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회보장] 공장에서 일하다 폐섬유화증에 걸린 후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이 신청한 장례비 지급청구를 거부한 근로복지공단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74632)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463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1. A 2. B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3. 11. 판 결 선 고 2025. 4. 1. 주 문 1. 피고가 2024. 4. 17.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 망 C(19**년생, 이하 ‘망인’)는 공장에서 용해 및 연마작업에 종사하며 크롬화합 물, 흄, 금속분진 등을 장기간 흡입하여 2020. 4. 10.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진단받았고, 2022. 6. 17. 특발성 폐섬유화증(이하 ‘승인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 ○ 망인은 2022. 12. 16. 사망진단서상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원인으로 사망 ○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승인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여 피 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 ○ 피고는 ‘승인 상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며 주문 기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채택한 각 증거, 갑 제8 내지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E병 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과 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특발성 폐섬유화증(idiopathic pulmonary fibrosis, IPF)은 폐포와 폐포 사이의 공 간인 간질에 염증 및 섬유화가 발생하는 간질성 폐질환의 하나로, 비가역적인 진행성 폐섬유화를 특징으로 함. 진행성 폐섬유화로 인하여 호흡곤란, 기침 등이 발생함. 폐섬 유화로 인한 호흡부전 외에도 합병증으로 인해 진단 이후 환자들의 생존기간 중앙값은 약 3~5년 정도로 예후가 불량함. ○ 망인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망인의 승인 상병의 상태가 2022. 7.경부터 급격히 악 - 3 - 화된 것으로 보임. 망인은 2022. 10. 5.경부터 호흡곤란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으며 승 인 상병의 급성악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들었고, 퇴원 이후에도 기침 및 호흡곤 란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수차례 내원하였음. 망인은 2022. 12. 7.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심정지 상태로 D병원에 이송되었으며, 심장소생에 성공하였으나 뇌사상태로 입원진료 중 2022. 12. 16. 심정지되어 사망하였음. 승인 상병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 외에 망인 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다른 원인은 특별히 보이지 않음. ○ 이 법원의 감정의 또한 ‘특발성 폐섬유화증 환자에서 급성악화가 발생하는 경우 그 예후는 불량하고 사망률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망인의 특발성 폐섬유화 증은 지속적으로 악화하였고 급성악화도 발생하였다. 폐섬유화증의 급성악화에 합당한 전형적 소견이다. 망인의 직접사인은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급성악화, 직접사인의 원인 은 특발성 폐섬유화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망인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하였다고는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을 밝힘. ○ 피고 자문의는 ‘의무기록 검토 결과 심정지에 도달한 기간이 짧은 상태로 일반적 인 폐섬유화증의 급성악화와는 경과가 맞지 않아 폐섬유화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 하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의 감정의는 ‘짧은 시간에 사망하였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다. 계속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급성악화로 호흡곤란 호소하던 환자 이다. 망인의 질환 중 사망에 이르게 할 질환은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급성악화 외에는 없다.’고 반박함.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