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피고인들이 주최한 집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보장 및 규제 대상이 되는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않고, 노동조합 활동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사건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1. A (71-2), 2. B (91-1),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직(기소), ○○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아(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4. ○○. ○○. 선고 2024고정○○○○ 판결 판 결 선 고 2025. ○○. ○○.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 피고인들이 주최한 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고 한다)는 행위의 목적, 방법 및 형 - 1 - 태, 참가자의 인원 및 구성, 장소의 접근성, 주변 환경 등에 비추어 평화적으로 진행되 었고, 제3자와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칠 것으로 예견되지 않는다. 위와 같이 평화적으로 진행된 집회에 대해서는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제21조 및 그 해석에 근거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집회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하여 사업장 내에서 평화로운 방법으로 이루어진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 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4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들과 변호인 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 되는 여러 사실 내지 사정들을 자세히 설시하면서 이 사건 집회는 집시법의 규제대상 이 되는 옥외집회에 해당하는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 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C 옥외집회 개최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함께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고, 여기에다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관련 법 리까지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 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 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2 - 가)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 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고, 옥외집회는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 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집시법 제2조 제1호). 집시법이 옥외집회에 관하여 신고제도 를 둔 취지는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 써 적법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는 등 공공의 안녕질서를 함께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는 옥외집회가 집시법상 신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16885 판결 등 참조). 한편,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의 집회는 설사 그곳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닐지라도 그 장소의 위치와 넓이, 형태 및 참가인원의 수, 집회의 목적과 성격 및 방법 등에 따라서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 또한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 회에 포함된다. 다만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근본이념과 집시법 제2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22조 제2항의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집회의 목적, 방법 및 형태, 참가자의 인원 및 구성, 집회 장소의 개방성 및 접근성, 주변 환경 등에 비추어 집회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나 일반 공중 등 외부와 접촉하여 제3자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예견가능성조차 없거나 일반적인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설령 외형상 천 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개최되는 집회라고 하더라도 이를 집시 법상 C 옥외집회의 개최행위로 보아 처벌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0. 24. 선 - 3 - 고 2012도1151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내용이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를 인정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21조와 상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들은 2023. 7. 4. 07:17부터 08:00까지 D(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 다)의 본관 정문 앞 노상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병원비보다 더 비싼 간병비! 국가가 해결해야 합니다!’, ‘누구나 마음 편하게 헌혈할 수 있도록 헌혈휴가제도가 필요합니다’라는 글이 양면으로 기재된 전단지를 배포하는 집 회를 주최하였다. 이 사건 병원의 외래진료는 오전 8:30부터 시작하고, 이 사건 병원에 서는 오전 8:00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하는바, 이 사건 집회 시간대에 이 사 건 병원의 직원들이나 환자들과 마주칠 수 있다. 이 사건 집회 장소는 위 병원의 직원 들은 물론 환자나 보호자들 또는 방문객들의 통행이 자유로운 곳이고, 위와 같은 시위 의 방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이 사건 병원 직원들이나 환자들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 A 외 2명은 2020. 5. 21.경부터 2020. 6. 29.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이 사건 집회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켓시위를 하였고, 이 사건 병원은 2020. 12. 16. 이 들을 집시법위반 등을 이유로 고소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외 2명은 현재 집시법 위반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1). 그리고 이 사건 병원은 2023. 7. 10.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2023. 7. 4. 신고 없이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고소하 였다. 라)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불가결한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1) 피고인 A 외 2명은 위 사건에서 2022. 7. 5. 각 벌금 5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22고정1470 사건), 이에 피고인들이 항소하였으나 2024. 12. 12.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인천지방법원 2023노2808 사건), 현재 상고심이 계속 중이다. - 4 - 있으나, 집단적인 형태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자유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전신고 없 이 무제한으로 이루어진다면 집회의 경합에 의하여 집회를 통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의 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또한 집회의 자유의 행사는 다수 인의 집단적인 행동을 수반하기 때문에 집단행동의 속성상 집회 참가자나 그 반대 입 장의 제3자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집회로 인한 심각한 교통소통의 장애나 주거의 평온 침해 등 제3자의 법익에 대하여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집시법은 옥외집회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일정한 사항을 사전 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제6조 제1항)함으로써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 서장이 그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하여 적법한 옥외집 회를 보호하는 한편 옥외집회를 통하여 타인이나 공동체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 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개최될 것이라는 것을 관할 경찰서가 알고 있었다거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평화롭게 이루어진다 하여 위와 같은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 로, 결과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애초부터 공 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조차 없었다고 볼 수 없다. 2)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집회 개최행위가 사 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 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 - 5 - 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 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 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 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 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 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1044 판결 참조). 나) 우선 이 사건 집회가 보건의료노조 E 지부의 노동조합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조합원의 찬성 결정 등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 고 이 사건 집회를 주최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노동조합 행위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없다. 다) 또한 피고인들이 근로자들을 대신하여 근로환경의 개선을 요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집회를 주최하였다는 내심의 동기 내지 목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 도, 집회 신고를 한 후 관할 경찰관서장이 주최자에게 금지통고를 한 경우 이에 관하 여는 집시법 상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바 보충성 요건이 결여되 었다. 나아가, 이 사건 집회와 유사한 집회가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고, 피고인들은 신 고를 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해당 공간이 사유지여서 집시법에서 규정하는 옥외집회나 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는바, 피고인들은 집회 시작 48시간 전에 충분히 집회신고를 할 수 있 - 6 - 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들이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집회를 개최할만한 긴급 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바 긴급성 요건도 결여되었다. 라) 이와 같이 옥외집회에 대하여 사전 신고제를 규정하고 있는 집시법의 목적, 앞서 본 위 집회의 경위, 목적, 시간, 장소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이 집시법 소정 의 신고서를 제출함이 없이 위 옥외집회를 개최한 행위는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 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