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775 근로기준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홍등불(기소), 조윤정(공판) 판 결 선 고 2025. 7.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20여 명의 근 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성부품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2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1. 1.경부터 2024. 1. 16.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 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금품 청산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근로자 D의 2023년도 11월분 임금 1,000,000원, 2024년도 1월분 임금 3,000,000원 등 금품 4,000,000원을 위 근로자의 퇴 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근로자 11명의 금품 합계 55,448,600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본문(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 3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들의 수 및 체불금품의 액수가 적지 않으며,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변제 가 완료되지 않아 근로자들의 경제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악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 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 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판사 이현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