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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행정법원
      2. 2023구합50653 판결
      3. 2025. 07. 11. 선고
      1. [행정][산재] 근로자가 3일 연속된 회식에서 음주 후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3번째 날 회식의 식사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기는 하였으나, 업무상 협력이 필요한 관계에 있던 해외 법인 직원들을 위해 마련한 식사 자리인 점, 식사 비용이 단순히 사적인 친목 도모를 위한 것이라기에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업무와 관련된 회식에 해당하고, 업무상 회식에 해당하는 1, 2번째 날 회식에서의 음주도 알코올 반감기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에 복합적으로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3구합5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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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판 결
        사 건
        2023구합5065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5. 30.
        판 결 선 고
        2025. 7. 11.
        주 문
        1. 피고가 2022. 12. 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고 B(19**.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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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 한다)의 D부에서 E를 담당하며, F 영업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자이다.
        나. 망인은 2022. 7. 2. 05:40경 자택 주차장 내 차량 안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
        고, 부검감정서상 급성 알코올 중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과 관련된 사망으로
        추정되었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
        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12. 1.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업무
        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기인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
        상 질병으로 보기 어렵고, 망인의 사인인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으로 보이는 2022.
        7. 1.자 회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동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
        목에 따른 행사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8, 23호증, 을 제3, 5,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근거, 갑 제9 내지 27호증, 을 제1, 2, 4, 7 내지 9,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G(직업환경의학
        과, 소화기내과)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업무와 관련된 3일간의 연
        속된 술자리에서의 음주로 인하여 발병한 이 사건 상병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는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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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망인은 아래와 같이 2022. 6. 29.부터 같은 해 7. 1.까지 3일 연속으로 저녁 회
        식에서 음주를 하였다.
        1) 2022. 6. 29.자 저녁 회식은 이 사건 사업장이 H 백화점 관련자 4명을 공식
        적으로 접대하기 위하여 주최한 것으로, 참석자는 총 10명(이 사건 사업장 직원 6명,
        H 백화점 관련자 4명)이었고, 비용은 회사 경비로 처리하였다. 음주량은 각자 와인
        2~3잔이었다(이하 ‘6. 29.자 회식’이라 한다).
        2) 2022. 6. 30.자 저녁 회식은 이 사건 사업장의 F 법인장인 I 상무가 F 법인
        주재원들과 한국 본사 직원들 간 친목 도모 및 직원 격려 차원에서 주최한 것으로, 참
        석자는 총 36명(E 직원 26명, 타 유관기관 인력 6명, F 법인 관련자 4명)이었고, 비용
        은 회사 경비로 처리하였다. 음주량은 총 소주 34병, 맥주 46병이었다(이하 ‘6. 30.자
        회식’이라 한다).
        3) 2022. 7. 1.자 저녁 회식은 F 국가담당 3파트 직원인 망인, J, K가 이 사건
        사업장의 F 법인 현지 채용인 2명(L, M, 이하 ‘F 현지인들’이라 한다)을 위하여 주최한
        것으로, 참석자는 위 5명이었고, 식사 비용(100만 원)은 망인, J, K가 분담하기로 하고
        우선 망인이 자신의 카드로 결제하였고, 술값은 F 현지인들이 결제하였다. 음주량은 총
        소주 2병, 맥주 2병, 화요(17도) 2병, 위스키(40도) 2병 또는 3병1)이었다(이하 ‘7. 1.자
        회식’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상병은 단시간 내에 많은 양의 술을 마셔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급격히
        높아져 발생하는 상태로, 그 증상이 알코올 섭취 후 수 시간 내에 나타나는 것이 일반
        적인 점, 망인이 7. 1.자 회식에서 짧은 시간 동안 도수가 높은 술을 많이 마신 점 등
        1) 원고는 위스키 3병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스키 2병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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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것은 7. 1.자 회식이라고 보
        인다(이 법원의 소화기내과 감정의도 같은 의견이다). 7. 1.자 회식의 성격에 관하여,
        원고는 업무상 회식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사적인 모임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7. 1.자 회식은 이 사건 사업주가 직접 주관하거나 지시한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망
        인, J, K가 다음 날 출국 예정인 F 현지인들을 위하여 마련한 식사 자리로, 망인이 식
        사 장소를 정하였고 식사 비용도 망인, J, K가 분담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① 망인, J, K는 중남미 해외영업팀 중 F를 담당하는 직원들로, F의 거
        래처, 현지 법인장, 주재원들을 상대하며 F 영업 관리 업무를 하는 자들인데, F 현지인
        들은 이 사건 사업장의 F 법인의 영업 총괄 책임자(sales head) 또는 제품 관리 총괄
        책임자(product management head)이므로, 망인 등은 F 현지인들과 업무적으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관계였던 점, ② 특히 망인은 2022. 8.경 F로 6개월 장기 출장이 예정
        되어 있었는바, 해외 출장에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F 현지인들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③ F 현지인들의 경력단계가 CL4, CL3로, 망인(CL3)과 같거나
        한 단계 높은 정도였고 당시 음주를 강요하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F 현지인
        들이 망인의 F 출장을 환영하는 상황에서 망인이 권유받은 술을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다른 직원들이 망인의 과음행위를 만류하거나 제지하였는데도, 망
        인 스스로 독자적이고 자발적으로 과음을 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④ 망인,
        J, K가 부담하기로 한 식사 비용만 해도 100만 원으로 단순히 사적인 친목 도모를 위
        한 비용이라기에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⑤ 원고와 K의 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K는
        ‘저희 파트 회식비로 할 수도 있었지만 F 현지인들을 잘 접대하기 위해 비싼 곳으로
        갔기 때문에 망인, J, K가 식사 비용을 지불하기로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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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 비용을 망인 등이 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업무 관련성이 없는 식사 자리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7. 1.자 회식은 업무와 관련된 회식이라고 봄
        이 상당하다.
        다. 또한 6. 29.자 회식과 6. 30.자 회식이 업무상 회식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
        툼이 없는데, 6. 29.자 및 6. 30.자 회식에서의 음주가 누적적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3일 간 상당한 정도의 음주량을 보일
        경우 연속적인 음주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알코올 도수 19%인 소주 1병의 70kg
        남성의 반감기는 4시간 6분이므로, 완벽히 알코올을 분해하려면 약 25시간이 소요되는
        데, 3일 연속으로 술을 마셨다면 알코올이 모두 분해되지 않았을 것이다’, ‘모든 알코올
        이 분해되기 전에 연속으로 술을 마셨기 때문에 동일한 양의 술을 마셨어도 조금씩 혈
        중 알코올 농도는 높아졌을 것이다’라는 소견을 밝혔고, 이 법원의 소화기내과 감정의
        도 ‘7. 1.자 회식에서의 음주가 가장 높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개인의 신진
        대사 속도와 섭취한 양에 따라 급성 알코올 중독의 영향은 장시간 지속될 수 있으므
        로, 그 이전의 음주가 함께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라는 소견
        을 밝혔다.
        2) 망인이 6. 29.자 회식에서 와인 2~3잔을 마신 것 자체만으로는 망인의 평소
        주량2)을 초과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나, 6. 30.자 회식에서 36명이 총 소주 34병, 맥
        주 46병을 마셨는바, 평균적으로 보면 1명이 소주 1병과 맥주 1병 이상을 마셨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K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위 회식 자리에서 유일하게 외국인인 F 현
        2) 2021년 건강검진 문진표에 의하면 망인은 1주일에 2~3번 술을 마셨고, 술을 마시는 날은 보통 소주 1병을 마시고, 가장 많이
        마셨던 경우는 소주 3병이라고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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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그들을 챙기다보니 국가 담당자
        들 중에서도 많은 술을 마셨다고 하는바, 망인은 소주 1병, 맥주 1병보다 더 많이 마셨
        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앞서 본 알코올 반감기 등을 고려하면, 6. 30.자 회식에서
        마신 술이 다음 날 저녁까지 완전히 분해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7. 1.자 회식에서의 음주가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6. 29.
        자 및 6. 30.자 회식에서의 음주로 인한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기 전에 연속으로 술
        을 마시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바, 6. 29.자 및
        6. 30.자 회식에서의 음주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복합적으로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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