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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행정법원
      2. 2024구합75871 판결
      3. 2025. 05. 29. 선고
      1. [행정][노동] 경비용역업체가 변경되었더라도 경우에 따라 기존 경비원들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경비용역업체로 승계될 수 있다고 본 사례(2024구합75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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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4

        판 결
        사 건
        2024구합7587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 보조참가인
        B
        변 론 종 결
        2025. 4. 17.
        판 결 선 고
        2025. 5.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6. 10.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
        의 중앙2024부해***, 부노**(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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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경비용역업무를 위탁받은 회사
        이고, 참가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체는 2016. 10. 1.부터 2021. 11. 30.까지는 ㈜D에게,
        2021. 12. 1.부터 2023. 12. 31.까지는 ㈜E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용역업무를 위탁
        하였다. 참가인은 2020. 9. 6.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으
        로 근무하였고, 2021. 12. 1. 경비용역업체가 변경됨에 따라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이후에도 같은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체는 원고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24. 1 .1.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용역업무를 위탁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한 ㈜E 소속 경비
        원은 총 8명이었는데, 원고는 2023. 12.경 그중 6명을 경비원으로 다시 채용하였으나
        참가인은 채용하지 않았다.
        라. 참가인은 원고의 고용승계 거부가 각각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2. 29. 부당노동행위 부
        분에 관한 구제신청은 기각하였으나, ‘참가인에게 고용승계의 기대권이 인정되고 원고
        의 고용승계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부분에 관한 구제신청은 인용하였다[경기2024부해**, 부노*(병합)]. 원고가 부당해고 부
        분에 관하여, 참가인이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관하여 각각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
        동위원회는 2024. 6. 10.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와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
        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중앙2024부해***, 부노**(병합),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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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3호증, 을나 제1, 7,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은 ㈜E의 근로자에 불과하여 원고와 아무런 근로관계가 없고, 참가인에게 고
        용승계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도 않는다. 설령 그러한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원고
        는 참가인의 불량한 근무태도나 부정적 평판 등을 근거로 참가인을 채용하지 않은 것
        이므로, 고용승계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도급업체가 사업장 내 업무의 일부를 기간을 정하여 다른 업체(이하 ‘용역업체’라 한
        다)에 위탁하고, 용역업체가 위탁받은 용역업무의 수행을 위해 해당 용역계약의 종료
        시점까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여 왔는데, 해당 용역업체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새
        로운 용역업체가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도급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
        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는 그에
        따라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근로자에
        게 고용승계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원하였는데도 새로
        운 용역업체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근
        로자에게 효력이 없다. 이때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는 새로
        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는 조항을 포
        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계약내용, 해당 용역계약의 체결 동기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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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업체 사업장에서의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관련 기존 관행, 위탁의 대상
        으로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새로운 용역업체와 근로자들의 인식 등 근로
        관계 및 해당 용역계약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57045 판결 참조).
        나. 고용승계에 관한 기대권 인정 여부
        원고가 체결한 경비용역계약에는 ㈜E에서 근무하던 경비원들에 대한 고용승계 규정
        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갑 제3호증),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체가 공고한 경비용역업체
        입찰공고에도 경비원들의 고용승계에 관한 내용은 없다(갑 제8호증). 그러나 갑 제2, 3,
        7호증, 을가 제4호증, 을나 제1∼3, 5, 7, 8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에게 고용승계에 관한 기대권을 인정하기에 충분
        하다.
        ①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용역업체는 2016년경부터 ㈜D, ㈜E, 원고 순으로 교체되
        어 왔고 경비원의 정원은 항상 8명이었다. ㈜E는 용역계약상 고용승계 의무가 규정되
        어 있지 않았는데도 원고를 포함한 ㈜D 소속 경비원들을 전원 고용승계하였고, 원고
        역시 ㈜E 소속 경비원 8명 중 원고와 스스로 퇴직한 경비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
        을 그대로 다시 채용하여 동일한 경비업무를 부여하였다.
        ② 원고 취업규칙에 의하면, 직원의 채용은 공개모집이 원칙이고 지원자는 이력서,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한 후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과해야 한다. 원고는 다른 아파트에
        서 근무할 경비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채용공고, 서류심사, 면
        접 등의 절차를 모두 거친데 반하여, ㈜E 소속 경비원 6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는 별
        도의 채용공고를 하지 않았고, 이력서 등의 서류심사 없이 간단한 면접으로만 경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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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채용하였다. 이는 원고 또한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할 경비원을 신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E의 경비원을 고용승계하는 것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
        로 간략한 채용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체가 경비용역업체를 변경한 것은 업체의 부도나 계약기
        간 만료 때문이지 경비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개별 경비원들을 변경하려던 목적은 아니
        었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원들은 경비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이
        전과 동일하게 방호․경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이러한 업무의 내용과 성격
        을 고려하면 경비용역업체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경비원을 선발․채용할 필
        요성이 크다고 볼 수도 없다.
        다.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갑 제2, 4, 5, 12호증, 을나 제12, 13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의 근무태도나 평판이 근
        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고용승계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① 원고는 참가인의 근무태도나 평판이 불량하다면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동
        료 경비원과 입주민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동료 경비원의 진술서는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인용되자 뒤늦게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참가인과 직접 근무한 적도 없는 박노봉, 이재철도 그 진술서에 서명하였다는 점에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입주민 진술서와는 반대로 참가인이 성실하
        게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입주민 진술서도 다수 제출되었다는 점에서 입주
        민의 진술서만으로 참가인의 평소 근무태도를 추단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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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원고가 ㈜E 소속 경비원들을 상대로 면접을 진행하였다고는 하나 지극히 형식
        적으로만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경비원의 업무 수행능력이나 근무태도를 평가하
        기 위한 평가항목이나 기준조차 존재하지 않았으며 원고는 면접결과를 기록한 평가표
        역시 작성하지 않았다. 고용승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객관적이고 공정
        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나 원고는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참가인의 고용승계를 거절
        하였다.
        ③ 참가인은 ㈜E 소속으로 경비원 업무에 종사하면서 주의, 경고 등의 징계를 받
        은 사실이 없고, 원고의 F 상무는 참가인에 대하여 ‘경비업무에 관한 이해도 및 지식이
        높다’는 평가를 하기도 했다.
        ④ 2024. 2. 22.자 이 사건 아파트 입주대표회의에서 경비원 8명 중 6명에 대해서
        만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위에 관하여 어느 동대표가 질의하자, 관리사무소장이 참가
        인에 관하여 ‘참가인이 평소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아파트단지 내에서 1인 시위를
        한 적이 있어 안 좋게 생각한 주민들이 있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에 비추어, 원
        고가 단지 참가인의 노동조합 가입․활동만을 이유로 고용승계대상에서 제외한 것임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
        을 포함하여 모두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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