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회보장] 근로자 본인이 사망하였고 그 유족이 미지급 보험급여를 수령하다가 사망한 경우,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은 그 수급권자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된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단56609)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구단56609 미지급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원 고 1. A 2. B 3. C 4. D 5. E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5. 16. 판 결 선 고 2025. 7. 4. 주 문 1. 피고가 2021. 7. 28.과 2021. 8. 24. 원고들에게 한 각 미지급 보험급여 지급거부처 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故F(이하 “근로자 본인”)는 G광업소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진폐증을 업무상 재해 로 인정받아 요양하던 중(최초요양 당시 장해등급 13급으로 판정받음) 2014. 9. 25. 사 망하였고, 피고는 그 이후인 2014. 11. 6. 근로자 본인의 진폐장해등급을 제7급 15호로 재판정하였다. 나. 근로자 본인의 배우자인 故H는 2015. 11. 18.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故I와 故H의 자녀들이다. 다. 원고들은 2021. 6. 14. 피고에게 장해등급 제13급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장해 급여)청구를 하였고, 2021. 8. 17. 장해등급 제7급과 제13급에 따른 차액 미지급 보험 급여(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21. 7. 28.과 2021. 8. 24. ‘사건본인의 장해 급여에 대하여는 사망 당시 배우자인 故H가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인데, 故H의 사망에 따라 그 수급권은 소멸하였고 원고들의 상속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각 지급청구에 대하여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도 상속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故H의 상속인인 원고 들이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을 상속받았음에도,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이 소멸하였 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규정의 내용 - 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는 제1항에서 보험급여의 종류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 업재활급여’를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위 보험급여는 제40조,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71조, 제72조, 제91조의3 및 제91 조의4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5조 제3호는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 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제81조 제1항은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 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 의 유족(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그 수급권자가 사망 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같은 항에 따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 급여를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는 “법 제81조에 따 른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결정에 관하여는 법 제65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산재보험법 제65조 제3항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준용되는 조항인 산재보험법 제65조 제1항은 “제57조 제5항·제62조 제2항(유족보상일시금에 한한다) 및 제4항에 따른 유족 간의 수 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되, 각 호의 사람 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 서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 - 4 - 어 지급한다”고 규정한 다음 제1호에서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 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를, 제2호에서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를 각 규정하고 있 고, 준용되지 않은 조항인 산재보험법 제65조 제3항은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 우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인 근로자가 사망한 이후 산재보험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인 선순위 유족이 다시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 77조가 후순위 유족에게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인정하는 산재보험법 제65조 제 3항을 준용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재산권의 상속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의 규정에 따 라 선순위 유족이 취득한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은 그의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해석 하여야 한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는 사회적 기본권과 재산권적 요소가 혼합되어 있는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는바, 장해급여제도는 사업자가 근로자 및 사용자 자신을 위하여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상응하게 일정 비율로 납입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불의의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재해 이전의 생활수준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손해배상 내지 손실보상적 급부인 점에 그 본질이 있는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 갖는 두 가지 성격 중 사회보장적 급부로서의 성격은 상대적으로 약하고 재산권적인 보호의 필요성은 보다 강하다고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5헌바20, - 5 - 22, 2009헌바30(병합) 결정 등 참조]. 그리고 산재보험법 제81조가 보험급여의 수급권 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 의 수급권을 유족에게 인정하는 것은 유족이 그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근로자로부터 승 계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의 취지 등 참 조). 이처럼 근로자가 산재보험법에 따라 갖는 보험급여는 오로지 근로자의 일신에만 전속하는 권리가 아니라 승계의 대상이 되는 비일신전속적 재산권에 해당하고, 산재보 험법 제81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는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 보험급여 수급권의 귀속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보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보험급여 수급권의 상속 성을 전제로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 대하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인에 우선하여 수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상속의 특칙 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산재보험법 제58조 제1호는 장해보상연금 등의 수급권의 소멸사유로 ‘사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서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의 상실사유 로 ‘사망’을 규정하고 있으나, 산재보험법은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의 소멸사유로 ‘수 급권자의 사망’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는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 결정에 관한 규정으로, 위 조항이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사망시 수급 권의 소멸을 규정하는 취지라 보기는 어렵다). 보험급여 수급권의 법적 성격, 법률유보 원칙의 이념과 산재보험법의 문언, 체계, 취지 등을 고려하면, 미지급 보험급여의 소멸 사유에 관한 것도 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으로서 산재보험법에 직접 규정되어야 할 것이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에서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후순위 유족의 승계에 관한 산재보험법 제65조 제3항을 준용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산재 - 6 - 보험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사망을 그 소멸사유 로 볼 수는 없다. ③ 입법자가 직접 근거 법률에서 특별한 규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도적으 로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법원이 일반법을 제쳐 두고 다른 규정을 우선 적용 하여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두3169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일신전속적이 아닌 권리에 관하여 권리자가 사 망하였을 때 그 재산권의 승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일반법인 민 법에 따라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은 상속의 대상이 되어 사망자의 상속인에게 포괄승 계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즉,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 특별법 인 산재보험법 제81조가 적용되어 산재보험법이 정하고 있는 순위의 유족에게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이 승계되는 것이나, 해당 유족이 다시 사망하는 경우에 관하여서는 산재보험법이 후순위 권리자의 승계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 로 일반법인 민법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다고 보아야 한다. ④ 산재보험법 제62조가 규정한 유족급여(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일시금)는 업무 상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유족은 근로자 사 망 시점에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유족급여의 수급권을 취득하게 되고(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두11845 판결 참조), 산재보험법 제65조 제3항은 위와 같은 유 족급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 수급권의 귀속 내지 이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반면 산재보험법 제81조가 규정 한 미지급 보험급여는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게 지급하여 - 7 - 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산재보험법에 정한 순 위에 따라 선순위 유족에게 승계하도록 하는 것으로, 유족 고유의 권리로 인정되는 유 족급여와는 그 목적이나 취지, 법적 성격을 달리한다. 따라서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 권자 결정에 있어서 그와 취지나 성격을 달리하는 유족급여의 승계에 관한 제65조 제3 항을 준용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일률적으로 수급권이 소멸하고 피고와의 법률관계가 종료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는 어렵다. ⑤ 미지급 보험급여는 본래 근로자인 수급권자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것으로서, 근로자인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수령하지 못함으로써 사망한 근로자 본인이나 선순위 유족이 제대로 생활보장을 받지 못한 측면을 고려하여 그 수급권을 선순위 유족에게 승계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 권을 선순위 유족의 상속인에게 상속되도록 하는 것이 산재보험법의 입법취지에 반한 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선순위 유족에게 상속되도록 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 하는 것으로 보인다. 2) 근로자 본인이 2014. 9. 25. 사망할 당시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인 故H가 산재보험법 제81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에 따라 선순위 유족으로 서 고인에게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을 승계하였고, 故H가 2015. 11. 18. 사망함으로써 원고들이 민법에 따라 故H의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을 상속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故H가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장해급여를 수급할 권리를 가진다 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故H의 사망으로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이 소멸하였다는 전제 아래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8 -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 9 - 별지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 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 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 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 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 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 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하고, 제91조의12에 따른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3호의 장해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로 한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傷病)보상연금 7. 장례비 8. 직업재활급여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40조,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 - 10 - 부터 제69조까지, 제71조, 제72조, 제91조의3 및 제91조의4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 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제57조(장해급여) ⑤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수급권이 제58조에 따라 소멸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 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日數)의 합계가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권 소멸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 액을 유족 또는 그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제58조(장해보상연금 등의 수급권의 소멸)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수급권 이 소멸한다. 1. 사망한 경우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 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 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원하면 별표 3의 유족보상 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 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 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 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배우자와 - 11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 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 2.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2의 2. 손자녀로서 19세 미만인 사람 3.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태아(胎兒)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본다. ③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제64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 ①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잃는다. 1. 사망한 경우 2. 재혼한 때(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만 해당하며, 재혼에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망한 근로자와의 친족 관계가 끝난 경우 4. 자녀가 25세가 된 때 4의 2.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19세가 된 때 5. 제6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장애인이었던 사람으로서 그 장애 상태가 해소된 경우 6.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7.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 우 ②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라 한다)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 - 12 - 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된다. ③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3개월 이상 행방불명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 자에게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한다. 제65조(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① 제57조 제5항·제62조 제2항(유족보상일시금에 한정한다) 및 제4항에 따른 유족 간의 수급권 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되, 각 호의 사람 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른 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1.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 부모 2.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 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 3. 형제자매 ② 제1항의 경우 부모는 양부모(養父母)를 선순위로, 실부모(實父母)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실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③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 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 정하면 그 지정에 따른다. 제81조(미지급의 보험급여) ①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그 유족급여 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수급권자가 사망 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같은 항에 따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결정 등) - 13 - 법 제81조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결정에 관하여는 법 제65조 제1항·제2항 및 제 4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