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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행정법원
      2. 2025구합53137 판결
      3. 2025. 06. 12. 선고
      1. [행정][일반] 6·25전쟁에 징용되어 참전하였다가 전사한 노무자(망인)의 유족에게 사망급여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진행되어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사망급여금 지급불가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유족이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망인에 대한 순직확인서를 통지받기 전까지는 망인의 전사를 원인으로 하는 사망급여금청구권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이를 알지 못한 데 유족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사망급여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망인이 사망한 때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사망급여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사망급여금 지급불가 결정을 취소한 사안(2025구합53137)
      1.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3

        판 결
        사 건
        2025구합53137 군인사망보상금 지급불가 결정 취소
        원 고
        A
        피 고
        국군재정관리단장
        변 론 종 결
        2025. 5. 1.
        판 결 선 고
        2025. 6. 12.
        주 문
        1. 피고가 2024. 2. 21. 원고에 대하여 한 군인사망보상금 지급불가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인 망 B(19**.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6·25전쟁이 발발하
        - 2 -
        여 육군 C사단에 노무자로 징용되었고, 복무하던 중인 1952. 10. 15. 강원 철원군에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24. 1. 29. 피고에게 사망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24.
        2. 21. 원고에게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1955. 9. 2. 대통령령 제1086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같다) 제1조에 의하면 사망급여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나, 원고의 사망급여
        금 청구권은 같은 규정 제2조에 따라 망인의 사망일인 1952. 10. 15.부터 5년이 경과
        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사망보상금 지급불가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2024. 5. 13.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4. 12. 13.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사망급여금청구권은 객관적으로 그 권리가 발생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2024. 1. 16. 육군
        참모총장으로부터 망인의 순직 사실을 확인받기 이전에는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 제1
        조에서 정한 사망급여금청구권의 요건인 ‘망인이 전사, 전병사 또는 군무수행 중 중대
        한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원인으로 사망’하였는지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
        고가 사망급여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가 존재하였다. 그러므로 원고의
        - 3 -
        사망급여금청구권은 원고가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망인의 순직확인서를 통지받음으로
        써 망인이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하였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이후 원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때인 2024. 1. 16.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하고, 원
        고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피고를 상대로 위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원고의
        사망급여금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2) 설령 원고의 사망급여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망인의 사망 직후 군으로부터 제대로 된 망인의 사망통지서 등을 수령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객관적으로 사망급여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사실
        상의 장애사유가 존재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사망급여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형인 D는 1963. 2. 23. ‘망인이 1952. 10. 15. 사망하였다.’고 망인에 대
        한 사망신고를 하였고, 망인의 제적등본에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2023. 6. 1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망인에 대한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고, 국방부장관은 2023. 12. 20. 원고에게
        ‘망인이 일자불상경으로부터 1952. 10. 15.까지 육군 C사단 소속 노무자로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내용의 참전사실 확인 결과를 통보하였다.
        3) 육군참모총장은 2024. 1. 16. 원고에게 ‘망인이 육군 C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52. 10. 15. 철원에서 순직하였다.’는 내용의 순직확인서를 통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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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에 원고는 2024. 1. 29.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사망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한편, 2024. 1. 31. 육군참모총장에게 사망보상금 지급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였
        고, 육군참모총장은 2024. 2. 2. 원고에게 ‘망인의 순직과 관련하여 원고는 사망보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5) 한편 육군에서 작성한 화장보고서에는 ‘망인이 1952. 10. 15. 순직하였고, 같은
        달 16. 망인을 화장하여 같은 달 18. 발송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유골 인
        수자의 성명 및 인수일자 부분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에 의하면, 군인사관후보생 및 군속이 전사, 전병사 또는
        군무수행 중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원인으로 사망한 때에는 사망급여금을 그
        유족에게 지급하되, 사망급여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군에 복무한 징용
        자 및 노무자에 대하여도 준용된다. 소멸시효의 진행은 당해 청구권이 성립한 때로부
        터 발생하고 원칙적으로 권리의 존재나 발생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의
        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청구권자가 권리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
        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청구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바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청구권의 발생을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것
        이 타당하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64964 판결, 대법원 2015.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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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다30398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24. 1. 16. 육군참모총
        장으로부터 망인에 대한 순직확인서를 통지받기 전까지는 망인의 전사를 원인으로 하
        는 사망급여금청구권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이를 알
        지 못한 데 원고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망인은 6·25전쟁이 발발하자 육군 C사단에 노무자로 징용되어 참전하게 되
        었고, 1952. 10. 15. 복무 중 강원 철원군에서 순직하였다. 6·25전쟁 전후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유족들로서는 군이나 정부 측으로부터
        망인이 참전 중 순직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지 않는 이상, 구 군인사망급여금규
        정에 따른 사망급여금 지급 요건인 ‘망인이 6·25전쟁에 참전하여 군무를 수행하던 중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원인으로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
        렵다.
        나)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망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약 70년이 경과한 뒤인
        2023. 12. 20.에 이르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망인이 육군 C사단에 노무자로 징용되어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을 확인받았다. 이후 원고는 2024. 1. 16. 육군참모총장으로부
        터 망인이 위와 같이 6·25전쟁에 참전하여 복무하던 중 순직한 사실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받고 나서 비로소 망인의 구체적인 사망경위를 알게 되었고, 그때서야 구 군인사
        망급여금규정에 따른 사망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되
        었으며, 그 이전까지는 망인의 사망이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에 따른 사망급여금청구
        권의 발생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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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전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에게 사
        망급여금의 지급 청구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원고는 육군참모총장으로부
        터 망인에 대한 순직확인서를 통지받은 직후인 2024. 1. 29. 곧바로 피고를 상대로 사
        망급여금청구권을 행사하였다.).
        다) 육군이 작성한 화장보고서에 ‘망인이 1952. 10. 15. 순직하였고, 그다음 날
        망인을 화장하여 발송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후 1963. 2. 23. 망인의 형인
        D에 의해 망인에 대한 사망신고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① 군이나 정부 측이 망인의 사망 이후 망인의 유족에게 망인이 복무 중
        사망하였다는 내용의 사망통지서 등을 교부하거나 망인의 유골을 인계하였다고 볼 만
        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육군이 작성한 화장보고서에는 망인의 유족이 망인의
        유골을 인수하였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골 인수와 관련된 부
        분이 인수자의 성명이나 인수일자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채 공란으로 되어 있으
        므로, 위와 같은 화장보고서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에
        따른 사망급여금의 지급 요건인 ‘전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객관적·공식적으로 확인되
        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를 포함한 망인의 유족들이 망인의 사망이 위 규정상 ‘전사’
        에 해당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망인에 대한 사망신고는
        망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약 10년 이상이 경과한 1963. 2. 23.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
        는데, 이처럼 뒤늦게 망인에 대한 사망신고가 마쳐졌다는 사실만으로 당시 망인의 유
        족들이 망인의 구체적인 사망경위까지 정확히 알고서 사망신고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설령 망인에 대한 사망신고가 이루어졌을 무렵 망인의 유족들이 망인이
        6·25전쟁에 참전하여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더라도, 당시 망인의 유족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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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이나 정부 측으로부터 망인이 전사한 사실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확인받지 않은 상태
        에서 망인이 군무수행 중 사망한 것인지, 군무수행 중에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
        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등까지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원고를 포함한 망인의 유족들이 망인이
        사망한 날 또는 망인에 대한 사망신고일 무렵 피고에게 사망급여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를 알지 못한 데 원고
        등 유족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사망급여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망인이 사망한 때부
        터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원고의 사
        망급여금청구권은 원고가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망인에 대한 순직확인서를 통지받은
        2024. 1. 16.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4. 1. 29. 피고를 상대로 사망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사망급여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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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관계 법령
        ■ 군인 재해보상법(2022. 2. 3. 법률 제18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사망보상금)
        ①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부칙 <법률 제16761호, 2019. 12. 10.>
        제7조(급여 사유 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군인연금법」
        에 따른다.
        ■ 구 군인연금법(1970. 1. 1. 법률 제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법률 제1260호, 1963. 1. 28.>
        ① 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④ 본법 시행 전에 퇴직한 자로서 본법 시행당시 급여(퇴직연금을 제외한다)를 받을 권리가 확
        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례에 의한다.
        ■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1955. 9. 2. 대통령령 제1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군인사관후보생 및 군속이 전사 전병사 또는 군무수행중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원인으
        로 사망한 때에는 별표에 의한 사망급여금을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단, 항공장려금을 받는 자
        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항에서 유족이라 함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 조부
        모와 형제자매로서 본인의 사망 당시 그 자와 동일호적내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급여금을 받을 순위는 전항에 게기한 순위에 의하며 동순위내에 있
        어서는 호주상속인은 기타의 자에, 남은 여에, 장은 유에 앞선다.
        전2항의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 사망 당시의 실가에 있는 실부모, 호주상속인, 본인 사망
        당시에 있어서의 호주의 순위에 의하여 제1항의 금액의 2분의 1을 지급할 수 있다.
        제2조
        사망급여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831호, 1953. 11. 10.>
        본 영은 단기 4283년1) 6월 25일부터 적용한다. 단,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금을 받은 자
        에 대하여는 그 급여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본 영은 군에 복무한 징용자 및 노무자에 준용하되 그 급여는 사병대우로 한다. 끝.
        1) 서기 195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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