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산재] 기계설비 정비 업무에 수십년간 근무하였다가 폐암(선암)으로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 직업환경연구원이 조사한 유사사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당기간 일정 수준의 용접 흄 등 폐암 유발물질에 노출되었고, 그것이 폐암 발병에 상당한 정도로 기여하였을 것임을 추단할 수 있어 해당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선암은 편평세포암이나 소세포암 등 다른 종류의 폐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흡연과의 관련성이 적은 점 등에 비추어 다소 불리한 감정결과나 해당 근로자에게 흡연력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2024구합75390)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3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539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4. 24. 판 결 선 고 2025. 6. 12. 주 문 1. 피고가 2023.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19**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1979. *. **.경부터 1996. *. - 2 - **.경까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서, 1997. *. *.경부터 2019. *. **.경까지 D 주식회사 등 주식회사 E의 F(이하 ‘F’라 한다)의 여러 하청업체에서 각각 기계, 설비 등의 정비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나. 망인은 2019. 2. 7.경 G병원에 좌측 무릎 통증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원 발성 폐암을 잠정적으로 진단받았고, 2019. 3. 17.경 H병원에 입원하여 그다음 날 조직 검사를 시행한 결과 원발성 폐암(선암,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이후 망인은 2019. 7. 23. I병원에 입원하였고, 2019. 7. 28. 위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 으로 사망하였다.1)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1. 7. 26.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 서 피고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3. 4. 19. ‘망인이 압연공 정의 기계설비 보수 작업에서 호흡기 발암 물질에 노출되었을 수 있으나 그 노출 수준 이 낮았고, 그 외 공정의 기계 등 수리 작업 과정에서 용접 흄에 노출되었을 수 있으 1) 다만 망인의 사망진단서(갑 제5호증)에는 망인의 사인이 ‘상세불명의 기관지, 폐의 악성 신생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망인의 근로 이력> 비실명화로 생략 - 3 - 나 망인의 작업 기간 중 용접 작업의 빈도가 낮았고 그 시간도 적어 용접 흄의 노출량 도 적었으며, 기계설비 정비·수리 작업에서 유의미한 발암물질에의 노출은 없었거나 적 었다.’는 이유를 들어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 다고 보아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3. 6.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 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 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4. 4. 18.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이 C나 F의 여러 하청업체에서 수행하였던 기계, 설비 등의 정비업무 중 용접 작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고, 망인이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용접 흄 이나 금속분진 등에 노출됨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유지보 수 근로자는 사무직·생산직 근로자와 비교할 때 암 이환율이 유의미하게 높은 점, 정비 직 협력사 근로자의 폐암 발생 위험비는 4.31로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도 망인과 같이 용접 작업의 비중이 높았던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상 질병을 인정한 바 있다. 그 럼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 4 -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 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 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두517 판결 등). 다. 판단 1) 앞서 든 증거, 갑 제7, 9, 14,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는 2018년경 용접 작업을 수행할 경우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용접 흄을 인체에 대한 발암성이 확실한 폐암 물질로 지정하였다[직업환경연구원이 2023. 3. 22. 작성한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역학조사 회신서’라 한다) 제8 면 등 참조]. 나) 망인은 30여 년간 F 하청업체 등에서 근무하면서 기계정비와 수리, 설치 작 업 등을 함께 수행하였는데, 제철소 생산 공정에서의 기계, 설비 수리·정비 업무에서 용접 작업의 비중이 작지 않았고, 바쁠 때에는 밤낮 구분 없이 용접 작업을 하였으며, 철야작업을 하기도 하였다. 용접 작업 시 작업장에 코크스(석탄) 원료 가루와 분진이 많이 날려 앞이 잘 보이지 않았으며, 눈을 뜨기 힘들고 콧구멍이 새까맣게 변할 정도 였으나, 작업장에는 별다른 방진설비가 없었다. 망인이 근무를 시작한 초기에는 마스크 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후 거름망이 좋지 않은 얇은 마스크를 한 달에 약 5개 정도 - 5 - 지급받았다[갑 제15, 16호증(L, M 작성의 각 진술서) 참조]. 다) 직업환경연구원이 2023. 7. 19. 작성한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갑 제9 호증, 이하 ‘유사 사안의 역학조사 회신서’라 한다)에는 ‘1983. 1. 17.경부터 2016. 5. 6. 경까지 C 또는 F의 하청업체에서 근무하였던 다른 근로자(이하 ‘유사 사안 근로자’라 한다)는 주로 냉연 및 전기강판 공장에서 룰 정비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용접 흄과 금속 흄에 노출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과거 작업은 현재보다 더 열악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거 환경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현재보다 용접 흄이나 금속 흄 에 더 높은 농도로 노출될 수 있다. 현재는 용접 작업을 거의 수행하지 않지만 과거에 는 전체 작업 중 용접 작업의 비율이 30%로 높았다는 점과 33년 2개월가량의 근무기 간 등을 감안하면 유사 사안 근로자의 금속 흄을 포함한 용접 흄에 대한 누적 노출량 이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유사 사안 근로자가 원발성 폐암에 걸리게 된 것은 업 무상 질병이라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일 반적으로 압연설비 등 수리·정비 작업을 하는 경우 용접 작업의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오랫동안 망인과 함께 근무한 동료 근로자들은 공통적으로 망인이 방진 설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환경에서 수십 년 이상 높은 강도로 용접 작업을 수행 하면서 용접 흄이나 금속분진을 흡입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직업환경연구원은 과거에 는 전체 작업 중 용접 작업의 비율이 30% 정도로 높았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C나 F의 하청업체에서 장기간 기계정비 작업 등을 수행하였던 유사 사안 근로자의 폐암 발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C와 F의 하청업체에서 수 행하였던 업무 중 용접 작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았고, 이에 따라 망인은 장 - 6 - 기간 일정 수준 이상의 용접 흄 등 폐암 유발물질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망인의 업무내용 또는 근무 조건이나 환경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상당한 정도 로 기여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 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3) 갑 제7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병원장(직업환경의학과)에 대 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다 음과 같다. 가) 이 사건 역학조사 회신서에는 ‘2022년 상/하반기 F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 서를 검토한 결과 망인이 근무하였던 압연정비 섹션에는 6가 크롬, 니켈, 산류 및 기타 금속 분진의 농도가 모두 낮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망인이 근무하였을 당시 의 작업환경은 최근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 망인이 가장 최근에 근무하였던 K 주식회사에서 용접 작업의 비중은 낮았던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의 용접 흄에 대한 누적 노출량은 적었다고 판단된다.’라고 기 재되어 있다. 그러나 ① 망인이 K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 11개월에 불과하고, 그 근무 기간도 최근이어서 위 작업현장의 현 상태를 기준으로 30여 년간 망인의 용접 흄 에 대한 누적 노출량을 추단할 수는 없는 점, ② 이 사건 역학조사 회신서는 망인이 1979. 6. 18.경부터 2019. 1. 31.경까지 실제로 근무하였던 환경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 한 채 2022년도를 기준으로 작성된 F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기초로 막연히 30여 년 전 의 근무환경이 2022년도의 근무 환경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평가하였는데, 이는 경 험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국제암연구회가 2018년에 이르러 용접 흄을 발 - 7 - 암성이 확실한 폐암 물질로 지정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그 유해성이 정확히 알려 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F 등 산업현장에 용접 흄 등 유해물질에 대한 방진설비 등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④ F 하청업체 등에서 오랫동안 망인과 함께 근무한 L과 M도 ‘옛날과 지금은 작업 내용이나 환경이 완전히 다르고 근무환경이 열악하였다. 망인과 함께 일하던 때에 제철소에서 나오는 분진 같 은 것이 얼마나 나쁜지 잘 몰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 건 역학조사 회신서의 내용만으로 망인이 용접 흄 등 발암물질에 적게 노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30갑년의 흡연력이 확인되고(을 제1호증), 일반 적으로 흡연력은 폐암 발병에 유의미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망인 을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상병의 경우 편평세포암이나 소세포암 등 다른 종류의 폐암에 비하여 흡연과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 법원의 J병 원장(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2024. 12. 26. 자 진료기록감 정서 제7면 5-3항)]. 이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용접 흄에 대한 누적 노출 량이 상당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용접 흄에 대한 노출이 흡연과 결합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망인의 흡연력만을 이유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다)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J병원(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망인의 직업적 분진 노출보다는 흡연력이 폐암 발생에 훨씬 더 직접적이고 강력한 위험 요인으로 작 용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을 밝혔는데, 위 감정의견은 이 사건 역학조 사 회신서와 같이 망인이 용접 작업을 많이 수행하지 않아 용접 흄에 많이 노출되지 - 8 - 않았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수행하였던 업무 중 용 접 작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망인은 장기간 일정 수준 이상의 용 접 흄 등 폐암 유발물질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감정의견만으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4) 이상 살핀 바와 같이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