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3. 16.자 형사] 가.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급여액에서 ① 취업규칙상 규정된 감봉처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감봉처리한 금액, ②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경우, 이는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한 사례 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①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반려한다는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하고 ② 근로자임을 전제로 결근기간에 대한 4대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해당 결근기간을 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697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홍정연(기소), F(공판) 변 호 인 변호사 B 판 결 선 고 2015. 7. 16.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섬유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원사가 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경부터 2014. 2. 28.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3. 12.분 임금 2,700,000원, 2013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382,752원, 2014년 - 2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382,752원 등 합계 3,052,62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7.부터 2014. 2. 28.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645,72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전단,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