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5 -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4노2513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 고 인 1.가.나. A 2.나. B 3.나. C 4.다. D 5.가.다. E 주식회사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 사 정종일, 안도은(기소), 이상범, 유재승, 고신관, 박준웅(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강동혁, 김기현, 정승기(피고인들을 위 하여) 법무법인 로퍼스 담당변호사 이완수(피고인 D을 위하여)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8. 21. 선고 2023고단95, 2023고단 1448(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13. - 2 -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 E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 C을 각 금고 10월에, 피고인 E 주식회사를 벌금 20억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 다.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피고인 C에게 4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E 주식회사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 D의 각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별지 목록의 ‘경정 전’란 기재 부분을 별지 목록의 ‘경정 후’란 기재와 같 이 경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업무상과실치사,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중대재해처벌등에관 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관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사고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추락 위치나 경위 특정이 불가 능함에도 원심은 피해자가 G 선박(4만톤 컨테이너 운반선,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 다)의 화물창 갑판하 2층 안전난간 소실구간에서 추락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만연히 판단하였다. 오히려 피해자는 위 화물창 갑판하 1층 통로의 04번열 격벽칸 부분에서 추락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상당히 있는데, 위 갑판하 1층 통로의 04번열 격벽칸 부분 - 3 - 에는 그 양쪽에 관련 법규상 안전난간 규격 등에 부합하는 핸드레일이 견고하게 설치 되어 있고 부식·소실구간도 없으므로 추가로 추락방호 설비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 피 고인 A, B, C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업무상 과실이 없다. 가사 이 사건 사고가 갑판하 2층의 안전난간 소실구간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하 더라도, 안전난간 설치 작업에는 별도의 안전난간 또는 추락방호망 설치의무가 없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안전 대를 착용하고 있었고 안전고리를 걸고 작업할 수 있었으므로 위 피고인들은 필요한 추락방지 조치를 이행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해치커버 이동작업 도중 핸드레일(안전난 간) 보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비롯한 다른 작업을 일체 중단할 것을 지 시하였고, 해치커버 이동과 이 사건 사고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이 사건 사고는 작업 중단 중 피해자가 돌발적으로 이 사건 공사의 준비작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사 고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 인들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인식가능성이나 예견가능성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 B, C이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방호조치 의무를 위반하고 해치커버 이동 작업과 이 사건 공사를 동시에 허가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 다. 피고인 D과 피고인 E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E’라 한다)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 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 준수 여부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과 「중대재해 처벌 등 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상 피고인 D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사이에 각 인과관계가 없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 4 - 있다. 2) 피고인 B, C의 양형에 관한 법리오해 업무상과실치사죄는 그 법정형이 금고형, 벌금형만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B, C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①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 원, 사 회봉사명령 120시간, ②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③ 피고인 C: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④ 피고인 D: 징역 2년, ⑤ 피고인 E: 벌금 20억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 D에 대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보호법익,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호간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 참조).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피고인 E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산업재해치사)죄는 모두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방지하지 못 한 부작위에 의한 범행에 해당하여 각 그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1 - 5 - 개의 행위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위 각 죄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고 보아 경합범가중을 한 원심판결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 친 위법이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 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함께 살펴본다. 나. 업무상과실치사,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산업재해치사) 관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해자의 추락 위치 및 추락 경위 관련 가) 원심은 ① 머리가 선수부분을 향하고 하늘을 보는 자세로 누운 피해자의 추 락 후 자세를 고려할 때, 피해자는 위 통로 방향을 바라보고 선수 방향을 등진 상태로 난간을 넘거나 통과하여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갑판하 1층에는 높이 약 1m로 서 중간 난간대 등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철제 안전난간 겸 핸드레일이 설치되 어 있으므로, 키 약 165cm의 피해자가 난간을 밟고 올라서거나 난간 사이로 몸을 밖 으로 빼내지 않는 이상 위 부분에서 추락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데, 피해자의 작업 방식상 핸드레일 위에 올라서거나 위 핸드레일 사이로 몸을 비집어 빼서 밖으로 내밀 어 위 호스를 위로 끌어올리려고 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위와 같은 작업은 전 방으로 향한 상태로 이루어져야 하지 후방으로 향한 상태로는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 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위 핸드레일을 넘거나 통과하여 추락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③ 위 화물창 갑판하 3, 4층 좌현 04번열 격벽칸 부분도 높이 약 1m의 안전난간 규격 등에 부합하는 철제 핸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어 피해자가 위 각 부분에서 추락한 것으 로 보이지 않는 점, ④ 위 화물창 갑판하 2층 좌현 04번열 격벽칸 부분에 설치된 핸드 - 6 - 레일의 좌현 02번열 쪽으로 치우친 부분에는 부식되어 약 30cm 소실된 구간이 존재하 고, 피해자와 비슷한 체격의 사람이 겨울철 작업복을 입고 안전대를 착용한 경우에도 측후방 내지 후방으로 순간적으로 위 소실구간을 통과하여 아래로 추락할 수 있음이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참여 하에 이루어진 검사의 반복된 사고재연과정에서 드러났으 며, 실제로 피해자는 위 화물창 갑판하 5층 좌현 04번열 격벽칸 바닥 중에서도 좌현 02번열 격벽칸 쪽으로 치우친 부분에 떨어진 상태로 발견된 점, ⑤ 피해자가 곧 갑판 하 1층 통로로 내려올 I을 기다려 함께 호스를 정리하는 대신 혼자 이를 정리하려고 했을 가능성은 낮고, 작업조의 리더로서 아직 직접 확인하지 못한 위 화물창 갑판하 1, 2, 3층에 있는 색깔 스프레이로 표시되어 있는 핸드레일 부식·소실 구간을 본격적인 작업 전에 확인하려는 과정에서 I이 갑판에서 호스 등 정리를 마치고 위 화물창 갑판 하 1층으로 내려오기 전에 먼저 위 화물창 갑판하 1, 2, 3층의 핸드레일 부식·소실구간 을 확인하기 위해 다소 급하게 이동하면서 수분 내에 위 화물창 갑판하 2층 좌현 04번 열 격벽칸 부분의 핸드레일 유실구간까지 이르렀을 것으로 충분히 추단되며, 그 과정 에서 불상의 이유로 균형을 읽고 위 핸드레일 소실 구간을 통해 후방으로 추락한 것으 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당시 위 화물창 갑판하 2층 통로를 착용한 안 전대의 고리를 결착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할 부분을 확인하는 등의 작업준비를 하면서 이동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균형을 잃고 위 통로의 좌현 04번열 격벽칸 부분 핸드레일 소실구간을 통해 추락해 그 아래 같은 격벽칸 갑판하 5층 바닥 부분에 떨어져 그 충격 으로 사망한 것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⑥ 피고인들이 지적하 는 바와 같이 갑판하 2층 핸드레일 소실 구간의 양 끝이 날카롭게 꺽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당시 피해자의 작업복 등에서 그에 긁히는 등으로 손상된 부분이 발견됐 - 7 - 다는 기록이 없고, 수사기관의 현장 더미 인형 추락 테스트 당시 위 화물창 갑판하 2 층에서 추락시킨 더미인형들이, 같은 갑판하 1층에서 추락시킨 더미인형들과 달리, 피 해자가 발견된 위치보다 더 통로쪽으로 다소 더 접근된 곳으로 떨어진 사정이 인정되 나, 피해자의 추락 시 위 구간의 끝부분이 피해자의 작업복 등에 일부 걸렸다고 하더 라도 피해자의 작업복 등에 별다른 손상을 주지 않고 부스러졌을 수 있고, 위 각 추락 위치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크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테스트 당시 더미인형 들은 난간에 걸리거나 부딪히며 추락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추락장소를 달리 인정할 만큼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는다고 보았다. 나) 원심이 든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선박의 2번 화물창 갑판하 2층 통로의 좌현 04번열 격벽칸 부분 핸드레일 소실구간을 통해 추락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 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들은 I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사고가 갑판하 1층에서 발생하 였다고 주장한다. I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갑판하 1층 통로에서 안전 대의 고리를 걸지 않은 채 안전난간 밖으로 나간 호스를 잡아당기다가 호스가 무거워 서 난간 밖으로 추락하였을 가능성 및 갑판하 2층으로 내려가 수리할 곳을 확인하던 중 추락하였을 가능성을 모두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I은 함께 각 층에 설치된 수직통로를 통해 호스를 위층에서 아래 층으로 던져놓고, 피해자가 먼저 수직계단을 통해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던져놓은 호스 를 정리하거나 작업구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작업하였다. 호스 정리는 난간 밖으로 - 8 - 나간 호스를 당기고 호스를 동그랗게 말고 옆으로 이동시켜 더 아래층으로 가는 다른 수직계단을 통해 호스를 내리는 것이다. 작업구역에는 파란색 스프레이가 칠해져 있으 나 보통 작업조 리더인 피해자가 작업구역에 미리 가서 작업 위치와 필요한 파이프 개 수 등을 확인한다. I과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 9시경 작업준비를 위해 2번 화물창 인근 갑판으로 이동해서 호스와 전선을 좌현 현측으로 옮긴 다음, 피해자는 아래로 내 려갔고 I은 갑판에서 호스를 산소와 아세틸렌을 공급하는 기계에 결합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전에 갑판에서 아래로 이동하여 갑판하 1층의 호스를 정리하였거나 갑 판하 2층의 작업구역을 확인하였을 것이다. 한편 I은 이 사건 사고 이후 갑판하 1층 호스 사진을 보고, ‘호스의 상태를 볼 때는 어떠한 준비작업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호스가 위에서 내린 그대로의 상 태로 보인다. 정리를 하려고 했으면 동그랗게 말아뒀을 텐데 그러한 것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호스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안으로 당기는데, 만약에 줄을 잡아당겼다면 줄이 좀 안쪽으로 들어갔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I은 난간에 올라가서 작업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핸드레일 보수공사 담당인 L, M도 모두 핸드레일 소실 구간을 피해자의 추락지점으로 추측하였다. L, M은 핸드레일 보수작업 시 난간을 밟고 난간 위로 올라갈 일이 없고, 난간 너머로 떨어질 뻔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M은 호스작업이 있더라도 안전난간 안쪽에서 끌어당겨 쓰기 때문 에 안전난간이 튼튼하다면 추락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작업방식 및 각 진술을 종합하면, 위 작업방식에 비추어 피해자 가 갑판하 1층에서 호스를 정리하여 아래층으로 내리고자 하였다면 호스 끝단을 집어 - 9 - 들고 안전난간 쪽이 아닌 수직통로 쪽으로 던지는 방법으로 하였을 것이고, 난간 밖의 호스를 안으로 잡아당기는 작업의 경우에는 무게중심이 통로 안쪽 방향에 위치하여 안 전난간 중간 부분을 밟고 올라가지 않는 한 피해자의 신체가 안전난간 밖으로 넘어가 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결국 I의 일부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갑판하 1층에서 추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피고인들은 2024. 12. 6. 자 더미인형 추락 테스트 영상 결과(증 제16호증) 를 토대로, 갑판하 1층에서 전면으로 추락하는 경우 피해자의 추락 후 자세와 유사하 게 머리가 선수부분을 향하고 하늘을 보는 자세로 추락하였고, 갑판하 2층의 안전난간 소실구간에서 추락한 경우 소실구간 양쪽의 난간 끝에 걸려 추락 자체가 어려웠을 뿐 만 아니라 추락하는 경우 중간난간대에 걸려 몸이 돌면서 추락하여 그대로 누운 상태 로 추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참여하여 이루 어진 검찰의 추락모의실험과 달리, 위 2024. 12. 6. 자 실험은 검찰 등의 참여 없이 이 루어지고 영상이 편집되어 있어 실험의 전체적인 과정과 결과를 알기 어렵다. 실험영 상에서는 더미인형을 추락시키면서 더미인형에 가하는 힘의 방향이나 정도에 따라 더 미인형이 공중에서 회전을 하며 추락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결국 위 추락 테스트 영상 결과로는 피해자의 추락 장소를 원심 판결과 달리 인정할 만큼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 는다. 2)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의 방호조치 의무 관련 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산업 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2. 10. - 10 - 18. 고용노동부령 제1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 법 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 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기 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 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 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해당 산업현장에서 동종의 산업재해가 이미 발생하였던 경우에는 사업주가 충분한 보완대책 을 강구함으로써 산업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각종 예방 조 치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31. 선고 2020도 3996 판결 참조). 나) 원심은 ① 이 사건 선박의 2번 화물창 갑판하 2층 통로의 04번열 격벽칸 부 분 핸드레일 소실 구간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안전보건규칙 제43 조 제1항에 따라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는데, 안전난간 상부가 부식되어 소실된 상태로 있었을 뿐이고 수직형 추락방망 등 추락방호망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가설난간 내지 추락방호망 등의 추락방호조치가 튼튼하게 설치되어 있었다면 피해자가 위 핸드레일 소실 구간을 통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 A, B, C의 각 관련 업무상 과 실의 존재 및 이 사건 사고 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가 모두 충분히 인정되며, ② 핸드 - 11 - 레일 소실구간에 그 보수작업 전까지 사용될 가설안전난간을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었 고 추락방호망도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였고, ③ 이 사건 선박 2번 화물창 내 설치된 핸드레일 중 부식·소실되지 않은 구간을 작업자가 착용한 안전대의 고리를 결착할 수 있는 설비로 볼 수도 있으나, 위 핸드레일의 구조상 중간 중간이 막혀 있어 근로자들 이 통로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안전대의 고리를 핸드레일 구간마다 풀었다가 결착하는 일을 반복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이에 평소 위 화물창 내 통로를 이동하는 작업 자들은 대부분 안전대의 고리를 핸드레일에 결착하지 않은 채 이동하고 그 관리·감독 자들은 이를 묵인·용인하였던 상황에서, 위 피고인들이 직접 또는 피고인 E 소속 다른 직원 내지 그 협력업체, 하수급업체의 현장소장 등을 통해 작업자들에게 작업을 할 때 착용한 안전대의 고리를 인근 튼튼한 핸드레일에 결착하고 작업하라는 취지로 거듭 교 육·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충분한 방호조치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 단하였다. 다) 원심이 든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 C이 추 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의 방호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 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 안전보건규칙 제43조의 문언이나 취 지, 안전보건규칙 제42조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안전보건규칙 제43조의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란 작업발판이나 통로의 가장자리로서 벽 등으로 막혀있지 않아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지, 작업발판이나 긴 통로의 마지막 부분만을 의미 - 12 -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선박 화물창 갑판하 2층 통로의 양 핸드레일 부분은 지상에서 약 8m 가량 높이에 있는 통로의 끝 부분으로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 하므로,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부분은 안전난간 상부가 부 식되어 소실되어 있었으므로 위 방호조치가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 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등이 설치되지도 않았으므로, 결 국 안전보건규칙 제43조의 방호조치 의무가 위반되었다.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이 사건 선박 2번 홀더 추락방호망 설치 기술검 토 결과에 의하면 추락방호망을 홀더 내부 격벽에서 내민 형태 또는 홀더 내부 전체에 설치할 수 있고, 실제로 2022. 3. 30.경 이 사건 선박 2번 홀더에 추락방호망이 설치되 었다. 피고인 D, B과 K의 현장소장 N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선박 화물창 내에 추락 방호망 설치가 가능하다고 진술하였다. (3) K 소속 근로자들은 이 사건 선박 화물창 내부의 통로를 이동할 때에는 안 전대의 고리를 결착하지 않았고, L은 이동 시 안전대의 고리를 꼭 결착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E의 직원인 O는 원심에서 작업자들이 화물창 통로로 이동할 때는 안전대에 고리를 걸지 않는데 이것은 화물창 통로 양 옆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통로가 넓고 양쪽에 안 전난간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대를 걸고 이동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 는바, 관리·감독자들은 근로자들이 이 사건 선박 화물창 내부 통로에서 안전대의 고리 를 핸드레일에 걸지 않고 이동하는 것을 묵인·용인하고 있었다. 당시 이 사건 공사 현 장에 핸드레일 외에 안전대의 안전고리를 결착할 수 있는 별도의 줄은 설치되어 있지 - 13 - 않았다. 관련 법령이 사업주에게 각종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이유는 근로자가 안전 수칙을 따르지 않고 작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안전기술지원단도 피고인 E 의 2021. 3.경 및 2021. 4.경 각 사고 이후 피고인 E의 안전분야에 대한 종합진단을 하 면서 “작업자는 작업을 빨리 마무리하여야 하겠다는 강한 바람에 의해 개인 편의성 위 주의 작업을 진행할 수 있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해당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계기구 설비에 대해 작업 전 점검, 작업자에 대한 보호구 착용감시, 작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통로확보, 해당 작업에 대한 작업 관리감독 등의 직무를 빠짐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 강화하라.”는 취지의 권고를 하였다.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E에서는 단지 근로자들에게 안전벨트 고리 를 잘 체결하라고 한 것밖에 없고, 자신이 만약 현장점검을 했다면 핸드레일이 탈락된 곳에 최소한 추락 방지를 위한 발판, 망 설치를 검토하거나 추가난간대를 설치하는 등 의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위 피고인들은 작업자들이 핸드레일 소실구간에서는 이 사건 선박 화 물창의 통로를 이동하거나 작업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착용한 안전대 고리를 상시 결착 할 수 있는 라이프라인 등의 설비를 설치하는 등의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였어야 한다. 3) 동시작업 허가 관련 주의의무위반 및 상당인과관계 가) 피고인 A, B, C은 원심에서도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원심판결 설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 당일 해치커버 이동작 업과 핸드레일 보수작업의 일정상 피해자 등 핸드레일 보수작업자들이 해치커버 이동 작업 중간 중간에 현장 상황에 맞춰 작업준비 및 진행을 할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 - 14 - 었던 점, ②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위 두 작업의 동시작업 허가를 승인하면서 두 작 업일정에 대해 아무런 조율을 하지 않고 작업일정, 작업중단, 재개신호 등에 대한 지시 나 안내 없이 작업중단만을 지시하였으며, 이후 현장에는 담당자 누구도 있지 않았던 점, ③ 위 피고인들이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해치커버 이동작업의 협력업체의 직원들은 다른 작업자들에게 신경을 쓰지 못했고, 위 핸드레일 보수작업자들 관련하여 작업중단· 재개 등을 조율·통제해 줄 것을 특별히 요청받은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 자와 I은 2번 화물창 해치커버가 크레인에 들려 선미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틈에 2번 화물창 좌현 해치커버 앞 통로에서 작업준비를 하며 이동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았던 점을 종합하여, 위 피고인들이 작업일정 조율도 없이 위 두 작업의 허가 신청을 동시에 승인하였고, 위 승인 후 위 두 작업을 할 업체들 사이에 구체적인 작업 일정을 조율하도록 하지 않았으며, 당일 오전 N를 통해 피해자 등 위 핸드레일 보수작 업 작업자들에게 작업일정 내지 작업중단·재개신호를 명확하게 지시·안내하고 현장에 서 피해자 등이 2번 화물창 내부로의 진입하여 작업준비하는 것을 적절히 제지·통제· 관리·감독하지 않은 과실과 이 사건 사고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나) 이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동시작업 허가는 피고인 E의 수리 완료 일정에 맞추어 빠르게 작업을 진 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작업이 신속하게 진행될수록 피고인 E에 많은 이익이 발생한 다. 위 피고인들은 동시작업 허가를 승인하면서 실제 현장에서 상황에 맞춰 위험한 구 간의 작업을 중지하고 나머지 구간의 작업은 진행하도록 하였고, 각 작업의 중지, 재 - 15 - 개, 일정조율 등 안전에 대해 피고인 E나 협력사 담당자들 사이에 논의한 바 없다. (2) 피고인 E의 안전보건관리규정상 이 사건 공사는 재해발생위험이 있는 유 해위험작업으로서 작업허가를 받고 관리감독자의 감독 하에 작업이 수행되어야 하고, 피고인 E의 WSSS(작업표준서)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는 철의장 수리작업으로 작업자 와 별도로 작업 및 화기 감시자가 배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I은 위와 같은 동 시작업 허가로 인하여 피고인 E 및 K 관리자의 관리·감독 없이 핸드레일 보수작업의 준비를 하게 되었다. (3) 이를 종합하면 해치커버 이동작업과 핸드레일 보수작업이 동시에 진행되 어 핸드레일 보수작업에 대해 관리·감독자가 배치되지 않아 추락 등 산업재해발생 방 지를 위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 A, B, C은 관리감독 자의 감독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는 동시작업을 허가하지 않거나, 동시작업을 허가해야 할 상황이었다면 두 작업의 구체적 작업일정을 조율하고 그 작업중단·재개에 대한 철저한 현장통제 업무를 수행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 정된다. (4) K의 2022. 2. 19. 자 JSA 작업안전분석 위험성 평가에 의하면, 핸드레일 보수 공사와 관련하여 핸드레일 취외, 소제 및 운반, 설치의 각 작업단계에서 모두 ”작 업간 중심을 잃어 해치커버 밑으로 추락사고“가 잠재위험요소로 기재되어 있고, ”안전 벨트 체결 후 작업 진행“이 안전조치사항(대책)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B이 승인한 이 사건 선박 1, 2, 3번 화물창 카고 홀드 핸드레일 설치 공사에 관한 2022. 2. 19. 자 고소작업허가서(6m 이상)에는 작업 전 사전 조치사항으로 ”5. 안전난간대 및 안전로프 (생명줄) 등 안전시설 설치“ 및 ”6. 추락방지용 안전망 설치“ 항목의 각 확인란에 체크 - 16 - 표시가 되어 있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이동하거나 작업할 때 핸드레일이 탈락 된 부근에서 추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평소 같은 방법으로 작업하면서 아무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안전시설을 하지 않고 K에 작업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E에서 2021년도에 발생한 두 건의 중대재해의 경우 관리통제 미흡(부적 절)이 공통된 사건발생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재발방지대책으로 ‘관리감독자 현장 상주 안전관리 실시’ 등의 관리적 개선방안이 검토되기도 하였다. 피고인 E의 2021년 위험 성평가 실시 계획서에 의하면, 2021년 위험성평가와 관련하여 ‘핸드레일 불구속으로 인한 낙하 및 추락사고’가 위험수준 “D”로 평가되었고, 그 안전/예방 조치로 “1. 안전 벨트 착용 철저, 2. 안전난간 설치 후 핸드레일 설치”가 기재되어 있다. (5) I은 수사기관에서 용접 등의 작업을 할 때는 원청에서 수시로 확인하기 때 문에 무조건 안전대 고리를 걸고 작업하지만, 호스를 내리고 이동시키는 준비작업을 할 때는 한 곳에서 작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귀찮아서 하지 않고 원청에서도 관여 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K 직원인 S은 수사기관에서 작업준비를 위해 통로에 있을 때에도 무조건 안전대 고리를 체결해야 하고, 만약 관리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 자의 작업준비 장면 목격했다면 고소작업이니 눈여겨 볼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 다. 피고인 E 직원인 T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누군가 피해자를 봤다면 즉 시 지적해서 안전대 고리를 체결하도록 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위 피고 인들이 화물창 내에서 핸드레일 보수작업의 진행·준비를 위해 통로를 이동할 때에도 착용한 안전대의 고리를 라이프라인 등 견고한 안전대 결착 시설에 상시 결착할 것을 작업자들에게 제대로 교육·지시 및 관리·감독하고, 화물창 상부 갑판 해치커버 이동작 업이 완료되어 작업재개 지시가 있기 전에는 피해자 등이 위 화물창 내부 핸드레일 보 - 17 - 수작업의 준비에도 나서지 않도록 명확히 지시·교육하고 실제로 피해자 등이 지시·교 육받은 대로 따르는지 여부를 적절한 방법으로 관리·감독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의 발 생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6) 이를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에게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의 방호조치 의 무 위반, 동시작업 허가 관련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것 에 관한 인식가능성과 예견가능성이 있었고,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 4)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관련 원심은 피고인 D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제7호, 제9호의 각 의 무를 이행하였다면, 추락방호망이나 라이프라인 등 추락 방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관리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견적을 제출한 K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지 않거나 최소한 그 관리비용을 계상하지 않은 상태로는 하도급하지 않았을 것이고, 평소 화물 창에서 핸드레일 보수작업 등을 하는 경우 부식·소실구간 등에서 추락의 위험을 느끼 며 추락방호망 내지 라이프라인 등의 설치를 희망하고 있었던 L 등의 근로자로부터 의 견을 취합하여 이 사건 선박 2번 화물창 내부에 추락방호망, 라이프라인 등 적절한 추 락 방호조치가 설치될 수 있었을 것이며, 피고인 E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인 피고인 A, B, C이 앞서 본 것과 같이 자신들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을 것이고, 결국 피해자의 이 사건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 D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 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더하여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A, B, C의 관련 업무상과실과 이 사 건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점,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 1. 26. 제정되 - 18 - 었고 1년이 경과한 2022. 1. 27. 시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일로부터 1달도 지나지 않아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 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도 이유 없다. 다. 피고인 B, C의 양형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 판시 업무상과실치사죄는 형법 제268조, 제267조에 해당하는 죄로, 그 법정 형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만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하였다. 이 부분 원심판 결에는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위 피고 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라. 피고인 A, D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 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책임 정도, 피해자 유족들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피고인 A, D의 범죄전력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D의 동 종 범죄전력,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21. 3. 및 2021. 4.경 피고인 E의 사업장에서 발 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 위 각 사고에 관한 형사재판의 진행 경과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이 사건 사고의 죄질, 범정 및 결과의 중대성, 피고인 D의 수사기관 - 19 - 및 1심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 피고인들의 형을 정하 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는 상황에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 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고, 근로자 사망이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그 법인은 50억 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 E의 사업장에서 2021. 3.경 및 2021. 4.경 발생한 각 사고에 관하여 조선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법인인 피고인 E가 벌금형의 받았거나 그 재판 진행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 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이유를 감안하면 피고인 D에 대한 선고형 은 피고인 D에게 적용되는 법정형과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E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 D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 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 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E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 라, 피고인 W, C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 W, C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B, C의 - 20 -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위 각 부 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 D의 각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D에 대한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 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별지 목록의 ‘경정 전’란 기재 부분 을 별지 목록의 ‘경정 후’란 기재와 같이 경정한다.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 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B, C: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 피고인 E: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72조, 제64조 제2항(도급인의 근로자 참여 하 작업장 안전보건점검의무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 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 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5조, 제4조 제1 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중대산업재해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E: 형법 제40조, 제50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 - 21 - 건법위반죄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 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B, C: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C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 B, C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당시 작업중단 지시가 있었을 뿐 작업재개 지시가 없었고, 이 사건 선박 2번 화물창으로 진입하는 다른 작업 자나 관리·감독자도 없었으며, 위 화물창 내 핸드레일 곳곳이 부식·소실된 상태임을 알 면서도, 작업준비를 위해 위 화물창 내로 들어가 안전대 고리 결착을 하지 않은 채 이 동하다가 핸드레일 소실 구간에서 추락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어느 정 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처벌불원하는 점, - 22 - 피고인 B은 2009년, 2012년의 이종 벌금전과 2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C 은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 B, C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법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E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해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처벌불원하는 점, 피고인 E는 이 사 건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였으며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가 항소심에 이르러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개별 위반 사실에 대해 자백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 E가 2021. 3.경 사고 및 2021. 4.경 사고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양벌규정에 따라 각 5,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 E가 그 사업장 에서 단기간에 근로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산업재해가 거듭 발생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근로자 안전보장보다 시간과 비용 절약을 우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 E에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이에 앞서 본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이유, 피고인 E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E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벌금액수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3 - 재판장 판사 한나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수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수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 24 - 목 록 경정 전 [원심판결 제39쪽 제2 내지 13행]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 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근로자치사), 각 산 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근로자치사양벌), 각 산업 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72조, 제64조 제2항(도급인의근로자참여하작업 장안전보건점검의무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 63조(도급인의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근로자치사),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 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위반), 각 산업안전보 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 중대재 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산업재해치사),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72조 (도급인의근로자참여하작업장안전보건점검의무위반양벌), 각 산업안전보 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양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제6조 제1항(산업재해치사양벌) 경정 후 [원심판결 제39쪽 제2 내지 13행]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 보건법 제173조, 제172조, 제64조 제2항(도급인의 근로자 참여 하 작업장 안전보건점검의무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 - 25 - 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안전 조치의무위반의 점) ○ 피고인 D: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4 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중대산업재해치사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