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대전고등법원
      2. 2024나17159 판결
      3. 2025. 06. 18. 선고
      1. [민사]노동조합 내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해당 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에 반하여 문자메시지로 조합원들에게 선거유세를 한 것을 이유로 하여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 결정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위와 같은 당선무효 결정에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대전고등법원,2024나17159)
      1. - 1 -
        대 전 고 등 법 원
        제 3 -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4나17159 선거무효결정 무효확인의 소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행인( 담당변호사 양재연)
        피고, 항소인
        C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익찬
        제 1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3가합203034 판결
        변 론 종 결
        2025. 5. 21.
        판 결 선 고
        2025. 6. 1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11
        - 2 -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2023. 5. 11. 실시된 피고의 제9기 임원선거 중 위원장 선거
        의 효력이 무효라고 한 피고의 2023. 5. 12.자 선거무효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제1
        심 공동원고 B은 같은 날 실시된 피고의 제9기 임원선거 중 사무총장 선거의 효력이
        무효라고 한 피고의 2023. 5. 12.자 선거무효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청구를 하였
        으나, 그 소가 각하되었고, 이에 대하여 제1심 공동원고 B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 부
        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
        결문 제2쪽 13행부터 제7쪽 아래에서 2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3행 이하
        의 “원고들”을 “원고와 제1심 공동원고 B”으로, 제2쪽 아래에서 2행 이하의 “원고 A”
        을 “원고”로, “원고 B”을 “제1심 공동원고 B”으로 각 고쳐 쓰고, 제4쪽 11행의 “I”을
        “E”으로 고쳐 쓰며, 제7쪽 아래에서 3행의 “17호증” 옆에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제1심의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무효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① 이 사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11
        - 3 -
        무효결정의 사유는 원고의 선거관리규정 위반이 아닌 중앙집행위원회의 재심 절차 위
        반이므로,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발송 등 원고의 선거관리규정 위반은 이 사건 무효결
        정의 사유로 고려할 수 없다. ②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발송 행위는 선거관리규정 위반
        이 아니고, 설령 위반이라 하더라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며, 이 사건 선거 결과에 영
        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무효결정에는 실체적 하자가 있다. ③ 이
        사건 무효결정을 함에 있어 선관위는 소집공고도 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
        도 부여하지 않았으며, 증거 조사도 하지 않았고, 하루 만에 졸속으로 결론을 내렸으므
        로, 이 사건 무효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
        나. 제1심 판단의 요지
        제1심은, 선거 절차에서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선거무효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
        거가 무효가 되며, 그 선거 무효 사유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러한 선거 무효 사유가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
        고의 이 사건 무효결정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법원은 제1심 법원과 그 판단을 달리한다.
        가. 관련 법리
        1) 대법원은,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에 의한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법령 위배의 선거운동으로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 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11
        - 4 -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 및 이를 기초로 한 당선인 결정이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5. 11.
        24. 선고 94다23982 판결,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50196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1837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100258 판결 등 참
        조). 또한,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후보자 등의 위반행위 등에 관하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우18 판결 참조). 제1심은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이 사건에 적용하
        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앞서 원용한 대법원 판례는, 단체는 어떤 선거에 따른 당선인 결정이 유
        효하다고 주장하는데, 원고가 그 선거나 당선의 무효를 주장하며 법원에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안에서, 단순히 선거 절차의 법령이나 규정 위반만으로 그 선거나 당선을 무
        효로 결정할 수는 없고, 그러한 위반행위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
        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또한,
        앞서 원용한 증명책임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을 피
        고로 제기한 선거소송에서 선거 무효 사유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원
        고에게 있다는 것이다.
        3) 반면, 이 사건은 피고의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 등에 기초하여 피고의 선관위가
        이 사건 무효결정을 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선거와 당선인 결정이 유효라고 주장하
        며 그 무효결정이 무효라고 다투는 것이다. 환언하면, 이 사건은 단체가 자체 규정 등
        에 기초하여 선거의 효력이 없다는 결정을 하였는데, 그 결정에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으로서, 앞서 본 대법원 판례의 사안과 같지 아니하므로, 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11
        - 5 -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
        4) 대법원이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될 만한 법리를 선언
        한 판례를 발견할 수는 없다. 다만, 대법원은,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의 당선인이 다른
        후보자에 대한 비방, 중상모략, 인신공격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선거관리위
        원회로부터 당선무효 결정을 받자 그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그 당선인의 발언을
        ‘다른 후보자에 대한 비방, 중상모략, 인신공격 발언’으로 볼 수는 없어, 선거관리규정
        이 정한 당선무효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 대법원은 그 사건에
        서 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이 정한 당선무효 사유의 존부에 관하여만 판단하였을 뿐,
        그 발언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한 바는 없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다10279 판결 참조).
        5) 그러므로 피고의 선관위가 피고의 규약과 선거관리규정 등에 따라 이 사건 무효
        결정을 한 이 사안에서, 이 사건 무효결정에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어 그것이 무효
        가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단체에서 결의의 무효확인에 대한 증명책임 분배의 일반
        원칙에 따라 원고가 무효 사유를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이와
        달리, 피고가 원고의 법령이나 규정 위반 행위의 존재 및 그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무효결정이 무효라는 제1심의 법리 적용
        을 그대로 수긍하기는 어렵다.
        나. 구체적 판단
        1) 원고의 선거관리규정 위반 여부 및 그 고의
        가) 선거관리규정 제15조 제1항은, 선거운동으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휴대폰 문자 발송, 카카오톡 및 그와 유사한 원리의 메신저 발송 등은 선관위가 후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11
        - 6 -
        자들로부터 원고(原稿)를 받아 선관위 명의로만 발송할 수 있고, 선관위 외 어느 누구
        도 그러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갑 제9호증). 이는 2017. 11. 15. 피고
        의 선거관리규정 개정 시 변경된 내용이다. 당시 개정 이유에 따르면, 후보자들의 경쟁
        적 선거비용 지출이 피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어 최소 비용의 선거를 지
        향하고, 휴대폰 문자 발송 비용을 피고가 지원해 줌으로써 후보자 간 비용 불평등 문
        제를 일정 부분 완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선관위에서 통합하여 문자 등을 발송하되, 1
        일 선거 관련 문자 1개, 메일 1개만 발송함으로써 선거권자들의 민원(선거 관련 문자
        등이 너무 많이 온다는 민원)을 해결한다는 것이다(을 제1호증). 이를 종합하면, 피고의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지지를 호소하며 무분별하게 발송한 문자 등은 과도한 선거
        비용 지출로 인한 문제와 함께 많은 문자 수신으로 인한 선거권자들의 민원을 야기하
        여 왔고, 선관위에서 이를 통합하여 관리하기로 한 것이 2017. 11. 15. 선거관리규정의
        개정 취지이다. 따라서 후보자들이 휴대폰 문자, 카카오톡 및 그와 유사한 원리의 메신
        저 발송 등을 선관위를 통하지 아니하고 선거권자에게 하는 행위는 피고의 선거관리규
        정 제15조 제1항 위반이다.
        나) 원고는, 선거관리규정 제15조 제1항에서 “휴대폰 문자 발송(수신자 : 전 조합
        원)”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이 금지하는 선거운동은 모든 조합원 또
        는 이에 준하는 다수 조합원에게 일괄적으로 발송하는 문자에 한정되며, 일부 조합원
        들에게 개별적으로 발송하는 문자는 제외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선거관리규
        정의 개정 취지에 의하면, 휴대폰 문자, 카카오톡 및 그와 유사한 원리의 메신저 발송
        등을 선관위를 통하지 아니하고 선거권자에게 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전 조합원이나 이에 준하는 다수가 아닌 조합원의 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11
        - 7 -
        부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은 허용된다는 것인데, 이렇게 해석한다면 조합원을 여러 묶
        음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 다른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것을 규제할 수 없어 위 규정이
        형해화되므로,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선거에 위원장 후보자로 출마하기 위하여 2023. 4. 26. 선거관
        리규정과 선관위의 결정 사항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입후보자 공명선거 서약서’를 서
        명하여 제출하였고(갑 제11호증의 2 제3쪽), 2023. 4. 28. 다른 후보자들과 함께 선관
        위원을 면담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후보자 개인이 문자,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발송하
        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선관위를 통한 문자 발송 시 분량에 제한이 있으며, 발송
        전날까지 선관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문자를 선관위가 발송한다는 내용 등을 고지
        받았다(을 제10호증의 2).
        라) 그럼에도 원고는 2023. 5. 4.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
        여 일부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을 제6, 22
        호증, 피고는 원고가 K지역본부 소속 조합원 503명 전원에게 조직적으로 문자를 발송
        한 것으로 의심하는 반면, 원고는 증거가 확보된 몇 명 이외에는 문자를 보낸 바 없다
        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선거관리규정이 금지하는 방법으로 문
        자를 발송하였음에는 의문이 없다).
        마) 따라서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발송 행위는 선거관리규정 제17조 제9호, 제10호,
        제15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행위이고, 그에 대한 원고의 고의도 인정된다.
        2) 이 사건 무효결정의 실체적 하자 여부
        가) 선거관리규정 제44조는, 선관위가 피고의 규약 또는 선거관리규정 위배, 부정선
        거의 근거를 인지했거나 부정선거의 제소가 있을 경우 즉시 회의를 소집하여 부정선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11
        - 8 -
        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선거무효, 당선무효, 경고처분 중 하나의 결의를 하고, 즉시 공
        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갑 제9호증). 이 사건 선거에서 낙선한 E은 2023. 5. 12.
        이 사건 선거의 무효 또는 원고의 당선무효를 주장하며 선관위에 이의를 신청하였다
        (선거무효 사유는 원고의 선거관리규정 위반행위를 선거권자들에게 즉시 알리지 아니
        한 점을, 당선무효 사유는 원고가 대량으로 핸드폰 문자를 발송한 점 등을 주장하였다,
        갑 제11호증의 1 제10~12쪽). 선관위는 같은 날 선관위원 4명(선거관리규정 제6조 제5
        항에 따라 선관위원장은 표결권이 없고 가부 동수일 때 결정권만 갖는다) 전원의 찬성
        으로 이 사건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의결하였고, 4명 중 2명의 찬성과 선관위원장의 결
        정으로 이 사건 선거가 무효라고 의결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무효결정은 선거관리규
        정 제44조에서 부여한 선관위의 결정 권한에 따른 것이다.
        나) 선관위는 이 사건 무효결정의 사유로 ‘중앙집행위원회는 선거관리규정 제14조
        에 의거 중앙집행위원회를 즉시 개최하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집
        행위원회를 지연 개최함으로 인해 선거권자들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여 선거 절
        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이라는 이유를 공고하였다(갑 제7호증). 이는 일견 원고의 선
        거관리규정 위반과는 무관한 사유로 이 사건 무효결정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나, 선
        관위의 위 공고를 선관위원들의 논의 내용 등 다른 증거와 대조하여 보면, 이 사건 무
        효결정은 원고의 선거관리규정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당선무효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선거관리규정 위반과 관련한 피고의 이 사건 선거 관리 및 운영의 하
        자를 이유로 선거무효 결정을 하는 것이며, 선거무효 결정은 원고의 선거관리규정 위
        반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무효결정의 실체적 하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는 원고의 선거관리규정 위반행위를 고려하는 게 타당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11
        - 9 -
        (1) 선관위는 이 사건 선거 전날인 2023. 5. 10. 원고의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발송
        행위를 인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선관위원 4명 전원의 찬성으로 선거관리규정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 대한 경고처분을 의결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중앙집
        행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선관위원들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발송 행위가 선거관
        리규정 위반임과 원고가 중앙집행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이상 선관위가 원고의 위반
        행위를 공지할 수 없음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이러한 경우에 위반행위를 즉시 공지하
        여 선거권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게 중요한지, 당사자의 불복 절차를 보장하는 게
        중요한지에 대하여는 다소 입장이 엇갈렸다(을 제2호증).
        (2) 중앙집행위원회가 선관위의 경고처분을 확정하자, 선관위는 이 사건 무효결정
        을 하였다. 선관위는 이 사건 무효결정의 사유로 원고의 선거관리규정 위반행위를 명
        시하지 아니하고, 중앙집행위원회의 개최 지연으로 인한 선거권자들의 알권리 침해만
        을 언급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본 선관위의 논의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선관위는 이 사건 문
        자메시지 발송 행위가 선거관리규정 위반임은 당연한 사실로 전제한 다음, 중앙집행위
        원회에서 원고의 재심 신청을 즉시 처리하여 원고의 선거관리규정 위반행위가 선거관
        리규정 제14조 제2항에 따라 공지되었다면 선거권자들이 이를 고려하여 투표하였을 것
        인데, 그러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중대한 하자라는 취지에서 이 사건 무효
        결정 사유를 공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원고의 선거관리규정 위반을 이유로 원고
        에 대한 당선무효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선거관리규정 위반과 관련한 피고
        의 이 사건 선거 관리 및 운영의 하자를 이유로 선거무효 결정을 하는 것이므로, 원고
        의 선거관리규정 위반행위를 언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선거 절차의 하자를 언급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11
        - 10 -
        것으로도 보인다.
        (4) 따라서 이 사건 무효결정의 사유는, 원고의 선거관리규정 위반과 관련한 피고
        의 이 사건 선거 관리 및 운영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것이어서 그 사유를 기재한 것이
        고, 그 무효 사유가 원고의 선거관리규정 위반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무효결정의 실체적 하자를 판단함에 있어 원고의 선거관리규정 위반행위를 고려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발송 행위의 위반 정도, 원고와 E의 표 차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선거를 무효로 결정하는 것은 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
        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피고는 이 사건 무
        효결정의 사유로 J이 원고와 공모하여 선거관리규정 위반행위를 하였을 가능성도 주장
        하나, 그 주장의 인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1) 선거관리규정의 내용을 보면, 피고는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단체에서 허용하는
        것보다 상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다(선거관리규정 제15조). 또
        한, 한 번 경고처분을 받은 자가 추가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후보자의 자격상실을
        의결할 수 있는 등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도 상당히 엄정하다(선거관리규정 제14조). 이
        처럼 피고가 그 대표자 등 임원을 선출함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피고의 구성원들이 그들의 대표자가 될 사람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염결성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피고의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다. 피고의 구성
        원들이 그 총의에 따라 공직선거나 일반적인 단체의 선거보다 훨씬 깨끗한 선거를 해
        야 한다는 선거관리규정을 마련한 이상, 법원이 그보다 완화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공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11
        - 11 -
        직선거법이나 다른 단체의 선거 규정에 준하여 피고의 선거관리규정을 해석하거나 위
        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런데 이 사건 문자메
        시지 발송 행위는 선거관리규정이 금지한 선거운동을 후보자 본인이 한 것이고, 앞서
        보았듯이 원고는 입후보자 공명선거 서약서를 서명하여 제출하면서 이러한 행위를 하
        지 아니하기로 서약하였음은 물론이고, 선관위원을 면담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선거
        운동이 금지됨을 고지받았기 때문에, 그 고의도 분명하다. 다만, 원고가 문자를 발송한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관하여는 피고가 확보한 증거가 제한적이고 원고는 추가 발송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앞서 보았듯이 피고가 선거관리규정에서 엄정한 기준을 마련
        하고 있고, 선관위가 선거관리규정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거무효나 당선무효를 결정할
        권한이 있으며, 선관위원의 과반수가 선거무효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
        으므로 이는 그 재량 범위 내의 결정이라고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단체의
        선거 규정을 들어 이 사건 무효결정을 무효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2) 앞서 관련 법리에서 언급하였듯이, 이 사건은 피고가 유효로 인정한 선거나 당
        선의 효력을 법원이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무효로 인정한 선거나
        당선의 효력을 법원이 유효로 판단해 달라는 것이므로, 선거 절차의 법령이나 규정 위
        반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게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3) 나아가, ① 피고는 이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한 몇 명에 대한 문자 발송 내역
        이외에도 원고가 다수의 선거권자들에게 조직적으로 문자를 발송하여 지지를 호소하였
        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고, 그렇게 의심할 만한 근거도 없지 아니한 점, ② 원고는 착오
        나 실수로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게 아니라, 고의로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였는데, 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11
        - 12 -
        는 그러한 선거관리규정 위반행위가 선거의 결과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였
        기 때문인 점, ③ 어떤 사람의 선거관리규정 위반이 없었을 경우에 선거의 결과가 어
        떠하였을지 여부는 누구도 알기 어렵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선거의 결과를 예측할
        수도 없으므로, 선거관리규정 위반행위가 선거의 결과에 미쳤을 영향에 주목하여 판단
        하면, 법관이 변론을 통해 갖는 막연한 인상으로 판단할 위험이 있고, 위반행위를 해서
        라도 큰 표 차를 내면 그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는 부당한 결과가 될 수도 있는 점 등
        을 종합하면, 원고가 E보다 다소 많은 표를 얻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선거관리규
        정 위반행위가 이 사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거나 정당화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무효결정의 절차적 하자 여부
        가) 원고는, 선관위가 이 사건 무효결정을 함에 있어 소집공고를 하지 않았고, 원고
        에게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으며, 증거 조사도 하지 않고, 하루 만에 졸속으로
        결론을 내리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주장
        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선관위는 이 사건 선거를 위하여 카카오톡으로 단체방을 만들어 수시로 대화
        하면서 여러 안건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이 사건 무효결정에 앞서 선관위원장은 2023.
        5. 12. 모여서 회의를 해야 하니, 피고의 사무실로 출석해 달라고 선관위원들에게 요청
        하였고, 이에 따라 선관위원장(1명)과 선관위원 전원(4명)이 모여 이 사건 무효결정을
        위한 회의를 하였다(을 제2호증 제43~44쪽). 따라서 소집공고가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
        은 이유 없다.
        (2) 선거관리규정 제14조, 제44조 등을 종합하면, 선거 절차에서 위반행위 등이 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11
        - 13 -
        인되면 선관위는 이를 신속하게 조치하고 선거권자에게 알림으로써 선거권자들이 적절
        한 선택을 하도록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위반행위자의 권익 구제나 변명의 기회를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다(예를 들어, 선거운동 금지사항 위반 여부는 선
        관위가 2일 내에 처리하고, 재심 신청은 4시간 내에 해야 하며, 부정선거 등에 대한 처
        리는 즉시 하도록 하는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선거관리규정에서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절차 규정이 없는 이상,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29071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9901 판결 등 참조).
        (3) 선거관리규정 제17조는 선거운동 금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선관위가 제
        출된 증거물(음성녹취, 영상녹화, 메일, 문자 등)에 의하여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선거관리규정 위반 여부는 객관적인 증거(문자)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원고는, 피고가 의심하는 광범위한 문자 발송 사실을 부인하고 있을 뿐, 피고
        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발송 사실을 다투고 있지는 아니하다).
        이처럼 선관위가 제출된 증거에 기초하여 원고의 선거관리규정 위반행위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무효결정을 하였으므로, 증거 조사를 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선거관리규정 제44조는 선관위가 규약 또는 선거관리규정의 위배, 부정선거의
        근거를 인지했거나 부정선거의 제소가 있을 경우 ‘즉시’ 회의를 소집하여 부정선거로
        판명되면 선거무효 등 결의를 하고 ‘즉시’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가
        이 사건 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접수하고 즉시 회의를 소집하여 이 사건 무효결정을
        한 것은 이러한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것이다. 선관위가 선거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신속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11
        - 14 -
        한 조치를 한 것을 들어, 천천히 처리하지 아니한 것이 졸속이어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원고는 선거관리규정에서 이러한 신속 처리를 하도록 규정을 둔 게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선거에 출마하기 전에 선거관리규정의
        문제를 지적했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선거에 출마하면서는 선거관리규정과
        선관위의 결정 사항을 준수하겠다는 ‘입후보자 공명선거 서약서’를 서명하여 제출하고
        는, 선관위가 원고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자 선거관리규정의 문제점, 선관위 결정의 문
        제점 등을 주장하고 있어, 그 주장을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나) 원고는 피고의 집행부가 선거관리규정 등을 악용하여 선거 결과를 보고 선거를
        무효로 결정함으로써 다수의 지지를 받은 원고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등 민주주의 원
        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위 주장
        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의 규약에는 위원장 등 임원 이외에 다양한 기구들(중앙대의원회, 중앙운
        영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등)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기구들의 구성 방식을 보면, 집
        행부가 일정한 범위에서 그 구성에 영향을 미칠 여지는 있지만, 집행부가 모든 기구들
        을 임의로 구성하여, 그 기구들을 통해 선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에서도 중앙집행위원회, 선관위 등 여러 기구에서 다양한 논의와 결정을 하였
        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의 집행부 입장에 부합하는 조치가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무효결정은 원고가 고의로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원고의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발송 행위는 선거일에 임박하여 이루어
        졌으며, 피고의 중앙집행위원회, 선관위 등이 비교적 신속하게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11
        - 15 -
        원고가 주장하듯이 피고가 원고의 선거관리규정 위반행위를 미리 파악하고 있다가, 이
        사건 선거 결과를 본 다음 뒤늦게 과거의 위반행위를 빌미로 이 사건 무효결정을 하였
        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공직선거법에서도 선거와 당선의 무효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일정한 선거범죄
        로 처벌받는 경우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이는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이 다수의 지지를 받은 사람
        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하여 민주주의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선거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을 정하고 그 구성원들이 이에 동의
        한 이상,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사람이 선거관리규정을 준수한 사람보다 더 많은 선
        거권자들의 지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라는 공익을 위해
        그 선거나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고, 그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
        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흥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11
        - 16 -
        판사
        이진영
        판사
        송석봉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11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