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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행정법원
      2. 2023구단56807 판결
      3. 2025. 05. 16. 선고
      1. [행정][사회보장] 조경작업 중 눈에 부상을 입어 실명 위기에 처한 근로자가 자해행위를 한 사안에서 상병 자체와 그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극심한 스트레스, 우울증 및 섬망증상으로 인하여 합리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업무와 추가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2023구단56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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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구단56807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취소 및 최초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 취소
        원 고
        망 A의 소송수계인
        D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3. 28.
        판 결 선 고
        2025. 5. 16.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22. 12. 27. 망 A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 피고가 2023.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
        다.
        예비적 청구:  주문 제2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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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인의 제1차 상병 및 자해행위
        1) 故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22. 3. 8. 조경작업 도중 왼쪽 눈을 나뭇가지
        에 긁혀 왼쪽 눈에 대하여 진균에 의한 각막염(H16.8), 각막궤양(H16.0), 진균에 의한
        내안구염(H44.0)을 진단받았고(이하 망인이 입은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망인의 부상을 “제1차 상병”이라고 한다), 제1차 상병이 업무상 재해
        로 승인되어 요양급여를 지급받았다.
        2) 망인은 6개월 정도 치료를 받아도 왼쪽 눈의 시력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2. 9. 7. 자택에서 조경용 가위로 스스로 목을 긋는 자해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심부열상(T14.1), 기타 음성장애(R49.8), 상세불명의 편마비(G81.9), 상세불명의 뇌경색
        증(I63.9)을 진단받았다(이하 망인의 자해행위의 결과 발생한 망인의 상병을 “이 사건
        쟁점상병”이라고 한다).
        나. 원고의 요양급여 청구 및 피고의 불승인, 반려처분
        1) 원고는 이 사건 쟁점상병중 “심부열상”에 대하여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
        였는데, 피고는 2022. 12. 27. 심부열상은 제1차 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불승인처분”이라고 한
        다).
        2) 원고는 이 사건 쟁점상병이 추가상병이 아니고 별도의 업무상 재해인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23. 1. 25. 이 사건 쟁점상병은 별
        도의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 제1차 상병에 따른 추가상병신청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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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원고의 청구를 반려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고 한다).
        다. 망인의 사망
        망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4. 10. 12.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원고가 소
        송수계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 이 사건 반려처분의 위법
        이 사건 쟁점상병은 추가상병이 아니고 별도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원고의 요양급여청구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업무상질병판
        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도 않고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망인의 자해
        행위 및 이 사건 쟁점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그 점에서도
        위 반려처분은 위법하다.
        나. 예비적 청구 – 이 사건 불승인처분의 위법
        설령 이 사건 쟁점상병이 추가상병신청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은 제1차 상병
        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제1차 상병 또는 치료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발
        생한 우울증 및 섬망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이
        사건 자해행위를 하였으므로, 망인에게 발생한 심부열상은 제1차 상병과 상당인과관계
        가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의 이 사건 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
        3. 주위적 청구: 이 사건 반려처분의 위법 여부
        위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49조 제2호의 추가상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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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대상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망인의 신청내용만으로 이러한 사정이 확인될 뿐 아니
        라, 망인은 이 사건 쟁점상병에 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가 2022. 12. 27. 피고로
        부터 이 사건 불승인처분을 받은 직후 이것이 제1차 상병과는 별도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꾸어 요양급여청구를 하였던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
        이 이유 없다.
        ①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1차 상병을 입었고, 제1차 상병과 그 치료과
        정에서 발생한 스트레스, 우울증 등의 영향으로 자해행위를 하기에 이르러 이 사건 쟁
        점상병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이다. 이는 업무상 사고로 발생한
        제1차 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였음(산재보험법 제49조 제2호)을 주
        장하는 것이므로, 기존 승인된 상병과의 관계에서 추가상병 신청에 해당한다.
        ② 산재보험법은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 중 하나
        인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다(산해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 기존 업무
        상 부상에 관하여 요양을 받고 있지 않았다면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청구는 최초 요양급여청구로 볼 수 있겠지만, 기존 업무상 부상
        에 관하여 이미 요양을 받고 있었다면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청구는 추가상병신청(산재보험법 제49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
        하는 것이 관련 규정의 체계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③ 이 사안에서는 제1차 상병과 이 사건 쟁점상병 사이에 망인의 ‘자해행위’가 개
        입되어 있기는 하다. 산재보험법령에 의하면 자해행위는 근로자가 정신적 이상상태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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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고(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시행령 제36조) 망인 역시 이러한 사정에 해당함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쟁점상병에 대
        한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인데, 망인의 청구내용에 따르면 제1차 상병 이후 망인의 책
        임 있는 원인행위가 별도로 개입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1차 상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쟁점상병이 발생한 것에 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쟁점상병을 추가상병이 아니라 최초상병으로서 심사하여야, 업
        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고 제1차 상병 외에 망인의 개인적 상황이나
        심리적 소인, 업무 자체의 특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함께 심사할 수 있다고 주
        장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피고는 추가상병신청에 따른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제1차
        상병 외에 근로자의 개인적 상황이나 건강상태, 심리적 소인, 업무 자체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특히
        근로자의 정신적 이상상태에 따른 자해행위 등이 개입되었을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에 의할 때 ‘추가상병’은 업무상질병판
        정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쟁점상병을 산재보험법
        제49조에 의한 ‘추가상병’으로 분류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4. 예비적 청구: 이 사건 불승인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
        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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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
        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
        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
        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라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
        고, 비록 그 과정에서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
        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
        58840 판결 등 참조). 또한 그와 같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질병이
        나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ㆍ심리적 상황, 근로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두34275 판결 등 참조)1).
        나. 판단
        위의 증거들, 갑 제3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B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은 제1차 상병 자체와 그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극심한 스트레스, 우울증 및 섬망
        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과 통제력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이르러 자해행위를 한 것으
        로 볼 수 있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단서, 시행령 제36조 제2호의 요건은 충족되
        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쟁점상병은 제1차 상병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
        1) 해당 판결례들은 ‘자살’에 대한 것이기는 하지만 해당 판단기준은 ‘자해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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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상병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심부열상에 대하여 제1차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불승인처분은 위법하
        다.
        ① 망인(19**. **. **.생)은 이 사건 사고 당시 71세로서 건강상 특별한 문제가 없
        는 상태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일상생활과 수목작업 등 업무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보인
        다. 이 사건 사고 이후 증상이 심각해지자 망인은 2022. 3. 24. C병원에 입원하여 제1
        차 상병(왼쪽 눈 진균에 의한 각막염, 각막궤양, 진균에 의한 내안구염) 진단하에 수술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수술 이후 6개월 가까이 병원진료와 약물복용 등 치료를 계속
        하였음에도 왼쪽 눈의 시력이 회복되지 않고 실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자 극심한 스
        트레스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
        ② 망인이 당시 가족들에게 하였던 발언내용, 망인의 문답서 작성내용 등을 종합
        하면, 망인은 평생 배우자 등 가족들을 부양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고,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가족들을 부양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상실감과 좌절
        감, 자녀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폐가 될 것이라는 죄책감과 무기력감을 느끼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에 극심한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면서 망인에게는 2022. 7. 말경부터 소화불량, 식욕저하, 수면장애, 우울감 호소
        등 이상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2022. 8.경부터는 두통 외에도 정신이 혼미해지고
        말을 잘 못하게 되는 증상까지 나타나게 되었고, 그에 따라 망인은 자해행위 전날인
        2022. 9. 6. 신경과에서 MRI 촬영 등 뇌신경검사를 받기도 하였다.
        ③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의 진료기록상 내과전문의도 우울증을 의심하여 항우
        울제를 처방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권유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신건강의학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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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사후적으로 주요우울장애 진단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다. 다만 당시 망인에게는 주로 신경과적 이상 또는 인지기능 저하가
        두드러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한 달 사이에 급격히 발생한 수면장애, 언어장애, 정신혼
        미, 이상행동 등을 종합했을 때 망인에게는 섬망의 가능성을 유력하게 고려하여야 한
        다. 섬망은 의식과 지남력의 기복을 주된 특징으로 하고, 인지기능 전반의 장애와 정신
        병적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전체 병원 입원 환자의 10~15%가 섬망을 경험하며 특히
        수술 후 또는 노인에게 흔하게 나타난다. 고령 자체가 섬망을 쉽게 일으키는 위험인자
        가 될 수 있고, 고령자가 골절, 외상 등으로 수술을 받게 되면 섬망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망인은 안과질환과 관련하여 오랫동안 조이렉스정을 처방받았고 8월 초부터 수
        면제인 졸피람을 처방받았는데 두 가지 약물 모두 섬망을 잘 유발하는 약물이다. 섬망
        의 증상으로는 수면장애, 환시, 지남력 저하, 집중력 저하, 사고장애(비논리적인 사고,
        피해망상, 의심 등), 정신운동장애(과다각성이나 초조, 과민성 그리고 그 반대인 각성
        저하, 혼동, 진정 등) 등이 있고, 이러한 증상으로 인해 적절한 판단을 하지 못하여 공
        격적이거나 충동적인 돌발행동을 보일 수 있다. 망인은 2022. 7. 23. 내과진료 당시부
        터 시력저하에 대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불면, 식욕저하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으므로
        우울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8월 초부터 나타난 언어이상, 이상행동은 섬망의 가
        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자해행위가 시력저하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한 것인지,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의 증상으로 인한 것인지, 섬망상태에서의 이상행동으로 인한
        영향인지의 판단은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④ 위의 감정의의 의견을 종합하면, 망인이 2022. 8.경 이후 보인 이상증상, 특히
        수면장애, 언어장애, 정신혼미 등 증상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 및 치료약물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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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이 중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섬망증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시력상실 우려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우울증상을 보이고 있
        었고, 여기에 섬망이 발생하여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
        하되자 적절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공격적이거나 충동적인 돌발행위를 할 수 있는 상
        황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제1차 상병에 따른 상실감과 좌절감으로 인하여 스스로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자해행위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⑤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망인에게서 우울증 등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질환, 인지기
        능장애·충동조절장애 등 신경과 관련 질환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 이후
        망인에게 우울증 및 섬망증상이 급격하게 발생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와 제1차 상병
        및 그 치료약물이 우울증 및 섬망을 유발할 수 있는 유력한 원인이 될 수 있는 반면
        망인에게서 해당 증상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요인이 발견되지는 않는 점까지를 함께
        종합하면, 망인이 겪은 극심한 스트레스, 우울증 및 섬망은 모두 이 사건 사고 및 제1
        차 상병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유발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5.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
        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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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

        다. 삭제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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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
        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
        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
        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제38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과 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다. 
        ③ 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요양 중의 사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법 제37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 12 -
        1.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2.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
        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3.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에서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
        기관으로 통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
        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
        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
        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
        - 13 -
        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
        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제45조(추가상병)
        제32조에 따른 요양 중의 사고는 요양급여의 신청에 관하여 법 제49조에 따른 추가상병으로
        본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 판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단 이
        사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4.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 또는 인간공학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판정위원회의 위원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으로서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
        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단체나 사용자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이 위촉하려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3항 후단을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 수를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 미만으로 할 수 있다. 
        ⑤ 판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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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질병으로 한다. 
        1. 진폐
        2. 이황화탄소 중독증
        3. 유해ㆍ위험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나타나는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등의 질병
        4. 영 제1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진찰을 한 결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매우 높다는 소견이 있는
        질병
        5. 제22조 각 호의 기관에 자문한 결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인정된 질병
        6. 그 밖에 업무와 그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서 공단
        이 정하는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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