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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행정법원
      2. 2024구합1603 판결
      3. 2025. 04. 25. 선고
      1. [행정][노동] 법무법인이 그 소속 변호사를 징계해고 한 사안에서,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추어 그 징계해고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는 이유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2024구합1603)
      1.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판 결
        사 건
        2024구합160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법무법인(유한) A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변 론 종 결
        2025. 3. 28.
        판 결 선 고
        2025. 4.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4. 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24부해***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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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초사실
        가. 참가인은 2022. **. **.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3. 10. 20. 원고로부터
        별지1 기재 각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하고, 개별 징계사유를 지칭할
        때에는 그 기재 순서에 따라 ‘제○ 징계사유’라 한다)를 이유로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되었다.
        나. 참가인은 2023. 10. 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2. 28.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제1, 2, 5, 6 징계
        사유만이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그 양정에 있어서 재량권을 남용한 것
        으로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
        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서울2023부해****).
        라. 참가인은 2024. 1. 25.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4. 1.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나, 이 사
        건 각 징계사유 중 제5 내지 7 징계사유만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사
        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참
        가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재심판정을 하
        였다(중앙2024부해***,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1. 원고가 2023. 10. 20. 참가인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원고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참가인에게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
        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포함한 12,546,190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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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지4호증, 을나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내부규정
        원고의 C 담당변호사의 업무에 관한 규정(2023. 6. 26.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을가 제5호증, 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별
        지2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설령 제5 내지 7 징계사유만이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
        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존부
        1) 제1 징계사유의 존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을 종합하면, 이 부분 징계사유는 부존재한다. ❶ 이 부분 징계사유는 참가인이 2023.
        1. 4.부터 2023. 9. 20.까지 모두 45회에 걸쳐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는 것으로, 원고는 참가인이 회사와 관계없는 지역에서 법인카드를 사
        용하거나 그 사용액수가 과다한 경우, 휴일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재판 일정 등이
        없음에도 법인카드로 택시를 이용한 경우 등을 들고 있다. ❷ 그러나, 참가인의 사적사
        용이 문제된 시기에는 원고의 내부규정상 소속 변호사가 법인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준
        수하여야 할 명확한 기준(사용가능 요일 및 지역 등)에 관한 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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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원고가 참가인에게 법인카드를 교부할 당시 관련 내용을 명시적으로 고지하였다
        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❸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는 참가인이 업무와는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2) 제2 징계사유의 존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징계사유는 부존재한다. ❶ 이 부분 징계사유는 참가인이 2023. 1.
        4.부터 2023. 5. 2.까지 모두 14회에 걸쳐 회사에 출근하지 않거나 복귀하지 않고 임의
        로 재택근무를 함으로써 근로시간규정을 남용하였다는 것이다. ❷ 원고는 참가인의 법
        인카드 사용내역을 근거로 참가인이 회사 또는 법원과 관계없는 주거지 인근 등 지역
        에서 점심식사를 하였으므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거나, 재판일정 이후 회사로 복귀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법인카드 사용내역만으로는 참가인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❸ 뿐만 아
        니라, 원고의 업무규정 제4조는 “담당변호사의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
        전 9시 반에서 오후 6시로 한다. 다만 유급휴일은 제외한다.”(제1항), “위 제1항에도 불
        구하고, 담당변호사는 배당받은 사건의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스스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제2항)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
        이 참가인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거나 복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
        하여 배당받은 사건의 진행에 영향을 주었다거나 참가인이 해당 일자에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참가인이 근로시
        간규정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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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3, 4 징계사유의 존부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가 제7호증, 을나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각 징계사유는 부
        존재한다. ❶ 이 부분 각 징계사유는 참가인이 원고의 업무규정 제3조 제2항, 제5조
        제4항, 제5항, 제7조를 위반하여 의뢰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건에 대한 설명의무
        및 직접소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❷ 그러나, 참가인은 사건 종결 시 의뢰
        인에게 판결문 등을 먼저 전달하고 며칠 뒤 연락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거나 일부
        의뢰인의 경우 당초부터 원고의 파트너 변호사(D)와 직접 소통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
        장하고 있고, 을나 제14호증의 기재가 참가인의 일부 주장에 부합한다. 반면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이 사건이 종결되었음에도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승
        패여부, 판결 또는 결정의 의미, 필요한 후속조치 등을 설명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❸ 나아가 참가인이 평소 담당직원인 F 과장
        을 통하여 의뢰인들과 소통한 사실은 인정되나, 참가인은 자신의 명의로 의뢰인에게
        전달할 내용을 직접 작성한 후 담당직원을 통해 의뢰인과 소통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업무규정 제5조 제4, 5항은 사건의 주된 처리자인 담당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직원을 통하여 소통할 수 있는 예외 또한 인정하고 있
        으므로, 설령 참가인이 의뢰인들과의 직접소통의무를 엄격히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
        라도 이를 이유로 징계사유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제5, 6 징계사유의 존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이 담당변호사로 수행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가단*****호 사건의 2023. 9. 8.자 제5회 변론기일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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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하여 쌍불처리가 되었음에도 이를 파트너 변호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는바, 이는 원고의 업무규정 제3조 제2항, 제5조 제6항을 위반한 징계사유
        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각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원고의 직원이 업무시스템에 재판시각을 잘못 기재하여 발
        생한 결과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을나 제16호증의 기재가 이에 부합하나, 담당
        변호사는 본인의 책임 하에 기일을 관리하고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기일을 해태한 것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
        에 선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제7 징계사유의 존부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가 제9호증, 을나 제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
        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❶ 이 부분 징계사유는 참가인이 담당변호사로 수행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
        지원 2022가단*****호 사건의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아니함에 따라 업무에 혼선이
        발생케 하여 선관주의의무(원고의 업무규정 제3조 제2항)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❷
        참가인이 담당변호사로 수행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가단*****호 사건의 제5
        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쌍불처리가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❸ 만일 참가인이
        위 사건의 제6회 변론기일마저 불출석할 경우 2회 쌍불에 해당하게 되므로, 2023. 10.
        6.로 지정된 제6회 변론기일의 출석 여부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다. ❹ 그럼에도 참가
        인은 본인을 대신하여 변론기일에 출석할 변호사를 사전에 명확히 지정하지 않고, 변
        론내용에 관한 인수인계 또한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만연히 휴가를 떠났고, 이로 인하
        여 원고 내부적으로 상당한 혼선이 초래되었는바,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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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규정 제3조 제2항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6) 제8 징계사유의 존부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가 제8,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징계사유는 부존재한다. ❶ 이 부
        분 징계사유는 참가인이 2023. 8. 이전에 이미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연차휴가를 모
        두 사용하여 2023. 9. 25.부터 2023. 9. 27.까지, 2023. 10. 2. 및 2023. 10. 4.부터
        2023. 10. 6.까지 연차 유급휴가 중이 아닌 출퇴근 의무만 면제된 상태였음에도, ‘매일
        시간별로 어떤 업무를 했는지 표로 정리하여 제출해 달라’는 업무상 지시를 불이행하
        였다는 것이다. ❷ 그러나 참가인은 2023. 8. 25. 승인권자인 D 변호사로부터 휴가 승
        인을 받았고, 업무상 지시를 받았을 당시인 2023. 9. 26.에는 이미 휴가 중인 상태였다.
        ❸ D 변호사가 2023. 8. 25. 참가인의 휴가신청에 대하여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하면
        서,『다만 변호사들은 “배당받은 사건의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스스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정했었으니, 두레이 메신저와 카톡은 봐주세요.』라
        고 덧붙여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근거로 참가인이 해당 기간 동안 출퇴근 의무
        만이 면제된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
        합하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참가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
        이다. ❶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참가
        인에 대하여 인정되는 제5 내지 7 징계사유는 모두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이고, 고
        의가 아닌 부주의에 기한 것이다. ❷ 나아가 원고의 업무시스템상 의정부지방법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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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원 2022가단*****호 사건의 제5회 변론기일 시각이 잘못 입력되어 있었던 점, 참
        가인이 휴가를 떠나기 전 위 사건의 제6회 변론기일의 출석과 관련하여 동료 변호사에
        게 출석을 부탁하고, 담당 직원에게 관련 업무지시를 하였던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도 존재한다. ❸ 참가인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중대한 손해 내지 불이익
        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에게는 징계전력도 존재하지 않는다. ❹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원고가 참가인과의 고
        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
        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9 -
        별지1
        비실명화로 생략
        끝.
        - 10 -
        별지2
        【C 담당변호사의 업무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고의 C(대표변호사 E)에 속한 변호사들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는 원고의 C(대표변호사 E)를 뜻한다.
        2. “파트너 변호사”는 원고의 구성원 변호사 중 C를 경영하는 변호사를 뜻한다.
        3. “담당변호사”는 원고에 채용되어 C에서 파트너 변호사의 지시를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변
        호사를 뜻한다.
        제3조(담당변호사의 업무)
        ① 담당변호사는 파트너 변호사로부터 사건을 배당받아 주된 담당자로서 사건을 처리한다.
        ② C가 수임한 사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는 원고가 부담하지만, 담당변호사는 배
        당받은 사건에 대하여 원고 또는 C와의 관계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제4조(근무시간)
        ① 담당변호사의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 반에서 오후 6시로 한다. 다만
        유급휴일은 제외한다.
        ②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당변호사는 배당받은 사건의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스스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배당받은 사건의 처리)
        ① 파트너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담당변호사에게 배당할 수 있다.
        ② 담당변호사는 사건을 배당받으면, 수일 내에 의리인에게 직접 연락을 하여 파트너 변호사
        와 함께 업무를 진행하는 변호사임을 소개하여야 한다.
        ③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주된 처리자로서, 각 사건에서 정해진 기한을 준수하여야 하고, 기일
        등을 해태하면 아니된다.
        ④ 담당변호사는 담당하고 있는 사건의 주된 처리자로서, 의뢰인과의 소통시에도 담당변호사
        가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지/송달료 안내,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서면의
        전달 등과 같이 사소한 경우는, 담당변호사가 직접 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지시할 수 있다.
        ⑤ 담당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의뢰인과 소통이 필요한 경우(예컨대, 의뢰인에게 사실관계를 확
        - 11 -
        인하는 경우, 의뢰인에게 증거를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등),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여야 한다. 다만, 의뢰인이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담당변호사는 직원들에게 지시할
        수 있다.
        ⑥ 담당변호사는 사건 처리 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파트너 변호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파트너 변호사의 별도의 지시가 있으면, 이 규정에서 정한 바와 달리 할 수 있다.
        제7조(사건의 종결) 담당변호사는 사건이 종결된 경우,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승패여부,
        판결 또는 결정의 의미, 필요한 후속조치 등을 설명하여 주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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