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노동] 원고 학교법인과 참가인 교수노동조합의 2023년도 임금협상에 관한 중재재정에 관한 해석이 문제된 사안에서, 위 중재재정의 문언 내용, 문장의 일반적인 구조 및 성분 생략에 관한 어법, 위 중재재정이 이루어진 경위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위 중재재정 주문 제1항의“2023학년도 조합원의 임금은 2022학년도 총액 대비 2.5%(정액, 호봉승급분 제외) 인상한다.”라 함은 “조합원의 2022학년도 임금 총액에서 정액 항목과 호봉승급분을 제외한 후 2.5% 인상한 임금을 2023학년도 임금으로 정함을 의미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해석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63489)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3489 중재재정해석결정취소 원 고 학교법인 A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A 교수노동조합 변 론 종 결 2025. 4. 18. 판 결 선 고 2025. 6.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3. 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조합’이라 한다) 사이의 2024중재해석* 사건에 관하여 한 중재재정해석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 2 - 1. 중재재정해석결정의 경위 가. 참가인 조합은 원고가 운영하는 종합대학 A의 교원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2022. *. *. 설립된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이다. 나. 원고와 참가인 조합은 2023년도 임금협상을 위하여 2023. 3. 24.부터 2023. 6. 15.까지 6차례 교섭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에 참가인 조합은 2023. 7. 4.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다. 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원고 및 참가인 조합과 2차례 조정회의를 거친 후 2023. 8. 3. 원고 및 참가인 조합에게 조정안을 제시하였으 나 원고가 조정안을 거부하여 2023. 8. 4. 중재 회부 결정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2023. 9. 13. 아래와 같은 내용의 중재재정을 하 였다(중앙2023중재*, 이하 ‘이 사건 중재재정’이라 한다). 라. 이후 원고와 참가인 조합은 이 사건 중재재정 주문 제1항의 해석에 관하여 의견 이 불일치한다며 2024. 2. 5. 중앙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중재재정 주문 제1항의 해석을 요청하였는바, 양 당사자의 주장 요지는 다음과 같다. [2023년 임금협약] 1. 임금인상 2023학년도 조합원의 임금은 2022학년도 총액 대비 2.5%(정액, 호봉승급분 제외) 인상한 다. 2. 유효기간 이 중재재정서가 적용되는 2023년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2023. 3. 1.부터 2024. 2. 28.까지로 한다. ○ 원고: 전체 교수의 2022학년도 임금 총액 대비 2.5%를 실질 인상하면서 정액 인상 방 식으로 호봉급의 경우 모든 호봉 단계별로 같은 금액을 인상하고, 수당의 경우 수당별로 같은 금액을 인상한다. 비실명화로 생략 비실명화로 생략 - 3 - 마.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3. 26. 이 사건 중재재정 주문 제1항의 해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정하였다(2024중재해석*, 이하 ‘이 사건 해석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내지 3,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해석결정은 원고가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 사건 중재 재정에 이른 경위 및 교섭‧조정‧중재 절차에서의 당사자들의 주장과 배치되며, 참가인 조합이 이 사건 중재재정을 통해 이루려는 목적에도 반하는바, 이 사건 해석결정은 위 법하고 월권적인 결정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해석결정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한다)은 교 주 문 중재재정서 주문 1의 “2023학년도 조합원의 임금은 2022학년도 총액 대비 2.5%(정액, 호 봉승급분 제외) 인상한다.”라 함은 조합원의 2022학년도 임금 총액에서 정액 항목과 호봉 승급분을 제외한 후 2.5% 인상한 임금을 2023학년도 임금으로 정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합원 개인별로는 2023학년도 호봉승급분에 더하여 2022학년도 정액 항목으로 지 급되는 정기수당을 제외한 기본급(호봉급, 업적급)과 상여금(학술진흥연구비, 상여금, 정근 수당)의 총액을 2.5% 인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참가인 조합: 호봉승급분은 별도로 인상하고, 각 조합원의 2022학년도 임금 총액에서 정액 항목인 교재연구식대와 단체보험료를 제외한 후 2.5% 인상하여 2023학년도 임금으로 하여 야 한다. 비실명화로 생략 비실명화로 생략 - 4 - 원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자주적 교섭 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의 한 노동쟁의의 조정과 중재 제도를 마련하면서(제9조 내지 제11조), 관계 당사자는 중 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2조 제1항). 2) 여기에서 ‘위법’ 또는 ‘월권’이란 중재재정의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교원 노조법,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 간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 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를 말하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어느 노사 일방에 불리 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으며(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2두57138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2992 판결 등 참조), 노 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면 중재재정 해석은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중재재정의 불복사유에 대한 위 법리는 중재재정의 해석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2호증, 을나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석결정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 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견해는, 그 문언 자체의 객관적 의미와 함께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견해의 제시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및 그 절차에 있어서 당사 - 5 - 자가 한 주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 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 68774 판결 참조). 2) 이 사건 중재재정 주문 제1항에서 말하는 임금인상의 대상은 2023학년도 “조합 원의 임금”이고, “2022학년도 총액”이라는 문언은 “2022학년도 조합원의 임금 총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쉼표(',')는 동일한 종류의 어구를 열거 할 때 그 사이에 쓰므로, 이 사건 중재재정 주문 제1항 괄호 안에 기재된 “정액, 호봉 승급분 제외”라는 표현은 조합원의 임금 총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병렬적으로 기재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중재재정 주문 제1항이 2022학년 도 조합원의 임금 총액에서 정액 항목인 수당과 호봉승급분을 제외한 후 2.5% 인상한 임금을 2023학년도 조합원의 임금으로 정함을 의미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해석은 이 사건 중재재정 주문 제1항의 문언 내용, 문장의 일반적인 구조 및 성분 생략에 관 한 어법에 부합한다. 3)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중재재정 주문 제1항의 임금인상의 대상을 ‘전체 교원의 임금’으로 보고, 괄호 안의 정액이란 표현이 임금인상의 방식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 ‘자연 승급되는 호봉 승급분만을 제외한 전체 교원의 임금 총액 대비 2.5%를 정 액으로 인상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객관적 의미나 일상적인 용법에 맞지 않고, 참가인 조합이 소속 조합원인 교원의 2023년도 임금인상에 관하여 원고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조정을 거쳐 이 사건 중재재정을 받게 된 것인 점을 비롯한 이 사건 중재 재정이 이루어진 경위 및 이 사건 중재재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도 맞지 않 는다. - 6 - 4) 원고는, 이 사건 중재재정 과정에서 ‘임금인상률’만이 문제되었을 뿐 ‘인상된 임 금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할 것인지’는 쟁점이 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해석결정에서 인상된 임금의 계산 방식에 관하여 판단한 것은 월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중재재정 주문 제1항이 단순히 임금인상률만을 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원고와 참 가인 조합 사이의 2023년도 임금인상에 관한 교섭에는 임금인상률 뿐만 아니라 임금 인상률을 적용할 구체적인 방식이 함께 논의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실제 참가인 조합 은 원고에게 실질 임금인상의 대상이 호봉표상 기본급 인상임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 구하기도 하였는바, 오직 ‘임금인상률’만이 이 사건 중재재정의 대상이었다고 볼 수 없 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해석결정이 원고가 지금까지 시행한 직원 및 교원에 대한 임금인상 방식과 맞지 않고, 업적급에 관한 원고의 학교보수규정과도 배치되며, 교원의 직급에 따른 임금 격차를 심화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참 가인 조합은 이 사건 중재재정 과정에서 원고의 학교보수규정이나 종전 관례에 따라 2023년도 조합원의 임금을 인상하기로 정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원고의 위와 같은 주 장은 이 사건 해석결정이 단순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이유로 불복하는 것 에 불과하고, 이미 확정된 이 사건 중재재정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주장에 해당하여 받 아들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7 - 별지 관계 법령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ㆍ사회적 지 위 향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제9조(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른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 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중재의 개시)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재(仲裁)를 한 다. 1. 제6조에 따른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관계 당사자 양쪽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경우 2.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한 경우 3.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 제11조(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교원의 노동쟁의를 조정ㆍ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① 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중재재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중재재정은 확정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중재재정이 확정되면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은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중재재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교원(제4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하 생략) - 8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8조(중재재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재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중재위원회의 해석에 따르며 그 해석은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원고의 교원보수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1. "봉급"이라 함은 교육 및 경력년수에 의해 근속년수에 따라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2. "수당"이라 함은 봉급 외에 정기 또는 수시로 지급하는 각종 부가급여를 말한다. 3.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4.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또는 특진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 는 것을 말한다. 제 3조(봉급) ① 교원의 봉급은 기본급과 업적급으로 구성된다. ② 기본급은 교원 봉급호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그 금액은 따로 정한다. ③ 업적급은 교원의 업적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으로, 그 금액은 따로 정 한다. 제4조(상여금) 교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상여금(학술진흥연구비 포함)을 지급하되 상여지급대 상 전 기간을 근무하고 현재 재직하고 있는 교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정근수당) 교원의 근속년수에 따라 정근수당을 연 2회 지급하되, 그 금액은 따로 정한다. 제6조(연구보조비) 교원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보조비를 지급하되, 그 금액은 따로 정한 다. 제7조(수당) 교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봉급 외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목적과 사유에 따 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① (정기수당) 직무특성 및 관련법령 등을 근거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다음 각 호와 같으 며 그 금액과 적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한다. 1. 교재연구식대(급량비) : 정액으로 현물급식비를 지급하는 수당 2. 보직수당 : 보직을 맡은 교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단, 2개 이상 겸직할 경우 금액이 가장 큰 보직수 당을 지급) 3. 자가운전보조금 : 보직을 맡은 교원이 업무수행에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수당 - 9 - 4. 단체보험 : 사고 대비 및 향후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수당 5. 노후복지수당 : 노후복지 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수당 6. 육아휴직수당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하는 수당 7. 선택적 복지비 :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지급하는 수당 8. 학자금 : 재직 중인 교원의 자녀 학비에 대하여 지원하는 수당 9. 위탁보육지원금 :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하여 수탁 보육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 는 지원금 10. 강의수당 : 학부 및 대학원에서 실시한 교원의 정규 학위과정 강의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 ② (비정기수당) 재직기간, 업적, 공로 및 강의에 따른 사유를 인정하여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으로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금액과 적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한다. 1. 장기근속 상여수당 : 10, 20, 30년 근속한 교원에게 현금 또는 현금등가물로 지급하는 수당 2. 퇴직기념 상여수당 : 10, 20, 30년 근속후 퇴직하는 교원에게 현금 또는 현금등가물로 지급하는 수당 3. 회갑기념 상여수당 : 재직 중인 교원이 회갑일 때 현금 또는 현금등가물로 지급하는 수당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