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근로자가 건물 외벽 간판철거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해당 업체와 그 대표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을 인정한 사건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고단○○○○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 고 인 1.가.나. A (73-1), 2.나. 주식회사 B (12-0), 대표이사 C 검 사 ○○환(기소), ○○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욱 (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5. ○○. ○○.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D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인 사람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 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는 관리책임자이다. - 1 -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옥외 광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인천 계양구 E 소재 ‘F’으로부터 소재지 건물 외벽의 간판 제조 및 설치·해체 작업을 금액 3,240,000 원에 도급 받아 2024. 4. 8. 시공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자 안전관리책임자로서, 2024. 4. 8.경 인천 계양구 E, 4층 소재 ‘F’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에게 기존 건물 외벽 간판을 철거하고 새로 운 간판을 부착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작업은 작업의 특성상 고소작업 차량을 이용하게 되어 작업자의 추락 위험이 있 으므로, 이 경우 사업주에게는 작업자가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 고,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 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 제4항),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추락·낙하 위험을방지하기 위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계 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하는(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업 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추락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고소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거나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작업대 전면에 안전난간이 없는 상태에서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도록 한 과실로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 작 업대에 탑승하여 건물 외벽 간판 철거 작업을 하던 중, 고소 작업 차량 수평 실린더 로드의 작업대 연결 나사가 부러지면서 작업대가 순간적으로 기울어져 중심을 잃고 10m 높이의 고소 작업대에서 그대로 바닥에 추락하게 하였다. - 2 -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4. 4. 8. 11:25경 인천 계양구 H 소재 I에서 다발성 외상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인 위 A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 G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업무상과실치사), 재해원인조사의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 근로자 사망의 점) ○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 항, 제2항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 - 3 - 로 처벌)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3. 가납명령 ○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상 과실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 생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 사처벌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유족들에게 일정 금액을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하 고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수행하던 공 사가 비교적 영세한 규모이고, 자신들의 책임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