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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행정법원
      2. 2024구합87782 판결
      3. 2025. 05. 15. 선고
      1. [행정][일반] 중학교 교장인 원고가 신규 교사채용 절차에서, 해당 중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A를 채용하기 위하여, A의 1단계 전형 결과가 합격선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알고 1단계 전형 채점위원인 해당 중학교 교사들에게 A의 점수를 수정하게 지시하였고, 그 결과 A는 1단계 전형 합격자가 되었으나, 2단계 전형에서 최종합격하지 못한 사안에서, 원고의 진정한 의도가 교사로서 성실성과 실력을 인정받는 등 기간제 교사로서의 평판이 좋았던 A를 채용하고자 하는 의도였고, 금품수수나 부정한 청탁이 없었으며, 원고 개인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비위행위로 인해 1단계 전형의 합격선에 있던 사람 중 1명은 2단계 전형에 응시할 기회를 박탈당한 권리침해를 당하였고, 교사채용의 가장 기본적 전제조건인 공정성에 대한 공익이 심대하게 훼손되었으며, 원고가 비위행위를 적극적, 주도적으로 수행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87782)
      1.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2

        판 결
        사 건
        2024구합87782 해임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변 론 종 결
        2025. 4. 10.
        판 결 선 고
        2025. 5.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0. 2. 원고와 학교법인 B학원 사이의 2024-***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
        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소청심사결정의 경위
        - 2 -
        가. 원고는 2021. *. *.부터 학교법인 B학원이 운영하는 C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의 교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위 학교법인 이사장은 2024. 5. 21. 원고가 2023. 11. 2. 공고된 2024년도 신규
        교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 D의 논술시험 점수를 사후 수정한 비위행위(구체적 비위행
        위 사실은 아래 3의 나.항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를 이유로 교
        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위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비위행위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
        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7조(청렴의
        무),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 제2항(인사청탁 등의 금지)에 반하는 행
        위이고,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해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9조
        (친절·공정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해임으로 심의․의결하
        였다. 위 학교법인 이사장은 2024. 6. 5. 원고를 해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
        라 한다).
        다. 원고가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4. 10. 2. 이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의 각 기재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결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해임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의무 위반 정도, 사건 경위에 비해
        과도하여 비례원칙에 위반되고, 다른 유사 사례에 대한 징계와도 균형이 맞지 않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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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원칙에도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1) 그럼에도 이를 유지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채용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않았고,
        어떠한 이득도 취한 바 없다.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학교 교사 대부분으로부터 성실
        성과 학생들에 대한 헌신을 인정받던 기간제 교사 D에게 면접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
        한 선의에 기한 것으로 개인적 목적이 아니라 학교와 학생들을 위한 선택이었다. ②
        원고의 지시로 인해 채용 결과가 변동되지 않았고, 수정 지시 이후 상황을 바로잡고자
        하였다. ③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부산교육청은 2021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청탁 사
        안과 관련하여 부정 청탁을 받은 담당자에게 정직 1개월, 해당 팀장과 부서장에게 감
        봉 2개월 처분을 하였고, 대전시교육청은 채용비리에 연루된 사학재단 학교 교직원들
        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하였으며, 광주교육청은 방과 후 학교 강사 채용 과정에서 가
        산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채용 비리를 저지른 교장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임처분은 형평을 잃은 과도한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④ 원고는 40년 교직생활 동안 한 차례의 징계도 받은 바 없
        고, 여러 차례 포상과 표창을 받았으며, 다수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탄원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학교는 2023. 11. 2. 2024학년도 신규 교사(정교사) 채용(이하 ‘이 사건
        채용’이라 한다) 공고를 하여 생물과 등 4개과에 5명의 교사(생물과 1명)를 채용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채용의 1단계 전형은 서류평가 점수와 전공필기 시험, 영어듣기평가
        1) 원고는 비례원칙 위반에 의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평등원칙 위반 주장, 해임에 이를 정도의 비위행위가 아니라는, 즉 징
        계양정에 관하여만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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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교직적성 논술시험의 점수를 합산하여 1단계 합격자를 4명 이내로 정하기로 하
        였고, 논술시험의 채점평가위원은 이 사건 학교 교사인 E와 F였다.
        2) 이 사건 학교에서 2022. 3. 1.부터 통합과학 과목의 기간제 교수로 근무하던 D
        도 이 사건 채용에 지원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채용 1단계 전형에 따른 논술시험 채점표가 교무부에 제출되고
        사정 업무를 받은 교무부의 담당교수가 1단계 전형에 필요한 모든 점수를 업무용 컴퓨
        터의 엑셀프로그램에 모두 입력한 뒤인 2023. 12. 9.(토) 오후 4시경 교감 G로부터 D
        가 1단계 전형 결과 합격선인 4위 안에 들지 못하는 8위라고 보고받았다.
        원고는 D를 1단계 전형 합격자로 만들기 위해 논술시험 평가위원인 E, F에게 생
        물과 응시자 중 4위부터 7위까지의 논술시험 점수를 수정하도록 지시하기로 한 후, 원
        고와 교감 G는 당시 학교에 남아 있던 E를 교장실로 불러 위와 같이 지시하였다. E가
        원고의 지시를 검토한 후 자신이 매긴 점수만 수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자, 원고는 F에
        게도 점수 수정을 지시하기로 한 후 F에 전화하여 점수 수정을 위해 학교로 복귀할 수
        있는지 물었고, F가 복귀할 상황이 아니라고 하였음에도 다시 전화하여 학교로 올 것
        을 종용하였으며, 결국 학교로 복귀한 F도 원고가 시키는 대로 하기로 하였다. 이에 E
        과 F는 같은 날 원고와 G의 지시에 따라 순차로 4위부터 8위까지로 평가된 1단계 전
        형 결과의 총점을 수정하여 최초 평가시 8위인 D가 4위, 4위인 H가 5위, 5위인 I가 6
        위, 6위인 J가 8위가 되도록 각각 수정하였다(최초 평가시 7위였던 K의 점수를 수정하
        였으나, 등수에는 변화가 없게 하였다).
        4) 원고는 2023. 12. 11.(월) E, F에게 점수 수정행위를 유지할 것인지 의견을 구
        하면서 ‘여성교사는 출산 등으로 업무공백이 생기면 다른 교사가 공백을 메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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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학교에서는 여성교사보다 남성교사를 선호한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남
        성교사를 뽑자’면서 (D에게) ‘기회라도 줘보자’고 하였고, D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
        다. E, F는 원고에게 ‘D는 좋은 동료교사이고 그를 뽑는 것은 괜찮다’는 취지로 답변하
        였고, 이에 원고는 위 두 사람에게 ‘점수 수정행위는 비밀로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어
        원고는 G와 교무부장 L을 교장실로 불러 점수 수정행위를 유지할지 의견을 구하였고,
        G는 유지하자는 의견을 내었으나, L은 옳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점수 수정행위를 유지할 것을 최종 결심하였고, 그에 따라 교무부는 2023. 12. 13. 1단
        계 전형 결과에 대해 원고와 G의 결재를 받아 1단계 합격 사실을 당사자들에게 통보
        하였다.
        5) 그에 따라 D는 2023. 12. 19. 실시된 생물과 2단계 전형에 응시할 수 있었으나,
        응사자 4인 중 최종 2위가 되어 최종합격하지는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2,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1) 사립학교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
        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
        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
        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
        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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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등 참조).
        2)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임처분이 비례원칙 내지 평등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인정하
        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결론의 이 사건 결정에 위법
        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며 학문의 연찬과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탐구, 연마하여 학생의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하므로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위 대법원 2019두48684 판결 등 참조). 특히
        원고는 이 사건 학교의 최고 책임자는 교장이므로 일반 교사들에 비하여도 더 높은 도
        덕성․청렴성 등이 요구된다.
        나) 이 사건 비위행위는 1단계 전형 논술시험 점수 수정을 지시한 것으로 그에
        따라 실제로 점수가 수정된 응시자는 4명에 이른다. 나아가 점수 수정에 의한 1단계
        전형의 순위 조작으로 원래의 평가대로라면 2단계 전형에 응시할 수 있었던 지원자는
        2단계 전형인 면접의 기회 자체가 박탈되었다. 이는 위 사람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중
        대한 권리 침해 및 박탈행위이다. 원고가 이 사건에서 내세우는 모든 주장, 특히 원고
        의 진정한 의도, 금품수수나 부정한 청탁, 개인적인 이익 유무 등을 전적으로 받아들인
        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의 권리침해상태가 회복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결과는 위 사람이 이 사건 채용을 위해 준비한 상당한 시간, 노력 등 전인격적
        부분이 폄훼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비위행위로 인하여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교사
        라는 직업 영역에서, 특히 교사라는 직업을 갖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기본
        적 전제 조건인 채용의 공정성이라는 가장 중요한 공익이 심대하게 훼손되었을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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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 이 사건 학교 및 학교법인 B학원의 평판에 대한 피해 정도도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다른 한편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은 당초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할 것
        을 요구하였으나, 재심의에서 D가 최종 채용되지 아니한 점이 고려되어 해임처분을 할
        것으로 경감되었다.
        다) 이 사건 비위행위의 경위, 교장인 원고의 지위와 지시를 받은 사람들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행위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것이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비위
        행위 이후 상황을 바로잡고자 하였더라도, 교무부장 L의 반대에도 이 사건 비위행위의
        결과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스스로 결정하였으므로, 불법성 내지 위법성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학교의 행정 등을 책임을 지는 교장으로
        서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게 성(Gender) 편향적인 입장에서 ‘여성교사보다 남성교사
        를 채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라)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비위행위와 원고가 형평에 반한다고 주장
        하는 징계사례가 법적․사실적으로 비교대상이 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최종 징
        계처분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마) 이 사건 해임처분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교육부 고시)이 정
        한 징계기준에 부합한다. 위 규칙은 ‘성실의무위반’ 중 ‘신규채용 등 인사와 관련된 비
        위’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처분을 할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비위행위는 비위의 정
        도가 심하고 중과실이 있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더라도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임으로 양정한 것은 위 기준에 부합하며, 위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
        에 위반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 한편 원고는 신규채용 인사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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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는 감경할 수 없다고 정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4 제2항 제6호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단으로 감경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해임처분은 재량행위로 이 법
        원의 판단(심판)대상은 재량권 일탈․남용 유무인데, 그에 대한 이 법원의 결론은 재량
        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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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관계법령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① 각급 학교의 교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
        교경영자가 임용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
        ⑩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하며, 담당할 직무에 필요한 자
        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복무) ①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ㆍ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
        용한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교사의 신규채용) ①법 제53조의2제10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교
        원의 임용권자가 실시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그 전형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3
        을 준용한다.
        ③임용권자는 교원을 신규로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마감일 30일 전까지 일간신문 또는 인
        터넷 그 밖의 정보통신 매체를 통하여 채용분야ㆍ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공
        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필기시험ㆍ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며, 그 밖에 공
        개전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25조의4(징계의 감경기준)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법 제64조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 재심의가 요구된 교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교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
        실이 있는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공적은 감
        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교사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 10 -
        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 또는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6. 신규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와 관련된 비위인 경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9조(친절ㆍ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제5
        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직자로 본다.
        다. 제1호마목에 따른 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
        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
        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의 징계 기준 및 감경 사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징계의 형평
        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의 기준) ①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징계혐의자의 비위(非違)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輕重)과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해야 한다.
        제4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 11 -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교사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 또는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6. 신규채용, 특별채용, 전직(轉職), 승진, 전보(轉補) 등 인사와 관련된 비위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끝.
        비 위 의
        정도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
        도가 심하
        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
        인 경우
        비위의 정도

        약하고
        경과실인 경

        1. 성실의무 위반

        사. 신규채용, 특별채용, 승
        진, 전직, 전보 등 인사와
        관련한 비위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

        감봉-견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해

        강등-정직
        감봉
        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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