
        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을 입고 치료 중이라 하더라도 휴업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 또는 업무상 부상 등으로 휴업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 요양을 위하
        여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정한 해고가 제한되
        는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때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지 여부는 업무
        .
        상 부상 등의 정도
        부상 등의 치료과정 및 치료방법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
        ,
        ,
        용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해고를 전후하여 그
        .
        - 6 -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승인이 내려지고 휴업급여가 지급된
        사정은 그 해고가 구 근로기준법 제
        30조 제 항이 정한 휴업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하는
        2
        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참작할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법원은 이에 기속됨이 없이
        ,
        앞서 든 객관적 사정을 기초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그 해고 당시 요양을 위하여 휴업
        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대법원
        선고

        (
        2011. 11. 10.
        2009
        63205
        판결).
        구체적 판단
        2)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
        갑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
        1, 5, 9
        15
        , 이 법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이 법원의 김의사 정신건강의학과의
        ◎◎
        원,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 이하
        병원 이라고 한다 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
        (


        )
        ◐◐
        ◐◐
        ◐◐
        신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가 업무상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는 상
        ,
        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2).

        원고는 신병휴직을 한
        개월 동안 김의사 정신건강의학과의원과 양산

        )
        6
        ◎◎
        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의사 김의사의
        자 진단서에는 불안 호소 흉부압
        ,
        2016. 5. 30.

        ,
        박감 우울감 자신감 결여 등의 증상으로
        부터 본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바
        ,
        ,
        2016. 2. 4.
        증상이 호전되어 직장생활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
        복직할 무렵에는 직장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증상이 호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복직한 이후
        까지 위와 같은 증상으로 별다
        )
        2016. 8. 16.
        2017. 3. 13.
        른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 회사로부터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받은 이후인
        (
        2) 원고는 원고의 결근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업 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같은


        ,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7 -
        김의사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음
        피고에 업무 전환 요청을
        2017. 3. 16.
        ),
        한 사실도 없다 원고는
        경부터 무단결근을 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
        .
        2017. 1.
        ,
        으로는 원고에게 주어진 업무로 인하여 우울증 등이 발병되어 무단결근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당시 원고의 업무가 원고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
        만한 증거도 없는 이상 우울증 등이 원고의 업무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

        의사 김의사의
        자 진단서에는 병명이 불안 및 우울장애이고
        )
        2017. 3. 16.

        , 불
        안 호소
        흉부압박감
        우울감
        ,
        ,
        , 자신감 결여 등의 증상으로 인해 향후 최고
        개월간 통
        3
        원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추후 재진요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
        )‘
        , 2017. 5. 29.

        병원 소속 의사 최의사 가명 의 진단서에는
        병명이 적응장애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
        )

        ,

        수면장애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의증 이고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우울 불안 의
        ,
        (
        )
        ,
        ,
        ,
        ,
        욕저하
        무기력함 등의 문제로 본원 외래방문 하였으며
        정신과적 면담 및 심리검사를
        ,
        ,
        시행하였고 약물치료 및 상담 중임 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에게 입원치료가 필
        ,

        ,
        요하다거나 일정 기간 휴직을 권고하는 내용은 없다
        우울증 등이 원고의 업무에 기인
        .
        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위 진단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고 당시
        ,
        원고의 적응장애 또는 우울장애의 정도가 정상적인 근로제공을 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는 무단결근한 것 자체로 휴업의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
        원고가 무단결근하면서 진료를 받은 사실도 없고
        원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근로제
        ,
        공의무를 불이행한 사정은 휴업의 필요성과는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이 사건 해고가 단체협약 제
        조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
        129
        1) 쟁의기간 중 조합원에 대한 징계나 전출 등의 인사조치를 금하는 규정은 쟁의
        - 8 -
        기간 중에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에 대한 징계 등 인사조치 등에 의하여 노동조합
        의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쟁의행위가 실체적 절차적으로 정당하다면 쟁의기간 중에 징계절
        .
        ,
        차의 개시를 포함하여 조합원에 대한 일체의 징계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쟁의행
        ,
        위가 부적법하거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할 우려가 없는 경우까지 징
        계가 불가능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선고

        판결 참조
        (
        2013. 2. 15.
        2010
        20362
        ).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각 사
        2)
        15
        ,
        21
        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단체협약 제
        129조는 회사는 쟁의에 대하여 간섭 방해 및 불이익한 조치

        ,
        를 취하지 못하며 쟁의기간 중에는 어떠한 사유에 의한 징계 부서이동 등 인사조치를
        ,
        ,
        취할 수 없다 단 쟁의기간이라 함은 조합 결의기관이 발생결의를 한 날로부터 쟁의행
        .
        ,
        위 종결일까지를 말한다 고 정하고 있다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 지부 이하 피고 노동조합 이라고 한다 는
        (


        )
        2016. 6.
        17.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쟁의발생 결의를 하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2016. 7. 20. 4
        시간 파업을 시작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파업을 하였다
        원고는
        부터
        .
        2017. 1. 11.
        까지 위 파업에
        회 참여하였고
        피고 노동조합은
        피고회사와
        2017. 2. 23
        3
        ,
        2018. 2. 13.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 9 -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 노동조합은
        3)
        ,
        2016. 7. 20.
        부터
        까지는 부분파업을 실시하였고
        부터
        까지 전
        2017. 2. 22.
        , 2017. 2. 23.
        2017. 2. 27.
        면파업을 실시하였으나
        부터 피고의 특정소속 사업부가 부분 파업을 실시
        , 2017. 2. 28.

        경 까지 약
        개월 동안은 아무런 파업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 사건 해
        2017. 6. 27.
        4
        .
        고는 파업이 한동안 실시되지 않았던
        2017. 3. 16.경 이루어졌고 당시 원고의 지위 원
        ,
        ,
        고가 파업에 참여한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 대한 징계로 인하여 피고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할 우려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
        사건 해고가 단체협약 제
        129조에 위반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해고가 단체협약 제
        조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
        33
        피고의 취업규칙 제
        조 제 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개월 중
        일 이상 계속 또
        1)
        70
        2
        1
        3
        는 빈번하게 결근하거나 지각 조퇴가 빈번한 때 징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
        조 제
        ,
        ,
        14
        호는 사전 제출 없이
        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가 회사의 취업요구에도 불구하고

        9
        7
        7
        이내에 아무 응답이 없을 때 퇴직처리 하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계출이 없었으나
        ,
        사후에 객관적으로 인정될만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체협약 제
        조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 및 징계를 받은 자가 그 정도가
        ,
        33
        - 10 -
        경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하거나 정상 또는 재직 중의 공로를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
        인정될 때에는 그 징계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부터
        까지

        2)
        ,
        2017. 1. 12.
        2017. 3. 13.
        24
        을 무단결근하였고
        , 피고회사가 발송한 취업요구서에 어떠한 회신도 하지 아니하였다
        .
        또한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무단결근이 우울증으로 인한 결과라고 보
        ,
        3.
        .2)
        기 어렵고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의 정도가 중하며
        달리 정상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
        ,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로 해고를 택하였다고 하여 단체협약 제
        ,
        33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4.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김용두
        판사
        황인아
        판사
        이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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