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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행정법원
      2. 2024구합57842 판결
      3. 2025. 06. 19. 선고
      1. [행정][사회보장] 고소작업차 사업자등록을 한 고인이 넥산 철거작업 현장에서 넥산에 직접 올라가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데, 고인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한 사안에서, 고인은 위 현장에서 고소작업차 조종업무 용역을 제공한 것과 별개로 넥산 철거업무에 필요한 근로도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사유로 위 부지급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57842)
      1.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7

        판 결
        사 건
        2024구합5784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4. 24.
        판 결 선 고
        2025. 6. 19.
        주 문
        1. 피고가 2023. 12. 1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고 B(19**. **. **.생, 남, 이하 ‘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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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 16. 12:50경 파주 C학교 연결통로 지붕재 교체공사 현장에서 넥산(플라
        스틱 차양막) 철거작업 중 약 5.9m 높이에서 추락하여 외상성 두부 및 흉부 손상으로
        사망
        나. 피고 2023. 12. 13.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 처분사유: 고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참조 판례: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3371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고인은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조종자격증 보유자로서 ‘D’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고소작업차 운수업을 영위하였음. 구체적으로는 작업현장에서 자신의 고
        소작업차를 조종하여 인부를 태운 고소작업대를 위·아래로 조종하는 작업을 수행하였
        는데, 2020. 4.경부터 승기비철자원의 구조물 철거작업 현장에 자주 투입되었음.
        2) 주식회사 원탑은 파주 C학교 연결통로 지붕재 교체공사를 도급받았고, 그중 지
        붕재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승기비철자원에 하도급하였음. 하도급 공사대금
        은 2,000,000원이고, 당시 승기비철자원이 제출한 견적서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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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인은 승기비철자원으로부터 7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2023. 1. 16.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되었는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차 조종 외에 본인이 직접
        넥산에 올라가 이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하였음.
        [인정 근거] 갑 제7 내지 11, 15, 18호증, 을 제2, 4 내지 8,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 제12 내지 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고인은 승기비철자원에
        고소작업차 조종업무 용역을 제공한 것과 별개로 임금을 목적으로 넥산 철거업무에 필
        요한 근로도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사업자임과 동시에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겸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 당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F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본인
        을 포함한 일용직 3명과 고인, 그리고 승기비철자원 작업반장이 있었는데, 작업반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고인이 추락하였다고 진술하였음. 그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 현장
        에 투입된 인원은 고인을 포함하여야 총 5명이 됨. 승기비철자원 작업반장 E는 고인
        외에 5명이 추가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되었다고 증언하였으나, 그 증언에 따르더
        라도 견적서상 기재된 6인의 인력에는 고인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임. 그렇다면, 고인
        품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인건비
        철거공

        6
        220,000
        1,320,000
        장비대
        스카이

        1
        500,000
        500,000
        공과잡비
        5% 미만

        1
        30,000
        기업이윤
        10% 미만

        1
        150,000
        비실명화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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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 필요한 근로자 중 1인으로 투입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고인이 승기비철자원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70만 원은 견적서상 스카이차량
        (고소작업차) 장비대 50만 원과 인건비 22만 원을 합산한 금액에 가까움. E는 장비대
        는 50만 원이 기본이고, 작업시간을 초과하거나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대가를 일부 추
        가하여 고인에게 장비대로 총 7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증언하였으나, 불분
        명한 작업 시간 연장 등을 미리 예상하여 견적서상 장비대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
        기로 약정하였다는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려움. 오히려 F는 08:30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16:00 또는 17:00경 작업이 모두 마무리될 예정이었다고 진술하였음.
        ○ 넥산에 직접 올라가 이를 철거하는 작업은 고소작업차 조종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범위를 훨씬 벗어나는 작업임. 장비대 외에 이 부분 근로의 제공에 대한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지 않았다면 고인이 구태여 추락 위험을 감수하며 높은 곳에서
        넥산 철거작업을 수행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
        ○ 고인은 과거 작업일지에 “60+5, 50+15, 50/15, 50/10”라고 기재하기도 하였는
        데, 이는 장비대와 별도로 지급받은 노무제공의 대가를 기재한 것으로 보임. 고소작업
        차를 운행하는 고인의 지인들 또한 평소 고인이 승기비철자원 작업현장에서 차량 운행
        뿐만 아니라 직접 고소작업대에 올라 작업을 수행하고 그에 해당하는 추가 대가를 지
        급받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음. 특히 고인이 승기비철자원 현장에서 직
        접 용접을 하다가 화상을 입었다는 G의 사실확인서 기재는 고인이 화상으로 치료받은
        의무기록 내용과도 일치함.
        ○ 위와 같은 작업일지와 사실확인서 기재에 따르면, 고인은 2020. 4.경부터 종종
        고소작업차 조종뿐만 아니라 공사현장에 필요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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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받는 등으로 승기비철자원과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해 왔던 것으로 보임.
        ○ 고인은 3년 넘게 승기비철자원 공사현장에서 철거작업을 자주 수행하면서 작업
        과정에 숙련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이 없이도 철거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 따라서 승기비철자원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고인에
        게 직접 구체적인 작업 내용과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철거작업
        노무제공에 관한 지휘·감독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3. 결론
        원고 청구 이유 있으므로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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