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회보장] 금속구조물 설치 등의 업무를 하던 망인이 급성 전골수구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① 망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독립된 사업자였다고 보이지 않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② 급성 전골수구성 백혈병 환자의 예후에 있어 초기 진단 및 치료가 결정적임에도 이 사건 사업장의 조직문화 및 망인의 과중한 업무로 인해 위 상병의 진단 및 치료가 지연되었고, 취약한 업무환경에서의 과중한 업무 수행이 위 상병을 자연적인 진행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데 기여하였다고 인정하여, 망인의 업무와 위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2024구합51455)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5145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5. 16. 판 결 선 고 2025. 6. 27. 주 문 1. 피고가 2023. 10. 1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고 B(19**.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 - 2 - 라 한다)의 금속구조물 설치 등의 업무를 하던 자이다. 나. 망인은 2022. 8. 3. 17:27경 자택에서 두통이 심하여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 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22. 8. 6.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뇌간 압박 및 연수마비’, 중간 선행사인은 ‘중증 뇌부종’, 선행사인은 ‘뇌내출혈 및 뇌실내출혈’이 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급성 전골수구성 백혈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례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3. 10. 17. 원고에게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작업을 도급받는 사업주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금속 분진, 본드, 스 프레이 등은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위험요인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상병의 급 격한 악화 경과와 관련해서도 이 사건 상병의 특성이 더 기여한 바가 높다고 판단되므 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 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 3 -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 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 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 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 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 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6223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9 내지 18호증, 을 제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 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2021년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사내이사인 D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D가 지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을 받아 그가 정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인다. ① 이 사건 사업장에는 망인이 팀장으로 있는 ‘B 팀(팀원: E, F, G, H등)’과 I 이 팀장으로 있는 ‘I 팀’이 있었고, D는 영업을 통하여 얻은 일감을 각 팀이나 특정 직 - 4 - 원에게 배분하여 주었다. 망인과 D가 참가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의 대화 내용을 보면, D가 “현장공지, J, (생략), 투입: 3.23(수), B팀”, “2. 6. B 등 2명 구조틀 및 도어 제작 지원”, “K, 담당자: B 팀장, L, 담당자: I 팀장, M, 담당자: N 차장”, “11. 22.(월) 주요일정 공지, O 투입: I 팀, P: B 팀, K 투입: B 팀”이라고 하여, 작업 1~2일 전에 각 팀에 업무를 지정하였다. ②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과 도급계약이나 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현장 관리자에게 본인을 Q팀장이라고 소개하였다. ③ D는 이 법정에서 ‘팀원이 우리 회사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가 일을 지시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증 언하였으나, D가 망인에게 업무를 배분할 때 망인의 일정에 관하여 상의하였다거나 망 인이 업무를 거절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D가 망인에게 “토욜스케줄 4명 분당 유리집 1명 공장”, “월요일 노량진/공장”이라고 하면 망인이 “넵”이라고 대답하거나, D 가 “내일 오후 공장에서 자은도 정산서류 좀 만듭시다”라고 하는 등 D가 일방적으로 업무를 지시한 사정만 보인다. ④ 망인은 D에게 현장 출발 사실을 보고하였고 수시로 작업 중인 업무 내용 이나 진행 경과 등을 보고하고 사진을 보냈으며, D가 “위쪽도 보양 요청”, “못 튀어나 온 것 완전히 바닥에 박아야 함”이라고 하여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하면, 망인은 이에 따라 수정 작업을 하였다. ⑤ D가 망인에게 “작업가능시간 폐점 후 21시~아침7~8시여”, “철거가 9시~10 시 30분까지이니 시간판단 잘 해주세요”, “자은도 화요일 새벽에 출발, 13시부터 작업 될 수 있게”, “내일까지 쉬고 모레 일하자”, “공장 전원출근. 단, 일요일 일해야 함”이 - 5 - 라고 하여 작업할 장소와 시간을 정하였고, 망인이 현장 관리자와 직접 소통할 경우에 도 망인은 D에게 출근 시간 등에 관해 일일이 보고하였다. ⑥ 또한 망인이 D에게 “월요일 전원 코로나주사 휴무 이렇게 계획 잡아도 될 까요? 코로나주사를 같은 날짜로 정해서 맞는 게 나을 듯 싶어서요. E 1명 내일 안과 갔다와야 돼서 휴무요청 했습니다”라고 하며 휴무 가부에 대해 물어보고, D가 “ㅇㅋ 굳”이라고 답하였는바, 망인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이 휴무를 내기 위해서는 D의 허 락을 받아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⑦ R의 진술서에 의하면 ‘망인은 현장에서 보수공사가 필요할 경우 쉬는 날 이나 일요일에 무보수로 가서 일을 했었는데 이걸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다’라고 하고, D는 2022. 7.경 망인에게 일할 사람이 없다며 다른 팀이 수행한 인천 공사 현장 의 하자 보수를 지시하기도 하였다. 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① 망인은 2021년 이후로는 대부분 D가 지정한 현장에서 일하였다. 을 제10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주식회사 S 등에서 2021년 2월에 7일, 같은 해 3월에 7 일, 같은 해 4월에 4일, 같은 해 5월에 3일, 같은 해 6월에 3일, 같은 해 7월에 3일, 같은 해 8월에 4일, 2022년 4월에 7일, 같은 해 5월에 7일, 같은 해 6월에 7일 동안 일용근로한 내역이 확인되기는 하나, 이외에 대부분의 날에는 D가 지정한 현장에서만 일하였는바, 망인이 가끔씩 일용근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근로자성이 부정된다 고 단정하기 어렵다(한편, 2020. 7. 1.부터 2021. 3. 31.까지 ‘T’라는 상호의 업체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확인되나, 위 업체가 원고의 남동생이 실제 운영하는 업체인 점, - 6 - 위 업체가 가정용 심폐소생술 디바이스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로, 망인이 주 로 종사했던 금속, 건설 업종과는 별다른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점, 월 평균 보수가 32 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실제로 이곳에서 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② 망인은 2021. 5. 10.경 D의 권유에 따라 ‘U’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 기는 하였으나(D는 이 법정에서 ‘망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도, ‘보통 깨끗한 거래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거래를 하자고 권고를 하기는 한다’라고 증언한 점, E는 망인 부친과의 통화에서 ‘D가 망인과 I 팀장에게 사업자등록 을 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망인은 사업자등록을 한 반면 I 팀장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계속 일을 하였다’라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D의 권유에 따른 것이었다고 보인다), 망인의 사업자등록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된 것 외에 망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나 D의 지휘·감독권 행사 내용에 변화가 없었던 점, 망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미리 D에게 보고하고 D의 지시에 따라 금액을 수정하여 발행하기도 점,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과의 거래 외 에 ‘U’ 명의로 다른 사업자와 사업자간 거래를 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 인이 D의 권유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독립된 사업자였다고 보이 지 않는다. ③ 작업에 필요한 비품·원자재 구매비, 장비 대여료뿐만 아니라 식대, 주유비, 교통비, 주차비, 지방 현장 출근 시 숙박비 등의 비용을 모두 이 사건 사업장에서 부담 하였다. 특히, D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은 팀장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주거나 팀장들이 먼저 현금으로 지출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정산하 - 7 - 여 주었고, 이 사건 사업장의 법인카드를 제공하여 주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 였는바,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 였다는 점은 망인이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정에 해당한다. 또한 D는 망인을 포함한 팀 근로자들과 함께 “Q전체 회식”이 라고 하며 회식을 하는 날 휴무할 것을 지시하였고 귀가 시 택시비나 대리비 또는 숙 박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였다. 이처럼 망인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자 본을 투하하거나 장비를 갖출 필요가 없었고,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지 않았으며, 이윤 의 창출이나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다) D가 망인에게 팀원들의 일당에 해당하는 금원(망인: 20만 원, E: 18만 원, R: 16만 5,000원 등)을 일괄하여 지급하면, 망인이 팀원들에게 일당에 해당하는 보수를 나누어 주었다. 팀장에게 팀원들의 일당까지 일괄하여 지급하는 금원 지급 형태는 건 설업계에서 주로 통용되는 방식으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을 독립된 사업자라고 보 기 어렵고, 망인을 비롯한 팀원들 모두 근로시간에 따라 일당에 해당하는 금원만을 지 급받았는바, 망인은 일의 완성이 아닌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의 보수를 받았다고 봄 이 타당하다. 나.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의 인정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9, 2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V병원장(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 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의 과중한 업무 수 행이 이 사건 상병의 자연경과 이상의 악화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망인의 업무 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 8 -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망인의 골수검사 결과상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었고,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해 혈소판이 감소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으며 그 결과 뇌부종, 뇌간 압박 및 연수마비가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을 망인의 사인이라고 볼 수 있다. 2)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과로나 스트레스, 유해물질 노출이 이 사건 상병의 발 병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 망인이 금속 인테리어 레이저 가공, 제작, 시공, 절단 등의 업무를 수행하 는 과정에서 금속 분진에 노출될 수 있고,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본드, 스프레이 등 에도 노출될 수 있으나, 이러한 유해물질 노출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을 유발한다는 의학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 그 밖에 과로,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 이라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도 없다. 나) 이 사건 상병은 현재까지 유전적 요인 외 대부분의 경우 구체적인 발병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이 법원의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있어 과 로나 환경 내 유해물질 노출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 고, 망인이 수행한 10년간 용접 작업 및 업무상 과로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있어 의미있는 연관성은 충분하지 않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3)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 환자의 예 후에 있어 초기 진단 및 치료가 결정적임에도 이 사건 사업장의 조직문화 및 망인의 과중한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의 진단 및 치료가 지연되었고, 취약한 업무환경에서 의 과중한 업무 수행이 이 사건 상병을 자연적인 진행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데 기여하였다고 추단함이 합리적이다. - 9 - 가) 망인은 사망 2주 전부터 두통과 온 몸에 멍이 드는 등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을 보였다. 망인과 망인 부친의 2022. 8. 1.자 통화 내용에 의하면, 망인은 ‘온 몸 에 멍이 들고 코피가 나고, 요즘 몸이 너무 피곤하다. 다리가 너무 저린다’라는 호소를 하였고, 망인의 부친이 병원에 가라고 수차례 권하였지만, 망인은 ‘(일에) 안 나가면 큰 일 난다. 현장이 마비된다. 토요일에 가보겠다’라고 하였다. 나) R의 진술서, E의 통화 녹취록 등에 의하면, ‘망인은 2022. 8. 2. 아침 온 몸에 피멍이 들어 D에게 병원에 가야한다고 말하였으나, D가 현장이 바쁘니 오늘, 내 일까지 중요한 작업을 마치고 목요일에 병원에 가라고 하였다. 그러나 망인은 고통이 너무 심해져서 그날 점심에 현장 근처에 있는 인천 W병원에 갔다가 오후에 다시 현장 으로 와서 일을 했다’라고 한다. 2022. 8. 2. 실시한 검사 결과 혈소판 감소 및 호중구 감소가 나타났고 백혈병 의증으로 진단되었다. 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사망 2주 전부터 온몸에 멍이 드는 등 몸에 이상 증세가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과중한 업무로 인해 병원에 가지 못하였 고, 2022. 8. 2. 비로소 현장 인근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백혈병 의증으로 진단받았음 에도 즉시 치료를 받지 않고 그날 오후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 계속하여 업무를 하였으 며, 다음 날인 2022. 8. 3. 심한 두통으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 으나 위 진단일로부터 불과 4일만에 사망하였다. 라) 이 사건 상병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한 유형으로 특히 PML-RARA 유 전자 재배열로 인해 발생하는데, 다른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비해 치료 효과가 좋고 재발률도 낮은 편으로,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 시작은 생존율과 직결된다고 알려져 있다. 감정의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경우 예후가 좋은 편이다 - 10 - (적절한 치료를 신속히 시작할 경우 5년 생존율이 80% 이상에 이를 수 있다). 특히 아 트라와 함께 화학 요법을 사용하는 경우 완치율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 치 료의 핵심은 조기 진단과 즉시 치료이다’라고 한다. 이러한 질병의 특성에 비추어 보 면, 망인이 이상 증세를 인식하고 제때 이 사건 상병의 진단 및 치료를 받았다면 예후 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마) 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은 매우 급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질환으로 초기 에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환자가 자각 증상 발생 후 2주일 동 안 의료기관을 내원하지 않은 경우 예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재해조사서 에 의하면 상사와의 의사소통의 문제가 진단 시점을 늦추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 다고 판단된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수의견(망인의 사망 약 2주 전부터 이 사건 상병으로 의심되는 증세가 있었음에도 출근해서 일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직장문화가 상당 부분 진료 미비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 하고 업무관련성을 인정함)에 동의한다’라는 소견을 밝혔다. 바) 또한 망인의 근무시간은 사망 전 1주차 63시간, 사망 전 4주간 주당 평균 55시간(저녁 10시 이후 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 시간을 감안하면 55시간 이상이라고 보 인다), 사망 전 12주간 주당 평균 51시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 기 준을 초과하지는 않지만, 망인의 자택인 구리시에서 인천 X 4공장 공사 현장, 목포 L 공사 현장 등까지 장거리 출퇴근을 많이 한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이 만성 과로를 하 였다고 보인다. 또한 망인은 사망 전 12주간 주휴가 0~3회 정도로 충분한 휴식 없이 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2022. 7. 중순부터 사망 직전까지 인천 X 4공장 공사 현장에서 일하였는데, 동료 작업자는 ‘일했던 곳이 보일러실처럼 너무 뜨거운 곳이어서 - 11 - 작업하는 동안 심각한 두통에 시달렸다’라고 진술하였는바, 망인은 고온의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근무하면서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상당히 누적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서 면역력을 회복할 기회를 갖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로 인한 면역력 저하도 이 사건 상병의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