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을 반복한 사회복무요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1173)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고단 병역법위반 2020 1173 피 고 인 ○○○ 검 사 이동현 기소 김윤환 공판 ( ), ( ) 판 결 선 고 2020. 7.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개월에 처한다 6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1 .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부터 서울 종로구에 있는 기관에서 근
2018. 9. 14. ○○ 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8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무단으로 출근하지 아
2018. 11. 1. 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까지 총 일 동안 2020. 3. 11. 13 1) 위 기관에 출근하
○○ 지 아니하였다. 1) 2018. 11. 1. / 2018. 11. 6. / 2018. 11. 7. / 2018. 11. 8. / 2018. 11. 23. / 2018. 11. 29. / 2019. 6. 14. / 2020. 2. 17. / 2020. 2. 18. / 2020. 2. 19. / 2020. 3. 9. / 2020. 3. 10. / 2020. 3. 11. - 2 -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일 이상의 기간 동안 8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병역법 제 조의 제 호
89 2 1 집행유예 1. 형법 제 조 제 항
62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기관장으로부터 수사기관에 고발을 당한 사실이 있고 동종 범죄로 기소유
, 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를 이탈하였는바 성실 , 하게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다른 국민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 . , 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 , , , , , 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주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