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산재]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폐기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진폐 합병증 예방 관리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폐렴 및 호흡부전을 동반한 증상 악화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한 폐렴 및 호흡부전을 동반한 증상 악화에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 등의 영향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2023구합77306)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77306 진폐유족연금및장례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4. 18. 판 결 선 고 2025. 5. 23. 주 문 1. 피고가 2022. 8. 10. 원고에게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고 B(19**.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 - 2 - - 망인은 1983. **. *.경부터 1990. *. **.경까지 C탄광에서 채탄·선산부로 분진 작 업을 하였던 사람임 - 망인은 1989. 1. 19. 업무상 사고로 ‘강직성 하반신 마비’라는 장해를 얻어 장해 등급 제3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 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판정을 받음 - 망인은 1994. 9. 8. 진폐증으로 진단을 받은 후 여러 차례 진폐정밀진단을 받고 2018. 10. 22. 진폐병형 1형(1/1), 심폐기능 F1(경도장해), 합병증 tbi(비활동성 폐결핵) 로 진단받아 장해등급 제7급 제15호 판정을 받음 - 망인은 2022. 4. 13.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폐렴’, 중간사인은 ‘진폐증’임 ○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진폐에 따른 사망이라고 주장하 며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의 지급을 청구함 ○ 피고는 2022. 8. 10. 원고에게 ‘의무기록 검토 결과 감염경로가 확실치 않은 코로 나 감염증에 의한 호흡부전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저 하와 코로나 감염과는 인과관계가 없으며, 코로나 잠복기를 고려했을 때 배우자를 통 한 코로나 감염을 배제할 수 없다는 피고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 유로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3 - 앞서 든 증거, 갑 제2, 3, 5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의료법인 D재단 E병원장, F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 과, 이 법원의 G병원장(감염내과, 이하 ‘제1 감정의’라 한다), H원장(호흡기내과, 이하 ‘제2 감정의’라 한다)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 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망인의 사망진단서, 의무기록지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코로나 바이러스(이하 ‘코로나’라 한다) 감염에 의한 폐렴, 호흡부전을 동반한 증상 악화로 사망하였다고 보임 ○ 망인의 입원 사유, 감염 경로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코로나 감염은 망인의 진 폐증으로 인해 노출된 위험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망인은 2022. 4. 12.부터 같은 달 14일까지 E병원에서 진폐정밀검사를 받을 예 정이었는데,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입원 일자를 앞당겨 2022. 3. 30. 위 병원에 진폐 합 병증 예방 관리를 위해 입원하였음 - ①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2. 3. 28.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 이날부터 같 은 해 4. 3.까지 격리되어, 망인은 2022. 3. 28.부터 원고와 함께 생활하지 않았다고 보 이는 점, ② 망인은 2022. 3. 30.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고 E병원에 입원하였고, 이날 부터 같은 해 4. 5.까지는 호흡기 증상(기침, 가래, 인후통, 호흡곤란 등) 외 추가 증상 (고열, 두통, 오한, 근육통, 관절통 등)이 없었던 점, ③ 망인은 2022. 4. 6. 간헐적 미열 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신속항원검사를 한 결과 같은 날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점, ④ 2022년 당시 오미크론 변이의 잠복기는 약 3일로 보이는 점, ⑤ 2022. 3. 30. 전후 - 4 - 로 경북지역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다수 발생하였고, E병원에서도 망인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을 무렵 코로나 확진자 수가 2022. 3. 30. 58명, 2022. 3. 31. 52명, 2022. 4. 1. 55명, 2022. 4. 2. 47명, 2022. 4. 3. 44명, 2022. 4. 4. 59명, 2022. 4. 5. 44명, 2022. 4. 6. 38명으로, 코로나 감염자가 많이 발생하여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컸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E병원에 입원한 뒤 코로나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고 보임 - 제1 감정의는 ’입원 전 시행한 PCR 검사에서 음성이었던 점, E병원에서 코로나 환자가 많이 발생하여 바이러스에 노출된 위험이 컸던 점, 코로나의 일반적인 잠복기 를 고려할 때, 망인이 E병원에서 코로나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라는 소견을 제시함(제1 감정의는 ‘코로나 감염의 잠복기는 2~14일, 일반적으로 4~5일이나, 망인이 감염된 2022년에는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는 시기이고, 오미크론 변이의 경우 그 잠복기가 더 짧아져서 일반적으로 3일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는 소견을 밝힘) ○ 무엇보다,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호흡곤란을 겪는 등 폐기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코로나에 감염되어 폐렴 및 호흡부전을 동반한 증상 악화로 사망하였 는바,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 등이 망인의 사망에 복합적 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음 - 망인은 진폐정밀진단에서 2003. 6. 23. 진폐병형 1/2, 심폐기능 F0(정상), 합병증 tbi, 장해등급 제13급 제12호, 2009. 9. 23. 진폐병형 1/2, 심폐기능 F1/2(경미한 장애), 합병증 tbi, 장해등급 제11급 제16호, 2016. 4. 19. 진폐병형 1/1, 심폐기능 F1(경도장 해), 합병증 tbi, 장해등급 제7급 제15호, 2018. 10. 22. 진폐병형 1/1, 심폐기능 F1(경 도장해), 합병증 tbi, 장해등급 제7급 제15호로 각 진단받았는바, 심폐기능이 지속적으 - 5 - 로 악화되었음 - 망인은 사망 전 10년간 ‘상세 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상세 불명의 진폐증’, ‘급 성 악화를 동반한 상세 불명의 만성폐쇄성폐질환’, ‘폐기종’ 등 호흡기 질환으로 수차례 진료를 받아 왔고, 2022. 3. 30.에도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E병원에 입원하였는바, 망인 은 평소 호흡곤란 등 호흡기계 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다고 보임(위 입원 당시 망 인이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진폐정밀검사를 실시하려 하였으나 망인의 건강상태 악화로 위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였음) -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 폐기종과 같이 심폐기능 장해를 가 진 경우 코로나에 감염되었을 때 호흡곤란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중증화의 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음. 망인은 호흡곤란을 호소할 정도로 심폐기능이 악화된 상태에서 코로나에 감염되면서 그 치료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상태가 악화되어 7일만에 사망하였 는바, 이러한 급격한 증상 악화에는 망인의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임. 사망진단서에도 직접사인은 폐렴이고 중간사인은 진폐증이라고 진단되 어 있음 - 제1 감정의는 ’코로나 감염은 주로 호흡기계에 영향을 미치며, 진폐증과 같은 만 성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코로나가 발병하면 그 예후가 좋지 않다. 이는 폐기능이 이미 저하된 사람에게서는 새로운 감염에 대처하는 데 있어 더 취약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에서 진폐증과 같은 만성호흡기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서 코로나의 사망률이 1.67배 증가하였다‘라는 소견을 밝혔음 - 제2 감정의는 ’일반적으로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상태라면 코로나 감염 후 사망률이 높으나, 망인이 심한 폐기종인지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매우 중증인지 등에 관 - 6 - 한 자료가 없어 중증 상태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간 의 연관성을 알 수 없다‘라는 소견을 밝히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망인의 심폐기능 악 화 경과, 진료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심폐기능이 마지막 진폐정밀검사 이후 더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망인의 코로나 감염 이후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 의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폐렴 및 호흡부전을 동반한 증상 악화에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 등의 영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고령은 코로나로 인한 폐렴의 주요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는바, 망인이 고령이 라는 점이 폐렴의 감염 및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 등이 폐렴의 감염 및 악화에 복합 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이는 이상,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은 주된 원인 중 하나 로서 망인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를 가진다고 인정할 수 있음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