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사>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가단57294, 미확정]
- 1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57294 손해배상(산)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강 담당변호사 최수경 피 고 유한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앤규 담당변호사 김원오 변 론 종 결 2025. 4. 3. 판 결 선 고 2025. 5.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8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8.부터 2025. 5. 15.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5-30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77,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채석골재업, 골재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 자이다. 나. 원고는 2019. 5. 8. 피고의 거창지점 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던 중 돌에 금이 가면서 6m 높이에서 돌과 함께 굴러 떨어졌고, 원고의 우측 다리가 돌에 깔리는 사고 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대퇴골 몸통의 개방성 골절, 우측 비골골절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경골 평탄부 골절, 우측 중수지골의 탈구, 두 개의 골절을 포함하는 다발성 갈비뼈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 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 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 다56734 판결 참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5-30 - 3 -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에 의하면, 굴착, 채석 등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 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필요한 조치 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0조는 ‘채 석작업을 하는 경우 지반의 붕괴 또는 토사 등의 낙하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우 려가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점검자를 지명하고 당일 작업 시작 전에 작업장소 및 그 주변 지반의 부석과 균열의 유무와 상태, 함수·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 하며, 점검자는 발파 후 그 발파 장소와 그 주변의 부석 및 균열의 유무와 상태를 점 검’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규칙 제372조는 ‘사업주는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에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토석·입목 등을 미리 제 거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 정한다. 다. 피고는 채석골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원고가 작업 과정에서 낙석 등 으로 인한 신체·건강상 위해를 입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으로 피고는 현장소 장인 C를 통하여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여 그 결 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사전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붕괴 또는 낙하에 대비하여 방호망을 설치하여 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5-30 - 4 - 라.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의 업무가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업무인 점, ② 피고가 현장에 감독관을 배치하고, 안전장비를 지급하였으며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일부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채석장 업무에 내재된 위험성으로 인해 원고로서도 작업 상황에 대해서 인지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 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위해 피고의 책임을 80% 로 제한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일에 원고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 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 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상인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근로자와 체결하는 근로 계약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 적 의무인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근로자의 손해 배상청구와 관련된 법률관계는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 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의 전 보에 관한 것으로서 그 성질상 정형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참조).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5. 8.부터 10년이 경과하 지 아니한 2023. 7. 31.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시효가 완성되 었다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1)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5-30 - 5 - 원고의 상병에 대한 치료로 반흔제거술 2회 및 14개월의 치료가 필요하고, 그 비 용은 27,300,000원이다(D 의료원장에 대한 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나. 과실상계 1) 피고 책임: 80% 2)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 21,840,000원 (= 향후치료비 27,300,000원 × 80%) 다. 위자료: 35,000,000원[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결과, 원고의 나이와 경력 및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노동능력의 상실 정도(49.47%)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6,840,000원(= 재산상 손해 21,840,000원 + 위자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9. 5.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5. 5. 15.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성구 1) 일실수입, 기왕치료비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 요양급여 및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청구에서 제외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