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원고와 승강기 설치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현장의 경우 원고와 승강기 설치업체의 하도급 관계를 전제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산정한 부분은 위법하고, 다만, 원고가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을 받은 현장이나 실제로 설치업무를 하도급한 현장의 경우 원고가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되는 것이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적법한 보험료를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려워 처분 전부를 취소한 사례(2022구합89012)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89012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3. 21. 판 결 선 고 2025. 5. 30. 주 문 1. 피고가 2022.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부과내역 기재 건설업 산재보험료 부 과처분 중 14,385,832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승강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 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4 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확정정산 사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는 공법인이다. 나. 원고는 2022. 4. 11. 피고에게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에 관하여 2021년 확정보 험료 및 2022년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보험료 적정신고 여부를 조사․검토한 후, 원고가 승강기 설치업 체와 공동수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승강기 제작․설치공사에 관하여 원고를 원수급인으 로, 승강기 설치업체를 원고의 하수급인으로 보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 30%를 적용하여 하도급 공사에 관한 보수총액을 결정하여, 2022. 10. 11. 원고에게 고 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2021년도 및 2022년도의 고용보험료 및 산 재보험료의 미납액 및 이에 대한 가산금과 연체금으로 별지1 부과내역 기재와 같이 고 용보험료 870,629,380원 및 산재보험료 1,037,969,680원 합계 1,908,599,060원을 부과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의 보수(이하 ‘직노무비’라 한다)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이하 통틀어 ‘보험료’라고만 한다) 미납금 및 각 가산금 합 - 3 - 계 14,385,832원은 다투지 않으나, 이를 제외한 외주비에 대한 보험료 부과 부분은 처 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와 승강기 설치업체는 공동수급체임에도 불구하고, 승강기 설치업체가 원고 의 하수급인이라는 전제에서 승강기 설치업체가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 수를 원고에 대한 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나. 원고가 일부 현장(고용보험 295개, 산재보험 93개)에서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을 받은 것은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받은 것일 뿐, 공동수급체인 승강기 설치업체가 납 부해야 할 보험료까지 원고가 부담한다는 것이 아니다. 다. 원고와 승강기 설치업체가 하도급 관계에 있는 일부 현장(5개)의 경우에도 승강 기 설치업체의 상용근로자 보수는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고, 하수급인이 이미 보험료 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다. 4.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4호는 “원수급인이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 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호는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와 그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 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 제1항 본문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 받는 사업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을 말한 - 4 -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 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아닌 원수급인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주가 된다. 이러한 도급사업 일괄적용에 따라 전체 사업을 하나의 적용단위로 하여 건 설공사의 원수급인이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직영공사와 하도급 공사 전체를 대상으로 보수총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이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 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의제하도록 정한 것은 통상 재정적으로 영세한 처지의 하수급인에 비하여 보험료 납부 능력이 양호한 원수급인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영세한 하 수급인에게 고용된 재해 근로자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 다(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다204666 판결 참조).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에 의하면, 제17조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 의 추정액(개산보험료의 산정 근거) 또는 제19조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확정보험료의 산정 근거)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은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을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으로(제11조 제2항 제1호 본 문), 보수총액을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과 하도급 공사금액의 합계액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제11조 제 2항 제2호) 각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21, 2022년도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은 모두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5 - 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원수 급인이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전자문서로 된 계약서 를 포함한다)을 체결하고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 정 승인을 피고에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원수급인은 하도급에 관한 보험가입이 나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서 벗어나고, 하수급인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사 업주로서 보험료 납부 등 의무를 부담한다. 나. 원고와 승강기 설치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현장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 다),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승강기 설치업체는 원칙적으로 하도급 관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부분은 위법 하다(다만, 원고가 하수급인으로서 사업주 인정을 받은 건설현장에 관해서는 목차를 달 리하여 별도로 살핀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시공책임과 내부적인 시공부담의 관 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이 승강기 설치 업무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 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도급받은 승강기 제조, 판매, 설치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하기로 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아닌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어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담할 뿐이므로, 공동이행방식에 의하여 시공책임 을 부담하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 사이에 도급받은 승강기 제조, 판매, 설치공사에 대한 각자의 시공분담비율을 출자비율과 달리 정하거나 어느 한 구성원에게 도급받은 전체 승강기 제조, 판매, 설치공사의 시공을 일임하기로 약정하더라도 이를 건설산업기 - 6 - 본법상 하도급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67 판결 취지 참 조). 2) 원고와 승강기 설치업체가 발주자와 사이에 체결한 공동수급계약서에 의하면, 원고는 공동수급체의 대표로서, 발주자에 대한 대금 청구, 대금 수령 및 세금계산서 발 행 업무를 하고, 승강기 설치업체가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등에 는 발주자의 사전 동의 없이 사후 통지만으로 설치업체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와 승강기 설치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각자 업무 분담내용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부담하고, 각자 업무영역에서 안전사고 재해 방지 조치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승강기 설치업체에게 승강기 설치업무를 하도 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는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및 공동도급 공사원가안분내역서가 제출되지 않 아 원고와 승강기 설치업체를 공동수급체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 만으로 공동수급계약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승강기 설치업체가 하도급 관계라고 할 수 없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이 사건 처분이 대상으로 하는 기간인 2021년 및 2022 년이 아닌 다른 연도의 산재 처리 내역에 관한 것이거나 원고와 승강기 설치업체가 하 도급 관계라는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원고가 하수급인으로 사업주 승인을 받은 현장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1, 22호증, 을 제3, 7, 9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각 사실조 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 면, 원고 명의로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을 받은 건설현장(고용보험 295개, 산재보험 93 개)의 경우 원고가 공동수급체의 보험료 납부의무를 인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 - 7 - 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보험료 납부 인수계약서 및 사업주 승인신청서에는 원고가 하수급인으로 명시 되어 있고,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원고를 하수급인으로 표기한다는 기재가 없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를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로 승인하였고, 원고와 공동수 급약정을 체결한 승강기 설치업체는 별도로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 다. 2) 원고를 제외한 공동수급체에 대한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원고의 하수급인 사업 주 승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수급인이 사업주로서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보험료 납부 인수계약 및 사업주 승인신청의 당사자인 원수급인의 의사 는 원고에게 승강기 제작 및 설치공사에 관한 원수급인의 보험료 납부의무를 전부 인 수시키는 것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원고는 승강기 설치업체가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므로 원고의 납부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 승강기 설치업체가 납부한 보험료가 원고와 협업한 건설현장에 대한 보 험료인지 확인할 수 없고, ② 설령 위 현장과 관련하여 납부한 것이라 하더라도, 승강 기 설치업체가 납부의무 없이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사실 만으로 공동수급체가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거나, 이 사건 처분에서 승강기 설치 업체가 납부한 보험료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원고가 원수급인으로서 승강기 설치업체에 하도급한 현장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11, 20호증, 을 제2, 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원수급인으로서 승 강기 설치업체에 하도급한 현장의 경우 원고가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된다. 이와 다른 - 8 -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는 삼성 본관 승강기 교체공사 등 5개 건설현장에서 원수급인으로서 승강 기 설치업체와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승강기 설치업무를 하도급하였다. 2) 원고는 하수급인들이 상용근로자를 사용하여 승강기 설치공사를 하였고 상용근 로자 보수는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하수급업체의 근로자 보수는 상 용직과 일용직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 보수액 전부를 원수급인의 보수총액에 산입함이 원칙이고, 실제 지급된 보수액을 객관적 자료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하도급 업체에 외주비로 지급된 금액 전체에서 노무비율 30%를 곱하여 보수총액을 산정하여야 하므 로, 승강기 설치업체가 승강기 설치공사를 함에 있어 상용근로자를 사용하였는지 일용 근로자를 사용하였는지와 상관없이 원고가 승강기 설치업체에 지급한 외주비 전부가 보수총액 산정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는 하수급인들이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므로 원고의 납부의무가 없다고 주장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하수급인들이 위 5개 현장에 관한 원고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취소의 범위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금전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부과금액 산출과정의 잘못 때문에 부과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부과금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라 정당 한 부과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지만, 처분청이 처분 시를 기준으로 정 - 9 - 당한 부과금액이 얼마인지 주장․증명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법원이 적극적으로 직 권증거조사를 하거나 처분청에게 증명을 촉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167 판결). 2)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2021년도 확정보험료 및 2022년 개산보 험료 정산을 함에 있어 원고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승강기 설치업체에 지급한 비용 (원고가 하수급인으로서 사업주 인정을 받은 건설현장 제외)은 외주비에 해당하지 않 음에도 이를 외주비로 판단하여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보수총액에 산입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보수총액은 보험료 정산의 전제가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잘못 산입된 보 수 합계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현장별 원가명세서 등이 제출되지 않아 보험료 부과대상 인 승강기 제작․설치공사의 보수총액을 알 수 없자, 원고와 승강기 설치업체의 관계 가 공동수급관계가 아닌 하도급관계임을 전제로, 처음부터 원고가 원수급인으로서 하 도급한 현장과 원고가 하수급인으로서 사업주 승인을 받은 현장을 구별하지 않고, 원 고의 총 직노무비와 외주비를 전체 매출액 중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매출액 비율로 곱하여 계산한 직노무비와 외주비에 기초하여 보수총액을 산정하였다. 원고가 원수급 인으로서 하도급한 현장은 앞서 인정한 5개 건설현장에 불과하므로, 원고와 승강기 설 치업체의 관계가 모두 하도급관계임을 전제로 한 외주비 금액(128,771,887,517원)을 기 초로 보험료 부과대상인 매출액 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보수총액을 산출할 수는 없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에서 여전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한 보수총 액에 기초한 보험료 부과금액을 주장하고 있을 뿐,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 10 -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보험료, 가산금, 연체료를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사유 중 일부(원수급인의 지위에서 하도급한 5개 현장과 하수급인으 로서 사업주 승인을 받은 현장 부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다투지 않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1 - 별지1 비실명화로 생략 끝. - 12 - 별지2 관계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이란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 해보상보험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 을 말한다. 다만,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 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보수로 본다. 4. “원수급인”이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 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부분(발주자가 직접 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 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다. 5.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와 그 자 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를 말한다.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이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아니하는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영업소를 둔 최초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제13조(보험료)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 자인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제2항 단서에 따른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과 보수의 총 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 각각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4조 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 - 13 - ⑤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 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 액으로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만을 곱하여 산정한다. 1. 제14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 2. 제14조 제7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⑥ 제17조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 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ㆍ징수) ①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다. 제17조(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 제16조의2 제2항에 따른 사업주(이하 이 조부터 제19조까지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 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 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보수총액 의 추정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공단에 신고ㆍ납부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ㆍ징수하되, 이미 낸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 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19조(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및 정산) ①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 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 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 - 14 - 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④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그 확정보험료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낸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미 낸 개산보험료 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을 때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제24조(가산금의 징수) ① 공단은 사업주가 제19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까지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 나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사실과 달라 제19조제4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 징수한다. 단서 생략. 제25조(연체금의 징수) ①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7,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 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1천5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등의 1천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 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6천 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1천분의 50을 넘지 못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건설업 등의 범위) 이 영에서 규정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른 다. 제7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을 말한다. ②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이 사업주로 인정받는 것은 하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 15 - 2.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3.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5.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③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원수급인은 하수급인 과 보험료 납부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전자문서로 된 계약서를 포함한다)을 체결하 고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④ 공단은 원수급인이 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신청한 해당 하도급공사 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1. 하도급공사의 착공 후 15일부터 승인신청 전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 2. 하도급공사의 착공 후 승인신청 전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업무 상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재해와 관련하여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수 급인으로부터 보험급여액을 징수해야 하는 경우 ■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고시(2020. 12. 28.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64호) Ⅰ.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건설공사: 총공사 금액의 100분의 27에 해당하는 금액 2. 하도급 공사: 하도급공사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 력을 가진다. ■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고시(2022.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122호) Ⅰ.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 16 -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건설공사: 총공사 금액의 100분의 27에 해당하는 금액 2. 하도급 공사: 하도급공사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 력을 가진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보험 관계의 성립ㆍ소멸) 이 법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 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 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제8조(건설업의 종류) 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②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 17 - ②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도급 및 건설사업관리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포 함한다. 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어야 한다. ⑤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1.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 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 2. 계약체결 이후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 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 3. 도급계약의 형태, 건설공사의 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 4.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을 일방 의 의사에 따라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5.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6.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⑥ 건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 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 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 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경우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 18 - 정한다.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 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2.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 법 제29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하도급하 는 공사의 금액이 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를 그 기술을 개발한 건설사 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2.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그 특허를 출원한 건 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3. 삭제 <2021. 8. 3.> 4. 점보드릴(암석에 구멍을 뚫는 기계), 쉴드기(터널 굴착에 사용되는 전용기계) 등 그 조작을 위하여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해야 하는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시공해야 하는 공사를 그 건 설기계와 그 건설기계 조작을 위한 상근 전문인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5. 「특허법」 제87조에 따른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법」 제21조에 따른 실용신안권이 설정 된 자재(자재의 제작과정에 해당 권리가 설정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공사를 그 자재의 제작ㆍ설치에 대한 전문성과 제작ㆍ설치를 위한 상근 전문인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6. 그 밖에 주된 공사에 부수되는 종된 공사로서 전문적인 시공기술ㆍ공법ㆍ인력이 필요하거 나 특수한 자재를 제작ㆍ설치하는 공사를 그 공사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 하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 19 - 끝.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5. 28.>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건설업종 업무분야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타. 승강기 ㆍ삭도공 사업 1) 승강기설치 공사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 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 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ㆍ해체ㆍ교체 및 성능개 선공사 승객ㆍ화물ㆍ건설공사용 엘 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설 치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 2) 삭도설치공 사 삭도를 신설ㆍ개설ㆍ유지보 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케이블카ㆍ리프트의 설치공 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