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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행정법원
      2. 2024구합72308 판결
      3. 2025. 06. 27. 선고
      1. [행정][사회보장] 망인이 집에서 출근하려고 나오던 중 헤어진 사이였던 가해자의 칼에 찔려 사망한 사안에서, 가해자의 위 범행은 한때 연인관계였던 망인에 대한 사적 감정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 범행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 소정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거나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72308)
      1.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판 결
        사 건
        2024구합7230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5. 23.
        판 결 선 고
        2025. 6.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4. 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고 C(19**.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1. 10. 4.경부터 D 주식회사 E지
        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23. 7. 17. 05:54경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오던 중 F(이하 ‘가해자’라
        한다)의 칼에 찔려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범행’
        이라 한다).
        다. 망인의 자녀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
        하며 유족급여 및 장례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4. 4. 2.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재해이고 통상적인 출근 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될 수 있는 범위 내의 사
        고는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 또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유족급
        여 및 장례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이 가해자와 연인관계였으나, 2022. 12.경 가해자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
        하게 됨에 따라 연인관계이기보다는 직장 내 상하관계가 되어 업무적 압박 등으로 인
        해 많은 다툼이 있었고, 이 사건 사업장의 미온적 대처로 결국 망인이 집에서 출근하
        려고 나오던 중 가해자의 칼에 찔려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범행 사
        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도 해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
        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 3 -
        1) 망인은 2021. 5.경 테니스 모임인 G1)에서 가해자를 만나 처음 알게 되었고,
        2022. 6. 7.부터 가해자와 교제를 시작하였다. 가해자는 망인의 권유로 2022. 11.경 D
        주식회사로 이직하여 약 1개월간 교육을 받은 뒤 2022. 12.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망인과 함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망인과 가해자는 이 사건 사업장에 교제사실을
        밝히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2) 가해자는 2023. 2. 19. 00:05경 망인의 주거지 앞에서, 망인의 동의 없이 SNS에
        망인과 함께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망
        인과 몸싸움을 하였다.
        3) 가해자는 2023. 5. 18. 이 사건 사업장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망인의 차량 내에
        서 망인과 대화하던 중 망인이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망인의 오른팔
        을 5회 때려 폭행하였고, 망인은 가해자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였다.
        4) 망인은 2023. 6. 1.에도 가해자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였다. 그러자 가해자는 다음
        날 아침 망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망인을 기다렸다가, 망인이 출근하자 약 1시간 동안
        가해자의 차량을 운행하여 출근하는 망인의 차량을 뒤따라갔다. 망인은 2023. 6. 2.
        08:34경 이 사건 사업장 본부장 H에게 가해자가 출근길에 자신을 뒤따라온 사실을 알
        렸고, 같은 날 10:30경 I경찰서에 가해자가 위와 같이 망인을 스토킹하고 2023. 5. 18.
        자신을 폭행하였다며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5) 망인은 2023. 6. 2. 12:21:47경부터 12:27:52경까지 가해자와 전화통화로, 과거
        가해자가 망인과 함께 촬영한 사진을 동의 없이 SNS에 올린 것, 2023. 6. 2. 아침 출근
        길에 가해자가 망인을 스토킹한 것을 따지고 가해자에게 헤어지자고 하였다. 가해자는
        1)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고객 유치를 좀 더 쉽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2021. *.경 창설한 스포츠 소모임이다.
        - 4 -
        같은 날 13:23:55경 J I점에서 식칼을 구매하였고, 13:52:30경부터 같은 날 19:07:04경
        까지 망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망인을 기다렸다.
        6) 가해자와 망인은 2023. 6. 2.경 출근정지 조치를 받았다. H 본부장은 2023. 6.
        5. 가해자와 망인을 포함한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을 개설한 뒤, 둘 중 한명이 부서를 이
        동해야 한다면서 누가 부서를 이동할지 정하라고 지시하였고, 가해자가 2023. 6. 5., 망
        인이 2023. 6. 9. 서로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에 남겠다고 하자, 2023. 6. 9. 망인을 이
        사건 사업장에 잔류시키고 가해자를 다른 부서로 이동시키기로 결정하였다.
        7) 가해자는 2023. 6. 9. 위와 같이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잔류하겠다고 하자
        망인의 주거지에 찾아갔고, 같은 날 19:18경 망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망인을 스토킹
        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인체포되었다.
        8) I경찰서 담당경찰관은 2023. 6. 9. 가해자에 대하여 기간을 2023. 6. 9.부터
        2023. 6. 13.까지로 정한 긴급응급조치(망인 및 망인의 주거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
        근금지, 망인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하였다. 이어서 법원은 2023. 6.
        10. 가해자에 대하여 2023. 8. 9.까지 망인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
        근금지, 망인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인천지방법원 2023초기****)을 하였고, 사법경찰관은 2023. 6. 10.
        18:36경 가해자에게 전화로 잠정조치 결정의 내용을 고지함과 함께 문자메시지로 잠정
        조치 결정문 촬영 파일을 전송하였다.
        9) 가해자는 2023. 6. 16.(금요일) 이 사건 사업장(16층)에서 L지점(같은 건물 18
        층)으로 전보조치되었고, 2023. 6. 19.(월요일)부터 K L지점으로 출근하였으며, 망인은
        그로부터 며칠 뒤 출근정지가 해제되어 이 사건 사업장에 다시 출근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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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가해자는 L지점 출근 시작일 전날인 2023. 6. 18. 15:47경 M에서 이 사건 범
        행에 사용된 회칼을 구매하였다. 가해자는 2023. 7. 13.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매일 오
        전 망인이 출근하는 시간 무렵 망인의 주거지에 찾아갔고, 2023. 7. 17. 망인의 집 앞
        복도에서 회칼을 이용해 망인을 살해하였다.
        11) 가해자는 2024. 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 등을 범죄사실로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
        수상해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고(2023고합***), 서울고등법원에서 2024. 7. 17.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2024노***), 대법원에서 2024. 11. 20. 상고기각되었다(2024도
        *****,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망인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망인이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
        - 6 -
        행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 소정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거
        나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
        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다.
        가) 가해자는 망인과 교제하던 사이였으나, 가해자가 망인을 폭행한 문제, 직장
        내 교제사실을 밝히는 문제 등으로 다투다가 망인과 결별하게 되고, 그 후 망인과 가
        해자 중 누가 새 부서로 이동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로 마찰을 빚다가 가해자가 부서를
        이동하는 것으로 결정되자, 망인을 믿고 직장까지 옮겼음에도 망인이 자신을 배신하였
        다는 생각, 그리고 망인 탓에 가해자가 직장 내에서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고 있음에
        도 망인이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한다는 생각에 이르면서 망인에 대하여 강한 분노, 배
        신감, 원망 등을 느끼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준비한 후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범행은 한때 연인관계였던 망인에 대한 분노 등 사적 감정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는, 가해자가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면서 망인과 가해자의 관계가 직
        장동료 관계로 변모하였고, 망인이 가해자의 능력을 무시하며 하급자로 대하고 업무적
        으로 압박하여 망인과 가해자 간 다툼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나, 망인과 가해자 간에
        업무상 갈등이 있었다거나 망인이 가해자에게 업무상 관계에서 원한을 살 만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에 의하면 ‘가
        해자는 망인이 자신을 무시하면서 부하직원으로밖에 여기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했다는 배신감과 새로운 부서에 적응하지 못하는 스트레스 등 모든 원인이 망인
        - 7 -
        때문이라는 생각으로 망인에 대한 분노감이 강하였다‘라고 하나, 가해자의 이러한 감정
        도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한 개인적 원한으로 보이고,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보
        기는 어렵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미온적 대처로 인해 가해자가 망인과 서로 마주
        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업장의 본
        부장은 가해자의 스토킹 사실을 인지하고 당일 망인과 가해자에게 출근정지 조치를 하
        였고, 망인 및 가해자와 상의하여 가해자를 전보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럼에도 가해자는 망인의 주거지에 계속하여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이 이 사건 사업장의 미온적 대처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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