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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행정법원
      2. 2023구합77603 판결
      3. 2025. 06. 13. 선고
      1. [행정][사회보장] 근로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차량이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약 이틀 후 시신의 부패가 심각한 상태로 발견되어 정확한 사인을 판별하기 어려우나 부검 결과상 급성심장사 또는 익사의 가능성이 고려되는 사안에서, 망인이 사고 발생 전 급성심장사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망인의 심장병이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출퇴근재해’를 규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위 사고는 출퇴근 운전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망인이 출퇴근재해로 사망하였다고 보아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합77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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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판 결
        사 건
        2023구합7760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5. 16.
        판 결 선 고
        2025. 6. 13.
        주 문
        1. 피고가 2022.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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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고 B(19**.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 7. 1. 합자회사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소방설비 배관공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이 2021. 9. 11. D 현장에 출근하여 근무를 마치고 17:03경 퇴근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17:06경 여수시 C 방면에서 E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다
        가 경계석을 넘어 화단을 가로질러 중흥천 아래(6m)로 망인의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약 이틀이 경과한 후인 2021. 9. 13.
        하천에 빠진 차량 안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2. 4. 11. 망인이 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였다
        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5. 26.
        ‘심혈관질병에 의한 사망가능성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는 피고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
        의 의견 등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서 정
        한 출퇴근 재해가 아닌 같은 법 제2호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판단되
        고, 질병으로 인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
        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 9, 11호증, 을 제1, 2, 4, 8,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본문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1호는 업무상 사고, 제2호는 업무상 질병, 제3호는 출퇴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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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를 각 규정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그중 출퇴근 재해에 관하여 위 법 제37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목은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각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 7,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경찰서장에 대한 사
        실조회회신 결과, 이 법원의 F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규정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침수된 차량 안에 약 이틀간 방치되었다가 심하게 부패
        된 상태로 발견되었고, 이에 망인의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는 것은 불가능하였던 것으
        로 보인다. 망인의 시체검안서에 기재된 사인은 ‘미상’이고, 사망의 종류도 병사인지 외
        인사인지 판별되지 아니하여 ‘기타 및 불상’으로 기재되었다. 망인의 사체를 부검한 국
        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의는 ‘부패 및 건조로 인하여 사체 외표와 내경의 정확한 관
        찰이 어려우나, 십이지장과 두개골 나비뼈 겉굴(접형동)에서 액체가 관찰되는 점, 심장
        의 관상동맥에서 중등도 이상의 동맥경화를 보이는 점, 부검의뢰서와 수사기록에 기재
        된 이 사건 사고의 개요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인은 불명이며, 사건개요 상 제시된
        익사의 가능성 및 급성심장사(관상동맥경화)의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단정지
        어 논단하기 어려움’이라는 취지의 부검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에 의하면 망인에게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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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심장병이 발병하였는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설령 망인에게 이 사건 사고 무렵 급성
        심장병이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발병 시각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망인의 직장 동료 G은 ‘망인은 10년전부터 술‧담배를 끊었고 꾸준히 운동을 하
        였으며 쉬는 날에 등산도 다니고 걷기운동도 자주하였다. 망인이 건강한 편이라 생각
        했고 평소 몸이 불편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 대표 배
        남진도 ‘망인은 평소 술‧담배를 전혀 하지 않고 사적 모임도 거의 하지 않았다’고 진술
        하였다. 망인에게 2021. 5.경 고지혈증 관련 진료를 받은 것 외에 발병 즉시 사망에 이
        를 정도의 심각한 심장질환을 유발할 만한 위험인자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나타
        나 있지 않다.
        3) 망인이 운행한 차량의 EDR 분석 결과, 충돌정보는 2021. 9. 11. 17:06에 한 차
        례만 기록되어 있었고, 충돌 시점 –5.0초부터 –1.0초까지 15km/h ~ 37km/h의 속도로
        진행하다, -1.0초에 엔진스로틀밸브 열림량이 90%로 급격하게 증가된 후 –0.5초에 차
        량의 속도가 72km/h로 급격히 증가하여 충격 당시 속도가 86km/h였던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망인이 우회전 후 연석을 넘어 중흥천으로 추락하던 도중 차량 조작을 시
        도하는 과정에서 엑셀레이터를 급격하게 밟았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급성심장병으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4) 망인은 2019. 7. 11. 17:03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차량을 운행하여 퇴근을 하였
        고, 약 3분 후인 17:06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400m 가량 떨어진 장소에서 이 사건 사
        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망인이 운전을 개시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운전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급성심장병이 발병하여 망인이 사망하였거나 차량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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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인데, 평소 망인에게 건강상
        의 이상 징후가 관찰되지 않았고 특별한 기저질환도 없었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
        일에도 망인에게 심장병과 관련한 아무런 전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운전을 개시하고 3분 미만의 시간이 경과한 무렵 심각한 급성심장병이 발병하였
        다고 보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특히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망인의 좌관상동맥 전하행
        지 단면의 60~70%가 동맥경화에 의해 막혀있는 소견’이 관찰되었고, 관상동맥의
        60~70% 협착은 의학적으로 중등도의 협착에 해당하기는 하나, 심근경색이나 급성심장
        사로 즉시 이어질 정도의 심각한 협착이 있었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 임상적으로 관
        상동맥에 70% 이상의 협착이 있으면 혈류 공급에 실질적인 장애가 발생하고, 90% 이
        상 협착 시 증상이 현저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망인에게서 관찰된 60~70%의
        협착은 협심증을 유발할 정도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안정상태에서 다른 보조적 요인
        없이 급사를 유발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에게 급성심장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병태생리적인 기전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상, 부패
        상태가 심각하여 제한적인 관찰만 가능하였던 망인의 관상동맥 일부 협착 정도만을 근
        거로 망인의 사인을 급성심장사로 단정할 수는 없다.
        5) 피고는 망인의 사체를 부검한 부검의가 ‘심장의 관상동맥에서 중등도 이상의 동
        맥경화가 보인다’는 부검 의견을 제시한 것을 주된 근거로 망인의 사망은 급성심장병
        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부검의가 ‘부패로 인해 관찰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전
        제한 후 중등도 동맥경화에 관한 부검 의견을 제시한 점, 부검의가 ‘익사의 가능성과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을 모두 고려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 단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최종적인 부검 의견을 ‘사인 불명’으로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면, 부검의 스스로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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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가 떨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제한적인 관찰 의견을 주된 근거로 하여 망인이 급성
        심장병으로 사망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다.
        6)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가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서에 ‘폐, 간, 신장에서 플
        랑크톤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망인이 익사하지 않았을 가능성, 즉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의 차량이 물에 빠지기 전에 망인이 이미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
        지의 의견을 제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① 익사한 사체의 장기에서 플랑크톤이 검출
        되려면 우선 물 속에 있는 플랑크톤이 호흡을 통해 폐로 흡입되고 혈류를 통해 전신의
        장기로 퍼져야 하는데, 익사체가 발견된 물의 오염도 등 환경 조건에 따라 플랑크톤
        밀도가 낮을 경우에는 사체에 흡입된 플랑크톤의 양이 줄어들어 사체의 장기에서 플랑
        크톤이 검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수역 자체의 환경
        에 대한 자료는 찾기 어려워 플랑크톤 미검출을 이유로 망인이 익사하지 않았다고 단
        정할 수 없는 점, ③ 사망 후 시간이 경과하여 부패가 진행된 경우 플랑크톤도 함께
        분해되거나 희석될 수 있는데,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물에 빠진 상태에서 약 47시
        간이 경과한 후 발견되어 부패가 매우 심한 상태였으므로 플랑크톤 검출법의 신뢰도가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의 십이지장과 두개골 나비뼈 겉굴(접형동)에서 액체
        가 관찰되었고 이는 익사 진단에 도움을 주는 소견인 점, ⑤ 플랑크톤 검출 여부로 사
        인을 판별하는 것은 보조적인 수단일 뿐 법의학적으로 가장 우선되는 사인 판별의 수
        단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감정의의 위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7) 망인이 차량 안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한 채로 발견된 점, 망인의 차량 EDR 분
        석 결과 조향장치가 우조향 상태로 계속 유지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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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사고 발생 전에 운전 능력을 상실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운전 능력을 상
        실한 원인으로 갑작스러운 심장병 발병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망인의 건강 상 문제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하여도, 망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 출퇴근 재해로 인
        하여 사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산재보험은 제정 당시에는 책임보험적 성격이 강하였지만, 이후 산업이 발달
        함에 따라 산업현장의 고도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었
        고, 출퇴근 시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등 산재보험의
        사회보험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여 왔다. 즉,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
        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이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는 근
        로자와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조항으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아 헌법불
        합치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바254호 결정), 이에 따라
        2017. 10. 24. 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통해 제37조 제1항 제3호에 업무상 재해
        의 한 유형으로 ‘출퇴근 재해’를 규정하면서 위 제3호 나목(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을 신설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신설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입법취지는 출퇴근 행위는 업무의 전 단계로
        서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어 업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출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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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사회의 구조적이고 통상적인 위험에 대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을 사회에서 보장하려는 데 있다.
        나) 위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출퇴근 재해를 신설한 취지가 근로자와
        그 유가족의 생계 및 복지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건강상 문제가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여 그로 인한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
        1항 제3호의 ‘출퇴근 재해’가 아니라 같은 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아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재해 발생 당시의 상황이 업무와 관련하여 통
        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주 내에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이 사건 사고는 망
        인이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따라 안전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하천 위 도로를 주행
        하다가 차량이 하천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인 점, 망인의 차량이 전복된 상태로 하천
        에 추락하였던 탓에 망인을 발견하는 것이 매우 늦어졌고, 망인이 물에 잠긴 상태에서
        장시간 탈출을 하지 못한 것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망인의 출퇴근 운전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 근로자가 스스로 차량을 운전하여 출퇴근하는 도중 발생한 재해의 경우 근
        로자의 과실이 개입되지 않는 경우를 찾기 어렵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은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 범죄행위로 인한 사망을 업무상 재해의 범위에서 제외할
        뿐 근로자의 경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출퇴근 재해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
        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는 요건에 해당하면 운전
        중 건강 상 문제가 발생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해도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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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타당하고, 이를 일률적으로 출퇴근 재해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결과적으로 근로자
        의 건강 상 문제를 고의나 범죄행위에 준하는 사유로 평가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라) 망인의 건강 상 문제가 운전 중이 아닌 시점에 발생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더
        라도 도로에 안전대 등 차량이 하천에 추락하는 것을 방지할 장치가 있어 사고 차량이
        발견이 쉬운 상태에 있었다면 즉각적인 구조 또는 치료를 통해 망인이 생존할 수 있었
        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채 망인의
        사망을 급성심장병에 따른 것으로 추단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
        은 산재보험제도의 사회보장적 성격, 출퇴근 재해 규정의 도입 취지 등에 반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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