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회보장] 폐광탄광 근무로 인하여 폐광이후 장해등급을 받은 근로자가 개정 시행령이 시행된 2014년 이후 사망한 경우에도 구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함을 인정한 사례(2024구단60094)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60094 재해위로금지급청구 원 고 1. A 2. B 3. C 4. D 5. E 피 고 한국광해광업공단 변 론 종 결 2025. 3. 28. 판 결 선 고 2025. 5.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7,500,463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24.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故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3. **. *.부터 G광업소에서 선산부 근로자로 근 무하다가 1985. 8. 19. 진폐로 최초 요양을 받았고, 1987. 5. 11. 진폐심사 결과 장해등 급 1종(진폐병형 1/1형, 심폐기능 F0)을 받았으며, 위 탄광의 폐광일 무렵인 1989. 5. 31. 위 탄광의 폐광을 이유로 퇴직하였다. 나. 망인은 2003. 7. 25. 장해등급 제13급(진폐병형 1/1형, 심폐기능 F0), 2005. 2. 25. 장해등급 제7급(진폐병형 1/1형, 심폐기능 경도장해), 2006. 7. 14. 장해등급 제3급 (진폐병형 1/1형, 심폐기능 중증도 장해) 판정을 받았고 2023. 3. 11. 진폐증이 원인이 된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망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1/5지분씩 상속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부칙(2005. 5. 31.) 제3조 제2 항,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부칙(2021. 3. 9.) 제6조에 따라, 폐광으로 퇴직하게 된 근로자 에 대한 재해위로금 지급채무 등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한국광해관리공단(2008. 6. 29. 변경 전 명칭: 광해방지사업단)의 권리‧의무를 순차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의 내용 - 3 - 1) 구 석탄산업법(1988. 12. 26. 법률 제4030호) 제39조의3 제1항은 석탄광업자가 당해 광업권·조광권 또는 계속작업권의 소멸등록을 마친 때에 퇴직근로자와 석탄광업 자 등에게 폐광대책비로 실직위로금, 지원비, 광해방지비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2) 그 위임에 따른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89. 5. 6. 대통령령 제12697호) 제41조 제3항 제4호(이하 ‘이 사건 종전 조항’이라 한다)는 ‘폐광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 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 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의 재해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였다. 3) 이 사건 종전 조항이 여러 차례 개정되는 과정에서 그 위치가 제4항 제5호로 변경되었고, 2014. 12. 9. 대통령령 제25831호로 개정된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는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 대상으로 가목에서 ‘제4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기 위한 신청일(폐광예비신청일)부터 소급하여 1년 전부터 폐광일까 지의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를, 나 목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고 폐광일 현재 산재보험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 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로서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를 각 규정하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에 따라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를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이하 2014. 12. 9. 대통령령 제25831호로 개정된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를 ‘이 사건 개정 조항’이라 한다). - 4 - 나.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청구권의 발생여부 1) 원고들은 이 사건 종전 조항에 따라 망인이 재해위로금 청구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반면 피고 는 망인이 이 사건 개정 조항 이후 사망한 이상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인 정 여부는 이 사건 개정 조항에 따라 결정되고, 망인이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 당하므로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령의 내용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종전 조항에 따라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청 구권을 취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위 재해위로금 청구권을 상 속한 원고들에게 그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구 석탄산업법(1988. 12. 26. 법률 제4030호) 제39조의3, 이 사건 종전 조항 및 개정조항이 규정한 재해위로금은, 국내의 석탄수급상황을 감안하여 경제성이 없는 석탄광산을 폐광함에 있어서 그 광산에서 입은 재해로 인하여 전업 등에 특별한 어려 움을 겪게 될 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통상의 재해보상금에 추가 하여 지급하는 위로금의 성격을 갖는다. 이 사건 종전 조항 및 이 사건 개정 조항은 전문에서 ‘…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위로금’이라고 규정하고, 후문에서 ‘이 경우 재 해위로금액은 … 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전문이 ‘지급 대 상(지급요건)’에 관한 규정이고, 후문은 전문의 지급요건이 충족된 자에게 지급하는 재 해위로금의 ‘금액 산정기준’을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두34308 판결 등 참조). 즉 후문은 산정의 편리함을 위하여 재해위로금액을 장해 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정하는 취지이다. - 5 - 나) 이 사건 종전 조항은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 정되지 아니한 자’를 재해위로금의 지급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망인이 이 사건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 1종이었다가 이후 장해 13급, 장해 제7급, 장해 제3급 판정을 받은 사 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망인은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로 서 이 사건 개정 조항 시행 전 이 사건 종전 조항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요건을 충족 하였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2598 판결 등 참조). 다) 이후 개정된 이 사건 개정 조항은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 를 재해위로금의 지급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였다. 다만 그 부칙(2014. 12. 9.) 제 2조는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해위로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한 경우의 재해위로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41조 제4항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 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이 사건 종전 조 항에서 정한 재해위로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므로, 망인에 대하여는 위 부칙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개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피고는 ‘유족보상일시금’은 해당 근로자가 사망한 후 비로소 그 청구권이 발 생하므로 이 사건 개정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부칙조 항은 이 사건 종전 조항의 적용 요건으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해위로금의 지급 대 상에 해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해위로금 청구권이 구체적 으로 발생할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종전 조항에 따른 재해위로금 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사건 개정 조항 시행 이후 사망하여 그 유족보상 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청구권이 그 무렵 구체적으로 발생하였더라도 이 사건 종전 조항에 따라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청구권을 가진다. 이와 같이 보는 것 - 6 - 이 재해위로금의 지급 대상을 축소하면서 이미 재해위로금의 지급 대상이 된 자의 기 득권 및 신뢰보호를 위해 마련된 위 부칙조항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 마) 진폐증은 석탄광업소의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무상 재해로 서,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 그 결과 폐광일 전에 발생한 진폐증 이 그 즉시 장해등급이 부여될 정도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폐광일 이후에도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최종적인 장해등급이 부여되는 것도 가능하며, 진폐증의 진 행속도라는 우연적 사정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 망인은 1983. **. *.부터 1989. *. **.경 G광업소에서 선산부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근무 중인 1985. 8. 19. 진 폐로 최초 요양을 받았고, 1987. 5. 11. 진폐심사 결과 장해등급 1종의 진단을 받았으 며 폐광일 이후에도 진폐가 계속 진행되어 장해 13급, 7급을 거쳐 2006년에는 최종적 으로 3급 판정을 받았는바, 이러한 사정을 진폐증의 특성과 함께 종합해 보면, 망인에 게 나타난 진폐증의 발생‧악화는 망인이 위 G광업소에서 수행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위 업무와 무관한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진 폐증이 발생하였다거나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다.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청구권의 인정범위 이 사건 종전 조항은 재해위로금의 액수를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고, 유족보상 일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2항, [별표3]에 의하면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해당한다. 망인이 사망한 2023. 3. 11. 당시 적용 평균임금은 144,232,55원인 사실을 인정할 - 7 - 수 있으므로(갑 제5호증), 망인에 대한 유족보상일시금은 187,502,315원(= 144,232.55원 × 1,300일)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각 재해위로금 37,500,463원(= 187,502,315원 × 1/5)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재해위로금 37,500,46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4.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 8 - 별지 관계 법령 ▣ 구 석탄산업법(1988. 12. 26. 법률 제4030호) 제39조의3(폐광대책비의 지급) ①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하는 광산의 석탄광업자가 당해 광업권·조광권 또는 계속작업권(이하 "광업권등"이라 한다)의 소멸등록을 마친 때에는 사업단은 당해 광산 의 퇴직근로자 및 석탄광업자등에게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정기금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 (이하 "폐광대책비"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최저기준액의 75퍼센트 해당액, 2월분 범위안의 임금 및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1월분 해당액의 실직위로금 2. 석탄광업자에 대한 광업시설의 이전·폐기등을 위한 지원비로서 폐광되는 광산의 연간석탄생 산량을 기준으로 톤당 1만원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 폐광되는 광산의 광해방지를 위한 비용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 ②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되는 광산으로서 석탄광업자의 소재불명으로 광 업권등의 소멸등록을 할 수 없고 근로자의 임금체불등으로 폐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력자원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광업권등을 취소하고 사업단에 대 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광대책비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의 규정 에 의한 금액은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 여 지급받은 임금을 포함한다), 당해 광업권 또는 계속작업권의 저당권자에 대한 채무, 당해 광산의 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순으로 지급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금 및 임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범위안에서 석탄광업자의 채무는 소멸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광대책비의 지급대상·지급범위 및 지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89. 5. 6. 대통령령 제12697호) - 9 - 제41조(폐광대책비) ③ 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라 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석탄광산에의 재취업을 원하는 퇴직근로자의 경우 가. 퇴직일로부터 3월이내의 미취업기간중 생활안정금으로 평균임금의 3분의2 해당액 나. 이사 및 구직활동을 위한 보조금으로 15만원 2. 석탄광산에의 재취업을 원하지 아니하는 퇴직근로자의 경우 가. 생활안정금으로 평균임금의 2월분 해당액 또는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자금으로 500만원 범 위안에서의 융자금액중 퇴직근로자가 선택하는 금액 나. 이사 및 구직활동을 위한 보조금으로 30만원 다. 퇴직일 현재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체검사의 기준에 미달하는 자에 대한 특 별위로금으로 평균임금 1월분 해당액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광대책비를 지급받은 자로서 석탄광산에 재취업되지 아니한 퇴직근 로자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폐광대책비를 지급받은 퇴직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지급하는 자녀학자금 가. 3월이상 2년미만 재직한 퇴직근로자:퇴직일로부터 1년 나. 2년이상 4년미만 재직한 퇴직근로자:퇴직일로부터 2년 다. 4년이상 재직한 퇴직근로자:퇴직일로부터 3년 4. 폐광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 된 자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위로금. 이 경우 재해위로금액은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동법 제9조의6제1항의 유족보상일시금 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5. 산림법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복구비 ▣ 석탄산업법 시행령 (2014. 12. 9. 대통령령 제25831호) 제41조(폐광대책비) ④ 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광대책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금액을 말한다. - 10 - 1. 퇴직근로자의 석탄광산에 대한 기여도와 정년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전업지원금 2. 삭제 3. 삭제 4. 제1호의 폐광대책비를 지급받은 자로서 석탄광산에 재취업되지 아니한 퇴직근로자의 경우에 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지급하는 자녀학자금 가. 3월이상 2년미만 재직한 퇴직근로자:퇴직일부터 1년 나. 2년이상 4년미만 재직한 퇴직근로자:퇴직일부터 2년 다. 4년이상 재직한 퇴직근로자:퇴직일부터 3년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위로금. 이 경우 재해위로금 액은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또 는 같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확인의 신청일(법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폐광대책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소급하여 1년전부터 폐광일까지 의 기간중에 업무상 재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에 따라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 해로 인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 이 확정된 자 나. 업무상 재해를 입고 폐광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고 있 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로서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6.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 7. 삭제 8. 폐광으로 인하여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사용불가능한 석탄광산의 관리용건물 및 근로자의 사 택등 지상건축물(이하 "폐시설물"이라 한다)의 철거를 위한 비용 9.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광해방지시설의 개·보수 등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 용 부칙(2014.12.9. 대통령령 제25831호) 제2조(재해위로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해위로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한 경우의 재해위로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41조제4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 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11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이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별표 3] 유족급여(제62조제2항 관련) 유족급여의 종류 유족급여의 금액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액은 다음의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 다. 1. 기본금액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 2. 가산금액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 및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 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 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다만, 그 합산금액이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을 넘을 때에는 급여기초연액의 100분 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유족보상일시금 평균임금의 1,300일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